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팔꿈치의 외측 상과염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240020200002854
· 판정일: 2021-01-27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팔꿈치의 외측 상과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2.07.)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이하 주소 생략) 소재 ○○○○○ 매장에 2020년 4월 24일 약 11시 30분경 팔꿈치가 꺾이는 자세로 차량 썬팅 작업 중 갑자기 우측 팔꿈치 부위에 심한 통증이 발생하였고, 근무 중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흔히 손목과 어깨 팔꿈치 등에 잦은 통증이 발생하지만 하루 이틀위 통증이 사라지곤 하여 일을 하려고 했으나 통증이 점점 악회되어 병원진료 후 우측 팔꿈치 상과염으로 진단되어 업무상질병으로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객관적 자료(4대보험)상 2019년 5월 13일부터 2020년 4월 24일까지 약 11개월간 ○○○○○라는 자동차 전문 업체에서 차량 선팅, 세차, 코팅 등의 자동차 관련 업무를 하였으며 업무 특성상 부자연스러운 자세에서 작업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특히 선팅 작업 시 팔을 편 상태에서 힘을 주는 동작이 많아 작업 시 팔꿈치에 무리가 많았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2019.04.25. 의무기록(○○○○)
- Rt elbow pain: 최근 심한일 많이 하심 3일전부터 심하게 아프기 시작하여 내원
- 내외측 상과부위 아프다
- 주사 치료후 효과 없으면 수술
○ 2020.06.26. 의무기록(□□□)
C/C> pain, elbow, Rt
pain, wrist, Rt
P/I> 3개월 전부터, overuse +
4월에 타병원 진료 ? 충격파 치료 15회, 프롤로 주사 8회, 손목은 프롤로 1회
현재 3주째 일을 쉬고 있다
P/E> LE Td +
TFCC Td +, mild
Pain score & S/R> 5
Ass> LE, Rt
r/o TFCC lesion, Rt (mild)
○ 2020.10.13. ○○△△ 특진 진료(직업환경의학과)
- 우측 팔꿈치 통증
- 업무 중 손목이나 팔꿈치 통증이 간헐적으로 있었음
- 올해 4월 24일 오전 11시 30분경 썬팅 작업 중 갑자가 우측 팔꿈치의 심한 통증 발생프롤로 주사 8회, 충격파 치료 16회 등 받았으나 증상 호전되지 않음
- 스테로이드 주사 권유받았으나 받지 않았음
- 가만히 있으면 괜찮으나 물건을 쥐면 아프다, 힘을 많이 주면 더 아프다
- 우세손 : 우측
○ 2020.10.20. ○○△△ 특진 진료(재활의학과)
- 주호소: pain on rt LE. 발병일: 2020.4월부터,
- 현병력: ESWT(20회), 프롤로/DNA주사(15회)
- tenderness on rt LE
- Cozen/resisted 3rd finger extension test (+/+)
- 추정진단: r/o) LE, ME, rt elbow
○ 2020.11.10. ○○△△ 특진 진료(재활의학과)
- sono: LE irregularity, no massive swelling & effusion, equivocal loss of tendon/lig continuity
- 추정진단: 1. LE, rt elbow 2. RCL partial tear
○ 2020.10.15. 외부 영상(우측 팔꿈치 MRI) 판독(○○△△)
- Partial tear of the right radial collateral ligament at humeral epicondylar attachment anterior portion
인정 사실
1) 담당업무
○ 근무시간
- 9시-19시, 식사시간 30분 정도, 정해진 휴게시간 없음
- 1주 6일(토요일은 18시까지), 야근이 자주 있었음
○ 작업인원 : 3명 (동일작업 인원 2명)
○ 업무내용 : 선팅 작업 - 세차 작업 - 유리막 코팅 작업 - PPF 필름 작업
2) 신체부담 작업내용
※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실시 (평기기관 : 근로복지공단 ○○△△)
※ 동영상 촬영 관련 : 본인 (촬영대상자 신장 : 187cm)
※ 상병 확인결과
- 신청 상병 : 우측 팔꿈치의 외측 상과염
- 최종 확인상병 : 우측 팔꿈치의 외측 상과염
가) 선팅 작업
○ 작업내용
- 자동차 유리에 선팅 필름을 부착하는 작업으로 좌석에 앉아서 양측 견관절을 굴곡-외전, 주관절을 굴곡한 자세에서 좌측 손으로 차량 내부를 잡아 지지하고, 우측 손목을 척측꺾임, 손가락을 굴곡하여 스퀴즈를 잡은 뒤, 우측 견관절을 내전-외전 반복하며 세게 힘을 주어 유리에 필름을 밀착시킨다.
○ 작업시간 : 7.5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스퀴즈 (평균 0.15kg)
○ 작업량
- 견관절을 내전-외전 반복하여 힘을 주며 밀어내는 동작이 분당 20회 발생하며, 차 1대 선팅 작업수행 시 1,800회 발생함.
- 하루 평균 차량 5대 선팅 작업을 수행함.
- 차 1대 작업 시 1.5시간 소요됨. (2인 작업)
나) 유리막 코팅 작업
○ 작업내용
- 차 외부를 코팅하는 작업으로 차 앞에 쪼그려 앉아 양측 견관절과 주관절을 굴곡, 좌측 손목을 신전, 우측 손목을 굴곡 척측꺾임하여 양손으로 폴리셔를 잡은 뒤 양측 주관절을 회내전, 회외전 반복하며 코팅한다.
○ 작업시간 : 1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폴리셔 (평균 3kg)
○ 작업량
- 차 1대 코팅 작업수행 시 폴리셔(3kg)를 양손에 들고 주관절을 회내전,회외전 하는 동작이 1시간 발생함.
- 일 평균 1대 코팅 작업 수행함. (1인 작업)
다) 세차 작업
○ 작업내용
- 자동차 표면을 손 세차하는 작업으로 선 자세 또는 앉은 자세에서 양측 견관절을 굴곡,외전, 주관절을 굴곡한 자세에서 좌측 손으로 차량을 잡아 지지하고, 우측 손으로 타월을 잡고 손목을 신전한 상태에서 우측 주관절을 회내전,회외전 반복하며 차 표면을 닦는다.
○ 작업시간 : 0.5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세차용 타월
○ 작업량
- 차 1대 세차 작업 시 견관절을 회내전-회외전 하는 동작이 0.5시간 발생함
- 일 평균 차 1대 세차 작업 수행함 (1인 작업)
라) PPF 코팅 작업
○ 작업내용
- 차량에 보호필름을 붙이는 작업으로 차 앞에 쪼그려 앉은 자세에서 양측 견관절 및 주관절을 굴곡하여 양손으로 보호필름을 잡고 차량에 필름을 붙인다.
- 차 앞에 서서 견관절 및 주관절을 굴곡한 자세에서 양손으로 얇은 타월을 잡고 견관절을 회내전,회외전 반복하며 세게 필름을 눌러 기포를 제거한다.(기포를 제거하는 과정에서 주관절을 굴곡한 자세에서 우측 손목의 신전 및 척측꺾임 동작이 발생함)
○ 작업시간 : 0.5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PPF 필름, 타월
○ 작업량
- 차 1대 작업 시 견관절을 회내전,회외전 반복하는 동작이 10분 발생
- 일 평균 차 1대 작업하며 차 1대 작업 시 0.5시간 소요됨. (1인 작업)
※ 사업주 주장
- 재해사실 인정여부 : 재해 사실은 인정하나 근무한 기간이 1년밖에 되지 않아 본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동안 발생한 것인지 모르겠음.
마.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 종합소견 (○○△△)
○ 신청 상병 확인되었음.
○ 작업별 신체부담
- 모든 작업이 오른손에 힘을 주어서 닦거나 문지르는 동작을 반복하며, 외측 상과염의 위험이 매우 높은 작업임.
○ 업무 관련성 평가
- 타병원 의무기록과 재활의학과 협진, 팔꿈치 MRI에 대한 본원 재판독을 통하여 요골 측부인대의 파열이 동반된 우측 팔꿈치의 외측 상과염을 확인하였음.
- 신청인은 2013년 10월부터 약 5년 1개월 동안 자동차 썬팅과 세차 작업을 하였음. 현장조사와 업무 분석 결과, 신청인이 수행한 작업은 팔꿈치 외측 상과염의 부담이 매우 높은 작업임을 확인하였음.
- 근골격계 상병 추정의 원칙에 의하면, 자동차 조립원 업무를 1년 이상 수행한 경우 발생한 외측 상과염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을 하고 있음. 신청인이 수행한 작업은 자동차 조립작업과 유사한 작업으로서 팔꿈치 외측 상과염의 위험이 매우 높은 작업이고, 근무기간이 5년 1개월로 매우 길어 업무 관련성은 매우 높다고 판단함.
바. 과거력 등
1)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2019.07.22. ○○○○ [M771 외측상과염]
2020.04.25. ○○○○ [M770 내측상과염], 2차례
2) 신청 상병과 동일(유사)부위에 대한 과거 산재처리 이력 : -
3) 교통사고 여부 : -
4) 기타
○ 신체조건: 키 187cm, 체중 87kg
○ 우세손: 우측
○ 운동 및 취미생활: -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라는 자동차 전문 업체에서 차량 선팅, 세차, 코팅 등의 자동차 관련 업무를 하였으며 업무 특성상 부자연스러운 자세에서 작업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주장하였다.
제출된 의무기록 및 의학영상자료 검토 결과, 신청상병인 '우측 팔꿈치의 외측 상과염'이 확인된다.
신청인은 2013년 10월부터 약 5년 1개월 동안 자동차 썬팅과 세차 작업을 하였음이 확인된다. 현장조사와 업무 분석 결과, 신청인이 수행한 작업은 팔꿈치 외측 상과염의 부담이 매우 높은 작업임을 확인되며, 비정형적인 자세가 발생하는 점 등 업무기간, 강도 및 내용을 종합할 때, 신청상병과 업무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팔꿈치의 외측 상과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