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관의 결석
심의결과
불인정
·
·
원문 ↗
연번 240020200002838
· 판정일: 2021-01-15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요관의 결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2.04.)
신청 내용
신청인은 위 소속사업장에서 2018년 4월부터 발병 시까지 위 사업장에서 CNC 선반 가공작업, 포장, 봉합작업 및 각인작업 등을 수행하였고, 2020. 7. 20. 오후 19:00경 119를 통하여 의료기관을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 상병 발병 전 1년 10개월간 1,200도에 달하는 봉합(고압용기) 제조작업장에서 근무 중 탈수로 인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한 바, 업무상 재해라는 주장이다.
- 봉합부 하부공정 작업과정은 전기예열기로 세로 1m70cm 가로 50cm의 철판을 예열하고 봉합기에 투입시켜 작업하는 과정으로 발생하는 열이 1200℃가 넘음. 이곳에서 1년 10개월을 근무하였음.
- 갑자기 왼쪽 아랫배에 엄청난 통증이 멈추질 않아 119 구급차에 실려 응급실로 이송되었고 검사 결과, 요로결석에 발생하였다는 진단을 받았음.
- 주치의에 의하면 오랜 시간 땀을 많이 흘리고 수분섭취가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아 발병한 것이라고 함.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진료기록
○ 진료일: 2020.7.20.
- 상병명: 요관 결석
- 진료소견: 상기 환자 허리디스크 수술한 것 외 다른 병력 없는 분으로 내원 30분 전 갑자기 발생한 Lt. flank pain으로 본원 내원하였습니다.
- 내원 당시 v/s stable 하였으며, Lt. CVAT소견 보였습니다. 검사상 Lt. UVJ stone(3mm) with hydronephrosis 관찰됩니다. 비뇨기과적 further w/u management 위해 귀 원 진료의뢰 드리오니 고진선처 바랍니다.
○ 진료일: 2020.7.21.
- C.C.: 어제 오후부터 좌측 아랫배가 아파서 의료원을 다녀왔다.
- flank pain Rt/Lt: -/+
- CVA tenderness Rt/Lt: -/+
- GI Sx: +
- Fever/Chill: -/-
- UA: uro 1.0
- KUB: Lt. pelvic cavity에 6mm stone관찰됨.
- IVP: Lt. hydronephrosis. Lt. UVJ에서 dye hold up.
- Abd-sono: Lt. hydronephrosis.
- 외부 CT: Lt. hydronephrosis. Lt. UVJ에 6mm stone 관찰됨.
- 조영제 위험성. 부작용 설명 드리고 IVP 진행
- 치료필요성, 치료경과, 합병증 가능성 설명하고 ESWL 시행함.
- ESWL. Lt. UVJ, 1차.
- 1500shot(122-132)
2) 주치의사 소견
○ 좌측 요관 결석
3) 자문의 소견:
○ 2020.7.20. CT상 Lt UVJ stone hydronephrosis 관찰됨. 요양기간 타당, 취업치료 가능.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사업장
○ 사업 장명: 주식회사 ○○○○○
○ 사업 종류: 기타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
○ 주 생산품: 일반고압가스용기, CNG용기, 반도체가스용기, 초대형용기, 저장용 압력용기, 튜브트레일러, Accumulator.
○ 종사상 지위: 제조관련 단순 종사원
○ 근무기간(4대 보험 취득이력)
- 2018.4.11-.6.30., (주)○○○○○, CNC 선반 내경나사 가공업무.
- 2018.7.1. - 8.31. (주)○○○○○, 포장 및 수압, 가공용기 투입 작업.
- 2018.9.1.- 2020.5.31, (주)○○○○○ 봉합부, 하부 봉합작업.
- 2020.6.1. - 현재까지, (주)○○○○○ 각인부, 각인 작업.
○ 이전 사업장 근무 경력
- 1996.03.02. - 1996.03.13. □□□□(주), 자동차부분품 제조 - 근로자 고용정보.
- 2002.10.25. - 2003.02.28. △△△△, 운수업- 4대보험 취득이력.
- 2006.12.10. - 2007.02.02. ◇◇◇◇◇, 도소매 - 근로자 고용정보.
- 2008.04.01. - 2008.09.01. (주)○○○○○, 음식업- 4대보험 취득이력.
- 2009.10.07. - 2009.12.25. (주)♤♤♤♤♤, 도소매 - 4대보험 취득이력.
- 2010.09.01. - 2011.09.30. ♡♡♡♡, 자동차부분품제조 - 4대보험 취득이력.
- 2011.01.01. - 2012.01.01. ♧♧♧♧, 자동차부분품제조 - 4대보험 취득이력.
- 2012.02.15. - 2012.06.30. (주)○○○○○-(주)♧♧♧♧, 자동차부분품제조 - 4대보험 취득이력.
- 2012.11.05. - 2013.05.23. (주)♧♧, 자동차부분품제조 - 4대보험 취득이력.
- 2012.09.01. - 2016.09.23. (주)○○○○○ 등 다수 건설현장, 건설일용직 -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2) 근무형태
○ 담당업무
- 2018.04.11. ~ 2018.06.30., (주)○○○○○, CNC 선반 내경나사 가공업무.
- 2018.07.01. ~ 2018.08.31., (주)○○○○○, 포장 및 수압 가공용기 투입 작업.
- 2018.09.01. ~ 2020.05.31., (주)○○○○○ 봉합부, 하부 봉합작업.
- 2020.06.01.~ 현재까지, (주)○○○○○ 각인부, 각인작업.
○ 근로형태: 고정주간근무
○ 통상 근무시간: 1일 8시간,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40시간.
○ 휴게시간: 점심시간 60분, 1일 2회(1회당 10분).
나. 작업환경 측정 결과
○ 측정기관: 대한산업보건협회
○ 봉합반에는 고압가스용기의 상부와 하부를 봉합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 때 적외선 온도측정기로 확인 결과, 1200℃가 넘는 고온이 발생하고 있어 고열에 대한 작업환경을 측정함.
○ 연도별 봉합반 고열측정치
- 2018년 상반기: 측정치 - 11.0℃ ~ 15.2℃(노출기준 30℃ 미만).
- 2018년 하반기: 측정치 - 26.9℃ ~ 27.2℃(노출기준 30.6℃ 미만).
- 2019년 상반기: 측정치 - 25.9℃ ~ 26.3℃(노출기준 30.6℃ 미만).
다.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관한 자문 회신서
○ 1996년부터 자동차 부품제조, 운수, 도소매 판매업, 음식업 등에 종사했고, 2018년 4월부터 발병 시까지 ○○○○○에서 CNC 선반 가공작업, 포장, 봉합작업, 각인작업 등을 수행함.
- 특히, 질병발생 전 1년 10개월간 1200도에 달하는 봉합(고압용기) 제조 작업장에서 근무 중 탈수 현상이 생겼고, 이로 인해 갑자기 요로 결석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함.
- 작업환경측정결과 지역 온도가 25.9-27.2 도 수준임. 고온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판단됨. 탈수증상은 요로 결석의 악화 요인으로 볼 수 있음.
- 신청인의 작업환경이 신청 상병의 발생에 관여했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고온 작업에 의해 증상의 발현, 악화에 기여한 요소가 있을 수 있음.
- 고온 작업은 확인할 수 있고, 탈수 증상이 발생할 수 있는 조건임은 확인되어, 전문조사에서 추가로 더 조사할 내용은 없고, 현재 가지고 있는 정보를 근거로 업무관련성평가 필요함.
라. 신청 상병에 대한 전문가 소견서(비뇨기과)
○ 전형적인 요로 결석 증상과 CT 및 KUB 결과와 치료 경과로 좌측 요관 결석으로 진단할 수 있습니다.
○ 요로 결석은 다양한 유기질, 무기질의 혼합용액인 소변내에서 복잡한 물리화학적 결과로 만들어 지고 결석의 형석기전에 대한 다양한 학설이 있지만 아직 완전하게 규명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결석 발생의 위험인자로써 a. 유전적요인, b. 연령과 성별, c. 기후 및 계절, d. 수분섭취 및 식습관, e. 직업, f. 비만의 정도 가 있습니다. 상기 환자는 이중 수분 섭취 부족 및 고온에 노출되어 땀을 많이 흘려 지속적인 탈수 상태가 지속 되었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결석이 생기기 쉬운 식습관과 유전적 요인이 포괄적으로 작용하여 결석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마. 과거력
1) 기존 산재 승인 이력
○ 2016년, 우측다리의 기타 열린 상처, 산재승인
2) 과거 병력
○ 신청 상병 관련 수진 내역 없음.
○ 22년 전 척추디스크로 인해 수술 받음.
3) 기타
○ 흡연: 흡연(15개피 정도).
○ 음주(1주에 1회 안되게 자주 안 마심).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시간·양·강도·책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및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 상병 발병 전 1년 10개월간 1,200도에 달하는 봉합(고압용기) 제조 작업장에서 근무 중 탈수 등으로 인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한 바, 업무상 재해라는 주장이다.
제출된 의무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 ‘요관의 결석’이 확인된다.
4대보험 취득이력 등에서 2018년 4월부터 2020. 7월까지 약 2년 3개월 동안 위 소속 사업장에서 CNC 선반 내경 나사 가공, 포장, 하부 봉합작업 및 각인작업 등을 수행한 사실이 확인되고, 1996. 3월부터 2016. 9월까지 다수의 사업장에서 제조, 운수 및 건설 현장 등에서 근무한 내역이 확인된다.
신청인이 2018년부터 고온작업장에서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고, 신청 상병은 탈수 등으로 인하여 발병 또는 악화가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소수위원의 의견이 있었으나,
다수 위원은 작업환경측정결과 작업장의 고열의 수치가 기준치 이하인 30도 미만으로 확인되는 점,
신청인이 수분을 섭취하기가 어려울 정도의 작업환경에서 업무를 수행했다고 볼 수 있는 근거가 확인되지 않는 점,
신청 상병은 작업 조건과 관계없이 유전적 요인 또는 개인적 소인이 다양하게 작용하여 발병 가능하며 재발율도 매우 높은 질병으로 업무보다는 개인적인 요인이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요관의 결석’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