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불명의 기관지 또는 폐의 악성 신생물(상세불명 쪽)

심의결과 인정 · · 원문 ↗ 연번 240020200002860 · 판정일: 2021-01-18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상세불명의 기관지 또는 폐의 악성 신생물(상세불명 쪽)’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2.08.)호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86년부터 밤라이트 생산공정, 1993년 4월부터 아스텍스 생산공정에서 근무하였으며, 2019년 12월 11일에 의료기관에서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심의 의뢰기관에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입사 후 2005년 3월경까지 약 20년 간 석면에 노출되어 신청 상병을 진단받은 것으로 판단하기에 업무상 질병에 해당된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주치의 소견 - 폐암 수술로 현재는 완치된 상태이지만 재발 여부에 대한 주기적 평가가 필요함.

인정 사실

가. 업무내용 ○ 신청인 진술 - 사업장은 ㈜○○의 자회사로 설립되었으며, 신청인은 ㈜○○ ○○ 입사 후 해당 공장의 □□ 이전 이후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다 자회사인 사업장 설립 후 소속만 변경되었고, 사업장의 주요 생산품목으로 ‘아스텍스’ 등이 기재되어 있기에, ㈜○○ 사업장은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회사로서 생산 제품이 석면에 함유되었다는 점은 이미 확인된 바 있으므로 신청 상병은 업무관련성이 있다고 진술함 ○ 확인내용 - 사업장 소재재인 ‘전라북도 (이하 주소 생략) ((이하 주소 생략))’에는 ㈜○○ □□((기타 개인정보 생략))과 사업장이 공존하는 것으로 파악되며, ㈜○○에서 홈페이지상 공시하는 ‘아스텍스’의 물질안전보건자료에는 제조업체가 ‘㈜○○ □□’으로 기재되어 있음. - 해당 물질안전보건자료상 ‘아스텍스’는 ‘석고시멘트판’으로 시멘트 석고와 유기, 무기섬유를 적정 배합하여 판상으로 제조한 제품이며, 건축물 천장 마감재로 사용되고 분진은 흡입치 않도록 주의되고 있는데, 이는 구성성분이 ‘포틀랜드 시멘트, 탈황석고(황산칼슘), 슬래그, 석탄재, 펄프(베타-아밀로즈), 필터’ 등이기 때문이며, 해당 제품은 시멘트 석고와 유기, 무기섬유가 혼합 및 양생 완료된 안정된 상태로서 일반적 취급 시 분진에 노출될 위험이 없지만 연마나 절단 및 시공 시 분진에 폭로될 위험이 있기 때문이라 함. - 참고로 사업장은 기업정보상 산업명이 ‘플라스터 혼합제품 제조업(C23323)’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플라스터’는 모르타르나 시멘트와 비슷한 물질로서 일반적으로 ‘석고 플라스터, 석회 플라스터, 시멘트 플라스터’를 이름. 또한 기업정보 중 기업소개상 ‘사업장은 ㈜○○의 협력업체로서 ㈜○○ ㈜□□□에 불연 천정재 제품을 생산 및 공급하는 회사.’라고 기재되어 있음. - 이에 ㈜□□□에서 공시하는 ‘석고텍스’의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조사한바, 공급자는 ㈜□□□로 되어 있으나 생산자가 기재되지 않은 상태로서, 호흡기계 자극 위험이 있으며, 소석고, cellulose, glass, oxide, Limestone 등의 물질로 구성되어 있음. ○ 보험가입자 의견 : 당사는 2010년도 설립 이래 석면을 취급하지 않으며, 재해발생 경위상 주장되고 있는 2005.03.까지 재해자가 석면에 노출된 것과는 관련이 없기에 당사는 재해자의 신청 상병과는 무관함. 나. 업무상 질병 자문내용 회신(공단본부) ○ 신청인은 1986년부터 건축 내장재 생산업체인 ㈜○○ ○○에서 근무해 오던 중 2019년 12월 원발성 폐암 진단을 받았다. 과거 신청인 근무시기에 ㈜○○에서 석면 함유 내장벽재 및 천장재가 생산되었다는 사실이 확인되고, 신청인은 석면 함유 내장재 생산업체에서 장기간 생산직 근로자로 근무하였다. 흉부CT 영상에서도 양측 흉막에 석면 노출의 marker인 ‘전형적인 석면 관련 흉막반 소견’이 관찰되었다. 이상의 사실들로 업무관련성 판단 가능하며 추가적인 전문조사는 불필요하다. 다. 건강보험 수진내역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신청상병 관련 특이사항 해당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발병 경위, 과거 병력,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관한 자문회신서, 연령, 제출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입사 후 2005년 3월경까지 약 20년 간 석면에 노출되어 신청 상병을 진단받은 것으로 판단하기에 업무상 질병에 해당된다고 진술한다. 영상의학자료, 진료 기록 등에서 신청 상병 ‘상세불명의 기관지 또는 폐의 악성 신생물(상세불명 쪽)’이 확인된다. 신청인은 1986년 3월에 ㈜○○ ○○에 입사후 생산직으로 근무하였고, 이후에는 □□, △△△△(주)에서 근무하였던 것으로 확인된다. 신청상병이 확인되는 점, 1986년부터 약 20년간 건축내장재 생산업체에서 근무하였던 것으로 확인되는 점, 상기 건축내장재에 석면이 함유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업무중 석면에 장기간 노출되었다고 판단되기에 신청상병과 업무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심의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상세불명의 기관지 또는 폐의 악성 신생물(상세불명 쪽)’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