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좌측 무릎 관절증/좌측 무릎 급성 화농성 관절염/좌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

심의결과 변경인정 · 근골격계질병 · 다리 원문 ↗ 연번 240020200002836 · 판정일: 2021-01-21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 및 우리 위원회에서 변경한 상병 ‘좌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신청 상병 ‘좌측 무릎 관절증’ 및 ‘좌측 무릎 급성 화농성 관절염’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2.03.)호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다수의 건설현장에서 석공으로 근무하였던 자로서, 2016. 6. 8. ‘양쪽 무릎 통증(Rt>Lt)’ 호소하며 의료기관 내원하여 2016. 6. 30. 우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 진단 하 수술적 치료 받았고, 2020. 3. 11. 좌측 무릎 통증을 주호소로 의료기관 내원하여 2020. 3. 13. 및 2020. 4. 24. 수술적 치료받은 후 2020. 6. 25.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군입대 기간인 1970년부터 1973년을 제외하고 약 50년간 석재 관련 일을 하였으며, 1965년부터 1979년까지 약 11년간 석재공장에서 석재 가공(주로 계단석, 판석, 석등) 하는 일을 하였고, 1979년부터 2015년까지 약 37년간 건설현장에서 석재 시공(주로 대리석 절단 가공하여 외벽, 내벽, 바닥 시공)하는 작업을 하여 무릎 관절 부위에 상당한 부담이 있었고, 약 20년 전부터 무릎이 아팠으나 참고 일하였으며, 석재공장에서 석재 가공할 당시 하루 8시간 이상 일하였고, 6시간 이상 쪼그려 앉아 서 작업하며, 작업대 위에 석재를 올려놓고 작업할 때도 있었지만 대부분을 쪼그려 앉아서 작업한 결과 신청 상병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이라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진료기록 발췌(○○○○, 2016. 6. 8.) - S: both knee pain(Rt>Lt) 1년 전 - A: OA knee bilat - P: TKRA Rt. ※ 2016. 6. 30. TKRA Rt.(Stryker, Triathlon) 시행 ○ 진료기록 발췌(□□□, 2020. 3. 11.) - C.C: Lt. knee pain for long time / CT: KG IV ※ 2020. 3. 13. ‘Open synovectomy knee, Lt.’, 2020. 4. 24. ‘TKR, Lt.’ 시행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진단서(○○○○, 2020. 6. 10.) - 우측 무릎 통증 호소, 2016. 6. 30. 우측 슬관절 인공관절 전치환술 시행 ○ 주치의사 진단서(□□□, 2020. 8. 21.) - 좌측 무릎 동통 및 보행제한 호소, 수술적 가료 요함. 2020. 3. 13. 관혈적 활막 제거술 및 배농술 시행, 2020. 4. 24. 좌측 슬관절 인공전치환술 시행함. ○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소견(임상 소견) - 신청자는 40세부터 무릎의 통증이 있어왔고, 보존적 치료를 하다 ○○○○에서 2016년에 우측 TKRA, 2020년에 □□□에서 좌측 TKRA를 받았음 - 수술한 상태에서 특별진찰이 이루어졌음. 환자의 영상의학적 자료 검토 결과 MRI는 없었으며, 의무기록 검토 및 우측 TKRA전에 시행한 단순 방사선 사진(2016-06-08)에서 양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 소견 확인할 수 있었음 - 좌측 무릎의 화농성 관절염의 경우 2019년 12월 ~2020년 3월, △△△ □□□에서 치료받은 기록 확인되며, 특별진찰 중에는 상병 확인되지 않았음 - 신청 상병인 ‘우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 좌측 무릎 관절증, 급성 화농성 관절염’을 ‘양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 좌측 무릎 급성 화농성 관절염’으로 변경 필요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최종 사업장 ○ 사업장명: ○○○○○(주)[협력업체: □□□□(주)] - 근무 현장: (사업명 생략) ○ 근무기간: 2015. 12. 14.~2015. 12. 14.(1일) ○ 담당업무: 건설현장 석공 ○ 근무시간: 1일 평균 8시간 근무(08:00~17:00) ○ 휴게시간: 식사시간 1시간(12:00~13:00) ○ 근무형태: 고정 주간 근무 ○ 직무의 자율성: 라인작업은 아니나 정해진 휴식시간 외에는 작업을 해야 함. 2) 상병 진단 이전 근무이력(사업장명/기간/업무/근거) ○ ㈜△△△△ 등 다수 현장, 2004. 4월~2014. 11월(약 8년, 1,544일), 건설 석공,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 건설 석공 업무기간은 총 7.7년(총 근로일수 1,544일을 건설일용작업자로 200일을 1년으로 보고 환산) 3) 신청인이 주장하는 직력 및 조사 시 특이사항 ○ 신청인은 석재공장에서 1965년부터 1979년까지 약 11년간 석재 가공 업무 수행하였고, 1979년부터 2015년까지 약 37년간 건설 석공 업무 수행하였다고 주장함. - 1979년부터 1983년까지는 해외(중동 지역)에서 근무하였다고 진술함. - 국세청 소득금액증명원 내역상 1983년 ㈜◇◇(소득금액: 555,647원), 1984년 ㈜◇◇(소득금액: 320,801원), 1988년 ㈜☆☆☆☆(소득금액 : 2,250,000원) 확인되나 근무일수 확인되지 않음. -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상 가장 최근 근무일인 2015년 12월 14일 ‘(이하 주소 생략)’ 현장의 경우 원청은 ○○○○○(현재 ○○○○○)이었고 하청업체는 □□□□(주)이었음. 나. 업무 내용 및 신체부담작업 내용 1) 업무 내용 ○ 출근하여 작업복으로 갈아입고 작업 시작함. 공구는 전날 작업하던 위치에 놓고 퇴근하여 바로 올라가서 작업을 실시함. 건설 석재 시공 작업 시 외벽(건식)과 바닥(습식) 그리고 계단(습식) 시공을 수행하며, 석재 재단 시 그라인더를 이용하여 계측한 사이즈에 맞게 석재를 절단함 ○ 보통 외벽(건식) 시공하는 날은 외벽(건식) 시공 업무만 8시간 수행하고 바닥(습식) 시공하는 날은 바닥(습식) 시공 업무만 8시간 수행하며, 계단(습식) 시공 업무만 8시간 수행함 ○ 외벽(건식) 시공은 외벽에 함마드릴을 이용하여 천공하고 망치를 이용하여 볼트를 설치하고 충전식 스크류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앵글을 설치한 후 석재를 올린 후 볼트로 조임 ○ 바닥(습식)과 계단(습식)의 경우 시멘트를 채우고 수평을 확인한 후 그 위에 시멘트물(노릿물)을 붓고 석재를 그 위에 얹어 수평과 좌우를 맞춰 망치질하여 마무리함 2) 신체부담작업 내용 [현장조사 개요] - 현장조사 일시 및 장소 : 2020년 9월 7일, (이하 주소 생략)(빌라 재건축) - 참석자 : 신청인 1인, 동료근로자 1인, 조사자 2인 - 현장조사 내용 : 건설현장 석재 시공 - 기타 : 유사작업 현장에서 신청인 참석 하에 동료근로자의 작업 촬영 및 시연, 사업주 불참으로 작업관련 내용은 신청인과 동료근로자의 면담을 통해 조사함 가) 외벽(건식) 시공 ○ 작업내용: 외벽에 볼트와 앵글을 설치한 후 석재를 올려 볼트로 조이는 작업, 그라인더를 이용하여 계측한 사이즈에 맞게 석재를 절단하는 작업 ○ 작업방법 - 함마드릴의 손잡이를 오른손으로 잡고 왼손으로 함마드릴의 앞부분을 잡아 양쪽 팔꿈치를 굽히고 몸을 살짝 앞으로 기울여 힘을 주어 외벽에 앙카구멍을 뚫음. - 앙카 구멍에 볼트를 넣고 왼손으로 앙카펀치의 상단부를 잡아 볼트를 덮고 오른손에 망치 자루를 잡아 팔꿈치를 굽혔다 폈다를 반복하며 망치질로 볼트를 외벽에 고정시킴(단열재 시공 시 앙카 구멍에 볼트를 넣고 함마드릴의 손잡이를 오른손으로 잡고 왼손으로 함마드릴의 앞부분을 잡아 양쪽 팔꿈치를 굽히고 몸을 살짝 앞으로 기울여 힘을 주어 볼트를 외벽에 고정시킴). - L앵글(단열재 시공 시 L앵글과 앵글지지대 같이 사용)을 왼손으로 잡아 팔을 뻗어 외벽 위치에 밀착한 후 오른손 손가락으로 나사를 조여 고정시킨 후 충전식 스크류 드라이버를 사용하여 완전히 고정시킴. - 함마드릴의 손잡이를 오른손으로 잡고 왼손으로 함마드릴의 앞부분을 잡아 함마드릴을 세로로 세워 바닥에 세운 외벽 석재 측면에 천공을 실시하고 석재를 들어서 하단부 L앵글 위에 고정시키고 오른손바닥으로 석재를 눌러서 고정하고 왼손으로 상단부 L앵글을 석재 상단에 위치한 후 왼손으로 L앵글의 아래쪽을 받치고 충전식 스크류 드라이버를 오른손에 쥐고 외벽볼트와 석재볼트를 조여서 고정시킴. - 앵글과 석재의 시공 위치에 따라 선 자세, 기마자세, 쪼그림 자세 등이 발생함. 석재 시공 시 무릎 꿇기 및 쪼그리기, 정적 자세와 중량물 취급이 발생함 - 석재 재단 시 세로로 세워진 석재 앞에 쪼그려 앉아 무릎에 정적 자세가 발생하며 양팔을 뻗어 양손으로 그라인더를 잡고 실측한 사이즈에 맞게 석재를 절단함 ○ 취급중량 및 제원, 작업량, 작업시간: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조사 내용 참조 나) 바닥(습식) 시공 ○ 작업내용: 건물 내부 바닥에 시멘트와 시멘트물(노릿물)을 붓고 그 위에 석재를 올려 시공하는 작업, 그라인더를 이용하여 계측한 사이즈에 맞게 석재를 절단 ○ 작업방법 - 한손으로 석재의 상단 모서리를, 다른 손으로 석재의 측면 모서리를 잡고 이동하여 허리를 굽혀 몸 앞쪽에 석재를 내려놓고 쪼그려 앉아 허리를 굽히고 오른손에 쥔 고무망치로 석재를 두드려 수평을 맞춤. - 쪼그려 앉은 상태로 석재를 들어 팔을 뻗어 몸통 앞쪽으로 옮겨 내려놓고 시공할 부분에 시멘트와 모래를 섞은 것을 손으로 뿌려 채우고 일어남. - 양동이에 담긴 시멘트물(노릿물)을 허리를 굽히고 한손을 뻗어 자루바가지 손잡이를 잡고 2-3회 휘저은 후 떠서 시공할 위치에 조금씩 2회 뿌려줌. - 다시 석재를 시공할 위치에 쪼그려 앉아 석재의 모서리를 양손으로 잡고 들어 시멘트 물을 뿌린 곳 위에 내려놓음. - 오른손에 쥔 고무망치로 석재를 두드림. 이때 쪼그린 상태로 발을 움직이며 위치를 수시로 바꿈. 왼손에 쥔 수평자로 석재의 수평을 확인함. 오른손에 쥔 빗자루로 석재 상단 이물질을 쓸어 제거한 후 자리에서 일어남. 석재 시공 시 무릎 꿇기 및 쪼그리기, 정적 자세와 중량물 취급이 발생함 - 석재 재단 시 쪼그려 앉아 바닥 석재를 시공할 부분에 줄자를 이용하여 길이를 확인하고 일어나 석재가 위치한 곳으로 이동함. 세로로 세워져 있는 석재의 양쪽 모서리 상단을 잡고 들어 쪼그리고 앉아 몸 앞쪽 바닥에 내려놓음. - 허리를 굽혀 줄자와 펜을 이용하여 석재 위에 필요한 재단 길이를 체크함. 다시 석재 양쪽 모서리를 잡고 들어 올려 그라인더가 있는 장소로 이동함. 허리와 무릎을 굽혀 바닥에 내려놓음. - 허리를 직각으로 굽히고 서서 양손으로 그라인더 손잡이를 잡아 체크한 선을 따라서 그라인더를 움직여 석재를 절단함. 절단이 끝나면 허리를 굽혀서 석재 양쪽 모서리를 잡고 들어 올려 바닥 시공하는 장소로 이동하여 근처에 허리를 굽히고 한쪽 팔을 뻗어 세로로 세워둠 ○ 작업량, 중량 및 작업시간: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조사내용 참조 다) 계단(습식) 시공 ○ 작업내용: 건물 내부 계단에 측면 계단 석재를 세우고 시멘트와 시멘트물(노릿물)을 붓고 그 위에 상단 계단 석재를 올려 시공하는 작업, 그라인더를 이용하여 계측한 사이즈에 맞게 석재를 절단 ○ 작업방법 - 계단 측면 석재의 양쪽 모서리 상단을 잡고 들어 시공 위치로 운반하여 한쪽 다리를 쭉 뻗고 반대쪽 다리는 3계단 위에 올리고 무릎을 굽혀 양손바닥이 위 방향으로 하여 석재를 잡고 내려놓음. - 아래쪽 다리를 1계단 올라와서 허리를 굽히고 한쪽 팔은 석재를 잡고 반대쪽 팔을 뻗어 벽돌을 1개씩 집어 들어서 석재 앞으로 옮김(총 4개 사용). 벽돌 2개씩 쌓아서 석재를 고정시키고 두발 모두 2계단 아래에 위치한 후 허리를 굽히고 양팔을 뻗어 한손으로 석재를 잡고 반대쪽 손으로 석재 모서리를 잡고 위치를 조정함. - 한쪽 다리를 쭉 뻗고 반대쪽 다리는 2계단 위에 무릎을 굽힌 상태로 올리고 허리를 굽히고 오른손에 쥔 냉가호대(시멘트를 바닥에 펼칠 때 사용하는 도구)로 오른팔을 뻗어 상단 계단에 있는 시멘트와 모래를 섞은 것을 필요한 양만큼 긁어서 시공 바닥으로 옮겨 오른팔을 좌우로 움직이면서 골고루 퍼뜨림. - 양동이에 담긴 시멘트물(노릿물)을 허리를 굽히고 한손을 뻗어 자루바가지 손잡이를 잡고 2-3회 휘저은 후 떠서 시공할 위치에 조금씩 2회 뿌려줌. - 한쪽 다리를 쭉 뻗고 반대쪽 다리는 2계단 위에 무릎을 굽혀 올리고 왼손으로 측면 석재를 잡고 오른손에 쥔 냉가호대를 잡고 측면 석재와 바닥의 공간에 시멘트를 긁어서 채우고 왼손에 쥔 나라시판과 오른손에 쥔 냉가호대로 시멘트를 골고루 펼쳐서 평탄화 작업을 실시함. 이때 공간을 채울 때 한쪽 발목을 비틀어서 석재를 눌러주며, 모서리 부분을 채울 때 몸 전체적으로 측면 기울임이 발생함. - 양동이에 담긴 시멘트물(노릿물)을 허리를 굽히고 한손을 뻗어 자루바가지 손잡이를 잡고 2-3회 휘저은 후 떠서 시공할 위치에 추가로 조금씩 2회 뿌려줌. - 상단 석재가 있는 곳으로 이동하여 허리를 굽혀 세로로 세워져 있는 석재를 몸통의 왼쪽방향으로 하여 양손으로 석재의 측면 모서리를 잡고 들어 계단을 올라가서 시멘트 위에 올려놓음. 다시 한쪽 다리를 굽히고 반대쪽 다리는 1계단 위에 쪼그려 앉아 오른손에 쥔 고무망치로 석재를 두드리면서 왼손에 쥔 수평자를 석재 위에 올려 수평을 확인함. - 석재 시공 시 무릎 꿇기 및 쪼그리기, 계단 오르내리기와 중량물 취급이 발생함 - 석재 재단 시 허리를 직각으로 굽히고 서서 양손으로 그라인더 손잡이를 잡아 체크한 선을 따라서 그라인더를 움직여 석재를 절단함. 절단이 끝나면 허리를 굽혀서 석재 양쪽 모서리를 잡고 들어 올려 계단 시공하는 장소로 이동하여 근처에 허리를 굽히고 한쪽 팔을 뻗어 세로로 세워둠 ○ 작업량, 중량 및 작업시간: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조사내용 참조 3) 조사자 의견 ○ 작업별 걸음 횟수(0.7m)는 석재 1장 시공 시 보행하는 걸음수로 평가하였으며, 실제 작업 시 더 많은 걸음횟수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다. 보험가입자 의견 ○ 계약서 상 2015년 11월 준공된 ○○○(○○○) 확인되며, 최초 진단일인 2016년 6월 8일까지 근로 내역이 없다는 것은 이성적으로 판단 시 납득하기 어려움. ○ 관절염으로 근로가 불가능 했기에 일용근로내역이 없는 것이 아니라 고용신고가 되지 않은 타사업장에서 근무했다고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임. ○ 따라서 ○○○가 최종 사업장이 아니기 때문에 인정하지 않음. 라. 업무 관련성 특별진찰 소견서 발췌(△△, 2020. 9. 22.) ○ 직업력 검토결과 1979년부터 2015년까지 건설 석공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주장함. 근무력이 확인되는 기간은 2004년부터이며, 약 7.7년간의 종사 기간이 확인됨 ○ 의무기록 및 영상검사 검토 결과 ‘양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과 ‘좌측 무릎 급성 화농성 관절염’이 확인되며, 2016년 우측 TKRA, 2020년 좌측 TKRA받음 ○ 신청자가 수행한 건설 석공 업무는 건물의 외벽, 바닥, 계단에 대리석을 시공하는 업무임. 전체 업무의 약 83%에 해당하는 외벽작업은 쪼그림>(2시간), 정적자세유지(>1분)로 무릎 부담 점수는 6점임. 각각 8.5%에 해당되는 바닥시공과 계단 시공의 무릎 부담 점수는 5점과 4점이었음 ○ 신청 상병인 ‘우측 슬관절 퇴행정 관절염’과 ‘좌측 무릎 관절증’은 ‘양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으로 확인되었음. 신청자는 대리석을 절단/가공하여 외벽, 바닥, 계단에 시공하는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무릎에 부담작업으로 판단됨. 1979년부터 2015년까지 건설 석공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하며, 2004년 이후 확인된 근무기간은 7.7년임. 업무의 무릎 부담 수준과 근무기간을 고려할 때 ‘양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은 업무와 관련된다고 판단됨. ‘좌측 무릎 급성 화농성 관절염’의 경우에는 감염성 질환으로 업무와 관련성이 적다고 판단됨. 라. 기타 조사내용 1)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 2010년~2016년(○○), 상세 불명의 무릎관절증 ○ 2013년~2016년(○○○), 양쪽 원발성 무릎관절증 ※ 2010년 이후 무릎 부위 진료이력 다수 확인됨. 2) 산재 외 사고이력: 2012년 전도사고로 안와/비골 골절 손상 병력 있음. 3) 신체조건: 키 165㎝, 체중 69㎏, 우세 손 우측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군입대 기간을 제외하고 1965년부터 발병일까지 50년 이상 석재관련 일을 했으며, 1979년부터 2015년까지 약 37년 동안 건설현장에서 주로 대리석을 절단 가공하여 외벽, 내벽, 바닥 시공하는 석재시공 업무를 하면서 무릎 관절 부위에 상당한 부담이 있었고 특히 대부분 쪼그려 앉아서 작업하므로 신청 상병은 업무상 질병이라고 주장한다.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등에 따르면 신청인은 2004. 4월부터 약 8년 정도 다수의 건설현장에서 석재시공 업무를 하였고, 이 건 사업장이 시공한 ‘(사업명 생략)’현장에서는 2015. 12. 14. 근무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먼저, 진료기록 및 의학영상 자료를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 ‘우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이 확인되고, 신청 상병 '좌측 무릎 관절증'의 경우 정확한 진단으로 보기 어렵고 신청인의 상병 상태에 부합하는 상병은 ‘좌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을 ‘좌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으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건설현장에서 7년 이상 석공으로 근무하면서 중량물을 취급하였고, 1일 평균 4시간 이상 쪼그려 앉아서 작업을 수행한 점, 작업장소의 바닥이 불균질한 점, 석재 시공 작업 시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게 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신청 상병 ‘우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과 우리 위원회에서 변경한 상병 ‘좌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다음, 제출된 진료기록 및 의학영상자료에서 신청 상병 ‘좌측 무릎 급성 화농성 관절염’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이 좌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업무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소수 위원의 의견이 있었으나, 다수 위원은 화농성 관절염은 주로 감염에 의해 발생하는 질환이며, 좌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발병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며, 신청인이 수행한 석공 업무의 작업환경을 고려할 때 감염을 유발할 만한 요인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신청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 및 우리 위원회에서 변경한 상병 ‘좌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신청 상병 ‘좌측 무릎 관절증’ 및 ‘좌측 무릎 급성 화농성 관절염’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