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추 신경뿌리증(C3-4-5)/우 팔 , 외측 상과염/우 손 , 퇴행성 관절염(우 2-3 PIP joint)I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240020200002841
· 판정일: 2021-01-13
주문
재해자 ○○○(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 팔, 외측 상과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경추 신경뿌리증(C3-4-5)’ 및 ‘우 손, 퇴행성 관절염(우 2-3 PIP joint)’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2.04.)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일 평균 1,000건의 공사 발주업무를 수행하며 문서 작업, 마우스 조작 작업 등 부자연스러운 자세, 반복 작업으로 신체부담 누적되어 2020. 8. 24. ‘경추 신경 뿌리증 C3-4’등 경추 및 팔의 4개 상병 진단받고 동 상병은 업무상 질병이라는 주장으로 심의 의뢰기관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04년부터 약 16년간 소속 사업장에서 사무업무를 수행하였음. 하루 평균 1,000건 가량의 공사 발주 관련 업무를 하며 모니터를 주시하면서 문서 파일을 수시로 여닫는 등 팔을 구부린 상태로 키보드와 마우스 조작을 계속하여 신청 상병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임.
- 약 15년 동안 동일한 사업장에서 사무작업 수행하였는데 2005년부터 손가락이 아프기 시작하더니 조금씩 통증이 위로 올라오기 시작했음. 일이 바쁘다 보니 병원을 거의 가지 못했음. 약 10년 동안 동일한 작업을 수행한 동료 직원도 비슷한 증상 있음.
- 주 5일 근무하며 매일 여러 기관에서 공고 나온 건설 공사 발주 약 500건의 내용을 확인하여 자체 프로그램에 입력하고 격일로 거래처(건설업체)의 입찰 견적서 작성 등 지원에 대한 상담 전화 대응을 약 30-50건 수행함.
○ 사업주 주장: 재해사실 인정.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진료기록
○ 진료기록지(○○○○○, 2019. 1. 28.)
- Both shoulder pain(Lt. ~ 3 month), Rt. wrist pain, 하루 종일 컴퓨터 작업을 한다.
- X-ray: No specific findings
- Tenderness(+) on dorsal aspect of Rt. wrist, Swelling(-)
- Impingement sing(+) - Lt. shoulder
○ 진료기록지(○○, 2020. 8. 24.)
- 우측 어깨 팔이 저리고 아프다, 1년 이상, 마우스를 많이 쓰는 직업, 통증과 저림이 같이 있다, right lateral elbow도 아프다, 어깨 팔 손목에서 소리가 난다.
- 손가락 힘이 빠지는 것 같다, 우측 DIP joint도 아프다.
- atrophy는 없음. gross power는 정상. 특이질환 없음.
- 손 degertive oA, lateral epicodylitis, C5-6 radiculopathy
○ 영상검사판독지(○○, 2020. 9. 8.)
- [Cervical Spine MRI] 1. Degenerative posterior bulging annulus, C3-4 disk, with degenerative hypertrophy of uncovertebral joints, leading to mild bilateral recess stenoses.
2. Mild degenerative ventral annulus bulging, C4-5 disk, without spinal stenosis.
3. HNP, broad protrusion, along central & right central zone, C5-6 disk, with underlying mild degenerative bulging annulus, leading to smooth compression on right ventral dural sac.
4. No significant abnormality in other cervical disks.
5. No intrinsic abnormal focal lesion within cervical spinal cord.
6. Mild reverse of lordotic cervical spinal curvature on sagittal images.
7. No gross abnormality in paraspinal muscle planes. Others are not remarkable.
2) 의학적 소견
○ 주치의 소견서(○○, 2020. 9. 8.)
- MRI 상 C3-4-5-6 bulging disc 우측 신경근 눌리는 증상으로 물리치료, 투약, 자세교정 실시 중임.
○ 특진 소견(□□)
- 특별진찰 중 이학적 검진 상 우측 팔꿈치의 외상과염 소견은 확인됨. 경추부 MRI(2020. 9. 8.)에 대한 재판독 결과 C3-4-5에 디스크 팽윤 외에 특이사항 없었고, 팔꿈치와 손목 MRI(2020. 10. 27.)에서도 특이사항은 관찰되지 않았음. 특별진찰 중 임상진찰 및 MRI 판독결과, ‘경추 신경 뿌리증 C3-4-5’, ‘우 손, 퇴행성 관절염’은 확인되지 않았고, ‘우 팔, 외측 상과염’은 이학적 소견 상 확인되었음.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 사업종류: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용 관련 사업
○ 근무 기간: 2004. 10. 20.∼2020. 8. 24.(약 15년 10개월) ←진단일 까지
○ 담당 업무: 고객 상담, 사무
○ 근무 시간: 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40시간
○ 근로 형태: 고정주간근무
2) 이전 근무경력
○ 2004. 10. 20.∼현재 ㈜○○○○○(고객상담 및 사무, 16년 2개월)
나. 업무 내용
1) 담당업무
○ 사업장 개요
- 업종: 서비스
- 사업장 규모: 소속 근로자 9명 중 동일업무 수행 근로자 2명(신청인 포함)
○ 담당업무: 고객 상담 및 사무업무
○ 근무형태: 주 5일 주간고정근무
○ 근무시간: 09:00~18:00, 휴게시간 평균 1시간(점심시간 12:00∼13:00)
○ 업무내용
- 주 5일 8시간동안 사무작업 수행함. 09시에 출근하여 의자에 앉아 컴퓨터를 켜고 헤드셋을 장착함. 먼저 타부서 지원 업무를 10시까지 마감함. 지원 업무 시 모니터를 주시하며 입찰 내역서 입력을 마우스로 작업함. 그 후 수시로 공사 발주 업무를 수행함. 공사 발주 업무 시 모니터를 주시하며 입찰정보를 파악하여 프로그램에 입력 또는 확인 및 수정을 마우스 및 키보드로 작업함. 또한 전화 상담 업무 시 헤드셋으로 통화를 하며 참여업체의 참가자격, 실적 등을 마우스로 프로그램에 입력하거나 대화내용을 종이에 적음. 전화 상담 시에도 모니터 주시와 마우스 조작을 계속함. 점심시간을 제외한 시간동안 공사 발주 업무 및 전화 상담 업무를 반복함.
○ 업무 흐름도
- 09:00∼12:30 입찰 정보를 프로그램에 입력 또는 확인 및 수정, 입찰 내역서 검토 및 입력, 참여업체의 참가자격, 실적 등 상담 및 확인, 영업 업무
- 12:00∼13:00 점심식사
- 13:00∼18:00 입찰 정보를 프로그램에 입력 또는 확인 및 수정, 입찰 내역서 검토 및 입력, 참여업체의 참가자격, 실적 등 상담 및 확인, 영업 업무
○ 특이사항
- 같은 업무를 하는 동료 1명과 전화 상담과 입찰 정보 확인 업무를 분담함 .
- 전화 상담 업무의 경우 주로 상담하는 요일을 정해 주 5일 중 월요일, 수요일은 신청인이 주로 전화상담 대응을 하고 나머지 요일은 동료가 담당함.
- 입찰 정보 확인 업무의 경우 주 5일 동안 매일 신청인과 동일 작업자가 각각 약 500건 정도 수행하여 하루에 약 1,000건을 수행함.
2) 신체부담 작업내용
가) 사무 작업
○ 작업내용: 입찰 정보를 프로그램에 입력/확인하거나 전화상담하며 원격 지원하는 작업
○ 작업방법
- 등받이/팔걸이 있는 회전용 의자에 앉아 몸통을 책상에 가깝게 한 상태로 사무작업 수행함. 팔꿈치는 작업하는 동안 계속 굴곡된 상태로 책상 위에 올려놓고 마우스, 키보드를 사용하여 사무작업을 수행하고 중간 중간 헤드셋을 사용하여 전화 상담을 하며 컴퓨터 원격지원 등의 사무작업을 수행함.
○ 신체부담 요인
- (목) 앞으로 숙이기 20°미만, 좌우회전 20°초과, 좌우꺾임 10°초과, 정적 자세 1분 이상 유지, 반복 동작 분당 2회 이상-자세, 힘, 반복성 평가 4점
- (팔꿈치/아래팔) 팔꿈치 굽히기 100∼120°, 회내전(손바닥을 아래로) 80°초과, 정적 자세 1분 이상 유지-자세, 힘, 반복성 평가 5점, 손목의 굴곡/신전 있음.
- (손/손목) 손목의 위/아래 꺾임 15∼45°, 손목의 새끼방향 꺾임 15° 초과, 정적 자세 1분 이상 유지-자세, 힘, 반복성 평가 4점
다. □□ 특별진찰 종합 소견
○ 특별진찰 임상 소견 상 환자의 병력, 과거 의무기록 및 영상의학적 검사 검토 결과 ‘경추 신경 뿌리증 C3-4-5’, ‘우 손, 퇴행성 관절염’은 확인되지 않았고, 최종 확인 상병명은 ‘우 팔, 외측 상과염’임.
○ 재해발생까지 약 15년 10개월간 사무직으로 컴퓨터 입력 작업과 전화 상담 업무를 수행하였음. 마우스/키보드를 이용한 입력작업과 헤드셋을 착용한 상태에서 전화 상담업무의 신체 부위별 신체부담 점수는 목이 4점, 팔꿈치가 5점, 손/손목이 4점이었음.
○ 특별진찰 결과, 신청 상병 중 ‘우 팔, 외측 상과염’만 확인되었음. 업무는 주 5일, 1일 8시간 사무업무로 컴퓨터 입력 작업과 헤드셋을 이용한 전화상담 업무임. 신체 부담 점수는 목-4점, 팔꿈치-5점, 손/손목-4점으로 높지 않았음. 이에 신청자에게서 발병한 ‘우 팔, 외측 상과염’의 업무 관련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됨.
라. 과거 병력 등
○ 산재 신청 이력: 없음.
○ 건강보험 수진 내역
- 2011. 6. 1. ‘근근막통증증후군, 여러 부위’
- 2018. 5. 30.∼2020. 1. 8. ‘근육긴장, 상세불명 부분’, 3회
- 2019. 1. 28.‘어깨의 충격증후군’
○ 건강상태 등
- 키/몸무게: 161cm/55kg
- 우세손: 우
- 운동 및 취미생활: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키보드 및 마우스 조작 작업을 하며 부자연스러운 자세, 반복 작업으로 신체부담 누적되어 신청 상병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4대 보험 취득이력 등 객관적인 자료에서 2004년 10월부터 소속 사업장에서 16년 2개월간 근무한 직력 확인된다.
먼저, 제출된 의학영상 및 의무기록에서 신청 상병 ‘우 팔, 외측 상과염’이 확인된다.
입찰정보 입력 또는 확인 작업 시 팔꿈치의 굴곡과 손목의 꺾임이 발생하고, 정적자세가 유지 및 반복되는 점, 노출기간이 15년 이상으로 누적된 신체부담이 상당한 점, 업무의 내용과 양, 연령, 상병경과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신청 상병 ‘우 팔, 외측 상과염’은 업무상 부담요인이 상당부분 작용하여 발병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여 업무와의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다수 의견이다.
다음으로 ‘경추 신경뿌리증(C3-4-5)’ 및 ‘우 손, 퇴행성 관절염(우 2-3 PIP joint)’은 제출된 의학영상 및 의무기록에서 동 상병으로 인정할 만한 근거가 확인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설령 신청 상병들이 확인된다 하더라도 신청인이 수행한 작업 내용과 수행기간, 상병경과 등을 고려할 때 업무와 신청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 팔, 외측 상과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경추 신경뿌리증(C3-4-5)’ 및 ‘우 손, 퇴행성 관절염(우 2-3 PIP joint)’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