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성골수성 백혈병

심의결과 인정 · · 전신 원문 ↗ 연번 240020200002837 · 판정일: 2021-01-18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를 신청한 상병 ‘급성골수성 백혈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 12. 4.)호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0. 10. 1.부터 위 소속 사업장에서 의료물품소독 위생용품 제조 및 포장업무 업무를 수행하였고, 2015. 9. 7.에 의료기관에서 신청 상병으로 진단 받고 심의 의뢰 기관에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추적 관찰 진료를 받던 중 2018. 6월 재해사업장 중앙공급실에 함께 근무했던 동료근로자가 <미만성 대B 세포림프종(C8338)> 진단을 받았다는 소식을 듣고, 신청인의 신청 상병 또한 재해사업장 중앙공급실에서 근무하면서 산화에틸렌(ethylene oxide, EO) 등 유해물질에 지속적으로 노출돼 발병했다는 판단이 들었다고 주장하였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발병경위 및 요양과정(역학조사 결과서 발췌) ○ 2015. 9. 3. 턱 밑에 만져지는 종괴를 주소로 내원한 이비인후과에서 수행한 혈액검사 결과에서 이상소견 보여 ○○○○ 응급실을 내원 ○ 2015. 9. 7. ○○○ ○○○○ 응급실에서 수행한 혈액도말검사 소견에서 아구세포 98%결과를 보여 추가적으로 행한 유전자 검사 및 골수검사 결과 급성 골수성 백혈병(Hypocell AML in R1:t(11:19), CD56+, CD10+ NFA-)진단을 받았으며 염색체 검사 결과 상핵형으로, Clonality와 관련한 이상소견은 관찰되지 않았다. 조혈모세포 이식수술을 받기 위해 항암치료를 수행 ○ 2016. 1. 29. 동종조혈모세포이식 후 현재까지 추적관찰 중 2) 주치의 소견 - 2007. 6. 1. ~ 2015. 9. 4. 병원 중앙공급실에서 의료품 소독업무 종사함. 당시 산화에틸렌 노출과 관련성 있음. 역학조사 필요함 3) 자문의 소견 - 급성 골수성 백혈병 진단 확인되어 직업력 확인 후 질병판정위원회 상정요망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주)○○○○○-□□(간호보조외) / 사업종류: 사업서비스업 ○ 종사상 지위: 상용 / 고용형태: 비정규직 ○ 직종: 간호사 ○ 근무기간 및 담당 업무 - 2010. 10. 1. ~ 2015. 9. 4.(4년 11월) 의료물품소독 위생용품 제조 및 포장, 고용보험 ○ 통상 근무시간: 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6일, 1주 평균 40시간 - 휴게시간: 점심시간 60분 ○ 근로형태: 고정 주간근무 2) 소속 사업장 이전 사업장 ○ 근무기간 및 담당 업무 - 2005. 7. 18. ~ 2005. 9. 19.(2월) 의료물품소독 위생용품 제조 및 포장업무, (주)□□□□, 기타자료 - 2006. 6. 12. ~ 2007. 5. 31.(11월) 의료지원업무, (주)△△△△, 기타자료 - 2007. 6. 1. ~ 2009. 9. 30.(2년 3월) 의료물품소독 위생용품 제조 및 포장, (주)□□□□, 고용보험 - 2009. 10. 1. ~ 2010. 9. 30.(11월) 의료물품소독 위생용품 제조 및 포장, (주)◇◇◇◇◇, 고용보험 ○ 현 직종 관련 총 경력: 의료물품소독 위생용품 제조 및 포장(8년 5개월) 나. 업무내용 1) 담당업무 및 작업환경(역학조사 회신서 발췌) ○ 기간별 담당 업무 및 업무 수행 장소 <(주)□□□□ 2005. 7. 18. ~ 2005. 9. 19.(2월)> - (근무장소) □□ 중앙공급실 - (업무내용) 의료물품 소독위생용품 제조 및 포장 <(주)△△△△ 2006. 6. 12. ~ 2007. 5. 31.(11월)> - (근무장소) △△ 병동 - (업무내용) 의료지원업무 <(주)□□□□ 2007. 6. 1. ~ 2009. 9. 30.(2년 4월)> - (근무장소) □□ 중앙공급실 - (업무내용) 의료물품 소독 위생용품 제조 및 포장 <(주)◇◇◇◇◇ 2009. 10. 1. ~ 2010. 9. 30.(1년)> - (근무장소) □□ 중앙공급실 - (업무내용) 의료물품 소독 위생용품 제조 및 포장 <(주)○○○○○ 2010. 10. 1. ~ 2015. 9. 4.(4년 11월)> - (근무장소) □□ 중앙공급실 - (업무내용) 의료물품 소독 위생용품 제조 및 포장 ○ 담당 업무 - 의료물품을 소독하거나 거즈 등 위생용품 제조 - 소독할 의료용품을 수거·수령 → 세척 → 소독준비(포장) → EO가스 소독기 또는 스팀소독기 소독 → 분류 및 정리 → 소독된 물품 전달 ○ 작업 환경 - 신청인이 마지막으로 근무한 근무지인 □□은 650명 규모의 종합병원임 - 병원 건물 지하 1층에 위치한 중앙공급실은 멸균실(보관실), 사무실, 소독작업장, 린넨실로 구획되어 있고, - 멸균실 내에는 EO가스 소독기 1대, 스팀소독기 3대를 갖추고 있으며, - EO가스 소독기에서 별도 정화기는 사용하지 않고 있음 - EO가스 소독은 100℃ 이상 고온에서 소독할 수 없는 의료물품을 저온인 EO가스로 멸균 소독하는 것으로, 병원에서 산화에틸렌을 이용한 멸균과정은 멸균기(소독기)에 EO가스를 주입하여 멸균이 이루어지는 과정, 멸균기 내의 EO가스를 제거하고 여과공기를 주입하여 통기시키는 과정, 멸균기 내의 압력이 내려간 후멸균기 문을 열어 통기시키는 과정 등으로 되어 있음 ○ 작업 인원 - 파견업체 직원 7명(신청인 포함)을 포함하여 10명 근무 ○ 일일 업무 내용 - 07:30 조기 출근자는 EO가스 소독기 내의 가스를 외기로 배출시키도록 기기조작을 하며 신청인은 벤틸레이션시 30~40분 정도 소요된다고 하였다. - 멸균기에 게시된 절차서에는 Aerate 정지 후 버튼을 눌러 5~10분 기다린 후 신호음이 울리면 물품을 꺼내도록 되어 있었다. - 조사 당시 조기출근자가 멸균실 출입후 소독 물품을 꺼내고 사무실로 되돌아오는데 약 6분가량 소요되었다. - 수술실 물품을 조기출근자가 꺼내놓으면 이후 출근한 근로자들이 꺼내놓은 소독물품을 함께 분류하여 멸균실 내 선반에 정리하는 작업을 한다. - EO가스 소독기는 14시 30분경 가동을 시작하며 1시간 예열한 후 소독물품을 넣고 다음날 오전 조기출근자가 기기를 끌 때까지 가동한다. - 신청인은 2주에 1회 빈도로 조기 출근하여 EO가스 소독기에서 소독된 물품을 꺼내는 작업을 했다고 하였으나, 사업장 관계자는 지정된 전담자가 휴가 등으로 부재 시 비정기적으로 수행했다고 한다. 사업장에서 제출한 근무표(2014. 10. ~ 2015. 9.)에는 신청인이 조기출근한 기록이 없었으나, 2013년 하반기 작업환경측정결과서에서 근로자가 멸균물품을 꺼내는 단시간 동안 측정한 결과를 찾을 수 있었다. 근로자 진술에 따르면 2년 동안만 조기 출근하는 전담자가 있었고, 그 외 기간에는 순환하면서 조기출근을 했다고 하였다. 2) 업무상 질병 역학조사에서 확인되는 신청인이 노출 가능한 유해물질 ○ 벤젠 - 신청인은 소독제품에 붙은 라벨을 제거하기 위해 벤졸 상품명이 적힌 화학물질을 사용하였고, 벤젠 또는 에틸벤젠이었을 가능성을 제기하였다. - 현재 해당 제품은 사용하지 않고 있으며, 시중에서 판매하지 않아 그 구성성분은 확인할 수 없었다. 국내 인쇄업종에서는 벤젠이 아닌 톨루엔을 벤졸이라 흔히 부르고 있어 벤졸의 구성성분 파악을 위해 여러 경로로 확인하였다. - 노동환경건강연구소에서 기고한 ○○○○○ 칼럼(2011. 2. 21.)에서 병원중앙공급실에서 반창고를 떼어 낸 후 남은 접착제를 제거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된 벤졸 제품에 대해 기술하였다. 박카스 병 크기의 작은 용기에 ‘벤졸’이라는 라벨과 함께 유독물 표시까지 있어 벤젠이 의심되어 성분분석한 결과 톨루엔이 주요 성분이며 벤젠은 0.01% 정도 함유되었다고 밝혔다. - ○○○ 등(2006)의 연구에서는 병원급 의료기관 중 3개소에서 벤졸이라는 상품명으로 벤젠을 사용하였으며, 각각 사용된 장소는 병동, 수술실, 응급실이며, plaster 제거용으로 사용되고 있었다.□□□ 등(2008)은 병원 내 유기용제 취급부서의 벤젠, 크실렌, 톨루엔 노출여부에 대해 연구하기 위해 병리과 5명, 수술실 12명, 중앙공급실 9명 등 총26명과 대조군 26명을 대상으로 소변을 검체로 대사산물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벤젠의 대사산물인 요중 페놀이 실험군에서 42.27±3.70 mg/g creatine, 대조군에서 15.54±2.85 mg/g creatine로 실험군과 대조군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01). 벤젠의 경우 수술실과 중앙공급실에서 가위류 등의 소독액이나 세척액으로 노출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 무엇보다 신청인 진술에 따라 ☆☆☆☆(현, ㈜♤♤)에 해당 제품을 문의한 결과, ㈜♤♤ ○○ 연구소에서 당시 벤졸 제품은 벤젠 100%의 단일물질이라고 유선 상으로 진술해주었다. - 과거 우리나라 의료기관에서 벤졸이라 불렸던 벤젠을 반창고 제거 등에 빈번히 사용하였고, ㈜♤♤을 통해 확인된 과거 ☆☆☆☆의 벤졸이 벤젠이라는 답변을 토대로 신청인이 취급한 벤졸 제품은 벤젠이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였다. - 벤졸 취급 작업 시 벤젠의 과거 노출농도를 추정한 결과 신청인의 근무기간인 8년 5개월간의 총 누적노출량은 1.48ppm?years로 확인되었다. - 하지만 이 추정치는 사업장에서 제공한 희석환기량을 그대로 적용한 값으로, 실제 환기량은 이 보다 적었을 것으로 판단되어 급기 효율을 현재 상태의 40%(1,961 CMH, ACH 10회), 20%(980 CMH, ACH 5회) 수준으로 가정하여 벤젠 노출농도를 추정하였다. 그 결과 각각 0.44 ppm, 0.88 ppm으로, 신청인이 중앙공급실에서 근무한 기간(8년 5개월간) 동안의 총 누적노출량은 각각 3.69ppm?years, 7.39 ppm?years로 나타났다. (2) 산화에틸렌 - 중앙공급실 근무자를 대상으로 작업환경측정을 수행하였다. 휴가 중인 근로자를 제외한 8명을 대상으로 개인시료 포집하였으며, EO가스 소독기에서 소독물품을 꺼내는 작업동안 단시간 측정을 수행하였다. 그리고 멸균실, 소독실 투입구, 소독작업장, 사무실에서 지역시료채취도 하였다. - 측정 및 분석방법은 NIOSH Method 1614에 따라 유량 0.05 L/min, 포집매체는 SKC 226-178(HBr coated petroleum charcoal, 100 mg/50 mg)로 포집하였고, 가스크로마토그래피로 분석하였다. - 작업환경측정결과, 산화에틸렌의 8시간 시간가중평균치로 개인시료 노출수준은0.01~0.03 ppm, 지역시료는 0.01~0.02 ppm으로, 산화에틸렌 노출기준 1ppm에 비해 모두 낮은 수준이었다. - EO가스 소독기에서 소독물품을 꺼내는 작업자에게 측정한 단시간(15.5분) 노출수준은 0.21 ppm으로, 고용부 STEL 노출기준은 설정되어 있지 않아 비교할 수는 없으나 NIOSH에서 규정하고 있는 5 ppm/10min 기준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으로 확인되었다. - 하지만 조사 당일 평소와 달리 멸균실 맞은 편 비상구 문을 열어 환기시키는 등 농도가 희석되었을 가능성이 있어 작업환경측정결과에 다소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 판단된다. - △△△ 등(1995)은 1994년 8월에 서울지역에 위치한 종합병원 5개소의 중앙공급실을 대상으로 공기 중 산화에틸렌 농도를 측정하였다. 공기 중 EO가스농도는 8시간 시간가중평균치가 0.005 ppm 이하에서 3.036 ppm까지 농도범위가 넓었고, 대상병원 5개소 중 2개병원이 노출기준인 1 ppm을 초과하였다. - 멸균이 끝난 후 멸균기계 문을 열 때 단시간(15분간) 측정한 농도는 0.005 ppm 이하에서 11.4 ppm까지로 3곳에서 NIOSH의 단시간 노출기준 5ppm/10min을 초과하였으며, 지역시료의 경우 0.2 ppm에서 49.2 ppm까지며 4곳이 초과하였다. - 주요 노출원을 파악하기 위해 멸균기계 위, 통기시설 위, 멸균물품 저장장소, 가스탱크 저장장소에서 EO 농도를 측정하였는데 각각의 기하평균값이 0.177, 0.038, 0.363, 0.676 ppm으로 중앙공급실 내 전반에 걸쳐 산화에틸렌에 노출되고 있었다. - ◇◇◇ 등(1997)은 부산시내 병원 4곳의 산화에틸렌 가스 멸균실에 근무하는 34명의 폭로군을 대상으로 폭로수준과 혈액검사와의 관련성을 파악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 멸균실 근무근로자 34명의 평균 노출수준은 0.72 ppm이었고 이중 9명이 노출기준 1 ppm을 초과하는 농도에 폭로되었다. - 이번 역학 조사에서 산화에틸렌의 개인시료 노출수준은 0.01~0.03 ppm, 단시간 노출은 0.21 ppm으로 노출기준에 비해 매우 낮았으나, 1회성 측정으로 신청인의 근무기간 중의 노출수준으로 추정하기에는 불확실성이 크다. 그리고 측정 당일 멸균실 내부 비상문이 열려있어 측정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있다. - 사업장에서 실시한 과거 작업환경측정결과의 경우, 중앙공급실 전반에 산화에틸렌에 노출될 수 있는 환경적 특성에도 불구하고 측정 대상자나 측정 시간이 소독물품을 꺼내는 작업자와 해당 시간에 한정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 일부 작업환경측정결과는 과소평가 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 그리고 2017년 작업환경측정결과에서 최대 0.3518 ppm으로 노출기준의 35% 수준까지 산화에틸렌이 검출된 적이 있다. - 멸균실 내부 환기방식은 천장 급배기를 통한 전체환기만 이루어지고 있고, 구조상 기류 정체구간 발생으로 산화에틸렌이 체류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무엇보다 EO가스 소독기 방출구 상부에 별도 국소배기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소독기 문을 열고 물품을 꺼낼 때 소독기 내 잔류된 산화에틸렌이 순간폭로되어 멸균실 내로 확산될 수 있다. - 문헌고찰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소박이장치의 설치 여부는 산화에틸렌 노출평가에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사항이다. - 또한 EO가스 보관실 내부 배기라인 설치는 2018년에 이루어졌고 가스경보기가 울린 적 있다는 신청인의 진술상 산화에틸렌의 사고성 누출을 배제할 수는 없다고 본다. - 따라서 신청인은 8년 5개월간 중앙공급실에서 근무하는 동안 산화에틸렌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었고, 본 역학조사의 측정값(0.01~0.03 ppm)보다 높은 수준의 산화에틸렌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과거 작업환경측정결과에서 산화에틸렌의 노출농도가 최대 0.3518 ppm, 2000년대 이후 국내 문헌에서 최대 0.7258 ppm까지 확인된 바 있다. 다. 업무상 질병 역학조사 결과(2019. 9. 18. 산업안전보건연구원) - 근로자 ☆☆☆(여, 1968년생)는 만 47세 되는 2015년 9월 7일 급성골수성백혈병을 진단 받았다. - 근로자는 파견업체 소속으로 □□ 중앙공급실에서 2005년에 2개월, 2007년 6월 이후 8년 3개월, 총 8년 5개월간 근무하였다. 2006년 6월부터 약 1년간은 △△ 병동에서 환자의 소변, 혈액 등 검체를 전달하는 등 의료지원업무를 하였다. - 급성골수성백혈병과 관련 있는 직업·환경적 요인으로는 벤젠, 포름알데히드, 1,3-부타디엔, 고무생산, 토륨-232, 인-32, 스트론튬-90, 엑스선 및 감마선이 충분한 근거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근로자는 8년 5개월간 중앙공급실에서 근무하는 동안 벤젠과 산화에틸렌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었을 것으로 보이고, 벤젠의 최대 누적 노출값은 7.39ppm?years로 추정된다. - 따라서 근로자의 상병은 업무관련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상당하다고 판단한다. 라. 과거력 등 1)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 혈액 관련 수진 내역 없음 2) 건강검진결과 - 2008 ~ 2014. 건강검진결과 확인 결과 백혈병 관련 특이사항 없음 3) 과거 산재처리 이력: - 4) 개인력 및 질병력 ○ 흡연 및 음주: 없음 ○ 기저질환: 고혈압 외에 특이질환이 없었고, - 병원진료내역상 거대세포바이러스(Cytomegalo virus; CMV) 과거감염 (IgG(+), IgM(-))소견을 확인하였으나, 그 외 다른 질환은 없었다. ○ 가족력 - 아버지가 후두암 유병력이 있으나 B형 간염바이러스 가족력은 없었고, 형제 중에서도 특이 질환은 없다고 신청인 진술 ○ 기타사항 - 현재 질환 치료를 제외하고 지금까지 방사선 시술 및 항암제 복용 기록은 없었고, 큰 체중 변화나 전신질환은 없었다고 신청인 진술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0. 직업성 암 가. 석면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후두암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며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경우 1) 흉막반 또는 미만성 흉막비후와 동반된 경우 2) 조직검사 결과 석면소체 또는 석면섬유가 충분히 발견된 경우 나. 석면폐증과 동반된 폐암, 후두암, 악성중피종 다. 직업적으로 석면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악성중피종 라. 석면에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난소암 마. 니켈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바. 콜타르피치(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라돈-222 또는 그 붕괴물질(지하 등 환기가 잘 되지 않는 장소에서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베릴륨 또는 그 화학물, 6가 크롬 또는 그 화합물 및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사. 검댕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피부암 아. 콜타르(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정제되지 않은 광물유에 노출되어 발생한 피부암 자. 비소 또는 그 무기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방광암 또는 피부암 차. 스프레이나 이와 유사한 형태의 도장 업무에 종사하여 발생한 폐암 또는 방광암 카. 벤지딘, 베타나프틸아민에 노출되어 발생한 방광암 타. 목재 분진에 노출되어 발생한 비인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파. 0.5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6개월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급성ㆍ만성 골수성백혈병, 급성ㆍ만성 림프구성백혈병 하. 0.5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다발성골수종, 비호지킨림프종. 다만, 노출기간이 10년 미만이라도 누적노출량이 10피피엠ㆍ년 이상이거나 과거에 노출되었던 기록이 불분명하여 현재의 노출농도를 기준으로 10년 이상 누적노출량이 0.5피피엠ㆍ년 이상이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거. 포름알데히드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또는 비인두암 너. 1,3-부타디엔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더. 산화에틸렌에 노출되어 발생한 림프구성 백혈병 러. 염화비닐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혈관육종(4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또는 간세포암 머. 보건의료업에 종사하거나 혈액을 취급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B형 또는 C형 간염바이러스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암 버. 엑스(X)선 또는 감마(r)선 등의 전리방사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침샘암, 식도암, 위암, 대장암, 폐암, 뼈암, 피부의 기저세포암, 유방암, 신장암, 방광암, 뇌 및 중추신경계암, 갑상선암,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및 급성ㆍ만성 골수성 백혈병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고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발병 경위, 과거 병력, 연령, 심의회의에 참석한 신청인 및 대리인의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소속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산화에틸렌 등 유해물질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진료 기록 및 관련 검사 결과 등에서 신청 상병 ‘급성골수성 백혈병’등이 확인된다. 고용보험 가입이력 등 객관적인 자료에서 2007년 6월부터 약 8년 3개월간 동일한 근무지에서 의료품 소독 업무를 한 사실이 확인된다. 주로 담당한 업무는 병원 중앙공급실에서 의료품 멸균 업무였으며, 해당 업무를 수행하면서 벤젠과 산화에틸렌 EO 가스 등에 노출 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심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를 신청한 상병 ‘급성골수성 백혈병’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