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암

심의결과 불인정 · · 기타 원문 ↗ 연번 240020200002863 · 판정일: 2021-01-18

주문

재해자 고 ○○○(이하 ‘고인’이라고 함)의 상병 ‘폐암’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2.09.)호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고인은 석회를 제조하는 ○○○○에 1962년에 입사하여 소석회 공정에서 근무하다가 2001. 7월 퇴사하였고, 2016년 폐암 진단 후 요양 가료 중 2017. 10. 6. 사망하였는바, 청구인은 고인의 사망이 업무상 질병에 의한 사망이라는 주장으로 유족급여 청구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청구인은 고인이 석회 분진에 장기간 노출되어 폐암이 발병하여 사망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사망진단서상 사망원인(사망일 : 2017. 1. 6. 06:25) - (가) 직접사인: 폐부전(추정) - (가)의 원인 : 암종증 - (나)의 원인 : 폐암 2) 유족 진술 - 폐암진단 전에 건강하게 지내셨고, ○○에서 폐암진단후 항암치료를 받다가 힘들어 하셔서 항암치료를 중단하였고, 사망 이전 2달 전 자택에 와 재가요양을 하다가 사망하였다 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 사업장 명 : ○○○○(2017. 5. 회생절차 후 현재 미가동) ○ 근무기간 : 1962년 ~ 2001년 7월까지 ○ 담당업무 : (고인의 유족은 고인이 관리직으로 근무하였고, 사무실에만 근무한 것은 아니고 현장에서 다양한 업무를 하였다는 진술임. 고인 재직 당시 함께 근무한 지인은 고인이 소석회 만드는 공정에서만 근무하였다는 진술임) - 유족은 고인이 2001. 7. 퇴사 이후 소일거리로 농사일을 하였다 함(다만 고인이 퇴사한 이후에도 회사에서 요청하는 경우, 근무하였다 함) 나. 전문조사 필요성 자문 결과 - 2016년 6월 페암 진단받고 치료 중 2017년 1월 사망하였음. 석회석 분진이 발생하는 사업장에서 근무하였으나 사무관리직으로 근무하였음. 현장관리작업을 하면서 분진에 노출되었을 개연성은 있으나 작업환경측정 결과 등의 자료와 통상적인 현장관리업무의 특성을 고려할 때 노출수준이 높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며, 당사자는 사망하였고, 사업장은 사실상 폐업에 가까운 상황이라 추가적인 전문조사의 실익이 거의 없을 것으로 보임 다. 업무내용 1) 생산공정 - 석회석 채광(과거에는 (이하 주소 생략)에서 채광, 이후 경내 채광) -> 생석회 제조(무연탄으로 석회석을 태워 생산) -> 소석회 생산(생석회에 물을 혼합하여 제조) -> 납품(소석회는 식품첨가물, 사료공장 등에 납품) ※ 고인은 소석회 생산(생석회에 물을 혼합하여 제조)에서 근무하였다는 동료 근로자의 진술임 2) 작업환경 - 고인 재직 당시 작업환경 측정결과는 없고, 2011년 이후 측정결과를 확인한 바, 소음, 석회석분진이 모두 노출기준 미만으로 확인됨 (작업자의 보호구 착용 양호함) - 고인 근무당시 작업장에서는 면 마스크를 끼고 작업을 하였다 함 (마스크 착용 시 땀이 나는 경우 피부 트러블이 생기고, 분진 때문에 여름에도 내복을 입고 근무하였다 함) - 고인의 과거 동료는 고인 당시 작업환경과 측정결과상 변동이 없고, 마스크를 착용하고 작업하더라도 분진에 일부 노출될 수는 있지만, 사업장에서 폐암 진단 사례는 없다는 진술임 라. 과거력 ○ 건보 수진내역 - 2016. 6. 22.부터 ○○에서 폐 관련 질환으로 진료를 받음 ○ 건강검진 결과 마. 기타사항 [ 2016. 9. 13. 간호정보조사지 참조 ] - 신체조건 : 키( 159cm), 몸무게(47kg) - 흡연 : 50 (갑/년) - 음주 : 무 - 과거력 : 고혈압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0. 직업성 암 가. 석면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후두암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며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경우 1) 흉막반 또는 미만성 흉막비후와 동반된 경우 2) 조직검사 결과 석면소체 또는 석면섬유가 충분히 발견된 경우 나. 석면폐증과 동반된 폐암, 후두암, 악성중피종 다. 직업적으로 석면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악성중피종 라. 석면에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난소암 마. 니켈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바. 콜타르피치(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라돈-222 또는 그 붕괴물질(지하 등 환기가 잘 되지 않는 장소에서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베릴륨 또는 그 화학물, 6가 크롬 또는 그 화합물 및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사. 검댕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피부암 아. 콜타르(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정제되지 않은 광물유에 노출되어 발생한 피부암 자. 비소 또는 그 무기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방광암 또는 피부암 차. 스프레이나 이와 유사한 형태의 도장 업무에 종사하여 발생한 폐암 또는 방광암 카. 벤지딘, 베타나프틸아민에 노출되어 발생한 방광암 타. 목재 분진에 노출되어 발생한 비인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파. 0.5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6개월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급성ㆍ만성 골수성백혈병, 급성ㆍ만성 림프구성백혈병 하. 0.5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다발성골수종, 비호지킨림프종. 다만, 노출기간이 10년 미만이라도 누적노출량이 10피피엠ㆍ년 이상이거나 과거에 노출되었던 기록이 불분명하여 현재의 노출농도를 기준으로 10년 이상 누적노출량이 0.5피피엠ㆍ년 이상이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거. 포름알데히드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또는 비인두암 너. 1,3-부타디엔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더. 산화에틸렌에 노출되어 발생한 림프구성 백혈병 러. 염화비닐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혈관육종(4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또는 간세포암 머. 보건의료업에 종사하거나 혈액을 취급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B형 또는 C형 간염바이러스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암 버. 엑스(X)선 또는 감마(r)선 등의 전리방사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침샘암, 식도암, 위암, 대장암, 폐암, 뼈암, 피부의 기저세포암, 유방암, 신장암, 방광암, 뇌 및 중추신경계암, 갑상선암,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및 급성ㆍ만성 골수성 백혈병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고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발병 경위, 과거 병력,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관한 자문결과,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고인이 석회 분진에 장기간 노출되어 폐암이 발병하여 사망하였기에 고인의 상병은 업무상 질병이라는 주장이다. 진료 기록 및 관련 검사 결과 등에서 고인의 상병 ‘폐암’의 진단은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청구인은 고인이 1962년부터 2001년 7월까지 약 40년 동안 석회제조 업체에서 관리직으로 근무하였으나, 사무실 근무만 한 것은 아니며,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고인 재직당시 함께 근무하였던 동료근로자는 고인이 재직당시 소석회 제조 공정에서만 근무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고인은 약 40년간 석회 제조업체에서 관리직으로 근무하였고, 소석회 제조 업무 등의 다양한 업무도 수행하였다고 판단되나, 석회 제조업체의 업무 환경 및 업무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폐암을 유발할 정도의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는 업무 환경으로 볼 수 없어 업무보다는 개인적 요인에 의한 발병으로 판단되기에 업무와 고인의 상병 ‘폐암’과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고인의 상병 ‘폐암’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