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소세포폐암(4기)
심의결과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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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연번 240020200002865
· 판정일: 2021-01-18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비소세포폐암(4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2.10.)호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20 4. 29. 최초 ○○
○○○에 내원하여 우측 어깨통증으로 시행한 영상검사에서 폐암이 의심 되었고 2020. 5. 7. 신청 상병 진단 받은 후, 40년간 직장에서 유해물질에 노출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음을 주장하며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약 40년간 ㈜○○○○에서 근무하였고, 차량 정비 작업 중 도장(스프레이사용) 및 샌딩 및 녹제거 작업을 하였으며, 이로 인한 유해물질로 폐암이 발병되었다고 주장함.
○ 보험가입자 의견
- 작업환경측정, 특수 건강검진결과에서 특이사항이 없지만 40년 이상 샌딩, 도장 작업을 수행하고 있어 질병과 직업과의 객관적인 연관성 판단은 어렵지만 전혀 연관성이 없다고 보기어려워 산재 인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함.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건강보험 수진내역 등 과거 진료내역
- 2020. 4. 28. ○○ ○○○ “상세불명의 열, 상세불명의양성유방형성이상”
- 2020. 4. 29. ○○ ○○○ “고립성폐결절
○ ○○ ○○○ 진단서
- 진단일 : 2020. 5. 7.
- 병명 : lung cancer (stage Ⅳ)
○ 주치의 소견
- 2020 4. 29. 최초 ○○
○○○에 내원하여 우측 어깨통증으로 시행한 영상검사에서 폐암 의심되었고, 재해자는 우측 어깨 통증과 함께 호흡곤란 증세를 느낌. 40년간 직장에서 유해물질에 노출되었다고 주장함.(발병원인 및 추정 사유에 대한 언급 없음)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주식회사 ○○○○
○ 사업종류 : 자동차 및 모터사이클수리업
○ 근무기간 : 2007. 8. 1. ~ 2020. 10. 6.
○ 고용형태 : 정규직
○ 담당업무 : 자동차 도장 및 샌딩
○ 근무시간
- 1일평균 8.5시간(08:30~18:00),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42.5시간
○ 휴게시간 : 점심시간 60분
○ 근로형태 : 고정주간근무
2) 이전 직업력
○ 1983. ~ 2007. 7. 31. ○○○○○(주)(도장샌딩) : 국세청 근로소득금액
- 4대보험 취득상 주식회사 ○○○○ 이력은 2007. 8. 1. ~ 2020. 10. 6.로 확인되나, 국세청 소득금액증명 상으로 확인되는 것으로는 1983년부터 확인됨
- 2007. 8. 1. 사업장 명칭 변경(○○○○○(주) - ㈜○○○○
나.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소속사업장 개요
- 생산제품 : 자동차수리
- 근로자수 : 23명
○ 근무형태 : 고정주간근무
- 정규근무시간 : 월요일~금요일 08:30~18:00
- (2019년도까지는 토요일 격주 근무라고 주장함)
- 식사시간 : 12:00~13:00
○ 평소 수행한 업무내용
- 사업장 전체 공정 : 자동차 수리업
- 신청인 주된 공정 : 주로 신청인이 하는 작업은 차량에 흠집이 난 부분을 매끄럽게 샌딩처리를 한 후, 페인트로 도장 작업을 하는 업무를 맡았음.
- 신청인 진술 : 오전에 먼저 입고 되는 차량의 헤드와 트레일러의 녹이 생긴 곳을 전체적으로 동료 1인과 함께 그라인더 사용하여 샌딩작업(1시간 정도)과 페이트 배합, 스프레이를 사용하여 도장업무(2시간 내외)를 함. 오후 일정도 마찬가지 임.
1일 작업 차량대수는 약 2대정도 이며 통상 오전에 1대, 오후에 1대의 도색, 도장, 샌딩업무를 하였음.
다. 본부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 자문 소견
-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불필요
- ○○ ○○○의 2020. 5. 6. 세포병리진단서에 의하면, non-small cell carcinoma로 폐암 진단되었고, 1993년부터 최근 까지 도장공으로 근무하면서 도장과 전처리, 후처리 작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하였던 것이 객관적으로 조사되었고, 추정의 원칙에 적용될 수 있는 사항으로 현 의학수준에서 판단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어,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불필요하다는 판단임.
라. 기타사항
○ 건강 검진 결과 등
- 2010. 6. 16. : 비활동성폐결핵 흉부사진 추적관찰, 빈혈관리 균형영양섭취, 철분 관찰요
- 2011. 6. 23. : 빈혈 관리 균형영양 섭취 철분 섭취, 비활동성폐결핵 흉부사진 추적관찰
- 2012. 6. 28. : 우폐기관지음영증가 경미한저HDL 콜레스테롤혈증 경미한빈혈
- 2013. 6. 20. : 폐결핵 의증, 간질성폐질환의심
- 2014. 6. 25. : 간질성폐질환의심 경미한저HDL 콜레스테롤혈증 경미한빈혈
- 2018. 6. 29. : 기타흉부질환(비결핵성질환)
- 2019. 12. 7. : 위내시경검사에서 위염 관찰됨
○ 신체조건 : 키 173cm, 몸무게 62kg
○ 흡연 : 문답서 상, 금연한 지 7년
○ 음주 : 무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0. 직업성 암
가. 석면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후두암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며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경우
1) 흉막반 또는 미만성 흉막비후와 동반된 경우
2) 조직검사 결과 석면소체 또는 석면섬유가 충분히 발견된 경우
나. 석면폐증과 동반된 폐암, 후두암, 악성중피종
다. 직업적으로 석면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악성중피종
라. 석면에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난소암
마. 니켈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바. 콜타르피치(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라돈-222 또는 그 붕괴물질(지하 등 환기가 잘 되지 않는 장소에서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베릴륨 또는 그 화학물, 6가 크롬 또는 그 화합물 및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사. 검댕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피부암
아. 콜타르(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정제되지 않은 광물유에 노출되어 발생한 피부암
자. 비소 또는 그 무기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방광암 또는 피부암
차. 스프레이나 이와 유사한 형태의 도장 업무에 종사하여 발생한 폐암 또는 방광암
카. 벤지딘, 베타나프틸아민에 노출되어 발생한 방광암
타. 목재 분진에 노출되어 발생한 비인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파. 0.5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6개월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급성ㆍ만성 골수성백혈병, 급성ㆍ만성 림프구성백혈병
하. 0.5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다발성골수종, 비호지킨림프종. 다만, 노출기간이 10년 미만이라도 누적노출량이 10피피엠ㆍ년 이상이거나 과거에 노출되었던 기록이 불분명하여 현재의 노출농도를 기준으로 10년 이상 누적노출량이 0.5피피엠ㆍ년 이상이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거. 포름알데히드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또는 비인두암
너. 1,3-부타디엔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더. 산화에틸렌에 노출되어 발생한 림프구성 백혈병
러. 염화비닐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혈관육종(4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또는 간세포암
머. 보건의료업에 종사하거나 혈액을 취급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B형 또는 C형 간염바이러스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암
버. 엑스(X)선 또는 감마(r)선 등의 전리방사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침샘암, 식도암, 위암, 대장암, 폐암, 뼈암, 피부의 기저세포암, 유방암, 신장암, 방광암, 뇌 및 중추신경계암, 갑상선암,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및 급성ㆍ만성 골수성 백혈병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내용과 기간, 업무상 유해 요인, 발병 경위,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약 40년간 ㈜○○○○에서 근무하였고, 차량 정비 작업 중 도장(스프레이사용) 및 샌딩 및 녹제거 작업을 하였으며, 이로 인한 유해물질로 폐암이 발병한 것으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관련 검사 결과 등에서 신청 상병 ‘비소세포폐암(4기)’이 확인된다.
국세청 소득금액 증명 등의 객관적인 자료에서 신청인은 약 37년간 위 소속사업장에서 자동차 도장 및 샌딩 담당으로 차량에 흠집이 난 부분을 매끄럽게 샌딩 처리를 한 후, 페인트로 도장하는 업무를 주로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신청인은 1983년부터 재해 발생일까지 폐암 발암 위험성이 높은 도장작업 종사자로 도장과 전처리, 후처리 작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하였음이 확인되어 업무로 인해 신청 상병 발병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관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비소세포폐암(4기)’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