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좌측 견관절 견쇄관절증/우측 견관절 견쇄관절증/좌측 주관절 외상과염/우측 주관절 외상과염/좌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좌측 수근관절 척수근 충돌증후군/우측 수근관절 척수근 충돌증후군/제3-4 경추간 척추관 협착증/제4-5 경추간 추간판 탈출증/제5-6 경추간 척추관 협착증/제4-5 요추간 척추관 협착증/제5요추-1천추간 척추관 협착증/좌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우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240020200002844 · 판정일: 2021-02-09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측 견관절 견쇄관절증, 우측 견관절 견쇄관절증, 좌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 좌측 수근관절 척수근 충돌증후군, 우측 수근관절 척수근 충돌증후군, 제3-4 경추간 척추관 협착증, 제5-6 경추간 척추관 협착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좌측 주관절 외상과염, 우측 주관절 외상과염, 제4-5 경추간 추간판 탈출증, 제4-5 요추간 척추관 협착증, 제5요추-1천추간 척추관 협착증, 좌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 우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2.04.)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광업소에서 전기원으로 근무하였고, 장기간 반복된 작업으로 인하여 재직 당시 상병부위에 심한 통증에 시달려왔으며, 퇴직 후에도 증세가 호전되지 않아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35년 5개월간 석탄광업소 전기원으로 근무하면서 수행한 설비점검작업, 수리작업, 부품제작작업 등으로 인해 신체전반에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이라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진료기록 <2020.7.31. ○○○○ 진료기록지> - Nect pain with both radiating pain(Rt = Lt) - Lower back pain with both sciatica(Rt > Lt) - both shoulder pain(Rt > Lt) - both elbow pain(Rt > Lt) - both wrist pain(Rt = Lt) - both knee pain(Rt > Lt) - pain VAS 7. 광산업(전기직) 33년. 2020년 7월 1일 퇴직. - 헬멧 쓰고 일하면서 목이 많이 아프다. 허리도 통증 심하고 걸으면 저려서 쉬었다 간다. 무릎 아파서 계단 오르내리기 힘들다. 어깨는 아파서 밤에 자다 깨는 것이 반복된다. 통증 심해서 팔을 높이 들 수가 없다. 손목, 팔꿈치 통증으로 무거운 것 못든다. 무거운 것 들거나 비트는 게 힘들다. 야간 통증 +. 주로 오른손잡이, 양손잡이다. 2) 의학적 소견 ○ 주치의 소견 - 관절운동 범위 제한 및 압통 ○ 특별진찰 소견 <□□ 신경외과> - 협착증 경추 3/4및 5/6번간 협착증 소견 확인됨 - 추간판 탈출증 경추 4/5번간: 소견 명확치 않음 - 협착증 요추 4/5/천추1번간: 소견 명확치 않음 <□□ 정형외과> - 양측 슬관절의 경우 경도의 퇴행성관절염 소견입니다. - 양측 견관절의 경우 회전근개의 퇴행성 변성 소견은 있으나, 파열은 뚜렷하지 않습니다. 좌측의 파열은 다소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 양측 주관절의 경우 외상과염의 임상증상은 두렷하지 않습니다. - 양측 손목관절은 경도의 충돌증후를 보이며 이로인한 경도의 TFCC 신호강도 변화가 관찰됩니다. 좌측이 조금 더 심합니다.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 / 사업종류: 무연탄광업 ○ 종사상 지위: 상용 / 정규직 ○ 직종: 건설 및 광업 단순 종사원 ○ 담당업무: 전기원 ○ 근무기간: 1987.1.7.~2020.7.1.(약 33년 5개월) ○ 근로형태: 규칙적 교대근무, 주 5일 근무 ○ 근무시간: 갑반-08:00~16:00, 을반-16:00~24:00 ○ 휴게시간: 점심시간 30분 2) 과거 직업력: - 나. 업무내용 등 1) 담당 업무 - 1987년 1월~2020년 7월까지 33년 5개월간 ○○○○ ○○에서 전기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경력증명원 자료에서 확인됨 2) 작업내용 및 특이사항 ○ 1교대 당 6명의 근로자가 함께 근무하며 전기원, 기계수리원으로 직종 구분은 되어있지만 동일한 업무를 수행한다고 진술함(동료근로자 ‘○○○’, ‘□□□’ 진술: 직종이 구분되어 있지만 동일한 업무 수행) ○ 일부 전기원의 경우 갱내 비상상황을 대비해 병반(24:00~익일 08:00) 근무를 하지만 신청인은 갑, 을반 근무만 했다고 진술함 ○ 전기수리원의 업무는 크게 설비점검, 수리, 부품제작 3가지로 구분할 수 있음 - 설비점검: 2인 1조로 갱내에 설비의 상태를 점검하는 작업으로 주 2~3일, 약 3시간 수행함 - 수리: 이상이 발생한 설비를 수리하고 부품 등을 교환하는 작업으로 5명의 작업자가 갱내 이동시간을 제외하고 하루 종일(약 6시간) 실시하며, 주 2~3일 실시함 - 부품제작: 수리 작업이 없을 때 필요한 부품들을 용접기, 산소절단기, 그라인더 등으로 만드는 작업을 수행하는데 주 2~3일, 약 3~4시간 실시함 3) 신체부담 작업내용 가) 설비수리작업 ○ 6명의 작업자가 주 2~3일 실시하는 작업 ○ 수리할 규모에 따라 2인 1조, 3인 1조, 4인 1조, 5인 1조, 6인 1조로 작업함 ○ 작업내용 - 체인블럭, 오함마, 스패너, 파이프렌치, 절단기, 라쳇렌치, 오함마 등의 공구를 이용하여 권양기, 컨베이어벨트, 로터리호러 등 갱내 중대형설비를 분해/부품교환/조립하는 등의 수리작업 ○ 작업방법 - 2인 1조로 교환할 부품을 목봉에 연결한 후 수리할 위치까지 운반함 - 수리할 설비에 체인블록을 걸고 양손으로 당겨 들어 올린 후 양손으로 수공구를 잡고 보수할 설비 앞 또는 위에 올라서서, 팔을 어깨보다 높이 들고 고개를 올린 자세로 볼트와 너트를 풀고 조이며 작업을 함 ○ 작업시간 - 1일 평균 6시간 작업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오함마(3.6~8.7kg), 라쳇렌치(1.5~2.7kg), 스패너(0.65~2kg), 절단기(5kg, 5.4kg), 파이프렌치(2.3kg, 3.5kg, 7kg), 체인블록(1톤 체인블록 11kg, 3톤 체인블록 30kg) - 항상 허리춤에 차고 다니는 부품 5~8kg - 각종 설비 부품 10~100kg 이상 ○ 작업량 - 작업량을 정확하기 정량하기 어려우나, 하루 6시간 정도 각종 수공구를 반복적으로 사용하며 작업을 수행함 - 각종공구, 부품 등의 운반, 체인블록 이용 시의 중량물 취급 등을 고려하면 1일 누적중량이 250kg을 초과할 것으로 판단됨 나) 부품제작작업 ○ 6명의 작업자가 주 2~3일 실시하는 작업 ○ 작업내용 - 갱내에서 사용 할 각종 부품을 만드는 작업 ○ 작업방법 - 제작장에 쪼그려 앉은 자세로 용접기, 절단기, 그라인더 등을 이용해 갱내에서 사용할 각종 부품을 만듦 ○ 작업시간 - 일평균 3~4시간 작업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용접기, 그라인더, 산소절단기 등 - 각종 부품 8kg~15kg ○ 작업량 - 1명이 일 평균 10~20개를 만듦 - 1일 누적중량이 250kg을 초과 다) 참고사항 ○ 설비점검 시 일 약 2~3km를 걷는다고 진술함 다.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근로복지공단 □□) ○ 종합 소견 1. 상병 - 협착증 경추 3/4및 5/6번간 협착증 소견 확인됨 - 추간판 탈출증 경추 4/5번간: 소견 명확치 않음 - 협착증 요추 4/5/천추1번간: 소견 명확치 않음 - 양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 소견입니다. - 양측 견관절 회전근개의 퇴행성 변성 소견입니다. - 양측 주관절 외상과염은 비교적 경미하거나 저명하지 않습니다. - 양측 손목관절 척수근 충돌증후군 소견이며, 좌측 수근관절 척수근 충돌증후군 소견입니다. 2. 업무관련성 : 신청인은 2020년 7월까지 33년 5월 석탄광업소 전기수리원으로 근무하였음 - M4802. 제3-4 경추간 척추관 협착증 - M4802. 제5-6 경추간 척추관 협착증 - M170. 좌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 우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 - M751.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 - M754.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 M1901. 좌측 견관절 견쇄관절증 우측 견관절 견쇄관절증 - M2413. 좌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 - M2423. 좌측 수근관절 척수근 충돌증후군 우측 수근관절 척수근 충돌증후군 : 상병의 소견이 있고, 윗 팔 거상, 손목의 굴곡과 신전, 꺾임, 목 관절의 신전(설비 수리 작업 등), 무릎을 쪼그린 상태에서의 작업(부품 제작 작업 등) 등이 빈번한 석탄광업소 전기수리원으로 상당 기간 근무한 점을 고려하여 업무에 의하여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높음 - M4802. 제4-5 경추간 추간판 탈출증 - M4806. 제4-5 요추간 척추관 협착증 - M4807. 제5요추-1천추간 척추관 협착증 - M771. 좌측 주관절 외상과염 우측 주관절 외상과염 : 상병의 소견이 비교적 경미하거나 저명하지 않으며 업무관련성 미흡함 라. 과거력 등 1)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 2011년 진료기록 : 목-M5422. 경추통, 경부[5월(1회)] ○ 2020년 진료기록 : 목- M4802. 척추협착, 경추부[7월(7회), 8월(9회), 9월(5회)] : 어깨- M1901. 원발성 관절증 NOS, 견쇄관절[7월(7회), 8월(9회), 9월(5회)], M7791. 힘줄염 NOS, 어깨부분[7월(7회), 8월(6회)], M751. 외상성으로 명시되지 않은 금육둘레띠, 극[8월(3회), 9월(5회)], M754. 어깨의 충격증후군[8월(3회), 9월(5회)] : 팔꿈치- M1902. 원발성 관절증 NOS, 팔꿈치관절[7월(7회), 8월(6회)], M771. 외측상과염[7월(7회), 8월(9회), 9월(5회)], M770. 내측상과염[7월(7회), 8월(6회)] : 손목- M2423. 인대장애, 손목관절[7월(7회), 8월(9회), 9월(5회)] : 허리- M4806. 척추협착, 요추부[7월(7회), 8월(9회), 9월(5회)], M4807. 척추협착, 요천추부[8월(3회), 9월(5회)] : 무릎- M170. 양쪽 원발성 무릎관절증[7월(7회), 8월(9회), 9월(5회)] 2) 과거 산재처리 이력: - 3) 교통사고 여부 : - 4) 기타 ○ 신체조건: 신장 173cm, 체중 75kg ○ 우세손: 우수 ○ 운동 및 취미생활: -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병력, 연령, 제출된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35년 5개월간 석탄광업소 전기원으로 근무하며 수행한 설비점검작업, 수리작업, 부품제작작업 등으로 인해 신체전반에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이라고 주장한다. 관련 진료기록 및 의학영상자료 검토 결과,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측 견관절 견쇄관절증, 우측 견관절 견쇄관절증, 좌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 좌측 수근관절 척수근 충돌증후군, 우측 수근관절 척수근 충돌증후군, 제3-4 경추간 척추관 협착증, 제5-6 경추간 척추관 협착증'은 확인되고, '좌측 주관절 외상과염, 우측 주관절 외상과염, 제4-5 경추간 추간판 탈출증, 제4-5 요추간 척추관 협착증, 제5요추-1천추간 척추관 협착증, 좌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 우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1987. 1. 7. ○○○○ ○○에 입사하여 약 33년 5개월간 전기원으로 근무하면서 설비점검작업, 수리작업, 부품제작작업 등을 수행하였으며, 업무수행 시 수공구를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상지의 반복 작업이 있었으며, 중량물 취급, 쪼그려 앉아 수행하는 작업자세, 목을 숙이거나 뒤로 젖히는 작업자세 등이 확인된다. 신청인은 작업 시 상지의 반복 작업과 중량물 취급 등 부담요인이 발생하는 업무에 장기간 노출되어 어깨, 손목, 목, 허리부위 신체부담이 높은 업무를 장기간 수행하였던 점, 부적절한 작업자세가 확인되는 점, 노출경력이 신청 상병을 일으킬 정도로 충분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측 견관절 견쇄관절증, 우측 견관절 견쇄관절증, 좌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 좌측 수근관절 척수근 충돌증후군, 우측 수근관절 척수근 충돌증후군, 제3-4 경추간 척추관 협착증, 제5-6 경추간 척추관 협착증'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고, 신청 상병 '좌측 주관절 외상과염, 우측 주관절 외상과염, 제4-5 경추간 추간판 탈출증, 제4-5 요추간 척추관 협착증, 제5요추-1천추간 척추관 협착증, 좌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 우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은 의학영상에서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아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심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측 견관절 견쇄관절증, 우측 견관절 견쇄관절증, 좌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 좌측 수근관절 척수근 충돌증후군, 우측 수근관절 척수근 충돌증후군, 제3-4 경추간 척추관 협착증, 제5-6 경추간 척추관 협착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좌측 주관절 외상과염, 우측 주관절 외상과염, 제4-5 경추간 추간판 탈출증, 제4-5 요추간 척추관 협착증, 제5요추-1천추간 척추관 협착증, 좌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 우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