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슬관절부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우측 슬관절부 염좌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다리
원문 ↗
연번 240020200002833
· 판정일: 2021-01-19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슬관절부 내측 반월상 연골파열’ 및 ‘우측 슬관절부 염좌’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 12. 3.)호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6. 4. 18.부터 ㈜○○○○○에서 조리 업무를 수행하였고, 2020년 9월 14일 오후 8시 42분경 퇴근하다가 오른쪽 무릎에 심한 통증이 생겨서 무릎을 피지도 못한 상태로 의료기관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1) 신청인 주장
○ 상기 환자는 조리업무를 4대보험상 4년 4개월 수행함(4대보험, 본인진술을 포함한 근무이력은 5년 9개월임). 장시간 서서 조리작업을 하였고 하루에 3~5시간씩 특근을 함.
○ 보조 선생님이 구해지지 않았고, 구해지면 바로 나가서 항상 인원이 부족하게 근무를 하여 한 달에 3~6번 밖에 쉬지 못했음. 산후조리원에 엘리베이터가 자주 고장이 나서 산모들 배식을 일일이 계단으로 옮길 때가 많았으며, 음식물쓰레기통은 냄새가 나서 항상 계단으로 운반하였기 때문에 상기 질병이 생겼다는 주장임.
2) 사업장 주장 : -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2020. 9. 16. 수술기록(○○)
○ 수술 전 진단: Rt. knee MM tear
○ 수술 후 진단: same as above
○ 수술명: arthroscopic partial med. menisectomy
○ 수술소견: medial meniscus의 mid-body, posterior part부터 post. horn까지 tear 있어 partial menisectomy 함
2) 2020. 10. 20. ○○○□□ 특진 진료(직업환경의학과)
○ 우측 무릎 통증
○ 평소 우측 무릎 통증이 간헐적으로 있었으며, 올해 9월 14일 퇴근하던 중 우측 무릎에 심한 통증 발생, 걷기도 힘들어 택시를 타고 ○○ 방문, 9월 15일 우측 무릎 MRI 촬영 후 다음날(9월 16일) 수술(우측 무릎 관절경적 내측 반달연골 부분절제술)하였음.
<타병원 검사결과>
Rt knee MRI (2020.09.15): tear of medial meniscus
<신체검진>
Rt knee ROM: flexion 45도, extension full
3) 외부 영상 판독(○○□□) : Right knee MRI (2020. 9. 15.)
Grade IV chondromalacia with subchondral cyst at medial FTC
Partial tear of ACL
Complex tear of MM PH
Joint synovitis and increased effusion, thickened synovial plicae
15 mm cartilagenous rest in the femoral medial condyle
4) 주치의사 소견
○ 상기환자는 2020년 09월16일 우측 슬관절 관절경적 내측 반월상연골 부분절제술 시행하였고, 향후 상기간 동안 입원가료 및 경과관찰 요하리라 사료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
○ 사업종류 : 개인 및 가사서비스업
○ 고용형태 : 정규직
○ 근무기간 : 2016. 4. 18. ~ 2020. 9. 14. (재해일자까지 4년 4개월)
○ 근무형태 : 고정주간근무, 1주 평균 6일 근무
○ 근무시간 : 05:30 ~ 20:30 (실 근무시간 13.5시간)
○ 휴게시간 : 아침시간 30분, 점심시간 30분, 저녁시간 30분
○ 담당업무 : 조리업무
2) 과거 및 현재 근무경력 : 업무관련성 평가 특진 자료 참조
○ 2016. 4. 18. ~ 2020. 9. 14. (4년 4개월 27일) (주)○○○○○ - 조리업무 (4대보험)
○ 2015. 3. ~ 2016. 2. 11. (11개월 11일) ○○○○○ - 조리업무 (본인진술)
○ 2014. 11. 5. ~ 2015. 2. 28. (3개월 24일) ○○○○○ - 조리업무 (본인진술)
○ 2014. 9. 23. ~ 2014. 10. 30. (1개월 8일) ◇◇◇◇ - 서빙업무 (본인진술)
○ 2014. 5. 1. ~ 2014. 6. 30. (2개월, 실 근무일수 49일) ☆☆☆☆☆ - 조리업무 (일용근로이력)
○ 2003. 1. 29. ~ 2005. 6. 30. (2년 5개월 2일) ♤♤♤♤♤ - 식당운영 (사업자등록이력)
○ 2000. 4. 12. ~ 2002. 12. 21. (2년 8개월 10일) ○○○○○ - 식당운영 (사업자등록이력)
○ 1996. 9. ~ 1999. 8. (3년) ♧♧♧ - 옷가게운영 (본인진술)
○ 1994. 3. ~ 1996. 7. (2년 5개월) ♧♧♧♧♧ - 골프캐디 (본인진술)
○ 1993. ~ 1994. 2. (1년) ○○○○○ - 서빙업무 (본인진술)
※ 직종별 근무기간
- 조리업무(4대보험) : 4년 4개월
- 조리업무, 서빙업무(4대보험, 본인진술) : 6년 10개월
- 식당운영(사업자등록이력) : 5년 1개월
■ 비고
※ 객관적인 조사 내용 외에 신청인이 주장하는 직력 및 조사 시 특이사항
- ○○○○○ : 다른사람 명의로 조리업무를 수행하여 고용보험상에 이력이 남아있지 않음(2015년 9월부터 조리장에서 혼자 근무하였다고함).
- ○○○○○, ◇◇◇◇ : 현금으로 월급을 받아 이력이 남아있지 않음.
나. 업무내용 등
1) 신체부담 작업내용 및 업무 특이사항
가) 사업장명 : ㈜○○○○○. (이하 주소 생략)에 위치한 산후조리원으로 신청인은 조리업무를 수행함.
나) 작업인원 : 조리사 1명, 보조 4명
다) 업무내용 : 운반작업 → 전처리작업 → 조리작업 → 배식작업 → 설거지작업
라) 현장조사 : 현장에 방문[신청인 - 참여, 보험가입자 - 참여]하여 업무관련성 조사를 진행하였음.
마) 작업량 : 신청인주장 및 현장조사 시 수집한 [작업 시연영상], [취급물품 및 중량물], [식수인원] 등의 자료를 토대로 작업량을 산출하였음
바) 참고사항 :
1) 근로계약서상 근무시간은 6:00~15:00 또는 11:00~20:00지만 신청인이 주방책임자여서 아침, 점심, 저녁을 전부 준비하여야 했기 때문에 5:30분에 출근하여 20:30분까지 근무를 하였음(근무표 확인결과 일일 3~5시간 추가 근무를 함).
2) 근로계약서상 휴무일은 월 6회지만 근무일지에서 확인한 휴무 일수는 2019년 8월 4회, 9월 3회, 10월 6회, 11월 2회임.
3) 보조 선생님은 4명이며 일일 작업인원은 조리사 1명, 보조 3명이 작업을 실시하지만 2019.08~12 근무표 확인결과 잦은 퇴사로 보조 2명으로 작업하는 경우가 많았음.
**만보기 : 2020.08.31.(월) 4,200걸음
2020.09.01.(화) 4,113걸음
2020.09.02.(수) 4,044걸음
2020.09.03.(목) 2,669걸음
2020.09.04.(금) 2,905걸음
2020.09.05.(토) 3,076걸음
2020.09.06.(일) 2,191걸음
(일일 평균 3,314걸음)
<2020년 5~8월 일일 평균 식수인원>
- 5월 : 조식 25명, 중식 38명, 석식 31명 (일일평균 총 식수인원 94명)
- 6월 : 조식 23명, 중식 33명, 석식 26명 (일일평균 총 식수인원 82명)
- 7월 : 조식 32명, 중식 42명, 석식 41명 (일일평균 총 식수인원 115명)
- 8월 : 조식 32명, 중식 43명, 석식 35명 (일일평균 총 식수인원 110명)
1) 일일 평균 100인분 식사를 준비하며, 오전간식, 오후간식, 야식을 추가로 준비함.
2) 간식 및 야식은 산모들에게만 제공되는 것으로 일일 평균 25~50인분 준비하며, 접시 1그릇 정도의 음식이 준비됨.
○ 운반작업(동영상. 운반작업1~3)
- 작업내용
1) 입고되는 식자재를 운반하는 작업으로 서서 견관절, 주관절을 굴곡한 자세로 양손으로 식자재를 잡아 슬관절의 굴곡을 반복하여 운반한다.
2) 계단을 이용하여 음식물쓰레기통을 운반하는 작업으로 우측 견관절, 주관절을 굴곡한 자세로 손목을 굴곡하여 음식물쓰레기통 손잡이를 잡고 슬관절 굴곡을 반복하여 계단을 내려간다.
3) 산모에게 배식할 트레이를 실은 배식카트를 운반하는 작업으로 서서 견관절, 주관절을 굴곡한 자세로 슬관절 굴곡을 반복하며 카트를 운반한다.
- 작업시간 : 1.5시간
- 이동거리 : 1) 입고 식자재 운반 : 평균 10~15m
2) 음식물쓰레기통 운반 : 왕복 80계단
3) 배식카트 운반 : 평균 10~15m
- 배식카트운반 Push-pull : 최대 4kg, 평균 2~4kg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2020.08.01.~06. 입고식자재 평균 무게(19kg), 배식그릇(5.1kg)
- 총 취급 중량물 :
1) 일일 평균 입고 식자재 19kg ÷ 2인운반 = 9.5kg
2) 음식물쓰레기통 13.6kg × 일일 평균 3회 운반 ÷ 2인운반 = 20.4kg
3) 배식트레이 5.1kg × 일일 평균 20회= 102kg
- 작업량 :
1) 입고 식자재 일일 1회 운반작업을 수행하며, 1회 작업 시 5~10분 소요됨.
2) 음식물쓰레기통 일일 평균 3회 운반작업을 수행하며, 1회 작업 시 5분 소요됨.
3) 배식트레이 운반 일일 평균 20회 운반작업을 수행하며, 1회 작업 시 2~3분 소요됨.
- 참고사항 :
1) 배식트레이의 경우 아침, 저녁만 신청인이 운반하며 카트를 이용하며 엘리베이터 고장 시 계단으로 배식트레이 운반을 하는데 월 2~3회는 엘리베이터가 고장났다고 함.
2) 음식물쓰레기의 경우 계단을 이용하여 운반함.
○ 전처리작업(동영상. 전처리작업)
- 작업내용 : 조리할 식재료를 전처리하는 작업으로 서서 양측 슬관절 신전, 양측 견관절 굴곡-내회전, 주관절 굴곡한 자세로 우측 손으로 칼을 잡아 야채를 썬다.
- 작업시간 : 2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각 종 야채, 칼(0.15kg)
- 작업량 : 일일 평균 식자재 125인분 작업을 수행함.
- 참고사항 : 전처리작업 시 3~5분 장시간 서서 슬관절을 고정한 자세로 조리작업을 수행함.
○ 조리작업(동영상. 조리작업)
- 작업내용 : 음식을 조리하는 작업으로 서서 경추를 굴곡한 자세로 양측 슬관절 신전, 우측 견관절-주관절을 굴곡하여 우측 손으로 국자를 잡아 조리한다.
- 작업시간 : 6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솥(2.7~5.7kg), 조리 찜솥(25kg), 국자(0.3kg)
- 작업량 : 일일 평균 식자재 125인분 작업을 수행함.
- 참고사항 :
1) 대부분의 조리는 신청인이 혼자 작업을 수행함.
2) 조리 시 5~10분 장시간 서서 슬관절을 고정한 자세로 조리작업을 수행함.
○ 배식작업(동영상. 배식작업1~2)
- 작업내용 :
1) 조리된 국 솥을 배식하기 위해 운반하는 작업으로 서서 슬관절을 굴곡한 자세로 요추 굴곡, 견관절-주관절을 굴곡하여 양손으로 국솥을 잡아 슬관절 굴곡-회전한 뒤 슬관절 굴곡을 반복하며 조리대 위로 국솥을 운반한다.
2) 조리한 음식을 배식하는 작업으로 서서 슬관절을 고정한 자세로 경추 굴곡, 우측 견관절 굴곡-내전, 주관절 굴곡하여 국자를 잡아 배식한다.
- 작업시간 : 2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배식국솥(11.18kg), 배식솥(2.7~5.7kg), 찜솥(25kg), 배식국그릇(1.08kg), 국자(0.3kg)
- 총 취급중량물 : 1) 배식솥 평균 4.1kg × 6회 = 24.6kg
2) 배식국솥 11.18kg × 3회 = 33.5kg
- 작업량 : 1) 일일 배식솥 6회, 배식국솥 3회 운반작업을 수행함.
2) 배식작업 시 일일 평균 3~6회 작업을 수행하며, 1회 10~15분 소요됨.
- 참고사항 : 1) 찜솥(25kg)은 주 1회 정도 찜요리 조리 시 사용함.
○ 설거지작업(동영상. 설거지작업)
- 작업내용 : 조리 후 설거지 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를 굴곡한 자세로 견관절, 주관절을 굴곡하여 좌측 손으로 솥을 잡고 우측 손으로 수세미를 잡아 설거지한다.
- 작업시간 : 1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솥1(0.82kg), 솥2(1.18kg), 솥3(1.16kg), 국자(0.3kg)
- 작업량 : 일일 5회 작업을 수행하며 1회 작업 시 10분 소요됨.
- 참고사항 : 신청인은 직접 사용한 조리기구만 설거지 함.
2) 기타 참고내용
○ 보조선생님들 근무시간이 5:30~15:30(1인) / 10:30~20:30(1인)으로 아침준비와 저녁준비는 2인 작업을 하며 점심준비는 3인이 작업함.
다.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 종합소견 (근로복지공단 △△-○○□□)
○ 업무관련성 평가 결과 : 낮음
○ 재해경위
- 평소 우측 무릎 통증이 간헐적으로 있었으며, 올해 9월 14일 퇴근하던 중 우측 무릎에 심한 통증 발생, ○○ 방문하여 9월 15일 우측 무릎 MRI 촬영 후 9월 16일 관절경적 내측 반달연골 부분절제술을 받았음.
○ 상병 확인
- 정형외과와 협진을 진행하였고, 협진 내용은 다음과 같음.
Rt. knee pain +
DM - HTN -
2020-9-16년 ○○ Arthroscopic menisectomy
Rt knee swelling -, ROM full
추정진단: s/p MM, knee, Rt.
- 타병원 의무기록과 수술기록, MRI 영상 판독, 재활의학과 협진을 통해 우측 무릎 내측반달연골의 파열이 있었던 것을 확인하였음. 염좌는 영상의학 검사에서 확인은 어려우나, 재해경위와 증상으로 보아 염좌는 함께 있었던 것으로 판단함.
○ 작업별 신체부담
- 식자재, 음식 쓰레기, 배식카트, 국솥 등의 중량물 운반 작업이 있고, 조리 중 잠깐 무릎을 굽힌 자세가 있으나 대부분 선 자세에서 업무를 수행함. 중량물 운반 중 계단을 오르내리는 경우가 있음.
○ 업무 관련성 평가
(1) 타병원 의무기록과 수술기록, 타병원에서 촬영한 우측 무릎 MRI, 본원 재활의학과 협진 등을 통해 상병을 확인하였습니다.
(2) 신청인은 2014년 9월부터 약 4년 5개월 동안 식당 조리 작업을 수행하였습니다. 현장조사와 업무 분석 결과, 중량물 작업과 계단 오르내리기 등 일부 무릎의 부담이 있으나 그 정도가 크지 않고, 대부분 선 자세에서 일을 하여 무릎의 부담 정도는 높지 않았습니다.
(3) 업무 분석에서 무릎의 부담 정도가 높지 않고, 근무기간 역시 길지 않아 업무 관련성은 낮다고 판단합니다.
라. 과거력 등
1) 건강보험 수진현황
○ 2018. 8. 2. ~ 2020. 4. 16. ○○○ - M170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11차례
2) 과거 산재처리 이력 : 없음
3) 교통사고 처리이력 : 없음
4) 건강상태 등
○ 키/몸무게 : 156cm/48kg
○ 우세손 : 우측
○ 운동 및 취미생활 :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요양급여신청서, 업무관련성 특별진찰결과, 의무기록, 건강보험 수진내역, 의학영상, 작업동영상, 재해조사서 등 자료와 그 밖에 신청인의 연령, 건강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2016년 4월부터 ㈜○○○○○에서 장시간 서서 조리작업을 수행하였고, 보조 인력이 구해지지 않아 한 달에 3회에서 6회 밖에 쉬지 못했으며, 엘리베이터가 자주 고장이 나서 산모 배식을 일일이 계단으로 옮기는 작업 등으로 인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제출된 의학 영상 및 의무 기록에서 신청 상병 ‘우측 슬관절부 내측 반월상 연골파열’ 및 ‘우측 슬관절부 염좌’가 확인된다.
신청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년 4월부터 상병 진단일까지 약 4년 4개월간 조리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작업 시 중량물 작업과 계단 오르내리기 등 일부 무릎 부담 작업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고, 신청인의 재해경위 및 발병당시 증상으로 보아 신청 상병 ‘우측 슬관절부 염좌’는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소수 위원의 의견이 있었으나,
신청인의 근무기간과 신체 부담 정도 등을 고려할 때, 대부분 선 자세에서 업무를 수행하거나 간헐적인 중량물 취급 작업 등 업무 강도가 높지 않아 무릎의 부담 정도는 낮았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신청인의 근무기간 또한 무릎부담 작업에 의한 누적 손상을 유발하기에는 길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신청 상병은 업무보다는 개인적인 소인에 의한 질병으로 판단되고, 장기간 근무에 따른 누적 손상으로 볼 수 없으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다수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슬관절부 내측 반월상 연골파열’ 및 ‘우측 슬관절부 염좌’는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