척추 협착 , 요추부/척추 협착 , 경부/근막염 NOS , 여러부위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240020200002842
· 판정일: 2021-01-19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척추 협착, 요추부’, ‘척추 협착, 경부’ 및 ‘근막염 NOS, 여러부위’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2.04.)호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95년 1월 11일 ○○○○○에 입사하여 25년 동안 근무하였고 현재 토목3급으로 시설처 팀장의 직급으로 현재까지 근무 중인 자로, 2019년 12월 16일 새벽에 출근하려 일어나니 몸에 전반적인 마비증상으로 ○○으로 내원 후 입원하여 검사를 하였고 검사결과 경추, 요추의 협착증과 여러 부위의 근막염을 진단받게 되었다며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업무자체가 힘이 들고 허리를 굽혔다 펴는 동작과 250kg의 침목을 들어서 어깨에 메고서 운반하다보니 경추와 요추의 부담 또한 상당하였고 드릴작업과 곡괭이작업 자갈 정리작업 등 하루 종일 철로보수 및 안전을 담당하다보니 허리와 목을 제대로 들고 펴고서 생활을 해오지 못한지가 25년이 훌쩍 넘어갑니다. 허리쪽과 목쪽에 고된 작업으로 퇴행성 소견이 있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였으나 업무특성상 치료를 제대로 받지를 못하고 지내왔음.
- 신청인은 산재보험 상 ○○○○○ 소속으로 1995년 01월 ~ 2019년 12월까지 24년간 선로유지보수업무를 수행하였음
① 상기회사는 철도 영업과 관련한 일을 담당하는 회사로 신청인은 궤장정정작업, 면맞춤작업, 줄맞춤작업, 도상정리작업, 침목교체작업(간헐적), 기관사운전작업(한시적)을 수행하였음
② 신청인은 면맞춤 및 줄맞춤 작업 시 요추 및 경추를 굴곡하는 자세를 유지하여 곡괭이질 및 잭크 작업이 부담이 되었다고 주장함
③ 침목교체작업 시 4인이 평균 195kg인 분기 및 콘크리트 침목을 교체하는 작업이 요추과 경추에 부담이 되었다고 주장함
④ 신청인은 선로유지보수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육체적 노동을 현재 25년 동안 수행하여 경추와 요추에 통증이 발생해 산재신청을 하게 되었음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진료기록
<2019.12.16. ○○>
- 주호소 weakness, extremity
- 현병력
3일전부터 발생한 상기증상으로 w/u위해 nr외래통해 내원
약 10일전 몸살 및 설사 있었다고 하였으나 호전, 금요일부터 팔다리에 힘이 없는 느낌 있어 피로때문이라고 생각하였으며 토요일 아침에 더 악화되고 금일까지 호전 없어 내원
- 입원기록지
내원 3일전부터 우측 팔에 힘이 빠지는 느낌이 들더니, 사지에 힘이 점점 빠져서 내원함. 말하거나 삼키고 호흡하는거는 괜찮다고 함.
<2019.12.26. ○○>
- 허리통증(1주전발생)
좌측종아리통증-가만히있어도아프다(1주전발생)
외상력없음
목통증(10년전부터)0
우상지통증(10년전부터)
<2019.12.23. L spine MRI ○○>
lumbar spondylosis
L5-S1: left central disc extrusion
<2019.12.16. C spine MRI ○○>
cervical spondylosis
C4-5 ; right neural foraminal stenosis, grade II
C5-6 ; right neural foraminal stenosis, grade II
C6-7 ; spinal stenosis, grade II
right neural foraminal stenosis, grade II
EMG결과 early stage of Guillain-Barre syndrome를 시사하는 전기생리학적 이상소견 확인되었음.
12월 26일 협의진료 회신내용
2019-12-16 Csp MRI C4-5, 5-6 Rt foraminal stenosis/C6-7 stenosis
2019-12-23 Lsp MRI L5-S1 Rt disc herniation/L4-5 stenosis+disc herniation
수술적 치료 시급한 상황 아닙니다. 클란자 및 뉴론틴 300mg에 효과없다면 트라마돌 1T tid 사용고려해주십시오. 외래 FU부탁드립니다.
2) 자문의 소견(특별진찰)
S 목 뻐근, 방사통(-)
허리 아프고 양쪽 종아리 당김
O C-MRI : 척수압박 소견없음
L-MRI : 4-5 요추간 협착증, 중등도
A 4-5 요추간 협착증, 중등도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 사업장명 : ○○○○○(철로변)
○ 사업종류 : 철도.궤도운수업
○ 종사상 지위 : 상용 / 고용형태 : 정규직
○ 직종 : 기타 건설·전기 및 생산 관련 관리자
○ 근무기간 : 1995. 1. 11. ~ (약 24년) - 고용보험
○ 담당업무 : 선로유지보수
○ 근로형태 : 고정 주간근무
○ 통상 근무시간 : 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40시간
○ 휴게시간 : 점심시간 60분
나. 업무내용
1) 담당업무
○ 사업장 개요(○○○○○) : 상기회사는 철도 영업과 관련한 일을 담당하는 회사로 신청인은 선로유지보수업무를 수행하였음
○ 작업공정 : 궤장정정 → 면맞춤 → 줄맞춤 → 도상정리 → 침목교체(간헐적) → 기관사운전(한시적)
○ 작업자 수 : 6명
○ 참고사항 :
① 2018.08.13. ~ 2020.06.29.까지 왕복 4시간 이상 장거리 출퇴근을 수행하였음
② 선로유지보수작업 이외에 1시간 사무작업, 1시간 순회보안작업을 수행함
③ 모든 작업(기관사운전작업 제외) 시 안전모(0.45kg)를 착용하여 작업을 수행함(야간 작업 시 램프가 부착된 안전모(0.90kg)를 착용함)
2) 신체부담 작업내용
가) 궤장정정작업
○ 작업내용
- 선로에 고정된 스파이크를 제거 및 설치하는 작업으로 서서 경추, 요추와 양측 주관절을 굴곡한 자세에서 양손으로 오함마를 잡고 내려치며 스파이크를 제거한다.
- 서서 경추, 요추와 양측 견관절을 굴곡한 자세에서 양손으로 임팩트를 잡고 하방으로 누르면서 스파이크를 제거 및 설치작업을 수행한다.
○ 작업시간 : 2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임팩트(19.80kg), 오함마(7.5kg), 안전모(0.45kg), 각종도구(0.70kg)
○ 작업량
- 일일 평균 선로 28칸 궤장정정작업을 수행함(1인 작업)
- 일일 평균 112개 스파이크 제거 및 설치 작업을 수행함(1인 작업)
- 1개 스파이크 제거 및 설치 작업 시 20~30초 소요
○ 참고사항
- 궤장정정작업은 선로의 간격을 맞추는 작업임
- 작업 시 4인 작업을 원칙으로 수행함
- 선로 1칸 당 스파이크 4개가 있음
- 임팩트 사용 시 국소진동이 발생함
- 작업 시 오함마 50%, 임팩트 50% 비율로 사용한다고 주장함
나) 면맞춤작업
○ 작업내용
- 선로 자갈을 정리하는 작업으로 서서 경추 및 요추와 좌측 견관절 굴곡, 우측 견관절 굴곡-외전한 자세에서 양손으로 곡괭이를 잡고 바닥에 있는 자갈을 긁어낸다.
- 자갈을 정리한 후 서서 경추와 요추 굴곡, 양측 견관절을 굴곡-외전한 자세에서 양손으로 핸드타이템퍼를 잡아 분니를 제거한다.
- 서서 경추, 요추 및 양측 주관절을 굴곡한 자세에서 양손으로 잭키를 잡아 선로에 고정한 후 양손으로 잭키 손잡이를 잡고 요추 굴곡-신전을 반복하며 선로를 위로 올린다.
○ 작업시간 : 2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곡괭이(6.20kg), 잭크(22.50kg), 핸드타이템퍼(엔진식)(19kg), 핸드타이템퍼(전기식)(24kg), 안전모(0.45kg), 각종도구(0.70kg)
○ 작업량
- 일일 평균 20m 면맞춤작업을 수행함(1인 작업)
- 1회 작업 시 평균 선로 4칸(92cm)를 수행하며 5~6분 소요(총 87칸)
○ 참고사항 :
- 면맞춤작업은 선로가 열차의 하중으로 인하여 쳐져있을 때 곡괭이 및 잭크를 이용하여 선로를 위로 올리는 작업임
- 작업 시 4인 작업을 원칙으로 수행함
- 선로 1칸 당 약 23cm임
- 핸드타이템퍼 사용 시 국소진동이 발생함
다) 줄맞춤작업
○ 작업내용
- 선로 자갈을 정리하는 작업으로 서서 경추와 요추를 굴곡 자세에서 양손으로 삽을 잡고 바닥에 있는 자갈을 긁어낸다.
- 서서 경추, 요추 및 양측 주관절을 굴곡한 자세에서 양손으로 잭크를 잡아 선로에 고정한 후 양손으로 잭크 손잡이를 잡고 요추 굴곡-신전을 반복하며 선로를 평행하게 만든다.
○ 작업시간 : 1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삽(1.35kg), 곡괭이(6.20kg), 잭크(22.50kg), 안전모(0.45kg), 각종도구(0.70kg)
○ 작업량
- 일일 평균 선로 40m 줄맞춤 작업을 수행함(1인 작업)
- 1회 작업 시 평균 선로 4칸(92cm)를 수행하며 1회 작업 시 1~2분 소요
○ 참고사항
- 줄맞춤작업은 선로가 평행하지 않아 틀어져있는 경우 잭크 및 삽, 오함마를 이용하여 선로를 평행하게 간격을 유지시켜주는 작업임
- 작업 시 4인 작업을 원칙으로 수행함
- 선로 1칸 당 약 23cm임
- 현재는 잭크를 사용하여 수행하지만 10년 전에는 인력으로 선로를 해체한 후 새로 설치하는 방식을 사용하였음
라) 도상정리작업
○ 작업내용
- 선로에 자갈을 채우는 작업으로 서서 경추, 요추와 양측 견관절을 굴곡한 자세에서 양손으로 삽(밧줄)을 잡아 반복해서 자갈을 퍼 올려 선로를 채운다.
○ 작업시간 : 1시간
○ 취금물품 및 중량물 : 삽(1.35kg), 안전모(0.45kg), 각종도구(0.70kg)
○ 작업량
- 일일 평균 1,080회 도상정리를 수행함
- 1회 작업 시 평균 2~3초 소요(삽을 이용하여 자갈을 퍼 올리는 작업)
○ 참고사항
- 도상정리작업은 선로에 자갈이 부족한 구역에 자갈을 채워 놓는 작업임
- 작업 시 2인 작업을 원칙으로 수행함
마) 침목교체작업<간헐적 작업>
○ 작업내용
- 부식된 침목을 해체하는 작업으로 서서 경추, 요추 굴곡, 양측 견관절을 굴곡-외전한 자세에서 양손으로 쇠파이프를 잡아 침목에 체결된 볼트를 해체한 후 곡괭이로 침목을 고정시켜 요추 굴곡-신전을 반복하며 침목을 꺼낸다.
- 교체된 침목을 운반하는 작업으로 서서 경추, 요추 굴곡, 양측 견관절 굴곡-외전한 자세에서 좌측 견관절 위에 목도채를 얹어 3~4m를 이동한 후 바닥에 내려놓는다.
○ 이동거리 : 3~10m
○ 작업시간 : 8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분기침목(평균155kg), 콘크리트침목(평균235kg), 목도채(1.35kg), 안전모(0.45kg), 각종도구(0.70kg)
○ 총 취급 중량물
- ① 분기침목(평균155kg) × 10개 = 1,550kg
- ② 콘크리트침목(평균235kg) × 20개 = 4,700kg
- ① + ② = 6250kg × 2회 ÷ 4인 작업 = 3,125kg(1인 작업)
○ 작업량
- 평균 30개 침목교체작업을 수행함(4인 작업)
- 침목 60회 운반 작업을 수행함(4인 작업)
- 1회 운반 작업 시 평균 3~5분 소요
- 침목 60회 교체 및 해체작업을 수행함(4인 작업)
- 1회 교체 및 해체작업 시 평균 3~5분 소요
○ 참고사항
- 신청인은 침목작업을 여름, 겨울에는 주 1회, 봄, 가을에는 매일 수행한다고 주장함
- 침목작업이란 부식된 분기침목 및 콘크리트 침목을 새 콘크리트 침목으로 교체하는 작업임
바) 기관사운전작업<한시적 작업>
○ 작업내용
- 열차를 운전하는 작업으로 운전석에 앉아 경추 회전, 요추, 양측 견관절을 굴곡한 자세에서 우측 손으로 브레이크를 잡으며 조작한다.
- 서서 경추 회전, 요추 중립, 양측 견관절을 굴곡한 자세에서 우측 손으로 브레이크를 잡으며 조작한다.
○ 작업시간 : 6시간
○ 작업량
- 일일 2회 기관사 운전 작업을 수행함
- 1회 운전 작업 시 3시간 기관사 운전 작업을 수행함
○ 참고사항
- 철도파업으로 인하여 2019년 10월 15일, 11월 10일간 기관사업무를 수행하였음
- ○○선 및 □□□□선을 맡아서 업무를 수행함
- 평균 38개의 노선을 운전하며 1개 역에 도착할 때마다 경추를 회전하는 자세를 취함
사) 사업주 주장
① 위 재해자 ○○○는 ○○○○○에서 1995.01.11. ~ 2020.11.03.일 현재까지 25년 10월간 근무 중으로, 1995.01.11. ~ 2015.12.30.(보선원, 부보선장, 선임시설관리장) 근무기간 업무특성상 선로유지보수 작업(침목교환, 궤간정정, 면맞춤, 줄맞춤, 레일교환 등)의 육체적 노동을 수행하였으며
② 2018.08.13. ~ 2020.06.29.(시설기술팀장) ○○○○○ 시설처 근무 시 장거리 출퇴근[○○ ⇔ □□□(○○○○○)], 왕복 4시간 이상 소용되었으며,
③ 12월 재해발생 전 약 3개월간(‘19.9월 ~ 19.12월’) 야간 차단공사감독 등 초과 근무 시행[9월 : 13.5시간, 10월 : 22.67시간, 11월 : 25시간, 12월 : 15시간] 하였음.
(모든 상병 인정)
다.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 종합소견 (근로복지공단 ○○)
○ 증상발생경위
- 신청인은 1995년 1월 11일 ○○○○○에 입사하여 25년 동안 근무하였음. 선로보수작업을 하면서 간헐적으로 목과 허리의 통증이 있었으나 특별히 치료받지 않고 지냈으며, 2019년 12월 16일 새벽 출근을 위해 일어나려고 하던 중 몸에 전반적인 마비증상이 있어 ○○ 방문 후 길랑바레 증후군 진단 받았음. 신청인의 진술에 의하면 12월 초에 감기몸살이 심하게 있었으며 2-3일 설사를 하고나서 상병이 발생했다고 함)
- 우측 팔저림 증상, 양쪽 종아리 당김 증상 등이 있어 목과 허리에 대해서도 검사를 진행하게 되었으며 검사 상 신청상병 확인되어 근골격계 질병으로 산재 신청하게 되었다고 함.
○ 소결
- 상병확인결과 요추 4-5번간 중등도의 협착소견 확인됨. 경추의 경우 퇴행성 변화는 있으나 증상을 유발할 만한 척수압박소견은 확인되지 않음. 신청상병 중 M72900 근막염 NOS, 여러부위는 명확하지 않음.
- 수진내역 확인결과 10년 이내 유사 상병으로 인해 수진한 내역은 확인되지 않으며 신청상병은 길랑바레증후군으로 진단받으면서 시행한 검사 상 확인된 상병으로 입원당시 시행한 신경외과 협진결과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으며, 근전도 검사 상에서도 척추부위 신경압박으로 인한 이상소견은 확인되지 않았음.
- 현장조사를 통한 신체부담요인평가 결과 업무 중 부자연스러운 자세, 무리한 힘으로 인해 중등도 이상의 요추 및 경추부위 부담이 확인되며, 특히 해당 업무를 하루 중 4시간 이상, 25년간 수행하면서 퇴행성 변화의 가속화에 영향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경추 및 요추부위 퇴행성 상병에 대한 업무관련성은 높음으로 평가함. 다만, 길랑바레증후군으로 치료 중 검사를 통해 확인한 상병으로 임상증상의 원인이 되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질병판정위원회의 판단을 요함.
라. 과거력 등
1)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 -
2) 기타
○ 신체조건: 키 174cm, 체중 70kg
○ 우세손: 우측
○ 운동 및 취미생활: -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 소속으로 24년간 선로유지보수업무를 담당하였으며 육체적 노동으로 인해 경추와 요추에 통증이 발생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신청인은 1995년 1월 11일 ○○○○○에 입사하여 재해일까지 궤간정정, 면맞춤, 줄맞춤, 레일교환 등의 선로유지보수 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신청인의 작업에서 요추 및 경추부위 일부 부담은 확인되나 작업 내용으로 보아 허리 부위나 목 부위의 누적부담으로 인해 신청 상병이 발병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되는 점, 길랑바레증후군으로 치료 중 확인한 상병으로 제출된 의학 영상에서 신청인의 연령대에서 통상 관찰될 수 있는 정도의 퇴행성 변화만 관찰될 뿐, 신청 상병을 인정할 만한 근거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신청 상병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척추 협착, 요추부’, ‘척추 협착, 경부’ 및 ‘근막염 NOS, 여러부위’는 산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