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성 림프모구성 림프종 , 백혈병(Lymphoblastic leukaemia , NOS)/심방세동 및 심방조동(Atrial fibrilation and atrial flutter , unspecified)/혈전색전증(Thromboembolism)
심의결과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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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문 ↗
연번 240020200002864
· 판정일: 2021-01-18
주문
재해자 ○○○(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급성 림프모구성 림프종, 백혈병’, ‘심방세동 및 심방조동’ 및 ‘혈전색전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 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2.09.)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89년부터 ○○ ○○○○○(주)에서 근무하였는데 2019. 9. 23. ‘급성 림프모구성 림프종, 백혈병’등 상병 진단받고 동 상병은 업무 수행 중 유해물질에 노출되어 발생한 업무상 질병이라는 주장으로 심의 의뢰기관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주) ○○에서 약 30년간 근무하며 유해물질에 노출되어 신청 상병 진단받았으므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임.
- 재해발생 경위: 2019. 9. 23. 출장 근로자건강진단 과정에서 기침 및 가슴 답답함에 대하여 직업환경의학과 상담 후 ○○○○○에서 흉부CT검사 결과 양측 폐에 다량의 흉수, 심낭삼출 및 종격부(심막 침범)에 종양 발견됨. 흉수천자시술 후 ○○○○ 의뢰됨. 2019. 10. 11. 흉부CT 및 PET검사에서 종격동종양(심막침범), 흉수재발, 심낭삼출, 종양폐혈전증, 종양의 심장압박으로 인한 심방세동 소견 보여 응급실 통해 입원함. 입원하여 실시한 경흉부 바늘생검에서 비호지킨 림프종(T 림프모구성 림프종) 확진되어 2019. 11월초 현재 입원 항암치료 중임.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진료기록
○ 입퇴원요약기록지(○○○○, 2019. 10. 13.)
- 주호소: Dyspnea
- 상기환자 특이 기저질환 없는 분으로 dyspnea 주소로 내원하였으며 both plerual effusion 및 ant. medistinal mass 소견으로 시행한 biopsy에서 T-lymphoblastic lymphoma 보여 2019. 10. 18.∼10. 21. 및 10. 28.∼10. 31. hyper CVAD 시행하였습니다. 증상 호전 보여 discharge & OPD F/U 하도록 하겠습니다.
- 내원 중 시행한 ECG에서 A-fib 및 2DE에서 mod, amount if pericardial effusion 확인되어 CV OPD F/U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 검사결과지(○○○○)
- [조직-LevelB 생검, 2019. 10. 15.] 1-2. Lung: T-lymphoblastic lymphoma
Immunohistochemical stains: CK(-), PAX8(+-), CD3(+), CD20(+, in scattered B-cells), Ki-67(+, 50%), Tdt(+) on block #1
- [Torso PET-CT, 2019. 10. 11] 1. R/O Thymic malignancy involving anterior mdiastinum.
2. R/O Metastatic LNs in left supraclavicular area.
3. High possibility of metastaic lesions in pericardium, pericardial recesses, and left pleura.
2) 의학적 소견
○ 업무관련성평가소견서(○○○○○, 2019. 11. 4.)
- 고무제조산업은 국제암연구소(IARC)에서 림프종에 대해 1급 발암물질로 분류한 산업으로 발암성에 대한 의학적 근거가 충분함. 타이어제조 과정에서 공정의 어느 범위까지 고무산업으로 인정해야 하는지는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있으나, IARC monographs에 따르면 타이어공장의 생산현정 전체가 위험요소로 기술됨. 상병인은 만24세의 비교적 이른 나이부터 타이어공장에서 생산직으로 종사하며 특별한 산재, 연월차사용 및 휴직 없이 30년간 근속하였으며, 벤젠이 포함되었다고 확인된 한솔 및 시멘트를 포켓반 등에서 7년 이상 장기간 사용하였음이 조사됨. 또한 상병인이 근무를 시작한 80년대 말과 90년대의 작업현장은 특별한 보호구 지급 없이 현재보다 열악했을 것으로 판단되며, 상병인의 다른 직업외적 유발요인(가족력, 바이러스 및 세균감염 등) 발견할 수 없어 상기 병명의 발병에 업무가 상당인과관계 관여 했을 것으로 판단됨.
- 상병인에게서 발생한 비호지킨 림프종(악성 T 림프모구성 림프종)의 발병에 있어, 과거 30년간 근무한 타이어 제조업 근무가 상당인과관계 있을 것으로 판단됨. 폐동맥혈전증과 심방세동은 림프종에 의한 합병증으로 판단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주)
○ 사업종류: 고무제품제조업
○ 근무 기간: 1990. 11. 17.∼2019. 9. 23.(28년 10개월)←진단일 까지
○ 담당 업무: 제품검사(반장)
○ 근무 시간: 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40시간 근무
○ 근무 형태: 규칙적 교대근무
2) 사업장 내 근무경력
○ 1989년∼1990년 사내직업훈련원(가류반 및 포켓반, 약 6개월) - 본인 진술
○ 1990. 11. 17.∼ 1996. 10. 20. ○○검사과(포켓원, 약 5년 11개월)
○ 1996. 10. 21.∼1997. 9. 29. ○○검사과(외관검사원(TB), 11개월)
○ 1997. 9. 30.∼2010. 1. 20. ○○검사과(서무원, 약 12년 4개월)
○ 2010. 1. 21.∼2011. 11. 27. ○○검사과 (출하검사원, 1년 10개월)
○ 2011. 11. 28.∼현재(휴직 중) 검사과(생산반장, 9년 1개월)
나. 담당 업무 및 업무상 유해 요인
1) 사업장 개요
○ 근로관계
- 입사일자: 1990. 11. 17.∼현재
- 근무형태: 4조 3교대 근무 (오전/오후/야간 순환근무)
- 근무시간: 오전 06:30∼14:30, 오후 14:30∼22:30, 야간 22:30∼06:30
○ 사업장 내 전체 작업공정
- 정련 공정: 원재료를 혼합하여 타이어가 되는 고무를 생산
- 반제품 가공 공정: 정련한 고무를 타이어의 각 부분 특성에 맞게 압출, 압연, 비드 및 재단함.
·비드: STEEL에 고무를 입히는 반제품 공정
·포켓: 재단된 코트지를 둥글게 붙이는 공정
- 성형 공정: 압출, 압연, 비드 공정을 거친 반제품을 성형기 드럼에 순차적으로 조립하여 타이어 형태(그린타이어)를 만듦.
- 가류 공정: 성형 공정을 거친 유연한 타이어를 틀에 넣어 열과 압력을 가하며 완제품을 만드는 공정. 유황과 다른 화학약품이 고무와 가교반응을 일으켜 점성과 탄성을 가진 타이어가 만들어짐.
- 이후 사상(타이어 가공), 검사, 완제품 입고 등 공정을 거쳐 제품을 출고함.
2) 근무기간별 작업내용 및 유해요인
○ 1989년 가을∼1990년 봄, 사내직업훈련원(약 6개월)
- 제2공장 가류반 소속 불량품 교체 작업 보조 및 바이어스 포켓공정의 불량품 수리업무
- 포켓반: 불량인 반제품의 재생 위해 벤젠이 포함된 한솔(솔벤트)를 발라 수리하고,근무 중 또는 종료 후 오염된 손바닥을 유기용제를 이용하여 세척함.
- 가류반: 유해가스, 가류가황 시 1, 3-부다티엔 노출 가능성.
○ 1990. 11. 17.∼1996. 7. 20. 제1공장 포켓공정(5년 9개월)
- 바이어스 타이어 제조 시 재단되어 나온 재료를 성형기에 넣을 수 있도록 밴딩하는 작업 수행.
- 겹쳐진 부위는 유기용제(한솔-솔벤트)를 이용하여 뜯어내는 작업과 잘못 뜯어진 부위를 시멘트를 이용하여 수리하는 작업이 있으며 매일 2시간가량 수행. 한솔(솔벤트)은 붓으로 찍어서 사용하거나, 작은 플라스틱 통에 담아 물총처럼 분사하였음.
○ 1996. 7. 21.∼1997. 9. 29. 제2공장 완제품 검사(1년 2개월)
- 제품 선별 및 외관 검사.
- 외관 검사 시 마킹 제거 작업 수행하였는데, 쇠끝에 수세미를 달아 한솔(솔벤트)로 마킹을 닦음.
○ 1997. 9. 30.∼2010. 1. 20. 제조서무원(12년 3개월)
- 주된 근무처는 사무실이나 1일 4시간 공장지원(생산현장 청소, 개선관리 작업) 업무 수행
- 한솔(솔벤트)을 사용하는 업무는 없었으나 흄, 유해가스, 지게차의 디젤 배기가스 및 분진 등에 노출됨.
○ 2010. 1. 21.∼2011. 11. 27. 출하검사원(1년 10개월)
- 출하검사 및 수입검사, 가류라인 및 가류 브레타 수입 검사 및 가류라인 확인, 납품물 수입검사(타이어, 튜브, 휴렘) 수행.
- 각 검사 파트에 따라 흄, 카본블랙 광물성분진 및 지게차의 디젤베기가스 노출
○ 2011. 11. 28.∼2019년 현재, 출하현장 관리자(7년 10개월)
- 일일 불량 발생 시 외관 검사, 불량확인 및 가류라인 확인 작업(일 2시간), 수리불량 발생 시 수리장 피드백 현장 확인(일 1시간)
- 생산현장의 유해가스 및 분진 노출
○ 기타사항
- 4조3교대 야간교대근무를 약 18년간 수행함. 현재는 사업장 생산량 감소 및 주52시간 근무로 잔업이 없으나 과거 주당 평균 58∼64시간 근무하였음. 근무기간 내 산재 및 개인사유 휴직 없었으며 연차월차 거의 사용하지 않았다는 주장임.
3) 작업환경측정, 유해물질 취급내역 등
○ 1999년 작업환경측정결과
- 1998년도 하반기: 측정대상 유해인자 중 소음, 분진 노출기준 초과(각 13건 및 6건)
- 1999년 공정별 화학물질 사용실태(월 취급량)
·솔벤트: 1부2과(75,055L), 1부3과(3,826L), 2부1과(144L), 2부2과(10,600L), 2부3과(7,200L), 2부6과(20L)
·시멘트: 1부2과(10,182L), 2부2과(8,649L)
○ 성형공정 중 벤젠함유 화학물질 취급내역
- 첨부파일 참조(※ 1998년 동일사업장 근로자 □□□, △△△ 역학조사보고서 중 성분분석 결과).
- 과거 ○○○○○ ○○의 솔벤트 및 접착제(시멘트) 등에 벤젠이 함유되어 있었고, 1997년 작업환경측정결과에서도 성형공정 및 교반실 등에서 벤젠이 검출된 점을 미루어 보면 근로자는 일정기간동안 벤젠이 함유된 유기용제를 취급한 것으로 확인됨. 당시 사용한 솔벤트는 한솔-203이라는 물질이었고, 시멘트 접착제는 한솔-203 물질과 고무를 섞어 교반실에서 제조하였으나 현재 물질이 없고 물질안전보건자료나 회사 내 성분분석 자료가 없어 벤젠 함유량을 직접 확인하기 어려우나 과거 역학조사에 의하면 솔벤트 및 시멘트 접착제 등의 벤젠 함량은 각각 0.36%∼0.395%임.
- 소속 사업장은 벤젠이 함유된 솔벤트(한솔 S-203)을 1998. 1월 벤젠이 함유되지 않고 방향족 탄화수소가 적게 함유된 A-SOL 120T(호성케멕스)로 교체하였으며, 이후 ISOPATH-H(1998. 4월)→에틸알콜(2007. 4월)→사이클로헥산(2007. 12월)으로 교체되었음. 단, 근로자 및 노동조합측은 정확히는 모르지만 교반실에서 시멘트 접착제 제조업무가 2005년까지 수행되었고 전 현장에서 일제히 교체되기는 무리가 있어 약 2∼3년간 더 사용하였다고 진술함.(※ 동일사업장 근로자 ◇◇◇ 역학조사보고서)
다.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여부 자문
○ 상기인은 약 30년간 타이어제조공장에서 생산직으로 근무하였고 림프종 및 이와 관련된 색전증, 심방세동 진단받음. 고무산업 근무와 림프종의 관련성은 인간에게서 충분한 근거가 있는 것으로 국제암연구소에서 분류하고 있고 장기간 노출되어 추가적인 전문조사 없이 업무관련성 인정 가능함.
라. 과거 병력 등
○ 산재 승인이력: 없음.
○ 건강검진 결과
- (2019년 검진) 혈압: 105-59mmHg / 혈색소: 14. 8g/dL / 흉부방사선검사: 비결핵성 질환의심 / 소견: 기타 흉부질환의심(좌측 흉막삼출)
- (2018년 검진) 혈압: 130-83mmHg / 혈색소: 15.3g/dL / 흉부방사선검사: 정상
- (2017년 검진) 혈압: 119-74mmHg / 혈색소: 15.1g/dL / 흉부방사선검사: 정상
○ 건강보험 수진 내역
- 2011. 7. 23. ‘횡행결장의 양성신생물’
- 2019. 9. 23. ‘종격의 양성신생물’
- 2019. 9. 27. ‘상세불명의 비호지킨림프종’
○ 흡연력: 8갑년(0.5갑*16년)(업무관련성평가소견서)
○ 음주력: 주 1회(업무관련성평가소견서)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0. 직업성 암
가. 석면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후두암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며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경우
1) 흉막반 또는 미만성 흉막비후와 동반된 경우
2) 조직검사 결과 석면소체 또는 석면섬유가 충분히 발견된 경우
나. 석면폐증과 동반된 폐암, 후두암, 악성중피종
다. 직업적으로 석면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악성중피종
라. 석면에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난소암
마. 니켈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바. 콜타르피치(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라돈-222 또는 그 붕괴물질(지하 등 환기가 잘 되지 않는 장소에서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베릴륨 또는 그 화학물, 6가 크롬 또는 그 화합물 및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사. 검댕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피부암
아. 콜타르(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정제되지 않은 광물유에 노출되어 발생한 피부암
자. 비소 또는 그 무기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방광암 또는 피부암
차. 스프레이나 이와 유사한 형태의 도장 업무에 종사하여 발생한 폐암 또는 방광암
카. 벤지딘, 베타나프틸아민에 노출되어 발생한 방광암
타. 목재 분진에 노출되어 발생한 비인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파. 0.5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6개월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급성ㆍ만성 골수성백혈병, 급성ㆍ만성 림프구성백혈병
하. 0.5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다발성골수종, 비호지킨림프종. 다만, 노출기간이 10년 미만이라도 누적노출량이 10피피엠ㆍ년 이상이거나 과거에 노출되었던 기록이 불분명하여 현재의 노출농도를 기준으로 10년 이상 누적노출량이 0.5피피엠ㆍ년 이상이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거. 포름알데히드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또는 비인두암
너. 1,3-부타디엔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더. 산화에틸렌에 노출되어 발생한 림프구성 백혈병
러. 염화비닐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혈관육종(4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또는 간세포암
머. 보건의료업에 종사하거나 혈액을 취급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B형 또는 C형 간염바이러스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암
버. 엑스(X)선 또는 감마(r)선 등의 전리방사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침샘암, 식도암, 위암, 대장암, 폐암, 뼈암, 피부의 기저세포암, 유방암, 신장암, 방광암, 뇌 및 중추신경계암, 갑상선암,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및 급성ㆍ만성 골수성 백혈병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상 유해 요인, 발병 경위,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타이어 제조공정에 장기간 근무하며 유해물질에 노출되어 신청 상병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 기록 및 관련 검사 결과 등에서 신청 상병 ‘급성 림프모구성 림프종, 백혈병’과 그 합병증인 ‘심방세동 및 심방조동’과 ‘혈전색전증’이 확인된다.
인사기록카드 등 객관적인 자료에서 1990년부터 진단일 까지 ○○○○○(주) ○○에서 포켓원, 검사원 등으로 근무한 사실 확인된다.
신청인은 소속 사업장 입사이전 사내직업훈련원에서 약 6개월간 바이어스 포켓공정에서 불량품 수리 업무를 수행하였고, 이후 이 사건 사업장의 포켓 공정, 완제품 검사 공정에서 근무하였는데 작업과정에서 벤젠이 함유된 한솔이라는 유기용제를 사용한 점, 타이어 등 고무제품 제조업에서 상병 발생의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점, 소속사업장의 근무환경과 벤젠이 포함된 유기용제 사용중단 시점, 확인되는 노출기간이 장기간인 점과 상병 경과, 수진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신청인은 장기간 벤젠 등 유해물질에 노출된 것으로 보이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급성 림프모구성 림프종, 백혈병’, ‘심방세동 및 심방조동’ 및 ‘혈전색전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 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