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무릎 퇴행성 관절염/우측 무릎 퇴행성 관절염/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우측 견관절 견갑하건파열/우측 견관절 견쇄관절염/우측 견관절 이두장건 파열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240020200002849 · 판정일: 2021-02-05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무릎 퇴행성 관절염’, ‘우측 무릎 퇴행성 관절염’,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견갑하건파열’, ‘우측 견관절 견쇄관절염’, ‘우측 견관절 이두장건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조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 12. 7.) 호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83년부터 약 13년간 광업소에서 채탄원 및 승회원 업무를 수행하고, 2008년 퇴사 후 2018. 12. 31. 부터 위 소속 사업장에서 세탁물운반 및 건물청소 업무를 수행하였고, 2020. 7. 14.에 의료기관에서 신청 상병으로 진단 받고 심의 의뢰 기관에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탄광에서 약 15년 정도 굴진 선산부 등으로 근무하며 갱내에서 채굴 작업시 착암기, 콜픽, 함마 등의 진동공구에 의해 양측 상지가 심한 진동 작업에 노출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발병경위 및 요양과정 ○ 2020. 7. 14. ○○ ○○○ - both shoulder pain (Rt>Lt) - o) several yrs - 광산업무 > 15년 - night pain + - “아프고 안올라가요” - medication - - Gt+ lhb+ aig+ ac+ - aFE90/90 - 100/20/20/buttock - ec+fc+ - xray: GT sclerosis c sa spur 2) 주치의 소견 - 양쪽 무릎 말기 퇴행성관절염 상태, MRI검사상 오른쪽 견관절 이루장건, 견갑하건 파열 및 견쇄관절염 확인됨 - 입원 17일, 통원 154일 3)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소견서 상 임상의 의견(근로복지공단 □□) -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견쇄관절증, 이두장건 파열 소견임 - 견갑하건 파열은 저명하지 않음 - 양측 무릎 퇴행성 관절염 소견임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 / 사업종류: 무연탄광업 ○ 종사상 지위: 상용 / 고용형태: 정규직 ○ 직종: 건설 및 광업 단순 종사원 ○ 근무기간 및 담당 업무 - 1983. 1. 1. ~ 1988. 9. 30.(5년 8월) 채탄원, ○○○○, 국민연금 - 1991. 4. 1. ~ 1993. 6. 1.(2년 2월) 채탄원, □□□□, 국민연금 - 2003. 2. 20. ~ 2008. 10. 1.(5년 7월) 승회원, △△△△, 국민연금 ※ 승회원: 갱내 상층부에서 하층부로 사갱을 왕래하는 운반, 신호를 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직종 ○ 통상 근무시간: 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40시간 ○ 근로형태: 규칙적 교대근무 2) 소속 사업장 이후 사업장 ○ 근무기간 및 담당 업무 - 2013. 2. 19. ~ 2013. 4. 1.(1월) 도시락배달, (주)◇◇◇, 건강보험 - 2018. 12. 31. ~ 2020. 7. 21.(1년 6월) 세탁물 운반 및 건물청소, ○○○○○, 고용보험 ○ 현 직종 관련 총 경력: - 석탄광업소 채탄원: 7년 11월 - 석탄광업소 승회원: 5년 7개월 - 세탁물 운반 및 건물 청소: 1년 6개월(신청인은 2011년부터 약 10년간 해당 업무를 수행함을 주장함) 나. 업무내용 1) 담당업무 및 작업환경 ○ 담당업무 - (채탄원) 착암기, 콜픽 등 진동공구를 이용한 천공작업, 지주시공작업, 탄처리작업 등 수행 - (승회원) 사갱에서 광차를 이송하는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선로노후로 인해 탈선이 잦아 수시로 복구 작업도 수행 - (세탁물 수거 등) ☆☆☆☆☆에서는 세탁물을 수거하여 세탁실로 운반하는 작업과 건물내부 및 주차장을 청소하는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무거운 세탁물 대차를 밀고 경사로를 오르내림 3) 신체부담 작업내용 ※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실시: 실시(근로복지공단 □□) ※ 동영상 촬영 관련 - 유사 작업 동영상 ※ 상병 확인 - (신청 상병) ① 좌측 무릎 퇴행성 관절염, ② 우측 무릎 퇴행성 관절염, ③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④ 우측 견관절 견갑하건파열, ⑤ 우측 견관절 견쇄관절염, ⑥ 우측 견관절 이두장건 파열 - (최종 확인 상병명) ① 좌측 무릎 퇴행성 관절염, ② 우측 무릎 퇴행성 관절염, ③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⑤ 우측 견관절 견쇄관절염, ⑥ 우측 견관절 이두장건 파열 ○ ○○○○○ - (근무기간) 2018. 12. 31. ~ 2020. 7. 21.(약 1년 6개월), 신청인 주장 약 10년 - (근무형태) 고정 주간근무, 1일 8시간 근무, 주 52시간 근무 - (작업내용 및 업무 특이사항) ·세탁물운반: 세탁물 대차를 세탁실로 운반하는 작업, 1일 7~13회, 50~60kg/회, 회 당 이동거리 약 50~100m(외부 경사로) ·건물청소: 계단 및 현관, 외부 주차장을 청소하는 작업, 1일 4시간 이상 작업 ·버스운전: 25인승 버스운행, 주 4~5회, 1일 0.5~1시간 운전 작업 ○ 석탄광업소 채탄원 - (근무기간) 1983. ~ 1988. 9. 29., 1991. 4. 1. ~ 1993. 5. 31.(7년 11개월), 신청인 주장 약 15년 - (근무형태) 규칙적 교대근무, 1일 8시간 근무, 갱내 작업 1일 6시간 - (작업내용 및 업무 특이사항) ·작업인원: 3인1조(선산부 1명, 후산부 2명), 케빙막장의 경우 5인1조 ·작업내용: 천공작업(1.5~2시간), 탄처리작업(2시간), 지주시공작업(2시간) ·작업도구: 착암기(진동공구, 25kg), 콜픽, 오함마 등 ○ 석탄광업소 승회원 근무형태 및 근무시간 - (근무기간) 2003. 2. 20. ~ 2008. 10. 1. 약 5년 7개월간 ○○○○ ○○에서 승회원으로 근무하며, 사갱에서 공차와 영차를 이송하는 업무를 수행하였음 - (근무형태) 규칙적 교대근무, 주 5일 근무 - (근무시간) 1일 8시간 근무 - (휴게시간) 별도로 고정되어 있지 않음 - (작업내용) 이송을 위해 광차를 연결 및 분리하는 작업 - (작업방법) 상층부 권양기와 연결된 호수암(연결차) 후부에 연결핀을 꽂아 광차를 연결하고, 뒤이어 광차와 광차 사이 연결링을 핀으로 고정한 후 권양기를 가동하여 상층부로 이송한다(해체 시 역순으로 작업) - (작업시간) 6시간/일 - (취급물품 및 중량물) 연결핀(2~3kg) - (작업량) 1인 작업, 1일 평균 13회 정도 사갱을 왕래하며 광차를 이송함, 광차연결핀 1일 60회 연결 및 분리, 회 당 광차 2~3개가 연결됨 - (신체부담) ·어깨(우): 앞으로 올리기 45˚-90˚, 내전 10˚초과,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3kg초과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4점 ·무릎(좌,우): 무릎꿇기 및 쪼그리기 30분미만, 1분 이상 자세 유지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2점 ○ 탈선복구 작업 - (작업내용) 체인블록을 이용하여 탈선된 광차를 선로 위로 안착시키는 작업 - (작업방법) 체인블록을 지주에 고정한 뒤 체인을 광차와 연결하고, 레바를 반복적으로 당겨 광차를 들어 올린 후 쇠지렛대 등을 이용하여 광차를 선로 위로 안착시킨다(경우에 따라 쏟아진 자재나 광석을 싣는 작업, 선로를 임시로 복구하는 작업을 실시함) - (작업시간) 1시간/회 - (취급물품 및 중량물) 3톤 체인블록(30kg), 쇠지렛대(3kg) - (작업량) 돌발작업으로 정량화가 어려우며, 신청인은 선로 노후로 인해 1일 1회 이상 복구 작업을 수행했다고 진술함 - (신체부담) ·어깨(우): 앞으로 올리기 90˚초과, 내회전 또는 외전 45˚초과,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3kg초과, 분당 4회 이상 반복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7점 : 어깨의 반복운동 시 동시에 힘이 강하게 작용 있음 : 어깨 들림,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허리를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있음 ·무릎(좌,우): 무릎꿇기 및 쪼그리기 30분미만, 중량물 취급 5kg초과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2점 : 무릎 또는 발목의 비틀림 있음 ○ 기타 참고내용 - 신청인은 2003년부터 2008년까지 △△△△ 소속으로 ○○○○ ○○에서 근무하였으며, 사업장 확인결과 현재 외주업체는 폐업상태이며 재직당시 명확하게 어떤 작업을 수행하였는지 확인이 어려워, 신청인의 진술을 바탕으로 조사를 실시하였음 다.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 종합소견(2020. 11. 30. 근로복지공단 □□) - 신청인은 2020년 7월까지 1년 6월 ○○○○○에서 세탁물운반 및 청소 작업자로 근무하였음. 과거 직력 상 2008년까지 석탄광업소 근무력(13년 6월) 확인됨. - 2008년 석탄광업소 퇴직 후 2018년까지 신체 부담 작업 실시하지 않았으며, ○○○○○ 근무 시 신체 부담 작업 강도를 고려할 때 신청 상병의 업무관련성은 미흡함. 라. 과거력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5년 - M170. 양쪽 원발성 무릎관절증, 1회 ○ 2017년 - M752. 이두근 힘줄염, 1회 ○ 2019년 - M171. 기타 원발성 무릎관절증, 1회 ○ 2020년 - M170. 양쪽 원발성 무릎관절증, 4회 - S836.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2회 - M171. 기타 원발성 무릎관절증, 2회 2) 과거 산재 이력 ○ 2015. 1. 14. - (신청 상병) 좌측 수부 레이노드 증후군, 좌측 수근관 증후군, 우측 수근관 증후군 - (처분 결과) 불승인 - (업무상질병판정서 요약) 장기간 탄광에서 진동공구를 이용한 작업력이 확인되나 진찰 및 검사소견이 상병 진단에 합당치 않으며 지병인 당뇨병 관련 증상으로 판단되어 업무관련성 상병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 2017. 4. 17. 만성폐색성폐질환(인정) ○ 2017. 4. 28. 양쪽 감각신경성 청력소실(인정) 3) 교통사고 여부 : - 4) 기타 ○ 신체조건: 159cm, 59kg ○ 우세손: 오른손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탄광에서 15년 정도 굴진 선산부 등으로 근무하면서 신체 부담 작업을 수행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였다. 먼저, 의학 영상 및 진료 기록에서 신청 상병 ‘좌측 무릎 퇴행성 관절염’, ‘우측 무릎 퇴행성 관절염’,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견갑하건파열’, ‘우측 견관절 이두장건 파열’이 확인된다. 신청인은 국민연금 가입이력 등에서 석탄 광업소 채탄원으로 7년 11개월, 승회원으로 5년 7개월, 세탁물 운반 및 건물 청소 업무를 1년 6개월간 한 사실이 확인된다. 구체적인 업무 내용으로는 현 소속 사업장에서는 세탁물을 수거하여 세탁실을 운반하는 작업과 건물 내부 및 주차장을 청소하였는데, 해당 업무는 근무 이력이 짧고 신체 부담은 낮은 점, 광업소에서 채탄 및 승회원으로 근무 당시 신체 부담 작업을 한 사실은 확인되나, 광업소 퇴직 후 12년이 경과되어 신청 상병 ‘좌측 무릎 퇴행성 관절염’, ‘우측 무릎 퇴행성 관절염’,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견갑하건파열’, ‘우측 견관절 이두장건 파열’이 진단 된 점을 고려하며, 신청 상병은 업무상 부담 요인으로 인해 발병하였다기 보다는 연령의 증가에 따른 퇴행성 변화 등 개인적 소인으로 인해 자연 경과적으로 발병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다음,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견쇄관절염’은 의무기록 등에서 해당 상병에 대한 진단이 확인되지 않고, 어깨 부담 업무에서 퇴사한지 12년이 경과되었으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무릎 퇴행성 관절염’, ‘우측 무릎 퇴행성 관절염’,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견갑하건파열’, ‘우측 견관절 견쇄관절염’, ‘우측 견관절 이두장건 파열’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조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