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주관절부 내측 상과염/우측 주관절부 내측 상과염/좌측 주관절부 외측 상과염/우측 주관절부 외측 상과염/견관절부 상세불명의 신경통 및 신경염/손목터널 증후군/늑간 신경염/좌측 견관절부 염좌(만성)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240020200002853 · 판정일: 2021-02-24

주문

재해자 ○○○(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주관절부 내측 상과염’, ‘우측 주관절부 내측 상과염’, ‘좌측 주관절부 외측 상과염’, ‘우측 주관절부 외측 상과염’, ‘견관절부 상세불명의 신경통 및 신경염’, ‘손목터널 증후군’, ‘늑간 신경염’ 및 ‘좌측 견관절부 염좌(만성)’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2.07.)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약 5년 5개월간 주식회사 ○○○○에서 물류포장 및 운반업무를 수행하며 반복적인 중량물 취급과 포장작업으로 ‘좌측 주관절부 내측 상과염’ 등 견관절, 주관절, 수부, 체간골의 8개 상병 진단받고 동 상병은 업무상 질병이라는 주장으로 심의 의뢰기관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14. 8. 21.∼2020. 8. 10.(약6년)까지 ㈜○○○○에서 각 지사, 개인 등에게 택배를 보내기 위해 물류 Box 포장, 테이프 작업, 소분작업, Box 나르는 작업을 수행하였는데 업무시간이 길고 장시간 서서 근무하여 상지에 피로가 누적되었으며, 근무 일정으로 인하여 병원에 내원하지 못하여 양쪽 팔꿈치 안쪽에 엘보(골프엘보), 등 뒤쪽에 염증 등 장상으로 상기 질병 진단받았으므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임. - ㈜○○○○는 초등학교에 부교재(방과 후 교실) 등을 납품하는 회사이며, 반복적인 중량물 취급과 포장작업으로 인하여 견관절, 주관절, 수부에 무리가 되어 왔음. 주로 취급하는 자재는 플라스틱 뚜껑, 알콜, 증류수, 플라스틱 등의 물품을 취급함. ○ 사업주 주장: 특이사항 없음.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진료기록 ○ 진료기록지(○○○○ , 2015. 2. 10.) - 손끝이 많이 저리다. ○ 진료기록지(○○○○ , 2015. 10. 17.) - 좌측 어깨 통증 / 양측 손목이 저린다 / 좌측 외측 상과염 / 우측 팔꿈치가 많이 아프다. ○ 영상의학결과지(근로복지공단 ○○) - [LT Elbow MRI, 2020. 11. 25.] High signal change with fluid signal of common flexor tendon at humeral medial epicondyle - suggestive of medal epicodylitis with partial tear. Edematous high signal change of common extensor tendon at lateral humeral epicondyle. - suggestive of lateral epicodylitis R/O partial tear of unlar collateral ligament. Joint effusion. - [RT. Elbow MRI, 2020. 11. 5.] Blurred margin of common flexor tendon at medial humeral epicondyle attachment site. - r/o near complete tear (d/dx: avulsion fracture) High signal change of common extensor tendon at lateral humeral epicondyle. - suggestive of lateral epicondylitis Sprain, radial collateral ligament. 2) 의학적 소견 ○ 주치의 소견서(○○, 2020. 9. 1.) - 2020. 7. 9. 본원에서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약물치료 및 주사요법, 물리치료 등을 시행하였으며, 작업상 상기병명이 지속되어 가료한 바 있으며 향후에도 약 1개월 가료 후 재판정이 요구됨. ○ 특진 소견(근로복지공단 ○○) - (재활의학과) EMG: There is no evidence of peripheral neuropathy or cervical radiculopathy. 2015년 타병원 기록상에도 손목터널증후군 소견 명확하지 않음. - (정형외과) 양측 내외상과염 소견 관찰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주식회사 ○○○○ ○ 사업종류: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 ○ 근무 기간: 2015. 3. 25.∼2020. 8. 10.(5년 5개월) ○ 담당 업무: 물류(포장) ○ 근무 시간: 1일 평균 9시간,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45시간 ○ 근로 형태: 고정주간근무 2) 이전 근무경력 ○ 1995. 7.∼1997. 1. ㈜□□□□□(CAD설계, 1년 6개월) - 4대보험 ○ 2008. 1.∼2008. 12. △△△△(주)(경리 및 입출고, 1년) - 국세청 ○ 2010. 1.∼2010. 2. ◇◇◇◇(주)(경리, 2개월) - 국세청 ○ 2010. 4월∼2010. 6월 ○○○○○ 외 일용근로(경리, 57일) - 4대보험 ○ 2010. 7월∼2010. 12월 ○○○○○ 외(경리, 144일) - 일용근로내역 ○ 2011. 1월∼2011. 5월 ♡♡♡♡♡ 외(경리, 120일) - 일용근로내역 ○ 2012. 8.∼2012. 12. ○○○○○(경리, 65일) - 일용근로내역 ○ 2014. 3. 1.∼2014. 4. 1. ○○○○○(조리 및 아이돌봄, 1개월) ○ 2014. 5. 1.∼2014. 7. 21. ㈜○○○○○(경리, 3개월) - 4대보험 ○ 2014. 7. 21.∼2014. 8. 4. ㈜♧♧♧♧♧(경리, 1개월) - 4대보험 ○ 2014. 8. 4.∼2015. 8. 21. ㈜○○○○○(경리, 1개월) - 4대보험 ○ 2014. 8. 21.∼2015. 3. 25. ♧♧♧♧(물류 포장, 7개월) - 4대보험 ※ 물류(포장 및 운반) 6년, 어린이집 조리 및 돌봄 1개월, 사무직 6년 나. 업무 내용 1) 담당업무 ○ 소속사업장: 주식회사 ○○○○ - 주된 생산품: 교육교재 판매 ○ 소속근로자: 17명(동일 업무 인원 남자 3명, 여자 1명) ○ 담당업무: 방과 후 과정 재료를 배송하는 과정으로 전국적으로 초등학교 부교재, 실험기구 등 다양한 물품을 소분 및 포장하는 업무를 수행함. ○ 근무형태: 주간근무, 주 5일 근무 ○ 근무시간: 09:00∼19:00, 점심시간 13:30∼14:30 ○ 작업공정: 제품운반 작업 → 소분 작업(운반제품의 50%) → 포장 작업 → 박스운반 작업 ○ 작업량: 일평균 100박스 취급(4인 작업/일일) ○ 특이사항: 방학(1∼2달/년) 때는 업무량이 인당 10박스 내외로 적으며, 해당 기간 동안에는 창고정리 및 재고파악 등의 업무를 수행함. 2) 신체부담 작업내용 가) 제품운반 작업 ○ 작업내용: 물품을 작업대로 운반하는 작업으로 서서 좌측 주관절과 손가락을 굴곡하여 비닐봉지를 잡고, 우측 견관절을 굴곡-외전, 주관절을 굴곡한 자세로 우측 손으로 제품을 잡아 비닐봉지에 담은 후 5∼6m 이동함. ○ 작업시간: 3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플라스틱통1(0.21kg), 플라스틱통2(0.49kg), 플라스틱통3(0.21kg), 교육용자제1(0.2kg), 교육용자제2(0.16kg), 교육용자제3(0.04kg), 교육용자제4(0.05kg), 코코베타인(1.18kg), 금속뚜껑(0.19kg), 공책(0.63kg), 증류수(0.92kg) 등 평균 자제 중량(0.38kg) - 총 취급 중량물: 제품 평균(0.3809kg) × 10개(박스 당 취급 제품 수) × 25박스 = 95.23kg(1인 작업) - 작업대 높이: 73cm ○ 작업량 - 일평균 250개 제품을 운반 작업 수행(1인 작업) - 제품 10개 운반 시 5∼10분소요 ※ 일부 제품의 경우 2층, 3층 창고에 위치하여 엘리베이터와 이동식 대차를 사용하여 제품을 이동하며 이동 거리는 20m 내외로 확인됨(자주 사용하는 제품의 경우 대부분 1층 사무실에 위치하고 있음). ○ 신체부담 요인 - (어깨/위팔) 앞으로 올리기 45∼90°, 내회전 또는 외전 45°초과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4점, 어깨의 들림,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있음. - (팔꿈치/아래팔) 팔꿈치 굽히기 0∼30°-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3점, 손목의 굴곡/신전, 손으로 밀기/당기기, 손목의 신전/굴곡 또는 회외전/회내전 동작 및 동시에 힘이 작용하는 동작 있음. - (손/손목) 손목의 위/아래 꺾임 15∼45°-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2점, 손가락으로 쥐기/ 잡기, 손목의 척측 회전동작, 일회적 또는 단기간이지만 과도한 힘의 사용 있음. 나) 소분 작업 ○ 작업내용 - 제품을 소분하는 작업으로 작업대 앞에 서서 양측 견관절을 굴곡 및 내회전, 주관절을 굴곡한 자세로 양손으로 제품(이쑤시개)을 잡고 나누거나 분류함. - 증류수, 알콜 등 액체를 나누는 작업으로 작업대에 서서 양측 견관절을 굴곡 및 내회전, 주관절을 굴곡한 자세로 우측 손으로 용액을 잡고 용기에 따르거나 나누어 담음. ○ 작업시간: 3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코코베타인(1.18kg), 이쑤시개(0.2kg), 금속뚜껑(0.19kg) 등 - 작업대 높이: 73cm ○ 작업량 - 일평균 125개 제품에 대해서 소분작업 시행(1인 작업) - 1개 제품 소분작업 시 2∼5분소요 ※ 운반 제품의 약 50%에 대해서 소분작업 시행함. ○ 신체부담 요인 - (어깨/위팔) 앞으로 올리기 45°미만, 어깨의 내회전 30°초과, 반복동작 분당 4회 이상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3점,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있음. - (팔꿈치/아래팔) 팔꿈치 굽히기 30∼60°, 반복동작 분당 4회 이상-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3점, 손목의 굴곡/신전, 손목의 신전/굴곡 또는 회외전/회내전 동작 및 동시에 힘이 작용하는 동작 있음. - (손/손목) 손목의 위/아래 꺾임 15∼45°-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2점, 손가락으로 쥐기/ 잡기, 손목의 척측 회전동작 있음. 다) 포장 작업 ○ 작업내용 - 운반하거나 소분한 제품을 박스에 담는 작업으로 서서 양측 견관절과 주관절을 굴곡한 자세로 양손으로 작업대에 위치한 제품을 잡은 후 바닥에 위치한 박스에 집어넣음. - 박스를 포장하는 작업으로 쪼그리고 앉아서 양측 견관절을 굴곡-외전, 주관절을 굴곡한 자세로 좌측 손으로 박스를 잡아 고정하고, 우측 손으로 테이프를 잡아 박스에 붙이면서 포장함. ○ 작업시간: 2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플라스틱통1(0.21kg), 플라스틱통2(0.49kg), 플라스틱통3(0.21kg), 교육용자제1(0.2kg), 교육용자제2(0.16kg), 교육용자제3(0.04kg), 교육용자제4(0.05kg), 코코베타인(1.18kg), 금속뚜껑(0.19kg), 공책(0.63kg), 증류수(0.92kg) 등 - 작업대 높이: 73cm ○ 작업량 - 일평균 250개 제품을 박스로 이동작업 수행(1인 작업) - 제품 10개 운반 시 5∼10분소요 - 일평균 25박스 포장작업 수행하며 1박스 포장 시 2∼3분소요 ○ 신체부담 요인 - (어깨/위팔) 앞으로 올리기 45∼90°, 내회전 또는 외전 45°초과,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3kg 초과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5점, 어깨의 들림,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손을 이용한 들기(무게 0.38kg 일 250회) 있음. - (팔꿈치/아래팔) 팔꿈치 굽히기 0∼30°, 손바닥을 아래로 한 회내전 60°초과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4점, 손목의 굴곡/신전, 손목의 신전/굴곡 또는 회외전/회내전 동작 및 동시에 힘이 작용하는 동작 있음. - (손/손목) 손목의 위/아래 꺾임 15∼45°-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2점, 손가락으로 쥐기/ 잡기 동작 있음. 라) 박스운반 작업 ○ 작업내용 - 포장한 박스를 이동하는 작업으로 작업대에 서서 양측 견관절과 주관절을 굴곡한 자세로 양손으로 박스를 잡고 2-6m 이동한 뒤 바닥에 내려놓음. - 박스를 이동하는 작업으로 쪼그리고 앉아 양측 견관절과 주관절을 굴곡한 자세로 박스를 잡은 후 전방으로 밀면서 박스를 이동함. ○ 작업시간: 1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박스1(0.55kg), 박스2(0.53kg), 박스3(0.9kg), 박스4(3.95kg), 박스5(1.08kg), 박스6(15.11kg), 박스7(11.7kg) 등 평균 박스 중량(4.83kg) - 총 취급 중량물: 박스 평균(4.831kg) × 25박스 = 120.79kg(1인 작업) - 이동거리: 1.5∼6m ○ 작업량 - 일평균 25박스 운반 작업 시행(1인 작업) - 1박스 운반 시 1분 내외 소요 ○ 신체부담 요인 - (어깨/위팔) 앞으로 올리기 45°미만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1점,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손을 이용한 운반 및 밀기/당기기(무게 4.38kg 일 25회) 있음. - (팔꿈치/아래팔) 팔꿈치 굽히기 30∼60°,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3kg 초과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3점, 손목의 굴곡/신전, 손목의 신전/굴곡 또는 회외전/회내전 동작 및 동시에 힘이 작용하는 동작 있음. - (손/손목) 손목의 위/아래 꺾임 15∼45°, 손목의 새끼방향 옆 꺾임 15°초과, 손으로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2kg 초과-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4점, 손가락으로 쥐기/ 잡기, 손목의 척측 회전 동작 있음. 다. ○○ 특별진찰 종합 소견 ○ 상병확인 결과 양측 팔꿈치의 내외상과염 및 양측 굴근건파열 의심, 좌측 외측 측부인대 파열 의심소견 보임. 이외 손목터널증후군은 임상 증상이 전형적이지 않으며 과거 근전도검사 결과 및 최근 근전도검사에서 확인되지 않음. 2020. 8월에 좌측 견갑골 하방에 대상포진 진단 받고 치료 받았다고 하여 M7921 견관절부 상세불명의 신경통 및 신경염(좌), G580 늑간 신경염은 근골격계 상병에서 제외함. 좌측 견관절의 만성염좌는 확실히 확인되지 않음. ○ 수행 업무 조사에 의한 신체부담요인 평가 결과 아래팔과 손/손목에 반복성, 부자연스러운 자세, 순간적으로 무리한 힘이 들어갈 수 있는 중등도 정도의 부담 작업을 업무시간 중 지속적으로 수행하였으며 해당 업무를 5년 이상 한 것으로 확인됨. ○ 양측 팔꿈치 내외상과부위 손상의 특성 상, 손목의 반복적 굴곡/신전, 아래팔의 내회전 상태에서 무리한 힘을 주는 작업으로 인해 손상의 발생 및 악화가 진행될 수 있음. 특히 신청인은 2015년 이후 통증이 발생하였으나 대증치료를 하면서 동일업무를 장기간 수행하여 상태가 악화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 따라서 확인상병인 양측 팔꿈치 내외상과염에 대한 업무관련성은 높음으로 평가하고, 그 외 상병은 확인이 되지 않거나 상병이 적절하지 않아 업무관련성이 낮음으로 평가함. 라. 과거 병력 등 ○ 산재 신청 이력: 해당사항 없음. ○ 건강보험 수진 내역 - 2012. 7. 31. ‘외측 상과염’ - 2015. 2. 10. ‘손목터널증후군’ - 2015. 2. 10.∼2016. 1. 30. ‘손목터널증후군, 외측 상과염, 내측 상과염’, 5회 - 2015. 3. 10. ‘손목터널 증후군’←재해일 이후 - 2017. 6. 17.∼2018. 8. 18.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3회 - 2016. 7. 9.∼2020. 2. 29. ‘내측 상과염, 외측 상과염’, 20회 - 2016. 10. 29.∼2019. 9. 28.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10회 - 2018. 1. 27.∼2018. 5. 12. ‘팔꿈치의 기타부분의 염좌 및 긴장, 기타윤활막염 및 힘줄윤활막염’, 8회 - 2018. 7. 14.∼2019. 4. 27. ‘요골측부인대의 염좌 및 긴장, 내측상과염’, 22회 - 2020. 4. 22.∼2020. 7. 3. ‘늑간신경병증’, 24회 - 2020. 2. 11.∼2020. 2. 12. ‘내측상과염’, 2회 ○ 건강상태 등 - 키/몸무게: 152cm/52kg - 우세손: 우 - 운동 및 취미생활: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물류 포장 및 운반 시 반복동작과 중량물 취급으로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4대 보험 취득이력 등 객관적인 자료에서 소속사업장 등의 물류 포장 약 6년, 경리 6년 및 어린이집의 조리 및 아이돌봄 1개월의 직력 확인된다. 먼저 제출된 의학영상 및 의무기록에서 신청 상병 ‘좌측 주관절부 내측 상과염’, ‘우측 주관절부 내측 상과염’, ‘좌측 주관절부 외측 상과염’ 및 ‘우측 주관절부 외측 상과염’이 확인된다. 제품운반, 소분, 포장 및 박스운반 작업 과정에서 손목의 반복적인 굴곡/신전이나 아래팔의 내회전 등이 발생하여 팔꿈치 부위 부담이 일부 있었을 것으로 보이나, 신청인이 수행한 업무의 양이나 내용이 상병을 발생 또는 악화시켰다고 볼 만큼 과도하지 않은 점, 과도한 중량물 취급이 확인되지 않는 점, 노출기간과 상과염의 일반적인 상병경과, 수진이력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면 신청인의 상병은 업무상 부담 요인으로 인해 발병하였다기보다는 개인적 소인으로 인해 자연경과적으로 발병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여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다음으로 신청 상병 ‘견관절부 상세불명의 신경통 및 신경염’, ‘손목터널 증후군’, ‘늑간 신경염’ 및 ‘좌측 견관절부 염좌(만성)’은 제출된 의학영상 및 의무기록에서 동 상병으로 인정할 만한 근거가 확인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신청인이 수행한 업무 내용과 수행기간, 상병경과 등을 고려할 때 업무와 신청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주관절부 내측 상과염’, ‘우측 주관절부 내측 상과염’, ‘좌측 주관절부 외측 상과염’, ‘우측 주관절부 외측 상과염’, ‘견관절부 상세불명의 신경통 및 신경염’, ‘손목터널 증후군’, ‘늑간 신경염’ 및 ‘좌측 견관절부 염좌(만성)’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