만성폐쇄성폐질환

심의결과 인정 · · 원문 ↗ 연번 240020200002826 · 판정일: 2021-02-02

주문

재해자 ○○○(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2.02.)

신청 내용

신청인은 장기간 광업소에서 광원으로 근무하였으며 호흡장애, 기침, 객담 등의 증상을 호소하여 오다가 2020. 7. 17.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진단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분진작업으로 인하여 다량의 석탄 분진을 장기간 흡입하였으며, 호흡장애, 기침, 객담 등의 증상을 호소하여 오다 만성폐쇄성폐질환 진단을 받았기에 업무관련성이 있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주치의 소견 -만성폐쇄성폐질환 소견 ○ 폐기능검사 결과 (○○) - 2020. 8. 5. FEV1/FVC=68%, FEV1=73% - 2020. 9. 29. FEV1/FVC=69%, FEV1=76%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근로계약관계 - 소 속 : ○○○○(주)○○ - 근무일자 : 1987년 ~ 1988년 - 직 종 : 채탄부 2) 광업소 근무이력 - 1984-1987 □□□□/ 선산부 채탄 - 1987-1988 ○○○○(주)○○ / 선산부 채탄 3) 주물공 근무이력 - 1989년부터 2016년까지 (주)○○○○○ 외 여러사업장에서 주물공으로 근무함 (소득금액증명원, 국민연금가입증명원, 건강보험득실확인서 등 근거) 나.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관한 자문 결과 - 2020년 7월 만성폐쇄성폐질환 진단. 진단 당시 68세. 2020년 10월에 실시한 특진소견에서도 만성폐쇄성폐질환 확인됨. 1984년부터 1988년까지 소득금액 증명 등으로 광업 채탄 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됨. 이후 1989년부터 2014년까지 주물공장에서 근무한 이력이 소득금액 증명, 국민연금, 건강보험 이력으로 확인됨. 본인진술에 의하면 1968년부터 채탄공으로 근무하였다고 주장함. 객관적으로 확인된 근무력만으로도 20년 이상, 분진 발생이 많은 채탄, 주물 작업에 종사하였음. 만성폐쇄성폐질환이 확인되고, 장기간 분진 사업장 근무한 것이 확인되어, 업무관련성이 높음. 전문조사 필요 없이, 현재 내용으로 판단 가능함. 다. 과거력 ○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3.06.07.~ : 상세불명의 급성기관지염 - 2014.02.07.~ : 상세불명의 급성기관지염 - 2018.01.14.~: 상세불명의 급성기관지염 - 2019.02.09.~: 상세불명의 급성기관지염 - 2020.02.11.: 상세불명의 급성기관지염 ○ 진폐정밀진단과거병력 - 2019.12.11. ○○○○(주)○○ 진단의료기관 ○○ 병형: 0/0 심폐기능: F1(경도장해) - 2016.03.23. ○○○○(주)○○ 진단의료기관 ○○ 병형: 0/0 심폐기능: F0(정상)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3. 호흡기계 질병 가. 석면에 노출되어 발생한 석면폐증 나. 목재 분진, 곡물 분진, 밀가루, 짐승털의 먼지, 항생물질, 크롬 또는 그 화합물, TDIㆍMDIㆍHDI 등 디이소시아네이트, 반응성 염료, 니켈, 코발트, 포름알데히드, 알루미늄, 산무수물(acid anhydride)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천식 또는 작업환경으로 인하여 악화된 천식 다. 디이소시아네이트, 염소, 염화수소, 염산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반응성 기도과민증후군 라. 디이소시아네이트, 에폭시수지, 산무수물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과민성 폐렴 마. 목재 분진, 짐승털의 먼지, 항생물질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알레르기성 비염 바. 아연ㆍ구리 등의 금속흄에 노출되어 발생한 금속열 사. 장기간ㆍ고농도의 석탄ㆍ암석 분진, 카드뮴흄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 아. 망간 또는 그 화합물, 크롬 또는 그 화합물,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렴 자. 크롬 또는 그 화합물에 2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비중격 궤양ㆍ천공 차. 불소수지ㆍ아크릴수지 등 합성수지의 열분해 생성물 또는 아황산가스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기도점막 염증 등 호흡기 질병 카. 톨루엔ㆍ크실렌ㆍ스티렌ㆍ시클로헥산ㆍ노말헥산ㆍ트리클로로에틸렌 등 유기용제에 노출되어 발생한 비염. 다만, 그 물질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게 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만 해당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재해경위, 업무내용, 작업환경, 의무기록지, 직무력 관련자료, 의학영상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분진작업으로 인하여 다량의 석탄 분진을 장기간 흡입하였으며, 호흡장애, 기침, 객담 등의 증상을 호소하여 오다 만성폐쇄성폐질환 진단을 받았기에 업무관련성이 있다는 주장이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 제3호 사목에서 장기간ㆍ고농도의 석탄ㆍ암석 분진, 카드뮴흄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판정기준은 석탄ㆍ암석 분진, 흄, 가스, 증기 등에 20년 이상 노출되거나 노출된 기간이 20년 미만이더라도 지하 공간이나 밀폐된 공간 등에서 작업을 수행하여 만성폐쇄성폐질환이 발생하였다고 인정되고, 폐활량검사에서 속효성 기관지 확장제 투여 후 일초율(FEV1/FVC)이 70% 미만이면서 일초량(FEV1)이 정상 예측치의 80% 미만인 기류제한이 있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확인되는 근무이력이 맞다는 전제로 약 20년간 광부와 주물공으로 근무하며 결정형 유리규산 분진과 탄분진에 노출되었다고 판단되며 이러한 노출력은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유발인자로 작용하기 충분하며, 폐기능검사에서도 1초율(FEV1/FVC) 및 1초량(FEV1)이 만성폐쇄성폐질환 진단기준에 각각 부합하여 업무와 상병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