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좌측 견관절 견쇄관절증/우측 견관절 견쇄관절증/우측 견관절 상부관절와순 파열/좌측 주관절 외상과염/우측 주관절 외상과염/좌측 주관절 내상과염/우측 주관절 원발성 관절증/좌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우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좌측 수근관절 척수근 충돌증후군/우측 수근관절 척수근 충돌증후군/제3-4 경추간 척추관 협착증/제5-6 경추간 척추관 협착증/제3-4 요추간 척추관 협착증/제4-5 요추간 척추관 협착증/제5요추-1천추간 척추관 협착증/좌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우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좌측 족관절 전거비 인대 부분파열/우측 족관절 활액막염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240020200002843 · 판정일: 2021-02-09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측 견관절 견쇄관절증, 우측 견관절 견쇄관절증, 좌측 주관절 외상과염, 우측 주관절 외상과염, 좌측 주관절 내상과염, 우측 주관절 원발성 관절증, 좌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 우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 좌측 수근관절 척수근 충돌증후군, 우측 수근관절 척수근 충돌증후군, 제3-4 경추간 척추관 협착증, 제5-6 경추간 척추관 협착증, 제4-5 요추간 척추관 협착증, 좌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 우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 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우측 견관절 상부관절와순 파열, 제3-4 요추간 척추관 협착증, 제5요추-1천추간 척추관 협착증, 좌측 족관절 전거비 인대 부분파열, 우측 족관절 활액막염’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2.04.)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95년 3월 ○○○○ ○○에 입사하여 2020년 7월 퇴직할때까지 보갱 및 채탄부로 근로하였다. 장기간 수행하였던 강도 높은 신체부담작업으로 인해 재직 당시 신체 여러 부위에 통증이 발현되어 치료를 받아왔고 퇴직 이후 ○○○○을 내원하여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측 견관절 견쇄관절증, 우측 견관절 견쇄관절증, 우측 견관절 상부관절와순 파열, 좌측 주관절 외상과염, 우측 주관절 외상과염, 좌측 주관절 내상과염, 우측 주관절 원발성 관절증, 좌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 우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 좌측 수근관절 척수근 충돌증후군, 우측 수근관절 척수근 충돌증후군, 제3-4 경추간 척추관 협착증, 제5-6 경추간 척추관 협착증, 제3-4 요추간 척추관 협착증, 제4-5 요추간 척추관 협착증, 제5요추-1천추간 척추관 협착증, 좌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 우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 좌측 족관절 전거비 인대 부분파열, 우측 족관절 활액막염’을 진단받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약 35년 동안 광업소에서 보갱 및 채탄부로 근무하면서 강도 높은 신체부담업무를 반복하여 상병 부위의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특별진찰 주요 내용 - □□ 신경외과 : 경추3/4번 협착증, 경추5/6번 협착증 소견 확인됨 : 요추4/5번 협착증 소견 확인됨 : 요추3/4번 및 요추5/천추1번 협착증 소견 저명치 않음 - □□ 정형외과 : 양측 견관절 회전근개 퇴행성 건증 소견 확인됨 : 우측 상부관절와순 파열은 뚜렷하지 않음 : 좌측 주관절 내상과염은 확인되지 않고, 우측의 경우 퇴행성 관절염으로 봄이 타당함 : 양측 손목 충돌증후군, TFCC 손상 소견 확인됨 : 양측 슬관절 대퇴 내측과의 연골병변이 있어 관절증에 합당한 소견임 : 족관절의 경우 신청 상병 모두 저명하지 않음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 사업장명 : ○○○○ ○○ - 재직기간 : 1984. 6. 27. ~ 2020. 7. 1. - 직종 : 과원 - 근무형태 : 상용직, 규칙적 교대근무 - 근무시간 : 갑 08:00~16:00, 을 16:00~24:00 - 휴게시간: 별도로 고정되어 있지 않음, 식사(10~15분) 나. 신체부담작업 등 1) 자재운반 작업 ○ 작업내용 : 지주시공자재 및 채굴장비 부품을 작업위치로 옮기는 작업 ※ 선산부 천공작업 시 후산부는 각종 중량물을 막장까지 운반함 ○ 주요 신체신체부담작업 - 목 : 뒤로 젖히기 5˚미만, 좌우 꺾임 있음, 1분 이상 자세유지 - 어깨(좌,우) : 앞으로 올리기 45˚-90˚, 내회전 또는 외전 45˚초과,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3kg초과, 1분 이상 자세유지 : 어깨의 반복운동 시 동시에 힘이 강하게 작용 - 팔꿈치(좌,우) : 팔꿈치 굽히기 100˚-120˚, 회내전 또는 회외전 60˚초과,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3kg초과, 1분 이상 자세유지 : 손목의 신전/굴곡 또는 회외전/회내전 동작 및 동시에 힘이 작용 - 손목(좌,우) : 손목의 위/아래 꺾임 15˚-45˚,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손) 2kg초과, 1분 이상 자세유지 - 허리 : 앞으로 굽히기 45˚초과, 회전 및 꺾임 있음, 일일 누적중량 250kg초과, 1분 이상 자세유지 - 무릎(좌,우) : 무릎꿇기 및 쪼그리기 30분 미만, 걷기 2-4km, 중량물취급 5kg초과 2) 탄처리 작업 ○ 작업내용 : 스크래바 또는 삽을 이용하여 탄을 채굴장비 쪽으로 퍼내는 작업 ○ 신체부담 - 목 : 뒤로 젖히기 5˚-20˚, 좌우 회전 있음, 분당 2회 이상 반복 - 어깨(좌,우) : 앞으로 올리기 45˚-90˚, 내회전 또는 외전 45˚초과,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3kg초과, 분당 4회 이상 반복 : 어깨의 반복운동 시 동시에 힘이 강하게 작용 : 1분당 36회 이상 어깨의 반복운동 - 팔꿈치(좌,우) : 팔꿈치 굽히기 0˚-30˚, 회내전 또는 회외전 60˚초과,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3kg초과, 분당 4회 이상 반복 : 손목의 신전/굴곡 또는 회외전/회내전 동작 및 동시에 힘이 작용 - 손목(좌,우) : 손목의 위/아래 꺾임 15˚-45˚, 옆 꺾임(새끼방향) 있음,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손) 2kg초과, 분당 4회 이상 반복 - 허리 : 앞으로 굽히기 45˚초과, 회전 및 꺾임 있음, 일일 누적중량 250kg초과, 분당 2회 이상 반복 - 무릎(좌,우) : 무릎꿇기 및 쪼그리기 30분 미만, 중량물취급 5kg초과 3) 지주시공 작업 ○ 작업내용 : 갱도 벽에 지주를 설치하는 작업 ○ 신체부담 - 목 : 뒤로 젖히기 20˚초과, 좌우 꺾임 있음, 1분 이상 자세 유지 - 어깨(좌,우) : 앞으로 올리기 90˚초과, 외회전 또는 내전 30˚초과,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3kg초과, 1분 이상 자세유지 : 어깨의 반복운동 시 동시에 힘이 강하게 작용 - 팔꿈치(좌,우) : 팔꿈치 굽히기 100˚-120˚, 회외전 80˚초과,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3kg초과, 1분 이상 자세유지 : 손목의 신전 또는 회외전 동작 및 동시에 힘이 작용 - 손목(좌,우) : 손목의 위/아래 꺾임 45˚초과,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손) 2kg초과, 1분 이상 자세 유지 - 허리 : 뒤로 젖히기 0˚초과, 회전 및 꺾임 있음, 일일 누적중량 250kg초과, 1분 이상 자세 유지 - 무릎(좌,우) : 무릎꿇기 및 쪼그리기 30분미만, 중량물취급 5kg초과, 1분 이상 자세유지 다. 업무관련성 평가소견(근로복지공단 □□) ○ 상병 확인결과 - 경추3/4번 협착증, 경추5/6번 협착증 소견 확인됨 - 요추4/5번 협착증 소견 확인됨 - 요추3/4번 및 요추5/천추1번 협착증 소견 저명치 않음 - 양측 견관절 회전근개 퇴행성 건증 소견 확인됨 - 우측 상부관절와순 파열은 뚜렷하지 않음 - 좌측 주관절 내상과염은 확인되지 않고, 우측의 경우 퇴행성 관절염으로 봄이 타당함 - 양측 손목 충돌증후군, TFCC 손상 소견 확인됨 - 양측 슬관절 대퇴 내측과의 연골병변이 있어 관절증에 합당한 소견임 - 족관절의 경우 신청 상병 모두 저명하지 않음 ○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M4802. 제3-4경추간 척추관 협착증 M4802. 제5-6경추간 척추관 협착증 M4806. 제4-5요추간 척추관 협착증 M4807. 제5요추-1천추간 척추관 협착증 M754.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M754.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M1901. 좌측 견관절 견쇄관절증 M1901. 우측 견관절 견쇄관절증 M771. 우측 주관절 외상과염 M1902. 우측 주관절 원발성 관절증 M2413. 좌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 M2413. 우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 M2423. 좌측 수근관절 척수근 충돌증후군 M2423. 우측 수근관절 척수근 충돌증후군 M170. 좌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 M170. 우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 -> 상병의 소견이 있고, 목 관절의 굴곡과 신전, 허리의 굴곡, 윗 팔 거상, 팔꿈치와 손목의 굴곡과 신전, 무릎을 쪼그린 상태에서의 작업 등이 빈번한 광업소에서 상당 기간 근무한 점을 고려하여 업무에 의하여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높음. M4806. 제3-4요추간 척추관 협착증 M4807. 제5요추-1천추간 척추관 협착증 M7583 우측 견관절 상부관절와순 파열 M771. 좌측 주관절 외상과염 M770. 좌측 주관절 내상과염 M2427. 좌측 족관절 전거비 인대 부분파열 M6597. 우측 족관절 활액막염 -> 상병의 소견이 비교적 경미하거나 저명하지 않아 업무관련성 미흡함. 라. 과거 병력 등 1) 건강보험수진내역 (2011년 진료기록) - S337.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10월(1회)] - S3351. 요천추 관절, 인대의 염좌 및 긴장[10월(1회)] - S3350. 요추의 염좌 및 긴장[10월(2회)] (2012년 진료기록) - S649. 손목 및 손 부위의 상세불명 신경손상[3월(1회)] - S3350. 요추의 염좌 및 긴장[4월(1회)] (2014년 진료기록) - S337.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5월(1회)] (2015년 진료기록) - S3350. 요추의 염좌 및 긴장[8월(1회)] - S337.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8월(1회)] M171. 기타 원발성 무릎관절증[10월(1회)] (2016년 진료기록) - M4796. 상세불명의 척추증, 요추부[11월(4회)] - M5456. 요통, 요추부[11월(7회)] (2018년 진료기록) - S3350. 요추의 염좌 및 긴장[3월(1회), 11월(2회)] - M511.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8월(1회)] - M5456. 요통, 요추부[8월(5회)] - M6583. 기타 윤활막염 및 힘줄 윤확막염, 아래팔[8월(2회), 11월(1회)] (2019년 진료기록) - M501.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10월(3회)] (2020년 진료기록) - S3350. 요추의 염좌 및 긴장[3월(1회), 4월(1회)] 2) 산재처리 이력 : - 3) 신체조건: 키 159cm, 몸무게 52kg, 우세수 : 우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업무관련성평가소견(근로복지공단 □□)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1995년 3월 ○○○○ ○○에 입사하여 2020년 7월 퇴직할때까지 보갱 및 채탄부로 근로하였다. 장기간 수행하였던 강도 높은 신체부담작업으로 인해 재직 당시 신체 여러 부위에 통증이 발현되어 치료를 받아왔고 퇴직 이후 ○○○○을 내원하여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측 견관절 견쇄관절증, 우측 견관절 견쇄관절증, 우측 견관절 상부관절와순 파열, 좌측 주관절 외상과염, 우측 주관절 외상과염, 좌측 주관절 내상과염, 우측 주관절 원발성 관절증, 좌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 우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 좌측 수근관절 척수근 충돌증후군, 우측 수근관절 척수근 충돌증후군, 제3-4 경추간 척추관 협착증, 제5-6 경추간 척추관 협착증, 제3-4 요추간 척추관 협착증, 제4-5 요추간 척추관 협착증, 제5요추-1천추간 척추관 협착증, 좌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 우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 좌측 족관절 전거비 인대 부분파열, 우측 족관절 활액막염’을 진단받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은 약 35년 동안 광업소에서 보갱 및 채탄부로 근무하면서 강도 높은 신체부담업무를 반복하여 상병 부위의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우선,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측 견관절 견쇄관절증, 우측 견관절 견쇄관절증, 좌측 주관절 외상과염, 우측 주관절 외상과염, 좌측 주관절 내상과염, 우측 주관절 원발성 관절증, 좌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 우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 좌측 수근관절 척수근 충돌증후군, 우측 수근관절 척수근 충돌증후군, 제3-4 경추간 척추관 협착증, 제5-6 경추간 척추관 협착증, 제4-5 요추간 척추관 협착증, 좌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 우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은 의무기록 및 의학영상에서 상병이 확인되고, 광업소에서 보갱 및 채탄부로 근무하면서 중량물을 취급하고 과도한 근력의 사용과 불안정한 자세 등으로 신체전반에 큰 부담 작업을 반복하여 왔는 바, 그로 인한 손상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어 상병과 업무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다음으로, ‘우측 견관절 상부관절와순 파열, 제3-4 요추간 척추관 협착증, 제5요추-1천추간 척추관 협착증, 좌측 족관절 전거비 인대 부분파열, 우측 족관절 활액막염’은 해당 부위 MRI 영상에서 특이한 소견이 발견되지 않는 등 상병이 확인되지 않고, 상병 상태가 신청인의 연령대비 더 진행된 병변으로 볼 수 없으므로 업무와 상병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측 견관절 견쇄관절증, 우측 견관절 견쇄관절증, 좌측 주관절 외상과염, 우측 주관절 외상과염, 좌측 주관절 내상과염, 우측 주관절 원발성 관절증, 좌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 우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 좌측 수근관절 척수근 충돌증후군, 우측 수근관절 척수근 충돌증후군, 제3-4 경추간 척추관 협착증, 제5-6 경추간 척추관 협착증, 제4-5 요추간 척추관 협착증, 좌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 우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 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우측 견관절 상부관절와순 파열, 제3-4 요추간 척추관 협착증, 제5요추-1천추간 척추관 협착증, 좌측 족관절 전거비 인대 부분파열, 우측 족관절 활액막염’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