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력소실 양측/이명

심의결과 불인정 · · 원문 ↗ 연번 240020200002846 · 판정일: 2021-01-15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청력 소실, 양측' 및 '이명'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2.07.)호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95. 5. 1. 이 건 사업장에 입사하였고, 2019. 1. 9.부터 ○○ 재해상담팀장으로서 유족보상업무를 수행하였던 자로서, 2019. 9. 23. 이해관계가 다른 유족 4명을 상대로 상담을 진행하던 중 일부 유족이 말꼬투리를 잡아 외부 단체와 더불어 다중의 위력으로 신청인의 징계 및 전출 등을 요구하고 상담내용을 언론에 공개하겠다고 하는 등 계속된 신분적 위협을 하였고, 이 과정에서 회사의 감사 및 중징계 요구와 비협조로 인한 고통으로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다는 주장으로 2020. 2. 19. 산재보험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민원 응대과정에서 내부적으로는 파면, 해임 등 중징계의 위기에 처하고 외부적으로는 2년 이하 징역의 형사고소된 상태에서 이로 인한 정신적 육체적 과중부담으로 인해 불면, 불안, 울화, 적응장애, 위장계 염증, 난청 및 이명의 악화 등으로 도저히 업무를 감당할 수 없게 되었으며, 평소 고혈압, 당뇨에 대하여 지속적인 투약관리 중에 있고, 퇴행성 난청증상이 있었으나 치료대상은 아니었으며 이 사건 이후 이명증상과 불면증으로 인해 투약 진료 중에 있으므로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진료기록(○○○, 2019. 12. 21.) - C.C: tinnitus - Diagnosis: 기타 명시된 청력소실, 양쪽, 이명, 상세불명의 말초혈관질환, 달리 분류된 기타 질환에서의 기타 뇌신경장애 나. 의학적 소견 ○ 진단서(○○○, 2019. 12. 21.) - 병명: 기타 명시된 청력소실, 양쪽, 이명 - 향후치료의견: 상기 환자 오늘 본원에서 상기병명으로 진료받았습니다. 투약 처방을 했으며, 스트레스가 이명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 특별진찰소견서(○○ ○○, 2020. 10. 20.) - 주 상병: 양측 감각신경성난청(H90.5) - 진단연월일: 2020년 10월 20일 - 발병연월일: 미상 - 소견: 상기 환자 양측 청력 감소를 주소로 2020년 3월 13일 내원한 분으로, 2020년 5월 29일 시행한 순음청력검사상(6분법) 우측 46dB, 좌측 44dB, 2020년 6월 5일 시행한 순음청력검사상(6분법) 우측 44dB, 좌측 47dB, 2020년 6월 12일 시행한 순음청력검사상(6분법) 우측 45dB, 좌측 44dB, 2020년 10월 20일 시행한 청성 뇌간 유발 반응 검사상 우측 50dB, 좌측 50dB에서 제5파형 보임(단 합병증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추후 재평가 요함). ○ 자문의 소견 - 감각신청성 난청 확인되며, 이로 인하여 이명 발생한 것으로 사료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근로복지공단 - 소속 부서: 근로복지공단 ○○ ○ 직급 및 직위: 3급 차장 ○ 입사일자: 1995. 5. 1. ○ 담당 업무: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관련 업무, 재해상담팀 직원들의 중간관리자로 최초요양신청서 및 평균임금산정 등의 민원서류 결재업무 수행, 민원 불만 제기자 상담 ○ 고용형태: 정규직 ○ 근무형태: 고정 주간 근무 ○ 통상근무시간: 1일 8시간(휴게시간 1시간 제외), 주 5일 근무, 1주 평균 40시간 2) 현 사업장 내 발령이력 ○ 1995. 5. 1.~2019. 1. 8. 근로복지공단, 재활보상부, 보험가입, 복지업무 등 여러 부서에서 근무 ○ 2019. 1. 9.~2019. 12. 29. 근로복지공단 ○○ 팀장(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민원 상담) ○ 2019. 12. 30.~ 병가(2개월 병가 후 현재 휴직 중) 나. 발병 전 12주간 근무환경 및 근무형태의 변화 ○ 특이사항 없음. 다.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발췌(감사실, 2019. 11월) ○ 친절의무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 - 2019. 9. 23. 유족과 상담하는 과정에서 ‘간 놈’ 등 부적절한 언행으로 유족의 불만을 유발하였으며, 유족은 2019. 9. 24. 지사장을 면담하여 항의하면서 담당자 변경, 징계 등을 요구하였다. - 위와 같은 부적절한 언행 등 고객응대 태도의 문제를 제기하는 기사가 2019. 10. 24. ○○○○○, 2019. 10. 29. ○○신문에 보도되었다. - 이에 대해 위 직원은 ‘간 놈’이라는 표현은 조부의 ‘이놈들 우리가 다 키웠는데...’라는 말에 호응하여 유족에 대한 위로와 공감의 표현이었는데 박탈감 있는 유족(모, 누나)이 곡해했고 본인은 징계 등 신분적 위협에 저항하고 있으며, 해명과 반박을 위해 ① 2019. 10. 24. ○○○○○에 댓글을 기재 ② 2019. 10. 29. 칼럼 기고 ③ 2019. 10. 22. 및 2019. 10. 29. 공단 포털 자유게시판에 글을 게시하였다고 주장한다. - 그러나 ‘놈’은 남자를 낮잡아 이르는 말, 남자아이를 귀엽게 이르는 말, 사람을 친근하게 혹은 낮추어 이르는 말의 의미를 갖고 있는데 비록 같은 말을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고인에 대한 조부와 위 직원의 관계가 전혀 다르므로 위 직원이 사용한 ‘간 놈’이라는 표현은 유족에게 위로와 공감이 될 수 없다. -중략- - 따라서, 위 직원의 위와 같은 의견 표명은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전체 공단직원들 및 불특정 다수의 국민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공단 내부의 갈등이 발생했다는 부정적인 사실을 널리 알리게 되는 결과를 가져왔으므로 공단직원으로서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시키는 행위에 해당하여 품위유지 의무에 위반된다. ○ 개인정보 누설 및 직무관련 취득 정보 유출 금지 위반 - 위 직원이 ○○○○○ 보도에 대하여 2019. 10. 24. 및 2019. 10. 25. 올렸던 댓글에는 유족의 가족관계와 고인의 부모가 이혼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었고 2019. 10. 29. 공단 포털 자유게시판에 올린 경위서에는 부모 이혼, 누나의 실명, 형의 정신지체장애, 조부의 암수술 등의 정보가 포함되어 있었다.-중략- - 또한, 위 직원이 작성한 언론보도 댓글, 자유게시판 경위서에는 위 개인정보 외에도 유족급여청구서 처리과정에서 취득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고, 사전에 지사장 등 관리자의 승인을 받지 않고 댓글을 기재하거나 경위서를 게시한 것이므로 직무상 취득한 정보의 유출을 금지한 윤리규정 제18조에도 위반된다. ○ 조치할 사항: 위 관련자에 대하여 “중징계”처분 요구함. 라. 신청인이 주장하는 업무상 스트레스 요인 ○ ‘고 ○○○ 유족 사건’과 관련하여 유족들과 상담과정에서 유족 중 일부가 상담내용을 무단 녹취하여 조부모에 대한 위로의 말을 왜곡하여 망인과 유족을 모욕하였다며 ① 녹취내용을 언론에 공개하겠다고 협박하고 ② 민노총 등 대책위의 면담요구에 대하여 업무담당자인 본인을 배제한 채 대책위의 담당자 교체, 징계, 전출을 요구를 수용하여 담당자를 교체하였으며 ③ 지사장은 본인을 징계권한이 없다며 감사실에 감사를 의뢰하였으며 ④ 본부에 감사의뢰 전 본인 몰래 노동조합과 사전협의하였고, 의뢰 후에는 노조간부 등과 저녁식사를 하러가는 등 따돌림과 배신감을 갖게 하였고 ⑤ 2차례 걸친 감사를 받고 감사실의 중과실 중징계(파면, 해임, 정직) 요구를 받고 보통인사위원회에서 본인의 항변이 일부 인용되어 경과실 감봉 결정에 노동부장관 표창 감경으로 견책처분을 받았으며 ⑥ 또한 특별민원인들은 언론에 허위, 왜곡 기고문 기사를 내고 본인을 형사고소, 고발하는 등 본인과 공단의 이미지를 심각하게 훼손함으로써 본인은 그에 대한 책임감과 심리적 부담감이 극대화 되었고 ⑦ 공단내부의 파면, 해임, 정직의 중과실 중징계 요구와 외부 특별민원인의 1년 이하 징역의 형사고소, 공단의 법률지원 요청 기각, 적극행정에 대한 징계감경신청 기각, 자료제공거부 등으로 인한 극심한 불안감과 배신감 및 소외감 등의 스트레스로 인해 정신적 적응장애, 이명, 난청 진단을 받았고 이러한 정신적 육체적 상태에서 더 이상 업무를 수행할 수 없어 2개월간 병가를 내었고 이후 8월말까지 질병 휴직 중에 있음. 마. 사건이 발생한 이후 현재 상병상태 및 사건 관계자들과의 관계(신청인 진술) 1) 현재 상병상태 ○ 정보공개 행정심판, 민원인의 고소, 재정신청, 새로운 고소,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에 대한 감사실, 인사부, 지역본부, 변호사 등의 조직적인 대응, 민원인에 대한 고소에 대한 입증자료 부족 등에 따른 심리적 압박과 스트레스 등으로 인해 상병상태는 악화 중에 있고 1주일 정도 일시 투약을 중지하여 보았으나 극심한 상병악화로 인해 지속적인 투약 중에 있음. 2) 민원인 ○ 형사고소, 고발사건은 ○○으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나, 고소인이 ○○에 재정신청을 하여 본인이 홀로 적극 대응하여 재정신청 기각결정 되었으며, 본인은 고소인에 대하여 특수협박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 무고죄로 고소하였으나 입증자료 부족으로 인한 증거불충분으로 2020. 7. 29. 무혐의 결정되었고 특별민원인은 또다시 정보통신법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여 피소 대응 중에 있음. 3) 회사 ○ 보통인사위원회의 감봉결정에 대하여 ○○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회사의 입증자료 미제출 및 사실왜곡으로 2020. 7. 1. 심리를 하여 2020. 7. 30. 기각결정 되었으며 ○○의 행정정보공개 거부처분에 대하여는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 청구와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여 진행 중에 있음. 4) 상사 등 ○ 감사실이 본인의 내부포탈에 게시한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직장내 괴롭힘 발생시 조치) 제6항(불리한 처우금지),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의2(고객폭언으로 인한 건강장애 예방조치)에 의한 고객 폭언 등에 대한 보호조치관련 징계, ○○의 산업안전보건법상 소송자료 지원의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사업주 조력의무 위반 등에 대하여 법적 대응을 검토 중임. 바. 과거 병력 등 ○ 건강보험 수진 내역 - 2015. 8. 14. □□ ‘H6088 기타 외이도염’ - 2016. 1. 7. △△ ‘H9199 상세불명의 청력소실, 상세불명쪽’ - 2017. 11. 15. ◇◇◇ ‘H908 전음성 및 감각신경성이 혼합된 상세불명의 청력소실’ - 2017. 11. 16.~12. 4.(3회), □□□ □□□□ ‘H905 상세불명의 감각신경성 청력소실’ - 2019. 2. 16.~3. 16.(2회), ○○○ ‘H9181 기타 명시된 청력소실, 양쪽’ - 2019. 6. 5.~6. 15.(3회), ○○○○○‘H931 이명’ - 2019. 7 .20.~8. 2.(2회), ☆☆☆ ‘H931 이명’ ○ 흡연: 과거 1일 반갑 정도 20여 년간 하였으나 2002년부터 금연 중 ○ 음주: 음주로 인해 병원치료 받은 적 없으며, 음주량은 평소 소주 1병, 생맥주 1000cc정도임. ○ 성격: 적극적이고 자기주장이 강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7. 눈 또는 귀 질병 가. 자외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피질 백내장 또는 각막변성 나. 적외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망막화상 또는 백내장 다. 레이저광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망막박리ㆍ출혈ㆍ천공 등 기계적 손상 또는 망막화상 등 열 손상 라. 마이크로파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내장 마. 타르에 노출되어 발생한 각막위축증 또는 각막궤양 바. 크롬 또는 그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결막염 또는 결막궤양 사. 톨루엔ㆍ크실렌ㆍ스티렌ㆍ시클로헥산ㆍ노말헥산ㆍ트리클로로에틸렌 등 유기용제에 노출되어 발생한 각막염 또는 결막염 등 점막자극성 질병. 다만, 그 물질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게 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만 해당한다. 아. 디이소시아네이트에 노출되어 발생한 각막염 또는 결막염 자. 불소수지ㆍ아크릴수지 등 합성수지의 열분해 생성물 또는 아황산가스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각막염 또는 결막염 등 점막 자극성 질병 차. 소음성 난청 연속으로 85데시벨[dB(A)] 이상의 소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으로, 다음 요건 모두를 충족하는 감각신경성 난청. 다만, 내이염, 약물중독, 열성 질병, 메니에르증후군, 매독, 두부 외상, 돌발성 난청, 유전성 난청, 가족성 난청, 노인성 난청 또는 재해성 폭발음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난청은 제외한다. 1)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병변이 없을 것 2) 순음청력검사결과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없어야 하며, 청력장해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클 것. 이 경우 난청의 측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24시간 이상 소음작업을 중단한 후 ISO 기준으로 보정된 순음청력계기를 사용하여 청력검사를 하여야 하며, 500헤르츠(Hz)(a)ㆍ1,000헤르츠(b)ㆍ2,000헤르츠(c) 및 4,000헤르츠(d)의 주파수음에 대한 기도청력역치를 측정하여 6분법[(a+2b+2c+d)/6]으로 판정한다. 이 경우 난청에 대한 검사항목 및 검사를 담당할 의료기관의 인력ㆍ시설 기준은 공단이 정한다. 나) 순음청력검사는 의사의 판단에 따라 3~7일 간의 간격으로 3회 이상(음향외상성 난청에 대하여는 요양종결 후 30일 간격으로 3회 이상을 말한다) 실시하여 검사의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경우 그 중 최소가청역치를 청력장해로 인정하되, 검사결과가 다음의 요건 모두를 충족하지 않는 경우에는 1개월 후 재검사를 한다. (1)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의 차이가 각 주파수마다 10데시벨 이내일 것 (2) 상승법ㆍ하강법ㆍ혼합법 각각의 청력역치의 차이가 각 주파수마다 10데시벨 이내일 것 (3) 각 주파수마다 하강법의 청력역치가 상승법의 청력역치에 비하여 낮거나 같을 것 (4) 반복검사 간 청력역치의 최대치와 최소치의 차이가 각 주파수마다 10데시벨 이내일 것 (5) 순음청력도상 어음역(500헤르츠, 1,000헤르츠, 2,000헤르츠)에서의 주파수 간 역치변동이 20데시벨 이내이면 순음청력역치의 3분법 평균치와 어음청취역치의 차이가 10데시벨 이내일 것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상 유해 요인, 발병 경위, 과거 병력, 연령, 의무기록, 특별진찰 소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2019. 9. 23. 민원 상담 중 이해관계가 다른 유족의 불만제기에 대한 응대과정에서 내부적으로는 파면, 해임 등 중징계의 위기에 처하고 외부적으로는 2년 이하 징역의 형사고소되었고, 이로 인한 정신적 육체적 과중부담으로 인해 난청과 이명이 악화되었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고 주장한다. 제출된 진료기록 및 검사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 재해발생일 전후 유의한 청력변화가 확인되지 않으며, 이명에 대해서도 상병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 근거를 찾기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1995. 5. 1. 이 건 사업장에 입사하였고, 2019. 1. 9.부터 근로복지공단 ○○에 소속되어 재활보상부 팀장으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민원상당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2019. 11월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감사결과보고서, 동향보고자료 등에 따르면 2019. 9. 23. 민원응대 과정에서 신청인의 부적절한 언행 등으로 인하여 '증징계'에 해당하는 징계처분 요구를 받은 사실, 형사사건으로 고소 및 고발된 사실 등이 확인된다. 신청인이 비록 민원처리 과정과 이후 징계과정에서 상당한 스트레스에 놓인 사실은 확인되나, 이 사건 발생 이전 감각신경성 난청의 소견으로 치료 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사건 발생 전인 2019. 2월 검사결과와 특별진찰 시 시행한 검사 결과를 비교한 결과 청력이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이명에 대해서도 주관적인 호소는 확인되나 객관적인 청력감소 등 상병을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업무로 인하여 신청 상병이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청력 소실, 양측' 및 '이명'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