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퇴행성 무릎관절 골관절염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다리
원문 ↗
연번 240020200002845
· 판정일: 2021-01-19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좌측 퇴행성 무릎관절 골관절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2.04.)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81년 12월 12일부터 1990년 3월 23일까지 약 8년 3개월 동안 ○○○○ ○○ 협력업체인 ○○○○(주)에서 선탄부 작업자로 근무하면서 오랜 기간 부적절한 작업자세로 근무하여 좌측 무릎에 통증이 있어 왔으며, 2018년 4월 3일 ○○ 의과대학 ○○○○에서 신청 상병을 진단받아, 수술(2020년 4월 4일_좌측 슬관절 인공관절 치환술) 후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주)은 ○○○○ 협력업체로 당시 설비 조건이 열악하여 선탄 작업 시, 삽으로 퍼서 탄을 분류하는 형태로 작업을 수행하였고, 이로 인해 탄더미 위에 올라서거나 불안정한 자세로 장기간 작업을 수행하여 무릎의 신체부담이 누적되었고, 퇴사 후에도, 무릎의 통증이 지속되어 2018년 수술을 받았으며, 무릎이 통증이 선탄부 작업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므로 업무상 질병이라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2017. 4. 29.
- both post L/Ex radiating pain(main), LBP(main), left knee pain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 소견 : (일반진단서) 좌측 퇴행성 슬관절 골관절염 진단하 2018년 4월 3일 본원 정형외과 입원하여 2018년 4월 4일 수술적 치료(수술명 : 좌측 슬관절 인공관절 치환술) 시행받고 2018년 4월 7일 퇴원한 바 있음. 단 이는 정형외과적 영역에 한하며, 추후 진단명의 추가 및 수정이 있을 수 있음. 끝.
○ 자문의 소견 : 특별진찰 결과 참조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주) (○○○○ ○○ 협력)
○ 사업종류 : 무연탄광업
○ 고용 및 근무형태 : 정규직, 상용, 규칙적교대근무
○ 직종 : (910)건설 및 광업 단순 종사원
○ 근무기간 : 1981. 12. 12.~1990. 3. 23.
○ 근무시간 : 1일 7시간/ 1주 6일/ 1주 42시간(점심시간 60분)
○ 담당업무 : 선탄
2) 근무경력
○ 1981. 12. 12.~1990. 3. 23. : ○○○○(주)(○○협력), 선탄
※ 선탄 8년 3개월
나. 업무내용
1) 근무형태 및 근무시간
○ 근무형태 : 규칙적 교대근무, 주 6일
○ 근무시간 : 갑 08:00 ~ 16:00, 을 16:00 ~ 24:00, 병 24:00 ~ 08:00
○ 식사시간 : 60분
○ 휴게시간 : 별도 고정된 휴게 시간 없음
2) 신체부담 작업내용 및 업무 특이사항
○ 신청인은 1981년 12월 12일부터 1990년 3월 23일까지 약 8년 3개월 동안 ○○○○ ○○ 협력업체인 ○○○○(주)에서 선탄부 작업자로 근무한 것이 진폐카드, 분진작업 직력확인서로 확인됨
○ 신청인의 선탄부 작업 특이사항
- 일반적으로 선탄부 작업은 과거에도 지금도 컨베이어를 통해 이송되는 탄을 작업자들이 양쪽으로 서서 양팔과 양손을 이용하여 경석과 탄을 구분하는 형태로 작업을 수행하고 있음(참고 영상 첨부)
- 다만, 신청인 상담 시, ○○ 직영사업장에서는 상기와 같이 작업을 수행하는 것은 맞으나, 협력업체의 경우, 설비 시설이 열악하여 광차에서 탄을 쏟아부으면, 삽을 이용하여 탄을 분류하는 형태로 작업을 수행하였다고 진술함
- 신청인은 작업을 수행하였던 80년대의 설비 및 작업장은 현재 남아 있지 않아, 현 시점에서는 신청인이 주장한 작업 형태를 확인할 수 없어, 신청인의 진술을 토대로 작업량 및 작업 자세를 평가하였음
○ 당시 설비 및 작업장이 현재 남아 있지 않아, 타 현장의 삽질 작업 영상을 신청인에게 보여주고, 유사한 작업 자세임을 확인 후, 신체부담작업 자세평가를 실시하였음
3) 신체부담 작업내용(세부적인 내용은 직업력 조사 및 신체부담요인조사 자료 참고)
※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실시 (평가기관 : 근로복지공단 □□ 2020. 12. 1.)
※ 동영상 촬영 관련: 영상 있음
※ 상병확인 결과
- 신청 상병 : 좌측 퇴행성 무릎관절 골관절염
- 최종확인상병 : 좌측 퇴행성 무릎관절 골관절염
□ 선탄 작업(동영상. 선탄 작업)
○ 작업내용 : 광차로 이송된 탄을 삽으로 퍼내어 호퍼로 투입하고, 선별된 탄을 덤프트럭에 싣는 작업
○ 작업방법 : 광차에서 쏟아진 탄을 삽으로 퍼서 호퍼에 투입함(4인 작업)
: 호퍼로 투입된 탄 중 크기가 큰 탄은 일정한 크기의 망에 걸러지고, 크기가 작은 탄은 하부로 이송되며, 삽질 작업을 통하여 덤프트럭에 적재함(2인 작업)
: 크기가 큰 탄은 삽질 작업을 통하여 크라샤로 이송(2인 작업)하고, 크라샤에 의해 파쇄된 탄을 덤프트럭에 적재함
※ 각 작업 수행은 작업자별로 순환하여 수행하나, 모두 삽질 작업이 동반됨
※ 신청인 상담 시, 쪼그린 자세나 무릎 꿇은 자세는 거의 없었고, 무릎을 굽히고, 탄 위에 올라서서 불안정한 자세로 작업을 수행하였다고 진술함
○ 작업시간 : 7시간/일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삽 1.4kg, 삽+탄 3~5kg
○ 작업량 : 작업 인원 9명(호퍼 투입 4명, 덤프 적재 2명, 크라샤 투입 2명, 작업지원 1명)
: 일일 2톤 광차 평균 30대 분량을 작업하기 위해 일일 7시간 삽질 작업 수행
○ 신체부담 : 무릎꿇기 및 쪼그리기 30분 미만, 취급 중량물 5kg 이상, 정적 자세 1분 이상-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3점
: 탄 위에 올라서거나 설비 위에서 불안정한 자세로 인해 무릎의 부담 자세 지속됨
다.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 종합소견(근로복지공단 □□ )
○ 상병
- 좌측 퇴행성 무릎 골관절염 소견입니다.
○ 업무관련성
- 신청인은 1990년 3월까지 8년 3월 석탄광업소 선탄원으로 근무하였음.
- 선탄원으로 신체 부담 작업 실시하였으나 1990년 이후 근무력 확인되지 않아 신청 상병의 업무관련성은 미흡함.
라. 과거력 및 기타사항
1)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 2012년 진료기록
M170. 양쪽 원발성 무릎 관절증 [6월(2회), 7월(2회)]
○ 2013년 진료기록
M179. 상세불명의 무릎 관절증 [5월(2회), 6월(1회)]
M6266. 근육긴장, 아래다리 [10월(2회)]
○ 2014년 진료기록
M170. 양쪽 원발성 무릎 관절증 [9월(1회), 10월(1회), 12월(1회)]
○ 2015년 진료기록
M170. 양쪽 원발성 무릎 관절증 [1월(1회)]
M171. 기타 원발성 무릎 관절증 [8월(4회)]
○ 2016년 진료기록
M79168. 기타근통, 아래다리 [4월(4회)]
M2546. 관절의 삼출액, 아래다리 [5월(1회), 6월(1회), 9월(2회), 10월(2회), 11월(2회), 12월(3회)]
M171. 기타 원발성 무릎 관절증 [5월(1회), 6월(1회)]
M170. 양쪽 원발성 무릎 관절증 [6월(2회), 7월(1회)]
○ 2017년 진료기록
M2546. 관절의 삼출액, 아래다리 [1월(2회), 2월(1회), 3월(2회), 4월(2회), 5월(3회), 6월(2회), 7월(1회), 8월(1회), 9월(1회), 10월(2회), 11월(1회), 12월(3회)]
M170. 양쪽 원발성 무릎 관절증 [7월(1회)]
○ 2018년 진료기록
M2546. 관절의 삼출액, 아래다리 [1월(1회), 2월(1회)]
M179. 상세불명의 무릎 관절증 [4월(3회), 5월(2회)]
○ 2019년 진료기록
M2546. 관절의 삼출액, 아래다리 [1월(1회)]
2) 과거 산재처리 이력 : 신청 상병 관련 산재이력 없음.
3) 기타
○ 신체조건 : 신장 160cm, 체중 52kg
○ 우세손 : 우측
○ 운동 및 취미생활 :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제출된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주)은 ○○○○ 협력업체로 당시 설비 조건이 열악하여 선탄 작업 시 삽으로 퍼서 탄을 분류하는 형태로 작업을 하면서, 이로 인해 탄 더미 위에 올라서거나 불안정한 자세로 장기간 작업을 수행하여 무릎의 신체부담이 누적되었고, 퇴사 후에도 지속된 무릎 통증은 선탄부 작업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므로 업무상 질병이라고 주장한다.
제출된 의학자료 확인 결과, 신청 상병 ‘좌측 퇴행성 무릎관절 골관절염’이 확인된다.
신청인은 위 사업장에서 1981년 12월부터 1990년 3월까지 8년 3개월간 선탄업무를 수행하였음이 분진작업직력확인서에서 확인된다.
작업 과정 상 무릎에 부담 작업이 일부 있을 수 있으나, 1990년 3월에 부담 작업을 종료한지 약 28년이 지난 2018년 4월에 발병 한 점, 업무 종료 이후에 수행한 신체부담작업은 확인되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신청 상병 ‘좌측 퇴행성 무릎관절 골관절염’은 업무보다 개인적 요인의 악화로 인한 발병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퇴행성 무릎관절 골관절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