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부 척추증(요추 제4번-5번)/요추부 척추증(요추 제5번-천추 1번)/요추 추간공 협착증(요추 제4번-5번)/요추 추간공 협착증(요추 제5번-천추 1번)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240020200002832 · 판정일: 2021-01-19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요추부 척추증(요추 제4번-5번)’, ‘요추부 척추증(요추 제5번-천추 1번)’, ‘요추 추간공 협착증(요추 제4번-5번)’, ‘요추 추간공 협착증(요추 제5번-천추 1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2.03.)

신청 내용

신청인은 ○○○○○ ○○ 항만생산팀에서 근무하면서 콘베이어 오룰러(무게 약 20~30kg), 스커트(약 20kg 이상) 등 작업 자재 등을 들어 옮기는 반복 작업으로 허리에 심한통증이 발병되어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항만생산팀 재직 당시, 주 3~4회 20~30kg의 롤러를 교체하기 위해 운반 설치하는 작업과 컨베이어 하부에 쌓인 분진을 처리하기 위해 삽질하는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한 것으로 인해 허리의 통증이 발생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이라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2020. 8. 17. - 요추부 통증-다리저림+, 요추부 밤에 많이 아파 잠을 못잘 정도임. 현장직으로 간 후 통증 발생하여 계속 아픔(7~8년 정도 근무) <특진 □□ 신경외과> ○ 요추4/5/천추1번 간 척추증 소견 확인됨 ○ 요추4/5/천추1번 간 추간공 협착증 저명치 않음 ○ 요추5번 천추1번 간 협부 결손형 척추 전방 전위증 소견 있어 상기 척추증 소견과 관계 있으리라 사료됨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 소견 : 요추부 퇴행성 척추증 및 제4-5번 요추간, 5번요추-1번 천추간 추간공의 불안정으로 인한 추간공 협착에 의한 증상으로 생각각됩니다. ○ 자문의 소견 : 특별진찰 결과 참조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주식회사 ○ 사업종류 : 시멘트제조업 ○ 고용 및 근무형태 : 정규직, 상용, 규칙적 교대근무 ○ 직종 : (799)기타 기능관련 종사자 ○ 근무기간 : 1986. 4. 19.~2020. 8. 17. ○ 근무시간 : 1일 7시간/ 1주 5일/ 1주 35시간(점심시간 60분, 저녁시간 60분) ○ 담당업무 : 품질관리팀 시료분석 2) 근무경력(경력증명서, 인사관리카드) ○ 1986. 4. 19.~2008. 12. 31. : ○○○○○주식회사, 품질관리팀 시료분석 ○ 2009. 1. 1.~2014. 6. 8. : ○○○○○주식회사, 항만생산팀 생산라인 점검 ○ 2014. 6. 9.~2019. 1. 31. : ○○○○○주식회사, 품질관리팀 시료분석 ※ 품질관리팀 시료분석 27년 4개월, 항만생산팀 생산라인 점검 5년 3개월 나. 업무내용 1) 근무형태 및 근무시간 □ 근무형태 : 품질관리팀 5조 3교대, 항만생산팀(재직당시) 4조 3교대 ※ 5조 3교대의 경우, 3일 근무, 2일 휴식 형태로 순환되며, 4조 3교대는 3일 근무, 1일 휴식 형태로 순환됨 □ 근무시간 : 주간조 08:00 ~ 16:00, 저녁조 16:00 ~ 24:00, 야간조 24:00 ~ 08:00 □ 식사시간 : 주간조 12:00 ~ 13:00, 저녁조 17:00 ~ 18:00, 야간조 식사시간 없음 □ 휴게시간 : 별도 고정된 휴게시간 없음 2) 신체부담 작업내용 및 업무 특이사항 □ 신청인은 1986년 4월 19일부터 2019년 1월 31일까지 약 ○○○○○ 주식회사에서 근무한 것이 경력증명으로 확인됨 □ 품질관리팀 시료분석 작업에 대한 사항(최종적으로 수행한 작업) - 신청인은 1986.04.19.~2008.12.31.(22년 8개월), 2014.06.09. ~ 2019.01.31.(4년 8개월) 총 27년 4개월 동안 품질관리팀 시료분석 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됨 ※ 인사기록카드 확인함 - 작업내용 : 품질관리팀 실험실로 이송된 시멘트원료(크링커)가 담긴 시료통(5kg) 4개를 각각 파쇄기에 넣음, 파쇄 된 시료를 일부 분취(약 40g)하여 전처리 실로 이동, 다시 시료를 저울을 이용하여 1g에 맞추어 분취하여 용매로 전처리를 실시함, 분석 장비 주입, 분석결과 데이터 입력 - 작업량 : 5kg의 시료통 4개에 대해 각 2회씩 운반 취급-일일 취급 중량 80kg - 신체부담 : 해당 작업의 경우, 시료통(5kg)을 들어 파쇄기에 투입 시, 허리의 굴곡 및 꺾임 자세 발생하나, 횟수 및 중량물의 무게를 고려할 때, 신체부담은 낮은 것으로 판단됨(별도 신체부담 작업 자세 평가 실시하지 않음) ※ 참고영상 첨부 □ 항만생산팀 생산라인 점검 작업에 대한 사항 - 신청인은 2009.01.01. ~ 2014.06.08. 기간 중 약 5년 3개월(병가 휴직 2개월 제외) 동안 항만생산팀 생산라인 점검원으로 작업을 수행한 것이 확인됨 ※ 인사기록카드 확인함 - 주 작업 : 항만공장과 ○○ 본 공장을 연결하는 컨베이어 약 4.7km 구간을 점검하는 작업으로 해당구간을 3구간으로 나누어 일일 1구간씩 자전거 및 도보로 현장으로 이동하여 일일 1~2시간 점검 작업을 수행하며, 월 1회 전체 구간을 차량 및 도보로 현장을 점검함 - 점검 대상 : 컨베이어 롤러, 스커트, 베어링 마모유무, 벨트 상태 등 전반적인 설비 점검 □ 작업 특이사항(2020.11.26. 현장조사 실시, 환경안전팀 및 해당부서 담당자 참석) ○ 신청인 주장 : 점검 작업 수행 시, 설비부품 이상 시(주로 롤러), 긴급조치로 주3~4회 롤러를 교체하는 작업과 모터실(스테이션) 컨베이어 하부 낙분을 삽으로 퍼서 컨베이어 위로 올리는 작업을 일일 1시간 정도 수행하였다고 진술함 ○ 조사자 의견 : ○○○○○의 경우, 병가휴직 복직 시, 업무적합성 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신청인의 2011.12.09. ~ 2012.02.08. 기간 병가휴직 복귀에 따른 2012년 2월 9일자 업무적합성 평가서에 따르면, 벨트 컨베이어 롤러교환 작업(2인 1조 약 20kg 중량물 취급)과 설비주변 분진 청소 작업(불규칙 업무 약 1시간 소요)이 기록되어 있음 ※ 업무적합성 평가서 자료 첨부 - 롤러는 측면 롤러와 하부 롤러로 구분되며, 각 롤러는 끼워 넣는 형태로 고정되어 있고, 해당 설비구간(4.7km)에 약 50cm 간격으로 배치되어 있기에 점검할 대상이 많으며, 롤러가 마모되어 무동일 경우, 교체 작업을 실시하게 됨 - 각 롤러는 끼워 넣는 형태이기 때문에 라인을 중단 시키지 않고, 유압자키로 벨트를 들어 올리고, 롤러 교체가 가능하며, 관리하는 롤러의 개수를 고려할 때, 해당 작업 건수가 많을 경우, 신청인이 주장한 주 3~4회 작업을 수행할 수도 있다고 판단됨 - 모터실(스테이션) 컨베이어 하부 낙분 처리 작업의 경우, 현장조사(2020.11.26.) 시, 낙분의 쌓인 양과 업무적합성 평가의 불규칙 작업으로 기록되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설비에 영향을 줄 정도로 쌓인 낙분에 대해 단시간 동안 낙분을 매일 처리할 수는 있으며, 일일 1시간 이상 수행하는 경우는 주 1~2회 정도로 판단됨 □ 신체부담 작업 자세 평가는 신체부담이 있는 롤러 교체 작업과 컨베이어 하부 낙분 처리 작업에 대해 실시 하였음 ※ 현장조사 시, 해당 작업의 경우, 안전상의 이유로 재연이 어려워, 해당 설비 공정을 촬영하였고, 작업영상은이전에 조사된 ○○○○○ 내 타 유사 공정의 재연 작업영상을 사용하였음 3) 신체부담 작업내용(세부적인 내용은 직업력 조사 및 신체부담요인조사 자료 참고) ※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실시 (평가기관 : 근로복지공단 □□ 2020. 11. 27.) ※ 동영상 촬영 관련: 영상 있음(기타, 신장 162cm) ※ 상병확인 결과 - 신청 상병 : ①요추부 척추증(요추 제4번-5번) ②요추부 척추증(요추 제5번-천추 1번) ③요추 추간공 협착증(요추 제4번-5번) ④요추 추간공 협착증(요추 제5번-천추 1번) - 최종확인상병 : ①요추부 척추증(요추 제4번-5번) ②요추부 척추증(요추 제5번-천추 1번) 가) 롤러 교체 작업(동영상. 롤러 교체 작업) ○ 작업내용 : 컨베이어 벨트 롤러를 교체하는 작업 ○ 작업방법 : 기존 롤러를 교체하기 위해 유압자키로 벨트면을 들어올림 : 컨베이어 하부로 이동하여, 허리를 굽힌 자세로 어깨에 롤러를 걸쳐 운반한 후, 바닥에 내림 : 새로운 롤러를 컨베이어에 허리를 굽힌 자세로 끼워 넣음 ○ 작업시간 : 0.5시간/일, 주 3~4회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롤러 20~30kg ○ 작업량 : 2인 1조로 수행하는 작업 : 기존 롤러, 새 롤러 운반 및 들기/내리기 1인당 4~6회 ○ 신체부담 : 앞으로 굽히기 20°~45°, 회전/꺾임 10° 이상, 1분 이상 자세 유지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5점 : 작업 구간에 따라 롤러의 운반 거리가 멀 경우, 롤러를 어깨에 맨 상태로 1분 이상 운반함 : 컨베이어 하부 롤러 교체 시, 컨베이어 아래에 들어가 작업을 수행하기 때문에 허리 굴곡 상태에서 좌우 회전/꺾임이 동시에 작용함 : 롤러를 어깨에 걸치고 운반 시, 작업장 주변 노면상태 불안정함 : 해당 작업 취급 중량 80~180kg 나) 컨베이어 하부 낙분 처리 작업(동영상. 컨베이어 하부 낙분 처리 작업) ○ 작업내용 : 벨트하부에 쌓여 있는 분진을 삽으로 퍼서 벨트 위로 올리는 작업 ○ 작업방법 : 양손으로 삽을 잡고, 컨베이어벨트 앞에 서서 허리를 굽히고, 비튼자세를 반복하여 분진 퍼서 벨트 위에 올림 ○ 작업시간 : 0.2~1시간/일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삽-1.4kg, 삽+분진 3kg 이상 ○ 작업량 : 0.2시간/일 매일 수행, 1시간/일 주 1~2회 수행 : 낙분의 처리량은 일정하지 않아 정량화하기 어려우며, 경우에 따라 250kg이상 처리 할 수 있음 ○ 신체부담 : 앞으로 굽히기 45° 이상, 회전/꺾임 10° 이상, 분당 2회 이상 반복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6점 : 컨베이어 하부에서 삽으로 낙분을 퍼올려 컨베이어 위로 올릴 때, 허리의 굴곡/신전 상태에서 좌우 회전/꺾임이 동시에 작용하며, 일부구간 컨베이어의 높이가 높을 경우,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발생함 ※ 사측에서 제출한 인사기록카드, 휴직사항, 진단서, 소견서, 업무적합성 평가서 첨부함 다.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 종합소견(근로복지공단 □□ ) 1) 작업내용 및 신체부담 □ 롤러 교체 작업(동영상. 롤러 교체 작업) ○ 작업내용 : 컨베이어 벨트 롤러를 교체하는 작업 ○ 신체부담 : 앞으로 굽히기 20°~45°, 회전/꺾임 10° 이상, 1분 이상 자세 유지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5점 : 작업 구간에 따라 롤러의 운반 거리가 멀 경우, 롤러를 어깨에 맨 상태로 1분 이상 운반함 : 컨베이어 하부 롤러 교체 시, 컨베이어 아래에 들어가 작업을 수행하기 때문에 허리 굴곡 상태에서 좌우 회전/꺾임이 동시에 작용함 : 롤러를 어깨에 걸치고 운반 시, 작업장 주변 노면상태 불안정함 : 해당 작업 취급 중량 80~180kg □ 컨베이어 하부 낙분 처리 작업(동영상. 컨베이어 하부 낙분 처리 작업) ○ 작업내용 : 벨트하부에 쌓여 있는 분진을 삽으로 퍼서 벨트 위로 올리는 작업 ○ 신체부담 : 앞으로 굽히기 45° 이상, 회전/꺾임 10° 이상, 분당 2회 이상 반복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6점 : 컨베이어 하부에서 삽으로 낙분을 퍼올려 컨베이어 위로 올릴 때, 허리의 굴곡/신전 상태에서 좌우 회전/꺾임이 동시에 작용하며, 일부구간 컨베이어의 높이가 높을 경우,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발생함 2) 상병 - 요추4/5/천추1번 간 척추증 소견 확인됨 - 요추4/5/천추1번 간 추간공 협착증 저명치 않음 3) 업무관련성 - 신청인은 32년 7월 시멘트 회사에서 근무하였으며, 생산라인 점검 작업 5년 3월 실시하였음. - 협부 결손형 척추 전방 전위증(요추5번 천추1번 간)과 상기 척추증 관계 있을 것이라는 소견임. - 요추4/5/천추1번 간 추간공 협착증은 저명하지 않고, 개인적 소인의 영향이 있는 척추 전방 전위증의 특성을 고려하여 신청 상병의 업무관련성은 미흡함. 라. 과거력 및 기타사항 1)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 2011년 기록 - 척추협착, 요추부[11월 1회, 12월 10회] - 척추전방전위증, 요추부[11월 1회] ○ 2012년 기록 - 척추협착, 요추부[1월 11회, 2월 4회] ○ 2019년 기록 - 척추협착, 요추부[8월 8회, 9월 3회, 10월 1회] - 기타 명시된 추간판 전위[8월 1회] -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하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8월 1회] 2) 과거 산재처리 이력 : 없음 3) 기타 ○ 신체조건 : 신장 178cm, 체중 73kg ○ 우세손 : 우측 ○ 운동 및 취미생활 :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제출된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항만생산팀 재직 당시 주 3~4회, 20~30kg의 롤러를 교체하기 위해 운반 설치하는 작업과 컨베이어 하부에 쌓인 분진을 처리하기 위해 삽질하는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한 것으로 인해 허리에 통증이 발생하였으므로 신청 상병은 업무상 질병이라고 주장한다. 먼저, 제출된 의학자료 확인 결과, 신청 상병 ‘요추부 척추증(요추 제4번-5번)’, ‘요추부 척추증(요추 제5번-천추 1번)’은 확인되지 않는다. 신청인은 위 사업장에서 1986년 4월부터 발병일까지 품질관리팀 시료분석 업무를 27년 4개월, 항만생산팀 생산라인 점검 업무를 5년 3개월간 수행하였음이 경력증명서와 인사기록카드에서 확인된다. 의학자료 검토 결과 상병이 확인되지 않는 점, 상병이 확인된다고 하더라도 업무와 관련성이 적은 점을 고려하면, 신청 상병 ‘요추부 척추증(요추 제4번-5번)’, ‘요추부 척추증(요추 제5번-천추 1번)’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고, 다음, 상병 ‘요추 추간공 협착증(요추 제4번-5번)’, ‘요추 추간공 협착증(요추 제5번-천추 1번)’은 상병은 확인되나 상병상태가 경미한 점, 개인적 소인인 척추 전방전위증의 영향을 배제할 수 없는 점을 고려하면, 작업과정에서 일부 부담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업무보다 개인적 요인에 의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여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요추부 척추증(요추 제4번-5번)’, ‘요추부 척추증(요추 제5번-천추 1번)’, ‘요추 추간공 협착증(요추 제4번-5번)’, ‘요추 추간공 협착증(요추 제5번-천추 1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