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불명의 기관지 또는 폐의 악성 신생물 , 상세불명 쪽

심의결과 인정 · · 원문 ↗ 연번 240020200002839 · 판정일: 2021-01-18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세불명의 기관지 또는 폐의 악성신생물, 상세불명쪽’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2.04.)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81. 2. 16. ○○○○○(2001.4.1. ○○○○○(주)으로 분사)에 입사하여 ○○에서 원전계측제어설비 유지보수 업무를 수행하던 자로 2016년 10월 경 기침, 호흡곤란 증세로 2016. 10. 20. ○○○○○에서 영상검사 상 폐에 이상소견이 있어 2016. 10. 25. ○○○○에서 정밀검사 결과 ‘상세불명의 기관지 또는 폐의 악성신생물, 상세불명쪽’ 을 확진받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입사 후 약 10년 동안 작업환경에서 고농도의 석면에 노출되었고, 그 외 밀폐된 작업공간으로 인해 노출이 가능한 용접흄 등 업무 수행 중 노출된 유해물질에 의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초진 기록(○○○○, 2016. 10. 25.) ■ 주호소 *주증상 흉부 X-선 이상 ■ 현병력 ○○○○○ 2014. 7. CT에서 GGO 발견 F/u에서 크기 증가함 수술 권유함 ■ 개인력 및 사회력 흡연력 : Ex-smoker(16년) 전 (하루 1갑/ 26년) 직업 : 발전소 거지주 : (이하 주소 생략) 26 py smoking ○ 주치의 소견 - 2014. 7 타원에서 시행한 흉부 CT 상 폐결절 소견보여 추적관찰하던 중 2016. 10. 12. CT 상 크기 증가되어 수술 권유 받음. ○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관한 자문소견 - ○○○○ 2016년 12월 16일 폐생검에서 adenocarinoma가 나타났고, 기존 아드래날 그랜드의 adenoma는 양성으로 나타나, 폐암으로 판단됨. 노출은 원자력 발전소에서 보완, 배관 업무를 통해 초기 198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약 10년간 석면에 노출되었고, 이중 동일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용접흄에도 동시에 노출되었던 것이 직력을 통해서 확인 가능함. 따라서 현재 의학 수준에서 업무관련성 평가 가능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 사업장명 : ○○○○○(주)○○ - 고용 및 근무형태 : 고정주간근무, 정규직 / 상용 - 근무기간 : 1981. 2. 16. ~ 2016. 10. 25. (재해발생일까지 35년 8개월) - 근무시간 : 1일 8시간/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40시간 - 담당업무 : 원자력발전소 계측기 측정 및 수리업무(계측 제어설비 유지 보수) 나. 업무내용 등 1) 업무내용 - 1981.04.25.~1986.06.16. 원자로 1차측(핵시설)의 계측기 제어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자세한 작업내용은 아래에 열거함. - 계측기의 작동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여 제어실에 계측정보가 잘 전달될 수 있도록 관리하는 업무이며 현장업무와 사무업무의 비중은 7:3임. ○ 사무업무 - 자금관리 보고서, 계측기 성능 및 점검, 유지보수 관련 문서 작업을 하였음. ○ 현장업무 - 계측기 성능시험 : 발전소 초기에는 계측제어시스템 시운전 및 계측기 교정, 점검, 현장순시 등 계측설비의 성능시험(건설인수시험, 상온기능시험, 고온기능시험)을 수행함. - 계측기 수시 점검 및 정기 점검 : 발전소 상업운전 시에는 점검을 위해 현장에 수시로 드나들며 계측기의 작동을 확인함. - 계측기 유지 보수 : 계측기의 작동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 이를 확인해야 하는데 필요에 따라 계측기 주변의 시설을 분해하여 보수하기도 함. - 수리과정에서의 용접업무 : 수리과정에서 용접이 필요한 경우, 직접 용접을 하지는 않지만 용접이 잘못될 경우 계측기의 고장은 발전소 전체의 셧다운을 불러올 수 있으므로 재해자를 비롯한 계측기 관리자가 참여하여 용접 과정이 이루어짐. - 업무 중 석면 직접 노출의 위험이 있는 업무는 격납건물내부 수위 및 유량전송기 점검 시 석면띠(두께 3mm*폭 약 8cm) 작업을 수행하며, 개수는 총 32대, 빈도는 평균 15개월마다 수행하며, 교체시간은 30분/개당, 1989까지 수행하였으며, 원자로 내부 석면테이프 작업은 개수 총 65개, 빈도는 평균 12~18개월마다 수행하며, 교체시간은 30분/개당이며, 1989년까지 수행하였으며, 원자로 외부 석면테이프 작업은 개수는 총 12개, 1개 교체시 약 4시간 소요되며, 직영설비로 지금까지 수행하는 것으로 주장함. - 1986.06.17.이후에는 원자로 2차측 터빈 측 계측기 제어업무를 수행하였으며, 터빈은 200~300도에 이르는 뜨거운 증기가 이동하는 구간이 대부분이라 증기가 이동하는 배관은 대부분 단열재로 감싸져 있고 이 단열재로 많이 사용된 것이 석면이라고 주장함. - 업무 중 석면 직접 노출의 위험이 있는 업무는 석면띠(두께 3mm*폭 약 8cm) 작업이며, 2차측 주루프의 가열기와 재열기의 수위를 감지하는 수위스위치 점검 및 교정 작업으로 총 스위치의 개수는 총 40개, 빈도는 평균 15개월마다 수행하며, 점검시간은 1990년 이전에는 4시간/개당, 1990년 이후에는 감독업무를 수행하여 간접노출되었음. - 업무 중 석면 간접 노출의 위험이 있는 업무는 단열재에 석면이 주로 사용되었고 같은 작업 공간 내에서 다른 작업자가 배관을 수리 및 점검하면 분진에 노출됨. 2) 작업환경 및 보호장비 착용 여부 - 1980년~1990년대에는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지 않고 작업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었기 때문에 환기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현장에서 업무를 수행하였음. - 1979년 이후 약 20년가량은 방진마스크나 장갑, 방진복과 같은 안전장비의 착용이 거의 없었으며 2000년대에 들어와서야 안전지도점검이 본격화되고 장비착용에 대한 교육이나 장비 지급이 이루어짐. 3) 작업환경측정결과 ○ 2010년도 상반기 ~ 2016년도 하반기 화학물질 측정 결과 - 발암성물질 노출기준 초과: 없음 - 화학적 인자 노출기준 2배 초과: 없음 다. 과거력 및 기타사항 1)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 2013.5.19.~2013.6.20. ○○○에서 “상세불명의양성지방종성신생물” 4회 - 2013.8.1.~2013.8.12. □□에서 “기타및상세불명입부분의양성신생물” 2회 - 2015.3.11.~2015.3.19. ○○○○○에서 “폐의진단영상검사상이상소견” 3회 - 2016.10.20. ○○○○○에서 “폐의진단영상검사상이상소견” 3회 2) 과거 산재처리 이력 - 없음. 3) 건강검진 결과 - 4) 과거력 등 기타 사항 ○ 기초질환 : 고혈압, 혈압약 정기복용 ○ 가 족 력 : - ○ 흡연 : 과거 30년 흡연 ○ 음주 : 유, 1주 1회, 1회 기준 소주 반병, 음주 기간 20년 ○ 흡연 : 유, 1일 반갑, 2000년도 이후 금연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0. 직업성 암 가. 석면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후두암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며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경우 1) 흉막반 또는 미만성 흉막비후와 동반된 경우 2) 조직검사 결과 석면소체 또는 석면섬유가 충분히 발견된 경우 나. 석면폐증과 동반된 폐암, 후두암, 악성중피종 다. 직업적으로 석면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악성중피종 라. 석면에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난소암 마. 니켈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바. 콜타르피치(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라돈-222 또는 그 붕괴물질(지하 등 환기가 잘 되지 않는 장소에서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베릴륨 또는 그 화학물, 6가 크롬 또는 그 화합물 및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사. 검댕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피부암 아. 콜타르(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정제되지 않은 광물유에 노출되어 발생한 피부암 자. 비소 또는 그 무기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방광암 또는 피부암 차. 스프레이나 이와 유사한 형태의 도장 업무에 종사하여 발생한 폐암 또는 방광암 카. 벤지딘, 베타나프틸아민에 노출되어 발생한 방광암 타. 목재 분진에 노출되어 발생한 비인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파. 0.5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6개월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급성ㆍ만성 골수성백혈병, 급성ㆍ만성 림프구성백혈병 하. 0.5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다발성골수종, 비호지킨림프종. 다만, 노출기간이 10년 미만이라도 누적노출량이 10피피엠ㆍ년 이상이거나 과거에 노출되었던 기록이 불분명하여 현재의 노출농도를 기준으로 10년 이상 누적노출량이 0.5피피엠ㆍ년 이상이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거. 포름알데히드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또는 비인두암 너. 1,3-부타디엔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더. 산화에틸렌에 노출되어 발생한 림프구성 백혈병 러. 염화비닐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혈관육종(4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또는 간세포암 머. 보건의료업에 종사하거나 혈액을 취급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B형 또는 C형 간염바이러스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암 버. 엑스(X)선 또는 감마(r)선 등의 전리방사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침샘암, 식도암, 위암, 대장암, 폐암, 뼈암, 피부의 기저세포암, 유방암, 신장암, 방광암, 뇌 및 중추신경계암, 갑상선암,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및 급성ㆍ만성 골수성 백혈병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상병 발병 및 치료경과, 작업종사기간, 작업내용, 전문조사필요성에 관한 자문회신 등 일체의 자료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1981. 2. 16. ○○○○○(2001.4.1. ○○○○○(주)으로 분사)에 입사하여 ○○에서 원전계측제어설비 유지보수 업무를 수행하던 자로 2016년 10월 경 기침, 호흡곤란 증세로 2016. 10. 20. ○○○○○에서 영상검사 상 폐에 이상소견이 있어 2016. 10. 25. ○○○○에서 정밀검사 결과 ‘상세불명의 기관지 또는 폐의 악성신생물, 상세불명쪽’ 을 확진받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은 입사 후 약 10년 동안 작업환경에서 고농도의 석면에 노출되었고, 그 외 밀폐된 작업공간으로 인해 노출이 가능한 용접흄 등 업무 수행 중 노출된 유해물질에 의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신청인의 의무기록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 ‘상세불명의 기관지 또는 폐의 악성신생물, 상세불명쪽’ 확인된다. 신청인은 1981년 입사 이후 재해발생일까지 약 35년 동안 원자력발전소의 계측기 점검 및 수리 제어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2000년 이후 석면의 폐해가 알려져 국가의 규제제도가 마련되기 전까지는 석면이 단열 및 보온재 등으로 널리 사용되었고, 신청인이 초기 약 10년 동안 석면이 포함된 보온재를 해체하고 계측기를 점검한 후 석면테이프로 보수하는 작업 등을 하면서 강력한 발암물질인 석면에 노출되었고, 그 외 동일공간에서 이루어지는 동료근로자의 용접 작업 중 석면포 사용으로 인한 석면 분진, 용접흄 등에도 노출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발암물질의 노출력과 신청인에게 폐암과 관련된 과거 병력이나 가족력이 없어 폐암을 유발할 만한 직업외적인 요인을 찾을 수 없는 점을 고려하면 과거 작업 중 노출된 석면 등이 폐암 발병의 상당한 원인으로 작용하였다고 판단되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이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세불명의 기관지 또는 폐의 악성신생물, 상세불명쪽’ 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