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슬관절 일과성 윤활막염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다리 원문 ↗ 연번 240020200002835 · 판정일: 2021-02-19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슬관절 일과성 윤활막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2.03.)호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소속 사업장에서 매장관리 및 판매업무를 담당하던 자로 2020. 6. 3. 10시경 평소와 다름없이 물건을 핸드카에 옮겨 담아서 창고에 옮기던 도중 무릎에 통증을 느끼고 걷지 못해서 병원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고 요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가. 신청인 주장 - 입사하여 1달 정도 12월말까지 재고조사를 위하여 창고를 오고가는 업무를 많이 수행하였으며, 새벽까지 업무를 수행하기도 하였음 - 평일 1명, 주말 2-3명의 아르바이트생이 있지만, 주로 신청인이 먼 창고나 무거운 물건을 운반하는 일이 많았음 - 신청인이 핸드폰 어플을 통하여 근무 시간 중 측정한 걸음 수는 10000보가 넘는다는 주장임 나. 사업주 주장 - 2019. 12. 9 입사하여 약 6개월이 경과하여 질병 발생을 요구하나 최초 입사 시(면접) 해당 업무에 대해 인지하였고 근속 개월 수를 고려하더라도 질병 발생 사유로써 기간이 매우 짧다고 보여 짐 - 더불어 당사자가 요구하는 재해발생일 당시에는 특이사항 보고 없이 수개월이 지난 현 시점에서의 요구는 사실로 인정하기 어려움 - 또한, 개인사정으로 계약(근로)기간도 만료하지 못하고 퇴사한 책임을 다하지 못한 부분도 일부 무책임함으로 연관성이 없다고 할 수 없음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2020. 6. 3. ○○○○○> C.C&Presentillness : 허리 통증, 좌측 다리도 저린, MRI에서 디스크 소견있다고(L5S1)했음. 주사도 맞았다고 vas7 신경차단술 주사권유 오늘은 물치만 원함 - 한달만에 내원, 물치원함, 증상 비슷 - 약 한 달 만에 내원, 금일은 허리통증으로 내원, 물리치료, 3일전 발생한 좌측 슬개골하 통증....다친 적 없다. 슬개골 하 약간 내측의 통증 및 압통, 엑스레이 상 특이소견 없음 - M765 무릎뼈 힘줄염, M2556 관절통 아래다리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 - 이학적 검사에서 슬개골 하부 내측부위 압통있고 단순방사선 검사에서 이상소견 없음 나) 자문의사 소견 - 특진결과 참조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주식회사 ○○○○○ ○ 입사일자: 2019. 12. 9. ○ 근로형태: 상용 / 고정주간근무 ○ 근무기간: 2019. 12. 9~ 2020. 6. 3(6개월, 진단일 기준) ○ 담당업무: 매장관리 및 판매 ○ 근무시간: 10:00~19:00(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40시간) ○ 점심시간: 60분(13시, 14시 교대로 식사) ○ 휴게시간: 별도의 휴식시간 없음 . 2) 과거 및 현재 근무경력 - 2009. 10~2015. 6(9일) □□□□□(주) 외 3개소, 전시회 등의 진행요원, 일용근로내역 - 2008. 3. 1~2008. 6. 1(3개월), ㈜△△△△(◇◇◇◇), 기념품매장 상품판매 및 매장관리, 4대보험 - 2010. 7. 30~2011. 6. 30(11개월), ㈜△△△△(◇◇◇◇), 기념품매장 상품판매 및 매장관리, 4대보험 - 2012. 4. 13~2013. 5. 1(1년 1개월), ㈜△△△△(◇◇◇◇), 기념품매장 상품판매 및 매장관리, 4대보험 - 2013. 8. 12~2014. 3. 1(7개월), ○○○○○, 서빙, 4대보험 - 2014. 5. 7~2014. 5. 9(3일), ㈜♤♤♤♤, 가구 등 매장판매(근무x, 교육만 이수), 4대보험 - 2014. 7. 3~2014. 7. 16(0.5개월) ㈜○○○○○, 서빙, 4대보험 - 2015. 5. 3~2015. 5. 27(1개월) ㈜○○○○○, 전시 안내 및 관리, 4대보험 - 2015. 11. 21~2016. 7. 18(8개월) ㈜♧♧♧♧, 전시 안내 및 관리, 4대보험 - 2016. 11. 14~2017. 4. 15(5개월) ㈜○○○○○, 카카오프렌즈샵 매장관리 및 판매, 4대보험 - 2017. 8.9~2017. 11. 7(3개월) 주식회사 ○○○○○, 체험장 현장 매니저, 4대보험 - 2017. 12. 1~2018. 4. 20(5개월) 주식회사 ○○○○○, 체험장 현장 매니저, 4대보험 - 2019. 12. 9~2020. 6. 3(6개월) 주식회사 ○○○○○, 매장관리 및 판매, 4대보험 ※ 객관적인 조사 내용 외에 신청인이 주장하는 직력 및 조사 시 특이사항 - 객관적 자료인 4대보험 취득이력을 통하여 적용사업장인 주식회사 ○○○○○에서 재해발생일인 2020년 06월 03일까지 6개월간 업무를 수행하였음이 확인되었으며, 사업주 측은 보험가입자 의견서 및 유선을 통하여 신청인이 해당 기간 동안 근무하였음을 인정함 - 적용사업장 이외에도 매장관리 및 판매, 진행요원 등의 서비스업(4대보험 취득이력서 상 8개소,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 상 4개소)에서 2008년 03월부터 2018년 04월까지 총 4년 8.5개월간 근무하였음이 확인됨 나. 담당업무 및 신체부담 작업내용 1) 담당업무 ○ 근무장소: ○○○○ ♧♧♧♧♧(기념품 판매점) ○ 수행업무: 매장관리 및 판매 ○ 근로자수: 총3명(신청인 포함) ○ 구체적 작업 내용 및 업무 흐름도 - 오픈 준비 작업(0.5시간, 6.25%) : 매장 오픈을 위하여 비닐덮개 등의 수거, 진열 테이블에 재진열 등을 수행 - 운반 작업(1.5시간, 18.75%) : 6-7개의 창고에서 매장, 매장에서 창고 등으로 핸드카트, 인력으로 운반 - 매장 관리 작업(6시간, 75%) : 매장 내에서 물건을 판매 및 안내, 아르바이트 관리 등을 수행 2) 신체부담 작업내용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실시(근로복지공단 ○○) ※ 현장조사 개요 - 현장조사 일시 및 장소 : 2020년 11월 10일, ○○○○ ♧♧♧♧♧ - 참석자 : 팀장, 동료 근로자, 조사자 2인 - 현장조사 내용 : 신청인의 현장조사 불참 동료 근로자가 대리 재연하였으며, 신청인이 이에 동의함. - 전시회 관련하여 원청 업체 및 보안으로 인하여 팀장 및 조사자 2인도 출입이 불가한 상태였으며, 객관적 입고 및 출고 자료는 원청 업체 직원만 알 수 있으나 현장조사 당일 확인이 불가 하였으며 본사 측에서 내부 사정상 요청을 거부하고 신청인 근무 당시 함께 근무한 동료 근로자와 연결하여 줌 ※ 비고 - 작업량은 신청인의 주장 및 신청인 근무 당시 동료 근로자의 진술로 기재하였으며, 현재 진행되는 전시회에 근무자 및 근무상황 등이 모두 변경되어 정확한 작업량은 확인이 불가함(보안으로 인하여 정확한 작업량에 대한 객관적 자료 및 창고는 출입 제한됨) - 걸음 수 및 작업량은 매장 상황 등에 따라 매우 가변적임 (신청인 주장: 업무 시 핸드폰을 이용한 걸음 수는 6000-10000보 정도였다고 주장함) - 현장 조사 시 일부 박스 무게를 칭량하여 평균 중량을 적용하였으나, 신청인이 근무 당시에 진행된 전시회는 문구 상품 위주의 기획 상품이 많아서 무게가 더 가벼웠을 것이라고 주장함 ■ 작업 개요 ○ 매장은 총 MD, MD보조, 신청인 3명이 근무하나, 매장 담당은 주로 신청인이 수행하며, 평일에 1명, 주말에 2-3명의 아르바이트생과 함께 업무를 수행한다고 주장함 ○ 창고에서 운반하는 업무는 신청인과 아르바이트생과 함께 수행하지만, 사무실 인근 및 전시장 인근 이외에 거리가 먼 창고는 아르바이트생이 모르는 경우가 많아 신청인이 직접 운반하였다고 주장함 ○ 사업주 측 팀장 주장 : 신청인이 근무 당시에는 이전에 진행하던 전시회가 연장된 전시이기 때문에 현재보다는 방문자수가 많지 않았으며, 코로나19로 인하여 방문자수가 많이 감소하여 최대 200명 상황에 따라서 500명까지 방문하였다고 주장함 ○ 현장 조사 시 측정한 걸음 수 (1시간) : 364보 가) 오픈 준비 작업(동영상. 사진참조) ○ 작업내용 - 매장 오픈을 위하여 비닐덮개 등의 수거, 진열 테이블에 재진열 등을 수행하는 작업 ○ 작업방법 - 오픈 준비를 위하여 매장 내부를 걸어 다니며 덮어놓은 비닐덮개 등을 제거하고 정리하는 작업, 진열 테이블에 부족한 물품을 테이블 아래 적재 위치에서 꺼내 올려 적재하는 작업, 계산대 앞에 서거나 앉은 자세로 포스기의 전원을 켜고 오픈하는 작업 등을 수행함 ※오픈 준비 시 청소 작업도 수행하나 대부분 아르바이트생이 수행한다고 주장. 이 과정에서 무릎 꿇기 및 쪼그리기, 걷기, 중량물 취급, 비틀림(무릎 또는 발목의 비틀림)등의 자세가 발생함 ○작업량, 작업시간, 중량 - 오픈 준비 작업(0.5시간): 매장 면적 5.53m x 5.19m = 28.7㎡, 진열대 개수 12개 (원형 2개 포함), 진열대 높이 0.886m, 원형 진열대 높이 0.71m, 계산대 높이 0.917m, 포스기 높이 0.348m, 오픈 시 박스 운반 및 소량 적재하기도 함, 박스 평균 13Kg/개, 기획 상품 개당 무게 0.05-0.4Kg/개(엽서, 텀블러, 머그컵 등) - 걸음 수: 걷기 수 측정-364보(1시간), 운반 작업 시간-0.5시간, 운반 작업 일간 걷기 수- 0.5시간 X 364보 = 182보, 이동거리 (한 걸음 60cm 기준) : 60cm X 182보 = 0.11Km (창고 위치, 작업 상황 등에 따라서 걸음 수는 가중될 수 있음) 나)운반 작업(동영상. 사진참조) ○ 작업내용 - 6-7개의 창고에서 현장으로 매장, 매장에서 창고 등으로 핸드카트, 인력으로 운반하는 작업 ○ 작업방법 - 필요한 물품을 먼 창고에서 가까운 창고, 매장 등으로 운반하는 작업으로, 매장에서 필요한 물품을 창고 적재 선반에서 꺼내어 이동대차에 상차한 후 이동대차를 이동하여 운반하는 작업을 수행하거나, 양측 손으로 박스를 파지한 후 매장, 창고 등으로 운반하는 작업을 수행함 - 이 과정에서 적재선반 높이에 따라 무릎 꿇기 및 쪼그리기, 오르내리기, 걷기, 중량물 취급, 비틀림(무릎 또는 발목의 비틀림) 등의 자세가 발생함 ※대부분 아르바이트생과 나누어서 업무를 수행하나, 거리가 멀거나 작업량이 많은 경우에는 1인이 작업을 수행하였다고 주장함(창고: 7층 3개, 전시장 안 2개, 지하 3층 1개, 사무실 2개) ○ 작업량, 작업시간, 중량 - 운반 작업(1.5시간) : 오전 2-3회 운반(10박스 내외/회), 평균 13Kg/박스, 520-780Kg/일 오후 1회 운반 (주 3-4회)(8박스 내외/회), 평균 13Kg/박스, 62.4-83.2Kg/일 이동대차 상차 및 하차 2회 내외 취급 582.4-863.2Kg, 1인 작업량 215.8-291.2Kg - 걸음 수: 걷기 수 측정-364보(1시간), 운반 작업 시간-1.5시간, 운반 작업 일간 걷기 수- 1.5시간 X 364보 = 546보, 이동거리(한 걸음 60cm 기준) : 60cm X 546보 = 0.3Km (창고 위치, 작업 상황 등에 따라서 걸음 수는 가중될 수 있음) ※비고 - 운반 작업은 주로 신청인이 수행하나, 평일 및 주말 상황에 따라서 아르바이트생과 2-4인이 업무를 수행함 다) 매장 관리 작업(동영상. 사진참조) ○ 작업내용 - 매장 내에서 물건을 판매 및 안내, 아르바이트 관리 등을 수행하는 작업 ○ 작업방법 - 매장 내에서 손님들이 결재하는 물건을 계산대 앞에 서거나 앉은 자세로 계산하는 업무, 중간 중간 매장에 추가로 진열할 물건이 있는지 및 정리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매장 내부를 관리하는 업무, 기타 손님이 요청하는 작업을 수행하는 업무 등 매장이 필요한 업무를 수시로 수행하는 작업으로 이 과정에서 무릎 꿇기 및 쪼그리기, 걷기, 중량물 취급, 1분 이상 정적 자세 유지, 비틀림(무릎 또는 발목의 비틀림) 등의 자세가 발생함 ○ 작업량, 작업시간, 중량 - 매장 관리 작업 (6시간): 신청인 근무 당시 200-500명/일(코로나19로 인하여 관람객이 많이 축소된 상황이었음), 물건 진열 작업은 박스 운반 및 소량 적재하기도 함, 박스 평균 13Kg/개, 기획 상품 개당 무게 0.05-0.4Kg/개(엽서, 텀블러, 머그컵 등) - 걸음 수: 걷기 수 측정-364보(1시간), 매장 관리 작업 시간-6시간, 매장 관리 작업 일간 걷기 수-6시간 X 364보 = 2184보, 이동거리(한 걸음 60cm 기준) : 60cm X 2184보 = 1.3Km ( 창고 위치, 작업 상황 등에 따라서 걸음 수는 가중될 수 있음) ※ 비고 - 매장 면적 5.53m x 5.19m = 28.7㎡, 계산대 높이 0.917m / 포스기 높이 0.348m / 아래 선반 0.345m, 0.790m, 의자 높이 0.668m, 진열대 높이 0.886m / 아래 선반 0.422m, 0.654m, 원형 진열대 높이 0.71m ■ 추가 부담 작업 - 입사 초기에는 재고확인 및 파악을 위하여 새벽까지 근무한 적 있다고 주장 - 주 2-3회 입고되는 물품을 택배 검품장에서 검수 후 창고로 운반하여 수량 확인 및 창고정리, 재고파악을 수행하며 보통 1회 2-6박스가 입고되어 1-2시간 정도 소요된다고 주장함. 검품장에서 창고까지의 거리가 멀고, 물류전용 승강기 사용 시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주장함(1인 작업) 다.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 종합소견 (근로복지공단 ○○, 2020. 11. 30.) ○ 신청인이 제출한 진료기록 상 신청상병에 대한 임상적 진단과 보존적 치료가 확인되나, 본원 특별진찰 임상소견 및 MRI 검사 상 신청상병 ‘좌측 슬관절 일과성 윤활막염’의 징후는 확인되지 않았음 ○ 신체부담 요인조사 결과 신청인이 수행한 작업은 대부분 서서 작업하며 간헐적 무릎 부담자세가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상병의 특성 상 진료 당시 해당 상병에 대한 임상적 판단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나, 본원 특별진찰 결과 상병이 특정되지 않았으며 작업의 특성 상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무릎 부담 자세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신청인의 근무 기간, 수진이력 등을 고려하였을 때 신청 상병 ‘좌측 슬관절 일과성 윤활막염’의 업무 관련성은 ‘낮음’으로 판단됨 라. 과거력 및 기타사항 1)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 - 2012. 9. 13 / 2015. 3. 16 / 2015. 10. 20 / 2016. 3. 28 상세불명의 윤활막염 및 힘줄윤활막염, 아래다리 2) 산재처리 이력 - 2016. 12. 4 요추의 염좌 및 긴장 3) 교통사고 여부: - 4) 기타 - 신체조건: 신장 176㎝, 체중 67㎏ - 우세손: 우측 - 운동 및 취미생활 : -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상태, 과거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위 소속 사업장 등에서 매장관리 및 판매업무를 수행하면서 무릎에 부담이 되어 신청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한다. 제출된 의학영상 및 진료기록에서 신청 상병 '좌측 슬관절 일과성 윤활막염'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4대보험 등 객관적 자료에서 소속 사업장에서 약 6개월 간 매장관리 및 판매 업무를 수행하였고, 이전에도 다수의 사업장에서 약 4년 9개월 간 매장판매, 서빙, 전시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음이 확인되나, 작업내용 및 빈도로 볼 때 신체부담 정도가 낮고, 의학영상 및 진료기록에서도 상병이 확인되지 않아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슬관절 일과성 윤활막염'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