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발성 폐암
심의결과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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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연번 240020200002861
· 판정일: 2021-01-18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를 신청한 상병 ‘원발성 폐암’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 12. 8.)호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77. 1. 6.부터 위 소속 사업장에서 선산부, 후산부 업무를 수행하였고, 1991. 6. 20. 퇴사 후, 2020. 6. 18.에 의료기관에서 신청 상병으로 진단 받고 심의 의뢰 기관에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광업소 갱내에서 17년 11개월 '채탄 및 굴진'으로 근무한 후 건설현장에서 10년 4개월 간 착암공으로 근무하였고 이후 건물의 기계실에서 18년간 배관수리공으로 근무하였는데, 이로 인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발병경위 및 요양과정
○ 2020. 6. 18. ○○
- Tb Hx(-), Ex smoker(9YA quit, 그전까지 10PYRS)
- 기저질환 h/o Gastric cancer s/p total gastrectomy with Roux-ex-Y esophagojejunostomy(2011. 8. 11., 본원), h/o Raynoud`s sydrome, both s/p op, h/o Cubital tunnel syndrome, both s/p op, BPH 있으신 분
- Gastric cancer로 본원 GS에서 op 후 opd f/u 중인 분
- 5/18 f/u한 chest CT에서 r/o Primary lung cancer with metastasis or r/o All metastasis 소견 보여 CM refer되어 PET-CT 시행, r/o RUL lung cancer 소견 있어 EBUS 시행 위해 입원함
- 올해 초부터 cough, whitish sputum, mild dyspnea 있었고 간헐적으로 heat sensation 있었음
2) 주치의 소견
- 상기 환자는 본원에서 시행한 검사에서 폐암(원발성, 선암, cT3N2M0)으로 방사선용법과 항암요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3) 자문의 소견
- 진료기록 검사 결과 흉부 CT, 조직검사 결과 원발성 폐암 확인됩니다.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주식회사○○○○○ / 사업종류: 무연탄광업
○ 종사상 지위: 상용 / 고용형태: 정규직
○ 직종: 건설 및 광업 단순 종사원
○ 근무기간 및 담당 업무
- 1969. 1. 8. ~ 1971. 9. 15.(2년 8월) 굴진후산부, □□□□□, 진술
- 1974. 7. 25. ~ 1976. 12. 31(2년 5월) 후산부, △△△△△, 진술
- 1977. 1. 6. ~ 1991. 6. 20.(14년 6월) 선산부, ◇◇◇◇, 경력증명서
- 1991. 6. 27. ~ 2002. 4. 18.(총 10년 4월) 터널착암공, ☆☆☆☆☆ 외, 진술
- 2002. 4. 18. ~ 재해일까지(총 18년) 기계실(배관수리공), (주)♤♤♤♤ 외. 진술
○ 통상 근무시간: 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6일, 1주 평균 48시간
- 휴게시간: 점심시간 60분
○ 현 직종 관련 총 경력: 22년 5월
나. 업무내용
1) 담당업무 및 작업환경
○ 담당업무: 광업소 갱내 근무(채탄 및 굴진)
2) 신청인이 노출 가능한 유해물질(신청인 주장)
○ 결정형 유리규산
- 광업소 갱내, 건설현장 근무시 노출되었다고 주장
○ 라돈
- 광업소 갱내, 건설현장, 건물 기계실에서 배관수리공 근무시 노출되었다고 주장
○ 다핵방향족탄화수소
- 광업소 갱내, 건설현장 근무시 노출되었다고 주장
○ 석면
- 건물 기계실에서 배관수리공 근무시 노출되었다고 주장
다. 업무관련선 전문조사 필요성에 관한 자문 결과
-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불필요
- 2020년 6월 폐암 진단받았음. 장기간 탄광 및 터널(착암작업) 등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음. 추가적인 전문조사 없이 판정 가능할 것으로 판단함.
라. 과거력 등
1)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 2011년
- D1439. 기관지 및 폐의 양성 신생물, 상세불명쪽, 3회
- C1620. 위의 체부의 악성 신생물, 조기, 1회
○ 2012년
- J158. 기타 세균성 폐렴, 2회
- C1620. 위의 체부의 악성 신생물, 조기, 8회
- C1699. 상세불명의 위의 악성 신생물, 상세불명, 1회
○ 2013년
- C1620. 위의 체부의 악성 신생물, 조기, 11회
- J158. 기타 세균성 폐렴, 2회
○ 2014년
- C1620. 위의 체부의 악성 신생물, 조기, 10회
○ 2015년
- C1620. 위의 체부의 악성 신생물, 조기, 11회
○ 2016년
- C1620. 위의 체부의 악성 신생물, 조기, 8회
○ 2017년
- C1620. 위의 체부의 악성 신생물, 조기, 4회
○ 2018년
- C1620. 위의 체부의 악성 신생물, 조기, 2회
○ 2019년
- C1620. 위의 체부의 악성 신생물, 조기, 6회
○ 2020년
- C1620. 위의 체부의 악성 신생물, 조기, 4회
- J47. 기관지확장증, 2회
2) 건강검진결과: -
3) 정밀진단 과거병력 조회
○ 2004. 6. 10. 병형 0/0, 심폐기능 F0(정상)
○ 2007. 7. 18. 병형 0/0, 심폐기능 F0(정상)
○ 2010. 6. 28. 병형 0/0, 심폐기능 F0(정상)
○ 2011. 10. 25. 병형 0/0, 합병증 tr, 심폐기능 F0(정상)
○ 2015. 4. 17. 병형 0/0, 심폐기능 F0(정상)
○ 2017. 12. 20. 병형 0/0, 심폐기능 F0(정상)
4) 과거 산재처리 이력
○ 1992. 7. 14. 뇌진탕 등
○ 2005. 8. 23.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 2007. 12. 7. 양손 수지진동증후군
5) 기타
○ 흡연
- 흡연: 과거흡연 1일 7개피/ 2년정도 흡연(1974년 이후 금연)(2020. 6. 18. ○○ 의무기록상 Ex smoker(9YA quit, 그전까지 10PYRS로 기재되어 있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0. 직업성 암
가. 석면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후두암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며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경우
1) 흉막반 또는 미만성 흉막비후와 동반된 경우
2) 조직검사 결과 석면소체 또는 석면섬유가 충분히 발견된 경우
나. 석면폐증과 동반된 폐암, 후두암, 악성중피종
다. 직업적으로 석면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악성중피종
라. 석면에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난소암
마. 니켈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바. 콜타르피치(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라돈-222 또는 그 붕괴물질(지하 등 환기가 잘 되지 않는 장소에서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베릴륨 또는 그 화학물, 6가 크롬 또는 그 화합물 및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사. 검댕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피부암
아. 콜타르(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정제되지 않은 광물유에 노출되어 발생한 피부암
자. 비소 또는 그 무기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방광암 또는 피부암
차. 스프레이나 이와 유사한 형태의 도장 업무에 종사하여 발생한 폐암 또는 방광암
카. 벤지딘, 베타나프틸아민에 노출되어 발생한 방광암
타. 목재 분진에 노출되어 발생한 비인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파. 0.5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6개월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급성ㆍ만성 골수성백혈병, 급성ㆍ만성 림프구성백혈병
하. 0.5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다발성골수종, 비호지킨림프종. 다만, 노출기간이 10년 미만이라도 누적노출량이 10피피엠ㆍ년 이상이거나 과거에 노출되었던 기록이 불분명하여 현재의 노출농도를 기준으로 10년 이상 누적노출량이 0.5피피엠ㆍ년 이상이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거. 포름알데히드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또는 비인두암
너. 1,3-부타디엔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더. 산화에틸렌에 노출되어 발생한 림프구성 백혈병
러. 염화비닐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혈관육종(4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또는 간세포암
머. 보건의료업에 종사하거나 혈액을 취급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B형 또는 C형 간염바이러스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암
버. 엑스(X)선 또는 감마(r)선 등의 전리방사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침샘암, 식도암, 위암, 대장암, 폐암, 뼈암, 피부의 기저세포암, 유방암, 신장암, 방광암, 뇌 및 중추신경계암, 갑상선암,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및 급성ㆍ만성 골수성 백혈병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고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발병 경위,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고인은 소속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유해물질에 노출되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진료 기록 및 관련 검사 결과 등에서 신청 상병 ‘원발성 폐암’이 확인된다,
경력증명서 등 객관적인 자료에서 채탄 및 굴진 업무를 17년 11개월, 착암 업무를 10년 4개월, 건물 기계실에서 배관 수리공 업무를 18년간 한 사실이 확인된다.
주로 담당한 업무는 광업소에서는 굴진, 발파, 채탄 및 착암 업무였는데, 이 과정에서 결정형 유리규산, 라돈가스, 디젤연소물질 등 폐암 발암물질에 노출 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업무와 신청 상병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심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를 신청한 상병 ‘원발성 폐암’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