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간판탈출증 , 요추 제2-3번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240020200002850
· 판정일: 2021-02-01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추간판탈출증, 요추 제2-3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2.07.)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5. 12. 19. ~ 2018. 03. 01, 2018. 04. 01. ~ 2020. 08. 14. 약 4년 7개월 동안 요양보호사로 근무하였으며,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 ○○○○○에서 동료 1명과 12-13명 정도의 요양환자의 기저귀케어, 체위변경, 목욕케어, 식사케어, 휠체어 혹은 워커를 이용한 이동 등을 반복하여 수행하는 과정에서 어른신들의 체중을 감당하는 자세, 부자연스런 자세로 각 요양보호사 업무를 반복하여 수행하여 허리에 부담과 피로가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한 바, 업무상 재해라는 주장이다.
- 2015년부터 ○○○○○에서 근무를 시작하여 중간에 2018년 잠시 쉰 1개월을 제외하고 4년 7개월의 기간 동안 근무하였음.
- 신청인은 ○○○○○의 2층에서 주간조, 야간조 교대근무를 동료 1명과 2인 1조로 요양보호사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남자가 신청인 혼자여서 힘쓰는 일들을 대부분 수행하였음.
- 2020. 8. 14. 08:30경 어르신께서 화장실 가시는데 넘어지려하여 부축하는 순간 허리에 통증을 느껴 8. 15. ~ 8. 16. 비번이라서 쉬는데 너무 아파 병원에 8.17 가서 MRI찍자해서 찍어보니 디스크파열이라고 해서 수술입원 함.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진료기록
○ 2019. 11. 8 ○○
- 요통, 5-6개월 이상, 일어날 때 통증, 최근 더 심해짐 → 2019. 11. 8 MRI; 판독(L2-3); asymmetric diffuse bulging disc, hypertrophied facet joints and thickened Rt lig. flavum(foraminal spinal stenosis Rt>Lt, degenerative change of lower endplate of L3.
○ 2020. 7. 2 ○○
- 허리가 아프다, 작년 11월 본원 진료 후 근처에서 물리치료 받았다, 호전 없어 다시 내원.
○ 2020. 8. 16 ○○(응급실/외래/입원)
- Lower back pain, 3일, 수 일전 비가 많이 와서 물을 퍼내면서 통증, 금일 통증의학과에서 꼬리뼈에 주사 호전 없어 → 2020. 8. 20 MRI촬영, 2020. 8. 24 PSLD L2-3 Lt 시행함.
2) 업무관련성 특별진찰(근로복지공단 □□)
○ 신경외과적 판단
- 환자 수술 전 MRI 검사에서 제2-3번간요추의 수핵탈출증 소견 보임.
- 수술 후 척추 CT 검사에서 제2번요추 후궁절제술 및 디스크 제거 소견 보임.
○ L-Spine CT (2020-10-06) 판독
- Scoliotic curvature convexed to left side.
- L2-3; HIVD at central zone. vacuum disc. Lt. laminectomy state.
- L3-4; Diffuse bulging disc. vacuum disc.
- L4-5; Mild HIVD at central zone.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사업장
○ 사업장명: ○○○○○
○ 사업내용: 요양원(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 종사상 지위: 상용직 / 정규직
○ 직종: 요양보호사
○ 과거 및 현재 직업력
- 4대보험 취득이력 등에서 요양보호사의 경력 약 4년 7개월, 아파트 경비 약 8년 1개월, 사무직 경력 약 3년 1개월이 확인된다.
2) 근무형태
○ 담당업무: 요양보호사(체위변경, 기저귀 케어, 식사 케어, 휠체어 이동, 청소 및 일지 작업 등).
○ 근무 형태: 규칙적 교대근무.
○ 근무 시간: 주간 09:00-19:00 / 야간 19:00-09:00.
○ 식사 및 휴게시간
- 주간: 식사 및 저녁시간 30분, 4회.
- 야간: 수면시간 7시간(22:00 - 05:00).
나. 사실관계 조사
1) 현장조사 개요
○ 현장조사 일시 및 장소: 2020년 11월 5일, (이하 주소 생략) ○○○○○.
○ 기타사항: 코로나 사태로 병실의 출입이 불가한 상태로 ○○○ 원장과 면담을 통해 작업현황 및 기타 현황에 대한 확인 및 신청인 담당 병동인 2층의 환자현황을 제출 받아 사용하였으며, 신청인이 유사동영상 사용에 동의함.
○ 작업시간은 주간근무를 기준으로 적용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함.
2) 작업 내용 및 업무 흐름도
○ 작업내용
- 체위변경 및 기저귀 케어 작업: 요양 환자의 체위 변경 및 기저귀를 확인 및 교체하는 작업.
- 목욕 케어 작업: 요양 환자를 목욕침대를 이용하여 이동하여 씻기는 작업(월, 화, 수 목 실시).
- 식사 케어 작업: 요양환자에게 식사 제공 및 케어 하는 작업.
- 휠체어이동 작업: 프로그램, 식사 등을 위하여 요양환자를 휠체어로 이동하는 작업.
- 기타 작업: 청소 작업, 일지 정리 등.
○ 특이사항
- 요양보호사 근무 현황: 각 교대별 1층 1명, 2층 2명, 3층 1명, 4층 1명 근무.
- 2층 요양환자 현황: 12-13명(와상환자 3-4명, 준와상환자 3-4명, 자립환자 3-4명).
다. 신체부담 작업내용 및 업무 특이사항
※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기관: 근로복지공단 □□
※ 신청 상병: 추간판탈출증, 요추 제2-3번
※ 확인된 상병: 추간판탈출증, 요추 제2-3번
1) 체위변경 및 기저귀 케어 작업
○ 작업내용: 요양 환자의 체위 변경 및 기저귀의 확인 및 교체하는 작업.
○ 작업방법
- 2층 요양환자 중 6-7명 정도 인원의 체위변경을 실시하며, 기저귀 케어의 경우 전체 인원에 대하여 실시하고 정기적인 교체시간(교대별 2회) 외에 요양환자 1명당 1-2회 추가로 실시하는 형태로 운영된다고 함(야간의 경우 정기적인 기저귀 케어 이외에 수면 시간 중 2-3명에 대한 1-2회 정도의 추가 케어를 실시한다고 함).
- 요양 환자 중 와상 환자, 준와상환자의 욕창방지 등을 위하여 허리, 팔, 어깨를 이용하여 환자를 안는 자세로 잡고 손을 이용하여 환자를 밀거나 당기기, 들어올리기 등의 자세로 체위를 변경하는 작업을 수행함.
- 요양 환자 의 기저귀를 확인하고 교체하는 작업으로, 환자의 한쪽 부분을 허리, 팔과 어깨에 힘을 동작시켜 들어 올린 후 기저귀를 당겨 빼내고 다시 환자의 한쪽 부분을 들어 올린 후 새 기저귀를 밀어 넣어 위치시킨 후 고정하는 작업을 수행함.
- 체위변경 및 기저귀케어 과정에서 허리 전방 굴곡 자세, 좌우 회전(비틀림)자세, 좌우 꺾임(측방굴곡)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가 발생되며, 분당 2회 이상의 반복동작이 발생됨.
○ 작업량, 작업시간, 중량: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 참조함
2) 목욕 케어 작업
○ 작업내용: 요양 환자를 목욕침대를 이용하여 옮긴 후 씻기는 작업.
○ 작업방법
- 월요일 1층 6명, 화요일 2층 12-13명, 수요일 3층 10명, 목요일 4층 7명을 대상으로 목욕케어 작업을 주간근무 요양보호사 5명이 수행함.
- 2명(신청인 포함) 목욕 침대를 이용한 환자 이동, 1명 옷 갈아입히기, 2명 씻기기 등으로 진행됨.
- 허리, 어깨, 팔 등을 이용한 인력으로 요양환자를 들어 옮기기, 부축하여 옮기기 등의 방법으로 목욕침대로 이동시킨 후 밀거나 끄는 방법으로 목욕실까지 이동하는 작업을 수행함.
- 환자를 탈의시킨 후 샤워 타월 등을 이용하여 씻기는 작업을 실시하고 옷을 입히는 작업 후 환자침대를 병실로 이동시켜 침대로 환자를 옮기는 순서로 목욕케어를 진행함.
- 목욕케어 과정에서 허리 전방 굴곡 자세, 좌우 회전(비틀림)자세, 좌우 꺾임(측방굴곡)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가 발생되며, 분당 2회 이상의 반복동작이 발생됨.
○ 작업량, 작업시간, 중량: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 참조함.
3) 식사 케어 작업
○ 작업내용: 요양환자에게 식판에 담긴 식사를 제공하는 작업.
○ 작업방법:
- 식판을 양측 손, 혹은 한쪽 손으로 파지한 상태로 어깨와, 팔을 이용하여 들어 올려 요양환자에게 운반하여 제공하며, 직접 식사가 불가능한 요양환자의 경우 먹여드리기 작업도 병행함.
- 식사케어 작업 과정에서 허리 전방 굴곡 자세, 좌우 회전(비틀림)자세, 좌우 꺾임(측방굴곡)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가 발생되며, 분당 2회 이상의 반복동작이 발생됨.
○ 작업량, 작업시간, 중량: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 참조함.
4) 휠체어 이동작업
○ 작업내용: 요양 환자를 휠체어에 옮겨 이동하는 작업.
○ 작업방법
-거동이 불편한 요양환자의 식사, 프로그램 등을 위하여 손으로 환자의 신체 혹은 의복을 잡거나 혹은 지지하고 허리, 어깨, 팔에 강한 힘을 주어 일으켜 세우거나 들어 올려 휠체어에 옮겨 이동하는 형태이며, 해당사항이 종료된 후 휠체어로부터 침대로 옮기는 형태의 작업임.
- 휠체어 이동 작업 과정에서 허리 전방 굴곡 자세, 좌우 회전(비틀림)자세, 좌우 꺾임(측방굴곡)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가 발생됨.
○ 작업량, 작업시간, 중량: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 참조함.
5) 기타 작업
○ 작업내용: 병동청소, 일지작성, 위생케어 등의 작업.
○ 작업방법
- 진공청소기와 마대걸레를 이용한 청소작업, 물병 세척과 물을 담아 환자에게 제공하기, 위생케어, 업무일지 작성 등의 작업 수행.
- 기타작업 과정에서 허리 전방 굴곡 자세, 좌우 회전(비틀림)자세, 좌우 꺾임(측방굴곡)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가 발생됨.
○ 작업량, 작업시간, 중량: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 참조함.
6) 추가 부담작업 및 참고사항
○ 야간 근무 시 작업 현황
- 체위변경 및 기저귀 케어: 체위변경 6-7명 대상으로 3-4회, 기저귀 케어 12-13명 대상으로 2회, 수면 시간 중 2-3명 대상으로 1-2회 실시.
- 목욕케어: 실시하지 않음.
- 식사케어: 아침 1회 실시.
- 휠체어 이동: 2-3명 대상으로 1-2회 실시.
- 기타: 업무일지 작성, 물병 세척 및 제공 12-13병 1회, 위생케어 12- 13명 대상으로 1회 실시.
라. 업무관련성 특진결과(근로복지공단 □□)
○ 직업력 검토 결과, 4대보험 취득이력 상, 2015년 12월부터 부상발병일까지 현재 사업장(○○○○○)에서 약 4년 7개월의 직력이 확인됨. 이 외에, 4대보험 취득이력 상, 타 사업장 소속으로, 약 8년(2008-2018년)의 아파트 경비원, 약 3년 2개월(1995-1998년)의 사무직 업무 수행 직력이 추가로 확인됨.
○ 신청인은 2020년 8월 14일 어르신을 부축하는 과정에서 허리 통증 발생하였다고 주장함. 증상 지속되어 2020년 8월 20일 MRI촬영 및 상병 진단 하에 8월 24일 수술적 치료 시행함(○○). *2019년 11월 8일 L-Spine MRI촬영함(○○).
○ 신청인은 요양원 요양보호사로, 수행업무는 체위변경 및 기저귀 케어 작업, 목욕 케어 작업, 식사 케어 작업, 휠체어 이동 작업, 기타 작업으로 구성됨.
○ 허리부담 신체부담 점수
- 체위변경/기저귀: 수행업무비율 31%, 신체부담점수 7점.
- 목욕 케어: 수행업무비율 19%, 신체부담점수 7점.
- 식사 케어: 수행업무비율 25%, 신체부담점수 6점.
- 휠체어이동: 수행업무비율 13%, 신체부담점수 6점.
- 기타 작업: 수행업무비율 12%, 신체부담점수 5점.
○ 요양원 요양보호사 업무 전반적인 과정에서, 허리의 전방 굴곡, 비틀림, 꺾임 자세와 중량물 취급(어르신의 체중)이 발생하여, 허리부위 신체부담 정도는 충분히 “높음”으로 평가되고, 근무 기간, 상병의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의 업무관련성은 어느 정도 “높음”으로 판단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상병치료경과, 작업종사기간, 작업내용, 과거 병력, 의무기록 및 의학영상자료 등 일체의 자료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위 소속사업장에서 약 4년 7개월 동안 요양보호사로 근무하면서 요양환자의 기저귀케어, 체위변경, 목욕케어, 식사케어 및 휠체어 이동 등을 반복하여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신체부담작업으로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제출된 의학영상 및 진료 기록 등에서 신청 상병 ‘추간판탈출증, 요추 제2-3번’이 확인된다.
4대보험 취득이력 등에서 2015. 12. 19.부터 2018. 3. 1.까지, 2018. 4. 1.부터 ~ 2020. 08. 14.까지 약 4년 7개월 동안 요양보호사로 근무한 사실이 확인된다.
신청인은 요양보호사로서 요양환자의 체위 변경, 기저귀 케어, 식사 케어, 휠체어 이동 및 청소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중량물 취급, 허리 굴곡 및 비틀림 등의 부적절한 자세 등의 요추의 부담작업이 확인되는 점,
신체부담작업에 노출기간이 약 4년 7개월로 짧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신청인이 행한 업무로 인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 또는 악화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여 신청 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추간판탈출증, 요추 제2-3번’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