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극물 접촉 피부염/홍반루푸스 NOS
심의결과
일부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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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연번 240020200002857
· 판정일: 2021-01-11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자극물 접촉 피부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상병 ‘홍반루푸스 NOS’는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2.07.)
신청 내용
신청인은 클럽 내 코로나 방역으로 방역 물질에 노출된 이후로 얼굴에 홍조 및 소양감 등이 발생하여 상병 진단받아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이하 주소 생략) 지하1층 ○○ 클럽 내 현장 경리실에서 근무 중으로, 사업장과의 갈등 상황 속에서 클럽 내 2020. 04. 07.에 시행된 코로나 방역으로 이후 발생한 피부 질환이 발생하였으므로 신청 상병은 업무상 질병이라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2020. 4. 29.
- 주호소 : 안면부 홍반 및 소양감
- 현병력 : 안면부 홍반 및 소양감, 따갑고 간지럽고 당기는 등의 증상이 변하면서 발생한다고 함. 4월 7일 코로나 방영하는 장소에 있었던 다음날부터 증상 발생함
- 사회력 : 음주(-), 지하 1층 주류재고 파악하는 작업
- 평가 : irritant contact dermatitis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 소견(2020. 05. 13. ○○ 소견서) : 2020. 04. 29. 안면부의 소양감을 동반한 홍반을 주소로 내원하였음. 환자는 4월 7일 코로나 방역하는 장소에 있었던 다음날부터 증상이 발생하였다고 함. 객관적으로 방역에 의하여 얼굴에 증상이 나타날 가능성은 있음. 이후 환자는 적절한 치료를 통하여 5월 13일 현재 현저히 개선된 상태임. 향후에도 같은 환경에 처할 시 피부 증상이 재발할 가능성이 있음.
○ 자문의 소견(피부과) : 환자의 병록기록지 상 방역물질에 직접 노출된 정황이 없고 발진의 정확한 발현일을 확인하기 어려워 재해와의 상당인과관계는 확인하기 어려움. 환자의 임산소견 상 자극물 접촉피부염의 소견을 보이나 홍반루푸스의 경우는 주치의 소견 상 R/O으로 진단소견 확인되어 재해외의 관련성이 낮다고 사료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사업장
○ 사업장명 : 주식회사○○○○○
○ 사업종류 : 음식 및 숙박업
○ 직종 : (313)회계 및 경리 사무원
○ 근로형태 : 정규직, 상용, 고정저녁근무
○ 근무기간 : 2020. 1. 1.~2020. 4. 7.
○ 근무시간 : 1일 평균 1시간/ 1주 평균 1일/ 1주 평균 1시간
○ 담당업무 : 주류재고관리 등
2) 근무경력
○ 2010. 04. 01.~2017. 07. 04. : 인사, 노무, 경영관리 부문 사무원
○ 2018. 03. 19.~2019. 03. 01. : ○○○○○, 경영관리 총괄
○ 2019. 02. 13.~2020. 01. 01. : 주식회사 △△△, 인사노무총괄
○ 2020. 01. 01.~2020. 09. 05. : ○○○○○, 주류재고관리 총괄
나. 의뢰기관 재해조사 내역
1) 신청인 주장
○ 업무관련사고 : 2020. 04. 07.코로나 방역으로 방역물질에 노출되어 피부과 진료(인사조치 등 불이익 문제로 방역 시 현장 대기, 보호 장비 미지급)
○ 메모장 기록: 2020. 04. 22. 오후 5시 53분. 방역작업 진행 기록 확인, 방역 직후라 눈이 따갑고 마른기침 발생하여 마스크 착용 기술, 동일 기록에 방역 작업 후 피부 발진 등 증상 있음 기록.(04. 07. 이후). 04. 23. 20:27분 기록(통증 발생).
2) 사업주 주장
○ 당시 회사 휴업 상황
- 2020. 02. 29.~03. 06./ 2020. 03. 10.~03. 13./ 2020. 03. 16.~03. 19./ 2020. 03. 22.~03. 31./ 2020. 04. 08.~04. 19./ 2020. 05. 09.~08. 04.기간 집합금지 명령 등으로 영업을 하지 못함.
- 2020. 08. 05. 이전 3개월 동안 출근한 날이 거의 없어 방역과 피부질환의 상관관계가 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힘듬. 마찬가지로 정신건강의학과 질병도 2020. 08. 05.기준 직전 3개월 간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 수 없음.
3) 양자 답변 내용에 대한 소결
○ 질병 발병 원인에 대해 서로 의견이 대립하는 상태임.
4) 노출된 의약품
○ 방역에 사용된 물질은 사업장 측의 답변에 의하면 ◇◇◇◇◇.
(♡♡♡♡ 답변하였으나, 해당 제품은 배수구에만 뿌리는 제품으로 코로나 방역과 직접적 관련성이 없음)
○ ◇◇◇◇◇ 제품 성분
- 80% 염화n-알킬디메틸에틸벤질암모늄 염화알킬벤질디메틸암모늄액 1.538%로 제품 설명에서 확인됨.
- 코로나 방역의 형태 등을 고려할 때, 뿌리는 형태로 공기 중에 뿌린 것으로 사료되며, 신청인에게 직접 뿌렸다기 보다는, 재해자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방역물질을 뿌렸을 것으로 사료됨.
다. (추가작성) 보험가입자질의 문답서 발췌
○ 신청인의 업무 : 경리
○ 소정근로시간 : 13:00~22:00(휴식시간 17:00~18:00)
○ 부서인원 : 3명
라. 과거력
1) 건보 수진내역
○ 2013. 7. 15. : ‘상세불명원인의 앨러지성 접촉피부염’ ○○○○○
○ 2018. 6. 4. : ‘호흡곤란’ □□□
○○○○○
○ 2018. 6. 5. : ‘호흡곤란’ □□□
○○○○○
○ 2018. 6. 22. : ‘상세불명의 불안장애’ □□□
○○○○○
○ 2019. 8. 9. ~2020. 4. 23. : ‘상세불명의 갑상선독증’ □□□□, △△△
○ 2020. 4. 24. : ‘기타 명시된 두통증후군’ ◇◇
○ 2020. 4. 24. : ‘상세불명원인의 앨러지성 접촉피부염’ ○○○
○ 2020. 4. 24. : ‘급성스트레스반응’ ○○○
○ 2020. 4. 29. : ‘상세불명 원인의 자극물 접촉 피부염’ ○○
○ 2020. 5. 6. : ‘원반모양홍반루푸스’ ○○
○ 2020. 5. 15. : ‘적응장애’ ○○
○ 2020. 6. 18. : ‘양극성정동장애, 현존혼합형’ ○○
○ 2020. 6. 30. : ‘상세불명의 갑상선독증’ ○○○○
2) 기타
○ 신장 158cm, 체중 52kg(2018년 검진결과)
○ 흡연 : 무
○ 음주 : 1회 소주기준 1병.(2018년 문진표/ 종합소견 상 위험음주상태, 절주 또는 금주 필요)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6. 피부 질병
가. 검댕, 광물유, 옻, 시멘트, 타르, 크롬 또는 그 화합물, 벤젠, 디이소시아네이트, 톨루엔ㆍ크실렌ㆍ스티렌ㆍ시클로헥산ㆍ노말헥산ㆍ트리클로로에틸렌 등 유기용제, 유리섬유ㆍ대마 등 피부에 기계적 자극을 주는 물질, 자극성ㆍ알레르겐ㆍ광독성ㆍ광알레르겐 성분을 포함하는 물질, 자외선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접촉피부염. 다만, 그 물질 또는 자외선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게 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만 해당한다.
나. 페놀류ㆍ하이드로퀴논류 물질, 타르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반증
다. 트리클로로에틸렌에 노출되어 발생한 다형홍반, 스티븐스존슨 증후군. 다만, 그 물질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게 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만 해당하며 약물, 감염, 후천성면역결핍증, 악성 종양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질병은 제외한다.
라. 염화수소ㆍ염산ㆍ불화수소ㆍ불산 등의 산 또는 염기에 노출되어 발생한 화학적 화상
마. 타르에 노출되어 발생한 염소여드름, 국소 모세혈관 확장증 또는 사마귀
바. 덥고 뜨거운 장소에서 하는 업무 또는 고열물체를 취급하는 업무로 발생한 땀띠 또는 화상
사. 춥고 차가운 장소에서 하는 업무 또는 저온물체를 취급하는 업무로 발생한 동창 또는 동상
아. 햇빛에 노출되는 옥외작업으로 발생한 일광화상, 만성 광선피부염 또는 광선각화증
자. 전리방사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피부궤양 또는 방사선피부염
차. 작업 중 피부손상에 따른 세균 감염으로 발생한 봉와직염
카. 세균ㆍ바이러스ㆍ곰팡이ㆍ기생충 등을 직접 취급하거나, 이에 오염된 물질을 취급하는 업무로 발생한 감염성 피부 질병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내용, 시간, 강도, 발병경위, 제출된 자료, 심의회의에 참석한 신청인의 진술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지하1층 ○○ 클럽 내 현장 경리실에서 사업장과의 갈등 상황에서 근무 중 2020. 4. 7.에 시행된 클럽 내 코로나 방역 이후 발생한 피부 질환은 업무상 질병이라고 주장한다.
먼저, 제출된 의학자료 검토 결과, ‘자극물 접촉 피부염’이 확인된다.
신청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년 1월부터 발병일까지 약 3개월간 경리로서 주류재고관리 업무를 수행하였음이 4대보험취득이력 및 보험가입자 문답서 등에서 확인된다.
방역물질은 일반적으로 자극성 물질이고, 사업장에 사용된 ◇◇◇◇◇제품은 피부자극성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 점, 방역이 시행되는 동안 환기가 되지 않는 지하 근무공간에 있었던 점, 방역으로 인한 자극물질에 노출된 후 증상이 발생된 점을 고려하면, 신청 상병 ‘자극물 접촉 피부염’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고,
다음, 상병 ‘홍반루푸스 NOS’는 상병이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아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자극물 접촉 피부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상병 ‘홍반루푸스 NOS’는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