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240020200002831
· 판정일: 2021-01-19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2.03.)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다수의 건설현장에서 내장 목공 업무를 수행하였고, 2020. 6. 9. (이하 주소 생략) ○○○○ 현장에서 작업 중 우측 어깨 통증으로 병원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받자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최초요양급여 신청과 관련한 신청인과 사업주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가.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2008년 3월에 한국에 입국하여 10년 8개월간 건설현장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였고, 이전 건설현장에서는 형틀시공과 석재시공 작업을 주로 하였으며, (이하 주소 생략) 현장에서는 먹매김 작업과 석고보드 운반 작업을 주로 하여 견관절에 부담이 많았고 신체부담 누적으로 상기 질병이 발생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이라고 주장한다.
나. 사업주 주장
- 신청인이 맡은 당 현장에서의 업무는 먹매김 작업으로 해당 작업은 근골격계 부담 작업으로 보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진료기록
<2020. 6. 8. ○○○○○ 의무기록지>
- Rt. shoulder pain, onset) 2yrs
- 타 병원 정형외과에서 주사 치료를 받았는데 1년 정도 괜찮았는데 이후로는 주사 치료를 다시 받아도 별 효과가 없습니다.
<Rt. shoulder>
- ROM: full
- Rent dimpling / pain (S/+)
- P) 1. Rt. shoulder MRI rec. - 힘줄 문제입니다.
2. medication
<2020. 6. 10. ○○○○○ 수술기록지>
- 수술후 진단명: Rotator cuff syndrome
- 수술명: A/S SSP in-situ single row repair, Rt.
<2020. 8. 27. □□□ 수술기록지>
- 수술 전 진단명: 어깨의 충격증후군
- 수술명: A/S rotator cuff repair, SLAP repair, acromioplasty, bursectomy
- 수술 후 진단명: full thickness RCT, impingement syndrome, SLAP (grade II)
2) 의학적 소견
○ 주치의 소견
- 상기 환자는 타병원에서 2020년 6월 10일 관절경하 회전근개 봉합술 시행한 환자로 본원에서 경과관찰 및 보존적 치료 시행중인 환자임
○ 특별진찰 소견
<2020. 10. 6. ○○△△ 특진 진료(직업환경의학과)>
- 우측 어깨 통증
- 약 4년 전부터 어깨 통증으로 의원에서 약물치료, 물리치료, 주사치료 등 받다가 증상이 점점 심해졌음. 올해 6월 9일 ○○○○○에서 MRI 촬영 후 다음날(6/10) 수술(회전근개 봉합술)
- 우세손 : 우측
<타병원 검사 결과>
Right shoulder MRI (2020.06.09): R/O tear of SSP tendon or SSP tendinitis
<신체검진>
Right shoulder ROM limitation : flexion 100도, abduction 80도, int rotation L4까지
<2020. 11. 13. 외부영상(우측 어깨 MRII) 판독소견(○○ △△)>
- Bursal side partial thickness (90%) tear of the SSP tendon at footprint
Enlarged subacromial spur and SASD bursitis R/O subacromial impingement syndrome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주)○○○○ / 사업종류: 기타건설공사
- 현장명: (사업명 생략)
○ 종사상 지위: 일용 / 고용형태: 비정규직
○ 직종: 건설 및 광업 단순 종사원
○ 담당업무: 내장목공
○ 근무기간: 2019.6.4.~2020.6.8.(약 1년 1개월)
○ 근로형태: 고정 주간근무
○ 근무시간: 07:00~17:00
○ 휴게시간: 점심시간(12:00~13:00), 휴식시간(08:30~9:00, 16:30~17:00)
2) 과거 및 현재 직업력
○ 고용보험 확인 상
- 2019.6.4.~2020.6.6. (주)○○○○. 내장목공
○ 신청인 주장
- 2014.2월~2019.5월. □□□□ 및 기타 건설일용직. 내장목공
- 2008.4월~2013.12월. 그 외 기타 건설일용직. 석재시공
나. 업무내용 등
1) 작업내용
- ‘㈜○○○○’은 신청인이 근무한 ‘△△△△’의 원청 건설사로 신청인은 ‘(사업명 생략)’ 건축 현장에서 먹매김작업과 석고보드 운반 작업을 수행함
2) 신체부담 작업내용
가) 먹매김 작업
○ 작업내용
- 먹줄을 이용해서 바닥에 줄을 긋는 작업으로 서서 한손에 먹줄을 든 상태로 이동하여 쪼그려 앉은 뒤, 우측 견관절을 굴곡-외전하여 손을 뻗어 먹줄을 잡고 바닥에 줄을 긋는다.
○ 작업시간: 4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먹통 (평균 0.2kg)
○ 작업량
- 일 평균 240회 먹매김 작업 수행함
- 1회 먹매김 작업 시 1분 소요됨
나) 석고보드 운반작업
○ 작업내용
- 석고보드를 운반하는 작업으로 서서 등에 석고보드를 맞대고 양측 견관절을 신전-외전하여 양손으로 석고보드를 잡고 들어 올린 후 이동하여 석고보드를 바닥에 내려놓는다.
○ 작업시간: 4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석고보드1(900mm×1,800mm, 8.8kg), 석고보드2(900mm×2,400mm, 11.7kg)
○ 총 취급 중량물: 석고보드 평균 10.25kg × 500개/일평균 = 5,125kg/일평균
○ 작업량
- 1회 운반 시 평균 3개 운반하며 일 평균 167회 운반 작업 수행
- 1회 운반 작업 시 30초 소요됨(1인 작업 기준)
다) 석고보드 시공작업(2014.2월~2019.5월까지 수행한 한시적 작업)
○ 작업내용
- 벽면 작업: 벽면 석고보드를 시공하는 작업으로 서서 양측 견관절을 굴곡 및 외전, 주관절을 굴곡한 자세로 양손으로 타카를 잡아 전방으로 밀면서 석고보드는 벽에 고정한다.
- 천장 작업: 천장에 석고보드를 고정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를 신전, 양측 견관절과 주관절을 굴곡한 자세로 좌측 손으로 석고보드를 지지하고 우측 손으로 타카를 잡아 천장에 쏘면서 시공한다.
○ 작업시간: 8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목공용 타카 (평균 5.5kg)
- 석고보드1(900mm×1,800mm, 8.8kg), 석고보드2(900mm×2,400mm, 11.7kg)
○ 총 취급 중량물
- 석고보드1(8.8kg) × 100장 = 880kg
- 석고보드2(11.7kg) × 40장 = 468kg
- 880kg + 468kg = 1,348kg/일일(1인 작업)
○ 작업량
- 일 평균 천장 작업 시 석고보드 100장, 벽면 작업 시 석고보드 40장 작업함
- 1회 시공 작업 시 3분 소요됨
다.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 △△)
○ 종합 소견
- 신청인은 중국인으로서, 2008년 한국에 입국한 후 건설현장 일용직으로서 2013년까지는 석재 시공 작업, 이후에는 내장 목공 작업을 하였음. 내장 목공 작업은 석고보드를 운반하고 시공하는 작업으로 어깨의 부담이 매우 높은 작업이며, 석재 시공 역시 어깨의 부담이 높은 작업임
- 고용보험에서는 최근 1년간의 근무기간만 확인되며, 신청인 진술에 의하면 내장목공과 석재시공 업무의 기간은 약 10년 11개월임. 내장목공과 석재시공의 어깨 부담은 매우 높으며, 신청인이 진술한 근무기간(10년 11개월)이 맞다고 가정하여 업무 관련성은 매우 높다고 판단함
라. 과거력 등
1)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 2018.4.19.~2019.8.2.(6회) ○○ ‘근근막통증후군,어깨부분’
○ 2018.5.18.~2018.5.24.(2회) ○○ ‘달리분류되지않은단일관절염,어깨부분’
○ 2018.5.13.~2018.5.17.(3회) ○○ ‘기타어깨병변’
○ 2020.5.26.~2020.6.5.(8회) □□ ‘어깨긴장,어깨부분’
○ 2020.6.8.~2020.7.29.(9회) ○○○○○ ‘회전근개증후군’
○ 2020.7.31. ◇◇◇◇◇ ‘기타어깨병변’
2) 과거 산재처리 이력: -
3) 교통사고 여부 : -
4) 기타
○ 신체조건: 신장 165cm, 체중 60kg
○ 우세손: 우수
○ 운동 및 취미생활: -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여러 건설현장에서 형틀시공과 석재시공 작업을 주로 하였으며, 상계동 현장에서는 먹매김 작업과 석고보드 운반 작업을 주로 하여 견관절에 부담이 많았고 신체부담 누적으로 상기 질병이 발생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이라고 주장한다.
관련 진료기록 및 의학영상자료 검토 결과,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다수의 건설현장에서 내장 목공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근무기간은 1년 1개월이나 신청인은 10년 11개월을 주장하며, 2008년 3월에 한국에 입국한 신청인은 중국동포 근로자로 2019년에 국내거소 신고를 한 것으로 보아 신청인이 주장하는 근무력은 신뢰할만한 것으로 확인된다.
신청인이 수행한 내장 목공 작업은 어깨의 부담이 높은 작업으로 장기간 어깨부위 신체부담 업무를 수행한 점, 중량물을 취급한 점, 작업 시 부적절한 작업자세가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심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