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간판 탈출증(L5-S1)/요추부 염좌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240020200002855 · 판정일: 2021-01-13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추간판 탈출증(L5-S1)’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하고, ‘요추부 염좌’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2.07.)

신청 내용

신청인은 ○○○에서 주방조리원으로 근로하던 자로 2020. 8. 26. 주방바닥 물청소를 위해 음식물 쓰레기봉투를 밖에 버리기 위해 주방에서 계단으로 연결된 곳으로 옮기던 중 허리에서 삐끗하는 소리와 함께 통증이 발현되어 2020. 8. 28. ○○○○을 내원하여‘추간판 탈출중(L5-S1), 요추부 염좌’를 진단받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국도변 휴게소인 소속사업장에서 분식(라면, 우동 등)조리 및 완성된 메뉴 끓인 후 반찬과 세팅하여 내주기, 설거지, 음식물쓰레기처리, 주방 및 홀 청소 등의 업무를 반복하면서 허리의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특별진찰 이전 주요 진료 기록 - 2020. 8. 28 ○○○○ : Rt low back pain for 3days after sudden snapping 2) 특별진찰 주요 내용 [신경외과적 판단] - 2020.09.09 MRI 상에 요추 4/5번 annular tear 시사하는 signal 과 bulging 이 확인되고, 요추 5번과 천추1번은 추간판 팽윤은 확인되나 뚜렷한 추간판 탈출의 변화는 관찰되지 않습니다. 이 영상과 환자의 허리의 급성기 통증으로 보면 요추 4/5번 AT 따른 acute inflammation 으로 심한 통증이 발생했을 가능성을 추정해볼 수 있습니다. - 2020.10.05 시행한 본원 요추 CT 상 TL jx vaccum disc 손상 및 요추 상부 중부 retrolisthesis 있는 것으로 보아 서서 허리를 숙이는 작업을 많이 하여 요추 상부와 흉추요추 이행부에 하중이 많이 걸렸을 것으로 추정해볼 수 있습니다. 요추 4/5번은 팽윤 소견만 보이고 요추 5번과 천추1번은 뚜렷한 병변 관찰되지 않습니다. # 신청한 요추 5번과 천추1번 추간판 탈출 명확하지 않고, 요추부 염좌는 충분한 가능성 있습니다. [L-Spine CT (2020-10-05) 판독] - L2-3; retrolisthesis, grade 1. End plates mild degenerative change. - L3-4; retrolisthesis, grade 1. Diffuse bulging disc. - L4-5; Diffuse bulging disc.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현재사업장 - 사업장명 : ○○○ - 사업장소재지 : (이하 주소 생략) - 입사일자 : 2019. 4. 1. - 직종 : 주방조리원 - 근무형태 : 상용직, 고정주간근무 - 근무시간 : 14:00 ~ 22:00 - 휴게시간: 18:00 ~ 18:30 2) 과거 직업력 - 현재사업장과 유사한 주방보조 업무를 수행한 직업력으로는 (주)○○○○○ ○○외 2곳 에서 약 1년 8.5개월간 근무한 것이 산재보험 고용정보이력에서 확인됨. - 그 외 직업력으로 ○○ 산림과 소속으로 공공근로(제초 및 폐목정리 작업) 업무를 3.5개월, 잣 채취 작업(채취된 잣을 마대에 담는 작업) 0.5개월, 보험설계사 업무를 5년 4개월간 수행한 것이 확인됨. 나. 업무내용 및 특이사항 1) 작업 내용 - (출근 후)준비 작업(1시간) : 세미, 밥솥 세팅 및 밥 짓기, 홀 및 주방 청소 - 주 작업(4.5시간) : 메뉴 만들고 내주기 ① 분식 : 라면 및 우동 끓이기+반찬 소분+트레이세팅+준비선반에 내주기 ② 한식(국밥) : 뚝배기에 국 소분 및 끓이기+반찬 소분+트레이세팅+준비선반에 내주기 ③ 돈까스 : 냉동 돈까스 튀기기+그릇에 반찬 세팅+트레이세팅+준비선반에 내주기 - 마무리 작업(1시간) : 설거지, 주방 물청소, 음식물쓰레기 버리기 - (퇴근 전)준비 작업(1시간) ① 반찬 소분 바트에 반찬 채우기(주방 및 버스기사 식당) ② 당일 영업 후 남은 찌개 및 국밥 류 끓이기 ③ 분식 주재료 채우기(라면, 우동 등의 박스를 창고에서 주방까지 운반 및 적재) ④ 버스기사 식당에서 발생된 그릇의 수거 및 설거지 ⑤ 홀 정리 정돈 작업(의자 테이블에 뒤집어 올리기) - 간헐적 작업(2회/월) : 입고되는 쌀 운반 작업 - 10포/회 2) 업무 흐름도 - 14:00 - 15:00 : (출근 후) 당일 영업에 필요한 준비작업(세미 및 밥 짓기, 홀 및 주방 청소작업) - 15:00 - 18:00 : 주 작업(메뉴 만들고 내주기) 및 설거지 - 18:00 - 18:30 : 저녁 식사 - 18::30 - 21:00 : 주 작업(메뉴 만들고 내주기), 설거지 및 음식물쓰레기 버리기 - 21:00 - 22:00 : 반찬 채우기(주방+기사식당), 남은 음식 끓이기, 분식주재료 채우기, 버스기사 식당 그릇 수거 및 설거지, 홀 정리 정돈 작업 3) 보험가입자 의견 - 신청인이 수행한 업무의 범위와 작업량에 대해 모두 인정하고 있음. - 모든 반찬 및 국 등은 주간 근무자가 직접 조리를 하고 있으나, 간헐적으로 오전 영업에 만든 김밥이 소진될 경우 오후 근무자인 신청인이 직접 김밥 만드는 작업도 병행한다고 함. 다. 주요 신체부담 업무 1) 신청인의 작업량은 1일(주간, 평일180만원(3일)+주말350만원(2일)) 평균 매출((180만원×3일)+(350만원×2일)÷5일≒250만원)을 기준(사업주 인정)으로 작업량을 정량화하였음. ※ 신청인 휴무일 : 주중(평일) 2일 2) 일평균 매출 250만원 중 신청인이 근무하는 시간 중 발생되는 매출은 약 20%(50만원)을 차지함. 3) 1일 평균 매출 중 분식(4,000원) 50% + 한식 및 돈까스(8,000원) 50%의 비율로 작업량을 산출하였음. ※ (분식) 라면50% : 우동50%, 한식(국밥)50% : 돈까스50%의 비율로 판매된다고 주장(회사 측 인정) 2) 주요 신체부담작업 ① (출근후) 준비작업 - 작업내용 : 세미 및 밥 짓기, 홀 및 주방 청소 - 작업방법 : 출근 후 당일 저녁 영업에 판매 할 밥 짓기 작업과 홀(바닥+테이블) 및 주방 청소작업을 수행함. 주방 내에 있은 쌀 보관 용기에서 쌀을 세미 용기에 소분하여 (주방 바닥에서)세미를 한 후 2-3회 세미를 하고 물을 채운 후 쌀 불리기를 하며, 이후 홀에 있는 테이블을 행주로 닦기와 빗자루와 대걸레를 사용한 바닥 청소작업을 수행함. 홀 청소 완료 후 불린 쌀을 밥솥에 물과 함께 채우고 밥 짓기, 완성된 밥을 보온 전용 밥솥 두 곳에 소분하여 보관하며, 밀대 바닥솔과 물 호스를 사용(밀대바닥솔 좌측 손 파지, 물 호스 우측 손 파지)하여 주방 바닥 청소작업도 병행함. ② 주 작업- 메뉴 만들고 내주기 - 작업내용 : 메뉴 만들고 내주기 - 작업방법 : 오후 영업 중 수행하는 작업으로 주 메뉴인 분식(라면, 우동), 한식(국밥) 및 돈까스를 직접 만든 후 준비 선반까지 내주는 작업을 반복 수행함. 오후 영업 시에는 주문과 동시에 ①라면 : 1인용 냄비에 라면과 스프 넣기 -> 뜨거운 물 넣기 -> 끓이기 -> 계란 물, 파 넣기 -> 그릇에 옮기기 -> 반찬(김치) 소분하여 트레이에 세팅 -> 준비선반에 내주기, ② 우동 : 냉장 보관 중인 우동면을 해면기 타공 면 건지기에 넣기 -> 해면 작업 -> 그릇에 옮기기 -> 육수 붓기 -> 반찬(김치)소분하여 트레이 세팅 -> 준비선반에 내주기, ③ 국밥 : 빈 뚝배기에 미리 준비된 (우거지)국 소분 -> 끓이기 -> 반찬(3가지) 및 공기밥 소분하여 트레이 세팅 -> 끓인 뚝배기+받침 트레이에 옮기기 -> 준비선반에 내주기, ④ 돈까스 : 냉동 돈까스 튀김기에 넣고 튀김 -> 전용 접시에 반찬(피클, 단무지, 샐러드)소분 및 세팅, 스쿱으로 밥 소분하여 세팅 -> 준비선반에 내주기 작업을 반복 수행함. ③ 마무리 작업 - 작업내용 : 당일 영업종료 및 영업 중에 병행하는 설거지, 주방청소 및 음식물쓰레기 버리기 작업 - 작업방법 : 당일 영업종료 및 영업 중에 병행하는 작업으로 손님이 식사 후 퇴식구에 반납한 빈 그릇 설거지 작업과, 50리터 음식물쓰레기 봉투에 적재한 음식물쓰레기 버리기 작업 및 빗자루와 물 호스를 사용하여 주방바닥 물청소 작업을 수행함. 퇴식구에 반납된 빈 그릇은 남은 음식물을 음식물쓰레기 봉투에 버린 후 세척대에서 애벌세척을 하여 식기세척기 랙에 그릇을 적재하고 식기세척기를 가동하는 방식으로 설거지 작업을 수행함(이후 세척이 완료된 그릇을 선반에 적재하는 작업도 병행함). 음식물쓰레기 봉투에 적재된 쓰레기는 주방에서 외부 창고 근처의 지정된 장소까지 운반(주방과 외부 평지에서는 봉투 입구를 파지한 상태에서 당기기 동작, 주방과 외부를 이어주는 계단 이동시에는 들기와 내리기를 반복)하며 (바닥에)적재하는 작업을 수행함. 이후 좌측 손으로 물 호스를 파지, 우측 손으로 빗자루를 파지 한 상태에서 물을 뿌리면서 빗자루로 쓸기를 반복하여 주방바닥 물청소 작업을 수행함. ④ (퇴근전) 준비작업 - 작업내용 : 반찬 채우기, 남은 음식 끓이기, 분식 주재료 채우기, 홀 정리 정돈 작업 - 작업방법 : 다음 작업일 오전 영업에 필요한 준비 작업과 버스기사 전용식당의 정리 및 홀 정리 작업을 수행함. 냉장고에서 미리 만들어진 반찬 바트를 반찬 소분대까지 운반하여 소분대에 비치되어 있는 반찬 바트에 반찬을 채우는 작업과 당일 판매 후 남은 국밥용 국 꿇이기 작업, 라면, 우동면 등의 분식 주재료를 식당 외부에 위치해 있는 냉동 창고에서 박스 포장된 주재료(라면, 우동면)를 운반 후 박스를 개봉하여 우동면은 조리대 하단에 설치된 냉장고에 적재, 라면은 박스 윗부분을 개봉, 가위로 라면 개별 포장지 상단을 개봉, 스프를 개봉하여 라면 개별 포장지 안에 넣기를 반복한 후 선반에 적재하는 작업, 버스기사 전용 식당에 세팅된 뷔페 형식의 반찬(6가지) 소분대에 반찬 채우기 및 빈그릇 수거(설거지 병행) 작업, 버스기사 전용 식당 청소(바닥+테이블) 및 홀 정리정돈(의자를 테이블 위에 뒤집어 거치함)작업을 수행함. 라. 업무관련성 평가소견(근로복지공단 □□) 직업력 검토 결과, 4대보험 취득이력 상, 2019년 4월부터 부상발병일까지 현재 사업장(○○○)에서 약 1년 5개월의 직력이 확인됨. 이 외에, 4대보험 취득이력 상, 타 사업장 소속으로, 약 1년 9개월(2016-2018년)의 요식업체 주방보조, 약 4개월(2017년)의 공공근로(제초, 폐목 정리), 약 1개월(2016년)의 잣 채취, 약 5년 4개월(2008-2013년)의 보험설계 업무 수행 직력이 추가로 확인됨. 2020년 8월 26일 음식물 쓰레기봉투(약 16.7kg)를 운반하는 과정에서 통증 발생하였고(삐끗), 증상 지속되어 9월 9일 MRI촬영 및 상병 진단 받음(○○○○). 신청인은 요식업체(◇◇◇◇◇) 주방조리원으로, 수행업무는 1) 준비 작업, 2) 주 작업, 3) 마무리 작업, 4) 익일 영업 준비 작업으로 구성됨. 허리부위 신체부담 점수는 아래 표와 같음. 조리원(◇◇◇◇◇) 업무 중, 허리의 전방 굴곡, 비틀림, 꺾임 자세, 중량물 취급이 발생하여, 허리부위 신체부담 정도는 어느 정도 “높음”으로 평가되고, 근무 기간, 상병의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 “추간판 탈출증(L5-S1)추간판 탈출증(L5-S1)”의 업무관련성은 어느 정도 “낮음”으로 판단함. 재해 경위를 고려할 때 “요추부 염좌”는 충분히 발생할 수 있음. 마. 과거 병력 등 1) 건강보험수진내역 - 재해일 이전(최근 10년), 다수의 허리부위 수진내역 확인됨(2010-2016년). 2) 산재처리 이력 : - 3) 신체조건: 키 159cm, 몸무게 52kg, 우세수 : 우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내용, 발병 및 치료 경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상 유해 요인, 작업 환경, 업무관련성평가소견(근로복지공단 □□), 과거 병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에서 주방조리원으로 근로하던 중 2020. 8. 26. 주방바닥 물청소를 위해 음식물 쓰레기봉투를 밖에 버리기 위해 주방에서 계단으로 연결된 곳으로 옮기던 중 허리에서 삐끗하는 소리와 함께 통증이 발현되어 2020. 8. 28. ○○○○을 내원하여‘추간판 탈출중(L5-S1), 요추부 염좌’를 진단받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은 소속사업장에서 분식(라면, 우동 등)조리 및 완성된 메뉴 끓인 후 반찬과 세팅하여 내주기, 설거지, 음식물쓰레기처리, 주방 및 홀 청소 등의 업무를 반복하면서 허리의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우선, ‘추간판 탈출증(L5-S1)’은 요추부 MRI 상 요추5번-천추1번간 경도의 추간판 팽윤 소견 외에 특이 소견이 관찰되지 않아 상병이 확인되지 않으며, 소속사업장에서 주방 업무를 수행한 기간이 약 1년 5개월 정도로 짧고 주방 보조 및 조리 업무 수행 중 일부 중량물을 취급하고 허리를 숙이는 등의 부적절한 자세가 확인되나 허리 부담 업무의 강도와 빈도가 추간판 탈출증을 일으킬 정도의 과중한 담은 아닌 것으로 보이며, 상병 상태가 연령에 따른 자연경과적인 퇴행성 변화와 유사한 상태이므로 업무로 인하여 상병이 발병되었거나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상병과 업무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다음으로, ‘요추부 염좌’는 의무기록 상 상병이 확인되고, 업무 수행 중 요추부에 갑작스럽게 무리가 갈 만한 명확한 재해경위가 확인되므로 상병과 업무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추간판 탈출증(L5-S1)’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하고, ‘요추부 염좌’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