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탈출증(제5-6번간)/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탈출증(제6-7번간)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240020200002829
· 판정일: 2021-01-12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탈출증(제5-6번간)’ 및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탈출증(제6-7번간)’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2.02.)호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79년부터 현재까지 건축현장에서 내장공으로 약 40년이상 작업을 하였고 2020년 5월 중순경 증상이 악화되어 수술한 후, 업무로 인해 신청 상병 발병하였다며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고용보험 상 ㈜○○○○○ 소속으로 2019년 12월 ~ 2020년 01월까지 3일간 내장목공 업무를 수행함(신청인은 통장거래내역서 및 고용보험 상 이전에 동일한 업무를 총 8년 4개월간 수행하였음)
- 신청인은 운반 작업, 절단작업, 설치작업, 몰딩작업을 수행하였음
- 신청인은 절단 작업 시 경추를 굴곡하여 일일 30~40회 절단작업을 수행하는 것이 부담이 되었다고 주장함
- 설치작업 시 천장에 석고보드 부착작업 시 경추를 신전하는 자세가 부담이 되었다고 주장함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진료기록
<2020. 5. 18. ○○○○ 진료기록지>
- C.C.) c/c pnp(+) with Rt. TPZ, scapular area pain
- 수개월 전부터 짜릿짜릿 많이 아프시다. 성남의 정형외과에서 치료받음.
<2020. 5. 18. ○○○○ 경추부위 MRI 촬영함>
<2020. 5. 18. ○○○○ 근전도검사 실시>
- 우측 경추부 신경근병증(radiculopathy) C6
<2020. 5. 19. ○○○ □□ 진료기록지>
- 주소) 경추통증 / Onset: 6개월 전 / By: spont.
- 현병력) ○○○○에서 협착심해 수술할 수 없다고 여기로 왔어요.
오른쪽 목에서 가슴부위까지 결려요. 어깨가 항상 무거웠어요.
<2020. 05. 25. ○○○ □□>
- 전방 경추간판 제거술 및 유합술(ACDF, C3/4/5)
2) 자문의 소견(특별진찰)
- 주된 증상은 우측 어깨 부위 통증이며 보행은 괜찮았다고 합니다.
- 경추 3/4/5/6/7 진행된 퇴행성 변화 및 신경근/척수 압박 소견이 관찰됩니다.
- 경추 3/4/5 는 척수압박이 저명하나 자기공명영상에서 척수내 변화는 관찰되지 않고, 임상증상도 척수병증까지는 아니라고 사료됩니다. 근전도 검사에서 우측 C6 radiculopathy가 관찰되는데 실제 6/7 우측 foraminal stenosis도 저명합니다.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주)○○○○○ / 사업종류: 기타건설공사
○ 종사상 지위 : 일용 / 고용형태 : 비정규직
○ 직종 : (772)건설관련 기능 종사자
○ 근무기간 : 2019. 12. 29. ~ 2020. 1. 3. (3일)
○ 담당업무 : 내장목공(3일)
○ 근로형태 : 고정 주간근무
○ 통상 근무시간 : 1일 평균 7.5시간(08:00~17:00), 1주 평균 3일, 1주 평균 22.5시간
○ 휴게시간 : 점심시간 60분, 2회(1회 10분)
2) 과거 및 현재 직무력
○ 제조업(4대보험) : 1년
○ 개인택시(사업자등록이력) : 2녀녀 10개월
○ 내장목공(고용보험) : 4년 4개월
○ 내장목공(고용보험, 통장거래내역서) : 8년 4개월
나. 업무내용
1) 업무 특이사항
○ 사업장 개요(㈜○○○○○) : 아파트 인테리어를 전문으로 하는 회사이며 신청인은 내장 목공 업무를 수행함
○ 작업공정 : 운반→ 절단 → 석고보드설치 → 몰딩작업
○ 작업자 수 : 3명
2) 신체부담 작업내용
가) 운반작업
○ 작업내용
- 작업발판을 운반하는 작업으로 서서 경추를 굴곡-회전, 양측 견관절을 굴곡한 자세에서 양손으로 작업대 발판을 들고 이동하여 계단을 오르내린다.
- 서서 경추, 요추 굴곡, 양측 견관절을 신전한 자세에서 양손으로 자재를 등짐지는 자세로 잡고 이동하며 계단을 오르내린다.
○ 작업시간 : 2.5시간
○ 이동거리 : 1~10m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석고(900mm*1800mm, 8.6kg), 합판(1200*2400, 11.55kg), 목재(두께:3cm, 3,600mm, 12ea-14.16kg), 작업대 발판(12kg)
○ 총 취급 중럄물 :
① 석고(8.6kg) × 100장 ÷ 3인 작업 = 286.6kg(1인 작업)
② 합판(11.55kg) × 90개 ÷ 3인 작업 = 346.5kg(1인 작업)
③ 목재(14.16kg) × 9단 ÷ 3인 작업 = 42.48kg(1인 작업)
④ 작업발판(12kg) 1개 = 12kg(1인 작업)
① + ② + ③ + ④ = 690.1kg(1인 작업)
○ 작업량
- 일일 석고(8.6kg) 33개 운반 작업을 수행함
- 일일 합판(11.55kg) 30개 운반 작업을 수행함
- 일일 목재(14.16kg) 3단 운반 작업을 수행함
- 일일 작업발판(12kg) 1개 운반 작업을 수행함
- 1회 운반 시 2분 소요
○ 참고사항 : 목재 1단에 12개가 있음
나) 절단작업
○ 작업내용 : 목재를 절단하는 작업으로 서서 경추, 요추를 굴곡한 자세에서 우측 손으로 절단기를 잡고 좌측 손으로 자재를 잡아 절단기를 밑으로 당기며 자재를 절단한다.
○ 작업시간 : 2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절단기(3.7kg), 목재(15kg)
○ 작업량 :
- 일일 평균 30~40회 절단작업을 수행함
- 1회 작업 시 약 2~3분소요
○ 참고사항 : 절단 작업 시 국소진동 발생
다) 석고보드 설치작업
○ 작업내용 : 천장에 석고보드를 설치하는 작업으로 서서 경추, 요추를 신전-회전, 양측 견관절을 굴곡한 자세에서 양손으로 석고보드를 잡아 천장방향으로 붙인 후 우측 손으로 건타카를 잡아 일정 간격에 맞게 석고보드를 천장에 붙인다.
○ 작업시간 : 2시간
○ 취급 물품 및 중량물 : 석고보드(1,800mm × 900mm, 8.6kg), 건타카(1.15kg)
○ 총 취급 중량물 : 석고(8.6kg) × 33개 = 283.8kg(1인 작업)
○ 작업량
- 일일 석고보드 33장 설치작업을 수행함(1인 작업)
- 석고보드 1장 설치 시 4분 소요
라) 몰딩작업
○ 작업내용 : 천장에 목재를 설치하는 작업으로 서서 경추 회전, 양측 견관절을 굴곡하여 우측 손으로 건타카를 잡고 좌측 손으로 각재를 잡아 천장에 목재를 체결한다.
○ 작업시간 : 1시간
○ 취급 물품 및 중량물 : 목재(두께:3cm, 3,600mm, 1.18kg), 건타카(1.15kg)
○ 총 취급 중량물 : 목재(1.18kg) × 36개 = 42.48kg
○ 작업량
- 일일 목재 평균 36개 몰딩작업을 수행함(1인 작업)
- 1개 작업 시 1~2분 소요
다.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 종합소견 (근로복지공단 △△)
○ 종합 소견
- 진료기록지와 MRI에서 제 5-6-7번간 경추 추간판탈출증이 확인됨.
- 미국의사협회의 목부위 근골격계 질환발생의 역학적 근거가 있는 위험요인은 자세와 반복성임. NIOSH에서는 연관성이 가장 높은 것은 자세라고 함.
- 2008년 고용노동부의 경추간판탈출증의 업무 관련성 인정기준은 목의 굴곡, 신전, 비틀림의 자세와 근무기간 5년 이상으로 규정함.
- 신청인의 내장공 업무중 경추 부위 부담요인: 0.7kg의 안전모를 작업중 항시 착용함. 운반작업시 굴곡과 꺾임이 확인됨. 절단작업시 굴곡자세 확인됨. 몰딩부착 및 석고보드부착 작업시 신전/굴곡, 양측 회전/꺾임이 확인됨.
- 일일 4시간 이상의 신전/굴곡 혹은 양측 회전/꺾임이 확인되며, 8년 6개월간의 내장공 근무력이 확인됨.
- 건강보험 수진내역상 경추부위 진료력이 다수 있으며, 내장공으로 근무 기간중에 있었음.
결론) 내장공으로 업무수행시 경추부위의 부담요인인 부적절한 자세 유지가 4시간 이상으로, 8년 4개월간의 근무력이 확인됨. 이에 신청인의 제 5-6-7번간 경추 추간판탈출증 발생은 업무관련성이 높음으로 판단됨.
라. 과거력 등
1)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 2012. 11. 14. ○○○○ : 경추의염좌및긴장
○ 2017. 10. 20. ~ 2020. 5. 7. (27차례)○○ : 경추의염좌및긴장
○ 2019. 2. 27. ~ 2020. 4. 15. ○○○ : 신경뿌리병증을통반한경추간판장애/상세불명의척추증,경부
2) 기타
○ 신체조건: 키 165cm, 체중 62kg
○ 우세손: 우측
○ 운동 및 취미생활: -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1979년부터 현재까지 건축현장에서 내장공으로 약 40년 이상 목에 부담을 주는 작업을 수행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의학영상 및 진료기록에서 신청 상병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탈출증(제5-6번간)’ 및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탈출증(제6-7번간)’이 확인된다.
4대보험 등의 객관적인 자료에서 신청인은 8년 6개월간 내장공으로 근무하였음이 확인되고 그 기간 동안 운반작업, 절단작업, 석고보드 설치작업, 몰딩작업 등을 수행하였다.
신청인의 석고보드 설치 작업 및 몰딩작업에서 부적절한 목 부위 부담 자세가 반복적으로 관찰되어 목 부위에 누적된 부담의 정도가 어느 정도 높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은 업무상 부담 요인이 상당 부분 작용하여 발병 또는 악화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탈출증(제5-6번간)’ 및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탈출증(제6-7번간)’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