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회전근개 파열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240020200002858 · 판정일: 2021-01-27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좌측 회전근개 파열’ 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 12. 7.)호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8. 5. 23.부터 ○○○○ ○○○○○ 작업팀에서 청소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작업 중 계단을 오르내리면서 넘어질 뻔하여 어깨 통증이 발생하였고 2020. 7. 2.의료기관에서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1) 신청인 주장 ○ 아파트 청소는 2018년부터 약 3년 정도 하였음. 주 6일 근무하고 청소도구와 세제통을 들고 계단을 오르내리며 각 층 복도와 계단, 쓰레기/분리수거장 청소를 했음. 주 2회 정도 점자블록 청소를 했는데 무릎 꿇고 엎드려 힘을 주어 손걸레로 닦아야 했음 ○ 소파 커버 만드는 재봉 작업을 2016년까지 약 30년을 하였음. 주 5-6일로 하루에 8시간씩 재봉 작업을 함. 소파 커버 만드는 작업이라 천이 두껍고 크기도 커서 힘이 들었음 2) 사업장 주장 가) 보험가입자 의견서 ○ 신청인의 재해사실 인정하지 않음 - ○○○○은 청소용역회사로 모든 미화원들이 몸을 움직여 청소함. 아파트 현관, 계단, 엘리베이터 등 공동구역을 청소하는데 있어서 크게 무리를 요하는 작업이 아니며, 무거운 약품을 들고 일할 수 있는 환경도 아님 - 모든 미화원의 청소도구는 마포걸레, 쓰레받기, 걸레 등으로 손으로 쉽게 들 수 있는 것으로 대단히 가벼우며, 무거운 약품을 들고 계단 오를 이유 없음 - 또한 신청인이 근무했던 ○○○○○ 현장에서도 실제적으로 70세 이상의 고령자 분들도 근무를 하며 청소동작도 무리한 동작으로 일하는 환경 아님 - 회전근개파열은 청소업무가 아닌 일상생활을 하면서도 지속적으로 몸을 움직여 사용함으로 주변에서도 쉽게 나올 수 있음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특별진찰 주요 내용 (1) 임상 소견 : 신청자는 수년전부터 어깨 통증이 있다가 악화되어서 2020년 7월 ○○ 방문하여 상병 진단받고, 2020년 8월 12일 관절경하 회전근개 봉합술 시행 받음. : 수술전 시행한 MRI(2020-0702)상 좌측 견갑하근의 전층파열이 특징적이었음(Nearly full-thickness tear at the distal SSc. Associated muscle atrophy change). : 상기 상병 확인되며, 특징적인 것은 견갑하근의 퇴행성 파열임. : 의무기록 검토상 2014년부터 양쪽 어깨 통증 및 진료 내역 확인됨 2) 특별진찰 이전 주요 진료 기록 (1) 최근 진료 및 치료 기록 : 2020-08-12(○○),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회전근개 봉합술 시행 (2)과거 진료기록 : 2014-08-05(○○○), 상세불명의윤활막염및힘줄윤활막염, 어깨 : 2016-07-05(○○), 회전근개증후군 2018-08-29(○○), 기타어깨병원 3) 주치의사 소견 ○ 상환 MRI 검사상 좌측 회전근개 파열 소견 보여 관절경하 봉합술 시행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주식회사 ○ 업종 : 건축물 일반 청소업 ○ 고용형태 : 정규직 ○ 근무기간 : 2018. 5. 23. ~ 2020. 7. 2. (재해일자까지 약 2년 1개월), 고용보험자료 ○ 근무형태 : 고정 주간근무, 1주 평균 6일 근무 ○ 근무시간 : 1일 평균 6.1시간 근무 - 월-금: 08:00~16:00 (6.5시간) / 토: 08:00-12:00 (4시간) ○ 식사시간 및 휴식시간 : 월-금: 11:30-13:00 (평균 1.5시간) ○ 담당업무 : 아파트 청소 2) 과거 및 현재 근무경력 : 업무관련성 평가 특진 자료 참조 ○ 2018. 2. 1. ~ 2018. 2. 19. (근무기간 19일) ○○○○주식회사 - 아파트 청소 (산재보험 고용정보이력) ○ 2014. 10. 7. ~ 2016. 7. 4. (근무기간 1년 8개월) □□□□ - 재봉(소파) (국세청 근로소득이력) ○ 2010. 9. 3. ~ 2012. 9. 30. (근무기간 2년) △△△△ - 재봉(소파) (국세청 근로소득이력) ○ 2008. 5. 2. ~ 2008. 10. 25. (근무기간 121일) ○○○○○ - 청소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 2007. 11. 1. ~ 2007. 11. 30. (근무기간 30일) (사업명 생략)업 - 청소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 2006. 7. 1. ~ 2006. 9. 29. (근무기간 3개월) ◇◇◇◇◇ - 재봉(소파) (국세청 근로소득이력 ※ 직종별 근무기간 - 청소 : 2년 1개월 29일 (산재보험 고용정보이력) / 151일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 재봉(소파) : 4년 (국세청 근로소득이력) ※ 비고 1) 신청인의 주장 - 35살일 때부터 약 30년간 재봉틀로 소파 커버 만드는 일 하였음. 주로 영세사업장으로 최소 1명 최대8명이 근무하는 사업장이었고 상용직의 개념이 아니라 일용직의 개념이어서 대부분 4대보험 가입도 되어있지 않았음. 또한 2012년도 이전에는 대부분 임금을 현금으로 지급 받아서 기록이 남아있지 않음 - 2017년에 약 4개월간 ☆☆☆☆업체에서 일하였음 2) 신청인의 주장이 확인되는 자료 - 2013년부터 2017년까지의 금융거래내역서(○○)으로 확인함 - 입금자명이 동일하고 거의 매달 입금된 경우 최초 입금일과 마지막 입금일을 기준으로 근무기간을 산정하였고 산정한 근무기간을 기준으로 평균 월급을 산정하였음 - 입금자명이 다수이고 불규칙적으로 입금된 경우 총 입금액과 임금 횟수만 기재하였음 - 금융거래내역서를 통해 산정한 재봉(소파) 작업의 근무기간은 단기 아르바이트를 제외하고 1년 11개월 14일임. 객관적 근거자료(국세청 근로소득이력)를 통해 확인한 재봉(소파) 작업의 근무기간인 4년 0개월 26일임. 따라서 서류를 통해 확인한 신청인의 재봉(소파) 작업 근무기간은 총 6년 0개월 10일임 3) 보험가입자(사업주 측)의 의견 - 보험가입자의견서 상 입사일과 산재보험 고용정보이력 상 입사일 동일함 - 보험가입자의견서 상 신청인의 재해 사실을 인정하지 않음 - ○○○○은 청소용역회사로 모든 미화원들이 몸을 움직여 청소함. 공동구역을 청소하는데 있어서 크게 무리를 요하는 작업이 아니며 무거운 약품을 들고 일할 수 있는 환경도 아님. 모든 미화원의 청소도구는 마포걸레, 쓰레받기, 걸레 등으로 손으로 쉽게 들 수 있는 것으로 대단히 가벼우며, 무거운 약품을 들고 계단 오를 이유가 없음 4) 면담 시 확인된 현재 근무 상태 - 무직 나. 업무내용 등 1) 현장조사 개요 ○ 현장조사 일시 및 장소 : 2020년 10월 28일, ○○○○○ ((이하 주소 생략)) - 참석자 : 신청인, 사업주 대리인, 동료 작업자, 조사자 2인 - 현장조사 내용 : 밀대걸레 청소, 분리수거장 청소, 손걸레 청소, 손빨래 - 현장조사 일시 및 장소 : 2020년 10월 22일, 재봉(소파) 작업장 ((이하 주소 생략)) - 참석자 : 동료 작업자, 조사자 2인 - 현장조사 내용 : 재봉(소파) 작업 - 기타 : - ○○○○○ 현장조사 시 신청인 참석하여 동료 작업자가 수행하고 있는 유사작업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함 - 재봉(소파) 작업 현장조사 시 신청인이 예전에 근무했던 사업장의 동료를 섭외하여 동료 작업자가 수행하고 있는 유사작업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였고, 촬영을 진행한 영상에 대해 신청인이 확인하였음 2) 작업 내용 및 업무 흐름도 가) 작업내용 ○ 오전 08시에 출근하여 약 1시간 30분 동안 12개 층의 분리수거장 청소하고 10시 30분부터 약 1시간 동안 12개 층의 복도 및 계단 청소함. 11시 30분부터 약 1시간 30분 동안 점심식사 및 휴식시간을 가짐. 13시부터 16시까지 약 3시간 동안 12개층의 복도 및 계단 청소함 나) 업무 흐름도 : 업무관련성 평가 특진 자료 참조 다) 특이사항 ○ 근무 인원 : 1인 작업 ○ 특이 사항 : 주 2회로 12개 층의 점자블록을 무릎 꿇고 엎드려 세제와 손걸레로 힘을 주어 닦는 작업 있음 3) 신체부담 작업내용 가) 밀대걸래 청소 작업 ○ 작업내용 : 12개 층 복도 및 계단의 먼지를 마른 밀대걸레로 쓸어내고 젖은 밀대걸레로 닦는 작업 ○ 작업방법 : - 복도 청소 시 왼손은 밀대걸레의 윗부분을 잡고 오른손으로 밀대걸레의 중간부분을 잡아 밀고 당기며 바닥을 청소함. 밀대걸레의 윗부분을 잡은 왼손을 어깨와 배 사이에서 움직이고 밀대걸레의 중간부분을 잡은 오른손을 허벅지와 배 사이에서 움직임 - 계단 청소 시 왼손은 밀대걸레의 윗부분(위에서 아래로 1/3 지점)을 잡고 오른손으로 밀대걸레의 아랫부분(위에서 아래로 2/3 지점)을 잡아 밀고 당기며 바닥을 청소함. 밀대걸레의 윗부분을 잡은 왼손을 어깨와 배 사이에서 움직이고 밀대걸레의 중간부분을 잡은 오른손을 허벅지와 배 사이에서 움직임 - 밀대걸레 청소 작업 과정에서 어깨 굴곡, 몸통에서 벌리기(외전), 몸통으로 모으기(내전), 내(안쪽) 회전 자세와 반복 동작 분당 4회 이상 발생하고 마른 밀대 걸레, 젖은 밀대 걸레, 청소 물품 통을 들고 12개 층을 옮겨 다니기 때문에 취급 물체 무게 3kg 임 ○ 취급 중량 및 제원, 작업량, 작업빈도 및 작업시간 : 업무관련성 평가 특진 자료 참조 나) 분리수거장 청소 작업 ○ 작업내용 : 12개 층 분리수거장의 쓰레기통을 수세미로 세척하고 손걸레로 물기 제거하는 작업 ○ 작업방법 : - 분리수거장에 있는 쓰레기통을 바닥에 세운 상태로 왼손으로 쓰레기통 윗부분을 잡고 돌려가며 오른손에 잡은 수도 호스로 쓰레기통 안쪽과 바깥쪽에 물을 뿌려줌. 왼손으로 쓰레기통 윗부분을 잡고 돌려가며 오른손에 쥔 수세미로 쓰레기통 안쪽 면을 닦음. 쓰레기통을 바닥에 눕혀 왼손으로 쓰레기통 바닥쪽을 잡고 돌려가며 오른손에 쥔 수세미로 쓰레기통 바깥쪽 면을 닦음. - 쓰레기통을 세워 왼손으로 쓰레기통 윗부분을 잡고 돌려가며 오른손에 잡은 수도 호스로 쓰레기통 안쪽과 바깥쪽에 물을 뿌려 헹궈줌. 쓰레기통 하나를 거꾸로 세워서 엎어놓은 후 헹군 쓰레기통을 그 위에 얹어 기울여 왼손으로 쓰레기통 윗부분을 잡고 돌려가며 오른손에 쥔 손걸레로 쓰레기통 안쪽 면을 닦아 물기를 제거함. - 그 상태로 쓰레기통을 눕혀 왼손으로 쓰레기통 윗부분을 잡고 돌려가며 오른손에 쥔 손걸레로 쓰레기통 바깥쪽 면을 닦아 물기를 제거함. 분리수거장 청소 작업 과 정에서 어깨 굴곡, 몸통에서 벌리기(외전), 몸통으로 모으기(내전), 내(안쪽) 회전 자세와 반복 동작 분당 4회 이상 발생함 ○ 취급 중량 및 제원, 작업량, 작업빈도 및 작업시간 : 업무관련성 평가 특진 자료 참조 다) 손걸래 청소 작업 ○ 작업내용 : 승강기와 유리창 등을 손걸레로 닦는 작업 ○ 작업방법 : - 승강기 안에서 왼손으로 손잡이 봉 혹은 벽면을 짚고 오른손에 쥔 손걸레로 벽면을 닦음. 왼손으로 승강기 바닥을 짚고 오른손에 쥔 손걸레로 바닥을 닦음 - 복도 유리창의 경우 왼손으로 창틀을 짚고 오른손에 쥔 손걸레로 창틀과 유리창을 닦음. 손걸레 청소 작업 과정에서 어깨 굴곡/신전, 몸통에서 벌리기(외전), 몸통으로 모으기(내전) 자세 발생함 ○ 취급 중량 및 제원, 작업량, 작업빈도 및 작업시간 : 업무관련성 평가 특진 자료 참조 라) 걸래 빨래 작업 ○ 작업내용 : 밀대걸레와 손걸레를 세탁하는 작업 ○ 작업방법 : - 분리수거장의 쓰레기통에 물을 받아 왼손은 밀대걸레의 윗부분(위에서 아래로 1/3 지점)을 잡고 오른손으로 밀대걸레의 아랫부분(위에서 아래로 2/3 지점)을 잡고 위아래로 움직여 밀대걸레를 세탁함. - 쓰레기통에서 밀대걸레를 빼서 바닥에 눕힌 후 쪼그리고 앉아 양손으로 밀대걸레를 잡고 양 팔꿈치를 굽혔다 폈다 하며 빨고 꽉 잡아 힘을 주어 짜줌. 밀대걸레를 세탁하고 짜는 동작 1회 더 반복한 후 마지막으로 밀대걸레를 거꾸로 세워놓고 오른손으로 밀대걸레를 잡아 고정하고 왼손으로 밀대걸레의 왼쪽 부분을 움켜쥐고 비틀어 물을 짜내고 밀대걸레의 오른쪽 부분은 왼손으로 고정하고 오른손으로 움켜쥐며 비틀어 물을 짜냄. - 손걸레 세탁 방법은 쪼그리고 앉아 양손으로 밀대걸레를 잡고 양 팔꿈치를 굽혔다 폈다 하며 빨고 꽉 잡아 힘을 주어 짜주는 방법과 동일함. 손빨래 작업 과정에서 어깨 굴곡, 몸통에서 벌리기(외전), 몸통으로 모으기(내전), 외(바깥)회전, 내(안쪽)회전 자세와 반복 동작 분당 4회 이상 발생함 ○ 취급 중량 및 제원, 작업량, 작업빈도 및 작업시간 : 업무관련성 평가 특진 자료 참조 마) 신청인 주장 추가 부담작업_재봉(소파 커버) 작업(약 30년 정도 일했음) ○ 작업내용 : 크고 두꺼운 소파 커버를 재봉틀로 제작하는 작업 ○ 작업방법 : - 재봉틀 앞에 앉아 양 어깨를 굴곡, 몸통에서 벌리기(외전)하고 양손을 몸 중앙에 놓고 왼손으로 크고 두꺼운 가죽포와 천 끝을 맞춰서 힘을 주어 누르며 몸 반대쪽으로 밀어주고 오른손은 왼손 밑에서 힘을 주어 크고 두꺼운 천을 누르며 몸 반대쪽으로 밀어주어 재봉틀로 크고 두꺼운 가죽포와 천을 박음. - 모서리 부분을 박을 때는 왼쪽 팔꿈치로 힘을 주어 크고 두꺼운 천을 누르고 방향을 돌리며 작업함. 힘을 주어 크고 두꺼운 가죽포와 천을 누르고 어깨를 내(안쪽)회전/외(바깥) 회전하는 동작을 반복하며 재봉 작업 수행 - 재봉(소파 커버) 작업 과정에서 어깨 굴곡, 몸통에서 벌리기(외전), 몸통으로 모으기(내전), 외(바깥) 회전, 내(안쪽)회전 자세와 정적 자세 1분 이상 유지, 반복 동작 분당 4회 이상 발생함 ○ 취급 중량 및 제원, 작업량, 작업빈도 및 작업시간 : 업무관련성 평가 특진 자료 참조 마.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 종합소견(근로복지공단 □□-△△) ○ 업무관련성 평가 결과 : 높음 1) 특별진찰 임상 소견상 환자의 병력, 과거 의무기록 및 영상의학적 검사 검토 결과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확인됨. 특이사항은 견갑하근의 파열이며, 2020-08-12 견갑하근 봉합술 시행 받음. 2) 의무기록 검토 결과 양쪽 어깨 부위 통증 및 진료는 2014년부터 확인됨. 이에 환자의 수행한 업무검토를 2018년부터 수행한 아파트청소 외에 1988년부터 수행했다고 주장한 재봉(소파커버)작업에 대해서도 실시하였음. ①아파트 청소업무는 밀대를 이용한 바닥청소(신체부담점수 6점), 손걸레를 이용한 승강기/유리창청소(3점), 분리수거장의 청소(5점), 걸레 빨래(5점)로 구분되며, 어깨의 신체 부담 수준은 다소 높은 수준이었음. ②소파커버 제작을 위한 재봉틀 작업은 앉은 자세에서 좌측 어깨가 약 90도 외전 상태에서 외/내회전이 반복되는 작업으로 신체부담점수가 6점이고, 약 8시간 지속됨. 3) 특별진찰 결과, 우세손이 우측임에도 상병 발생부위는 좌측이며, 회전근개 중 견갑하근의 파열이 확인되었음. 어깨 진료 병력이 2014년부터 확인되기에 2018년 2월부터 수행한 아파트 청소 업무보다는 그 이전에 수행한 재봉(소파커버)작업이 질병발생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해당 작업에 대한 신체부담요인 조사를 추가로 실시하였음. - 재봉(소파커버)작업시 좌측 어깨가 약 90도 외전된 상태에서 외/내회전이 반복되었고, 소파커버를 재봉하기에 작업 중 힘사용이 지속적이어서 인간공학적으로 견갑하근에 부담되는 작업임. 해당 작업을 하루 8시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작업 기간이 30년(대부분 영세사업장으로 일당제 근무형태였기에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것은 6년)이기에 신청자의 좌측 견갑하근 파열은 업무관련성이 높다고 판단됨. 바. 과거력 등 1) 건강보험 수진현황 ○ 2014. 8. 5. ~ 2014. 8. 8. ○○○ M6591 상세불명의 윤활막염 및 힘줄윤활막염, 어깨부분 (내원 2일) ○ 2016. 7. 5. ○○ M751 회전근개증후군 (내원 1일) ○ 2016. 9. 20. ~ 2016. 9. 22. ○○○○○ M759 상세불명의 어깨병변 (내원 3일) ○ 2018. 8. 29. ~ 2018. 10. 11. ○○ M758 기타 어깨병변 (내원 5일) ○ 2018. 8. 29. ○○○○ M7381 기타 명시된 관절염, 어깨부분 (내원 1일) 2) 과거 산재처리 이력 : 없음 3) 교통사고 처리이력 : 없음 4) 건강상태 등 ○ 키/몸무게 : 150cm/60kg ○ 우세손 : 우측 ○ 운동 및 취미생활 :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요양급여신청서, 재해경위서, 신청인 및 보험가입자의견서, 금융거래내역서, 업무관련성 특별진찰결과, 의무기록, 의학영상, 작업동영상, 재해조사서 등 자료와 그 밖에 신청인의 연령, 건강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2018년부터 약 3년 정도 아파트 청소 업무를 수행하였고, 주 6일 근무하며 청소도구와 세제통을 들고 계단을 오르내리며 각 층 복도와 계단 등의 쓰레기 및 분리수거장 청소를 수행하였으며, 또한 주 2회 정도 점자블록 청소를 하였는데 무릎을 꿇고 엎드려 힘을 주어 손걸레로 닦는 작업과 과거에도 소파 커버를 만드는 재봉 작업을 2016년까지 약 30년간 수행하면서 어깨부담으로 인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제출된 의학 영상 및 의무 기록에서 신청 상병 ‘좌측 회전근개 파열’이 확인된다. 신청인은 고용보험자료 등에서 2018년 2월부터 2020년 7월 상병 진단일까지 약 2년 1개월간 청소 용역업체 소속으로 아파트 청소 업무를 수행하였고, 이전에는 다수의 업체에서 재봉틀로 소파 커버를 만드는 작업을 약 4년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신청인은 과거 6년 이상 소파 재봉 작업을 수행하면서 어깨의 외전, 굴곡, 회전 동작이 반복되는 등 어깨부담 작업의 강도가 높았을 것으로 판단되고, 이후에도 아파트 청소업무를 수행하면서 어깨부위 누적 손상이 지속되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인의 근무력과 작업 내용 등을 고려하면 신청 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회전근개 파열’ 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