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4-5요추간 신경관 협착증/제 4-5요추간 추간판 탈출증/제 4요추 전방 전위증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240020200002852 · 판정일: 2021-01-12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제 4-5요추간 신경관 협착증, 제 4-5요추간 추간판 탈출증, 제 4요추 전방 전위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2.04.)호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20.9.14. 아침 8시부터 잔디 제초작업을 방석을 깔고 쪼그려 앉아서 12시까지 하던 중 11시40분 경에 갑자기 우측 다리와 엉덩이에 심한 통증과 마비가 와서 일을 할 수 없었고, 이후 증상이 악화되어 의료기관 내원하여 신청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고용보험상 ㈜○○○○○, ㈜□□□□□에서 환경미화업무를 1년간 수행해 왔고, 항상 허리를 구부리고 청소를 하였고 큰 쓰레기통을 청소할 때 특히 부담이 되었으며, 2020년 9월 오전 근무시간에 3~4시간동안 화단에 앉아서 허리를 굽히고 제초작업을 하여 상기질병이 생겼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요양과정 ○ 2020.09.15. 의무기록(○○○) 어제 잔디를 뽑다가 오른쪽 허리가 찌릿한 느낌이 들었어요. 마비증상이 오고 걷기 힘들었어요. 어제밤에는 잠을 잘 못잤어요. 오른쪽 발이 바깥쪽으로 틀어졌어요. sp(+) facet (+/-) 진단명 : (S3350) 요추의 염좌 및 긴장, (K297) 상세불명의 위엄 ○ 2020.09.16. 의무기록(○○○○) 14일 아파트 잔디 작업중 증상 발생 CC) LBP, Rt side leg numbness, foot drop 타원 진료 Hx)(+) 개인 통증 클리닉 치료 받아옴, 오늘 한 대 진료 예약함 Lumbar MRI: L4 spondyloliesthesis, L45 both C-L disc protrusion with both peripheral stenosis, Mod IMP) L4 spondylolisthesis, L HIVE & stenosis 2) 의학적 소견 ○ 주치의 소견: - 상기명 환자는 상기 호소증상에 대하여 하기병명으로 진단하에 본원에 통원가료 후 입원하여 물리치료 및 약물치료 등 시행한 환자로 아래기간 동안의 추가가료가 필요할것으로 사료됨. 단, 장기적인 예후는 추후 재판단 요함. ○ 자문의 소견 : [ 2020.10.20. ○○□□ 특진 진료(직업환경의학과) ] 요통 및 우측 하지 방사통 올해 9월 14일 11시 40분경 제초작업을 하다가 일어서던 중 증상 발생 다음날 요통과 함께 우측 다리 마비 증상 발생 9월 16일 요추 MRI 촬영, 상병 진단받고 ○○○○에서 3주간 입원치료하였음. 타병원 검사결과 L-spine MRI (2018.02.01): left paracentral disck extrusion and sequestration at L4-5 L-spin MRI (2020.09.16): diffuse bulging disc at L4-5 신체검진 SLRT (40도/full) motor : ankle dorsiflexion weakening 신체검진 Rt shoulder limited ROM - abduction 100도, flexioni 130도, int rotation 엉덩이까지 ○ 외부 영상 판독(○○□□): L-spine MRI (2020.09.16.) S/P Left partial laminectomy of L4 vertebra Degenerative spondylolisthesis of L4-L5 segment; pseudobulging disc with annular fissure, and bilateral facet joint hypertrophy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 사업장명 : (주) ○○○○○ ○ 종사상지위 및 고용형태 : 상용 / 정규직 ○ 근무기간 : 2019. 9. 9. ~ 진단일까지 ( 약 1년 ) ○ 담당업무 : 환경미화업무 ○ 근무형태 : 고정 주간업무 ○ 근무시간 : 1) 월요일~금요일 : 9:00 ~ 16:00, 2) 토요일 : 9:00 ~ 12:00 ○ 휴게시간 : 점심시간 12:00~13:00 (1시간) ○ 직종별 근무력 - 환경미화업무(고용보험) : 1년 - 개인사업(사업자등록증) : 11년 8개월 - 사무업무(고용보험) : 11년 3개월 나. 작업내용 및 신체부담 업무 (업무관련성 특별진찰소견서 발췌) 1) 신체부담 작업내용 및 업무 특이사항 (1) 사업장명 : ㈜○○○○○. 경기도 (이하 주소 생략)에 위치한 아파트 환경미화 관리업체로 신청인은 환경미화업무를 수행함. (2) 작업인원 : 3명 (3) 업무내용 : 쓰레기처리장 청소작업 → 빗자루작업 → 쓰레기 줍기작업 → 쓰레기통 청소작업, <간헐적 작업> 제초작업 (4) 현장조사 : 현장에 방문[신청인 : 참여, 보험가입자 : 참여]하여 업무관련성 조사를 진행하였음. (5) 작업량 : 신청인주장 및 현장조사 시 수집한 [작업 시연영상], [취급물품 및 중량물] 등의 자료를 토대로 작업량을 산출하였음 (6) 참고사항 : 1인 작업량으로 산정함. ■쓰레기처리장 청소작업 -작업내용 : 1) 분리수거장 바닥을 청소하는 작업으로 요추, 견관절 굴곡하여 발판을 밖으로 밀어난 뒤 서서 요추를 굴곡한 자세로 양측 견관절, 주관절을 굴곡하여 호스를 잡아 물을 뿌린 후 요추 굴곡-회전, 견관절 내전-외전을 반복하여 양손으로 밀대를 잡아 바닥을 청소한다. 2) 음식물 통을 청소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를 굴곡한 자세로 우측 견관절, 주관절을 굴곡하여 걸레를 잡아 요추 굴곡-회전을 반복하여 음식물 통 주변을 닦는다. -작업시간 : 2시간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세제통 1.26kg, 작업발판 7.9kg -작업량 : 1) 일일 음식물처리장 3~4회 작업을 수행함. 2) 1군데 분리수거장 청소작업 시 30~40분 소요됨. 빗자루작업(동영상. 빗자루작업) -작업내용 : 아파트 외부를 낙엽 청소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를 굴곡한 자세로 양측 견관절, 주관절을 굴곡하여 양손으로 빗자루를 잡아 요추 굴곡-회전, 견관절 외전-내전을 반복하며 바닥을 빗자루질한다. -작업시간 : 0.5시간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쓰레받기(1.12kg), 빗자루(0.6kg), 빗자루(0.82kg) -작업량 : 1) 일일 아파트 3~4개동 작업을 수행함. 2) 1개동 작업 시 10분 소요됨. ■쓰레기 줍기작업 -작업내용 : 아파트 외부 쓰레기를 청소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를 굴곡한 자세로 좌측 견관절 굴곡-외전, 주관절 굴곡하여 쓰레받기를 잡고 우측 견관절, 주관절을 굴곡하여 우측 손으로 집게를 잡아 쓰레기를 줍는다. -작업시간 : 0.5시간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쓰레받기(1.12kg), 집게(0.26kg) -작업량 : 1) 일일 아파트 3~4개동 작업을 수행함. 2) 1개동 작업 시 10분 소요됨. ■쓰레기통 청소작업 작업내용 : 1) 쓰레기통 비우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를 굴곡한 자세로 양측 견관절, 주관절 굴곡하여 양손으로 쓰레기 봉투를 잡아 쓰레기통을 비운다. 2) 큰 쓰레기통을 청소하는 작업으로 서서 양측 견관절 굴곡-외전, 주관절 굴곡한 자세로 양손으로 쓰레기통을 잡아당겨 쓰레기통을 넘어뜨린 뒤 요추를 굴곡한 자세로 양측 견관절, 주관절을 굴곡하여 호스를 잡아 물을 뿌린다. -작업시간 : 1시간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쓰레기통 -작업량 : 1) 작은 쓰레기통 일일 평균 1회 작업을 수행하며 1회 작업 시 2~3분 소요됨. 2) 큰 쓰레기통 및 음식물쓰레기통 일일 1회 작업을 수행하며 1회 작업 시 3~6개 작업을 수행함. 3) 큰 쓰레기통 및 음식물쓰레기통 청소작업 시 5~10분 소요됨. -참고사항: 1) 큰 쓰레기통 월, 수, 금 3~4개 청소작업하고, 음식물쓰레기통 화, 목, 토 6개 청소작업을 함. 2) 큰 쓰레기통 넘어뜨릴 시 Push-pull 최대 13kg, 평균 7~9kg으로 측정됨. <간헐적 작업> ■제초작업 -작업내용 : 화단 잡초를 뽑는 작업으로 작업방석에 앉아 요추를 굴곡한 자세로 양측 견관절 굴곡-내전, 주관절 굴곡하여 좌측 손으로 잡초를 잡고 우측 손으로 호미를 잡아 호미질한다. -작업시간 : 3.5시간 -취급물품 및 중량물 : 호미(0.22kg), 작업방석 -작업량 : 1) 년 1회 10일동안 작업을 수행함. 2) 작업방석에 쪼그리고 앉은 자세로 20~30분 작업을 수행하며, 일일 3.5시간 작업을 수행함. 2) 종합소견 ( 재해경위 ) 올해 9월 14일 오전부터 쪼그리고 앉아서 제초작업을 하다가 11시 40분경에 일어서던 중 우측 다리와 엉덩이에 심한 통증가 마비가 발생하였음. 귀가해서도 증상이 지속되어 잠을 거의 자지 못하였고, 다음날 아침 마비로 인해 걷기도 어려워 병원 방문하였음. ( 상병 확인 ) 이전 추간판 탈출증으로 요추 4-5번 좌측 수술적 치료 시행한 자로 최근 ○○○○에서 시행한 영상검사상 척추 전방전위증 및 척추관 협착증 소견은 이전 기왕증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재 우측 족관절 근력 저하 소견 등이 최근 발생하여 추간판 탈출증 요추 4-5번 우측이 일부 영향은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 작업별 신체부담 ) 쓰레기 처리장 청소, 바닥 청소, 쓰레기 줍기, 쓰레기통 청소, 제초 작업 등의 모든 작업에서 허리를 30-45도 혹은 그 이상 굽힌 자세가 자주 발생하며, 허리를 반복적으로 굽히는 반복동작도 발생함. ( 업무 관련성 평가 ) (1) 타병원 의무기록과 신경외과 협진, 타병원에서 촬영한 요추 MRI에서 상병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2018년 2월에 촬영한 요추 MRI에서 동일한 부위(요추 4-5번간)에 추간판탈출증이 있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2) 신청인은 2009년 9월부터 아파트의 환경미화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과거에는 허리 부담작업을 한 내역은 없었습니다. 신청인이 수행한 환경미화 업무는 허리를 굽힌 자세가 자주 발생하여 허리의 부담은 상당히 높은 작업이나, 이 작업을 수행한 기간이 1년으로 매우 짧고, 2018년 2월에 동일한 부위의 동일 상병으로 수술한 내역이 있어 업무와 관련하여 상병이 발병하였거나 악화하였을 가능성은 낮습니다. (3) 따라서, 업무 관련성은 낮다고 판단합니다. 다. 과거력 ○ 건강보험 수진내역 ※ 재해일 이전(최근 10년), 다수의 어깨부위 수진내역 확인됨. ○ 과거 산재이력 - 1985. 10. 29. (주)△△△△ 라. 기타사항 ○ 신체조건: 163 cm, 68 kg ○ 우세손: 오른손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자루(대동맥 혈관벽의 중막이 내층과 외층으로 찢어져 혹을 형성하는 질병)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소견서, 제출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환경미화 업무를 수행하며 항상 허리를 구부리고 청소를 하였고 큰 쓰레기통을 청소할 때 특히 부담이 되었으며, 2020년 9월 오전 근무시간에 3~4시간동안 화단에 앉아서 허리를 굽히고 제초작업을 하여 신청상병이 발병하였기에 업무상 질병이라는 주장이다. 신청인은 고용보험상 ㈜○○○○○, ㈜□□□□□에서 환경미화 업무를 1년간 근무하였던 이력이 확인된다. 관련 자료 및 의학영상 검토한 결과, ‘제 4-5요추간 신경관 협착증, 제 4-5요추간 추간판 탈출증, 제 4요추 전방 전위증’의 진단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2019년 9월부터 아파트의 환경미화 업무를 수행하였고, 과거 허리 부담작업을 한 내역은 없으며, 환경미화 업무는 허리를 굽힌 자세가 자주 발생하여 허리의 부담은 상당히 높은 작업이나, 이 작업을 수행한 기간이 1년으로 매우 짧고, 2018년 2월에 동일한 부위의 동일 상병으로 수술한 내역이 있어 업무와 관련하여 신청상병이 발병하였거나 악화하였을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되기에 업무와 신청상병과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상병 ‘제 4-5요추간 신경관 협착증, 제 4-5요추간 추간판 탈출증, 제 4요추 전방 전위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