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불명의 기관지 또는 폐의 악성 신생물 , 오른쪽(폐암)

심의결과 인정 · · 원문 ↗ 연번 240020200002866 · 판정일: 2021-01-18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상세불명의 기관지 또는 폐의 악성 신생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2.10.)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05년경부터 다수의 조선소 하청업체에서 근무한 후 2017년 12월 ○○ ○○에서 ‘상세불명의 기관지 또는 폐의 악성 신생물’을 진단받고 진단받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과거 10년 이상 조선소에서 선박의 내판 및 외판의 연마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발암물질인 결정형 유리규산과 6가 크롬 등에 노출되었고, 수리 선박에서 배출되는 각종 폐기물들을 수거하고 청소하는 과정에서 폐암 유발물질인 석면에도 노출되는 둥 업무 수행 중 노출된 발암물질에 의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원발성 폐암의 발병 경과 2017년 9월에 요추 추간판탈출증으로 수술을 하기 위해 촬영한 흉부 컴퓨터단층영상(2017. 11. 4)에서 우폐하엽 2.5 ㎝ 크기의 종괴가 관찰되어 추가적인 검사를 위해 2017년 12월 4일에 입원하였는데, 입원 다음 날인 12월 5일에 시행한 뼈 스캔 검사에서 뼈 전이 소견은 없었다. 진단을 위해 12월 18일에 우폐하엽 절제술을 시행한 후 조직검사를 한 결과 선암이 확인되어 뇌 자기공명영상(12. 26)/양전자방출단층영상 소견을 종합하여 최종적으로 원발성 폐암(선암, pT1bN0M0, stageIa)으로 확진을 하였다. 폐암이 진단된 후 ○○ 외래에서 추적 관찰을 하였는데, 2018년 6월 25일에 추적 촬영한 흉부 컴퓨터단층영상에서 재발은 없었다.

인정 사실

가. 직업력 조사 - 1993. 8. ~ 1994. 7. ○○○○○ 운영 - 1997. 5. ~ 1999. 6. □□□□ 운영 - 2001. ~ 2004. 분식집 운영 - 2005. - 2006. 여러 조선소 , 청소/연마 작업 - 2006. ~ 2012. △△△△, 연마 및 폐기물 수거 - 2012. 7. 2. ~ 2012. 9. 30. ◇◇◇◇(주), 연마 - 2013. 4. 3. ~ 2013. 7. 2. ◇◇◇◇(주), 연마 - 2016. 2. 1. ~ 2016. 3. 20. ㈜☆☆☆☆☆, 연마 ※ 국세청 소득금액증명(조회기간 : 1987~2017년) - 갑종 근로소득 : ㈜♤♤♤♤(2001년), ◇◇◇◇㈜(2012-2013년), ㈜☆☆☆☆☆(2016년) - 일용 근로소득 : ♡♡♡♡ 외(2007년), △△△△ 외(2006, 2008-2011년), ♧♧♧♧ 외(2012년), ◇◇◇◇㈜ 외(2013년), ♧♧♧♧ 외(2014년), ㈜☆☆☆☆☆ 외(2015-2016년), ♧♧♧♧(2017년) 나. 업무내용 및 업무상 유해요인 등 ○ 직업력 및 업무내용 신청인은 2005년경부터 2016년 3월까지 여러 수리 조선소에서 근무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자료로는 2012년 7월부터 ◇◇◇◇㈜(6개월) 및 ㈜☆☆☆☆☆(2개월)의 총 8개월의 근무력만 확인된다. 그러나 신청인의 통장 입금 내역에서는 △△△△ 사업주(○○○)로부터 2009년 3월부터 2012년 3월까지 매월 정기적으로 일정금액이 입금되고 있는 것이 확인되면서 국세청 자료에서는 2006년부터 2017년까지 △△△△ 이외 ♡♡♡♡, ♧♧♧♧, ◇◇◇◇㈜, ♧♧♧♧, ㈜☆☆☆☆☆, ♧♧♧♧의 소득금액이 확인되고 있고,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에서도 2017년 8월까지 여러 업체의 근무력이 확인되는 점과 함께 가장 오랜 기간 근무하였던 △△△△의 대표 및 △△△△의 원청업체인 ♧♧♧♧에서 근무하고 있었던 동료 근로자의 진술을 종합하면 신청인은 2005년경부터 수리 조선소인 동일조선의 여러 하청업체에서 10년 이상 연마 및 청소작업을 수행하였다고 판단된다. ○ 업무상 유해요인 신청인은 수리 조선소에 입고된 선박의 탱크 청소(약 40%)와 도장 전 내부 및 외부의 연마작업(약 60%)을 수행하면서 분진에 노출되었다고 판단되는데, 연마작업에서는 금속 분진과 함께 선박 표면에 도장되어 있었던 도료 분진에 노출될 수 있다. 선박에서 사용하는 일부 도료에서 충진재로 결정형 유리규산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고, 안료에는 6가 크롬도 함유될 수 있기 때문에 연마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는 폐암 발암물질인 결정형 유리규산과 6가 크롬에 노출될 수 있다. 신청인이 수리 조선소에서 일할 당시 전체 작업의 약 40%는 탱크 내 청소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파악되는데, 2006년에 △△△△에 처음 들어가 약 8개월간은 수리 중이던 선박에서 뜯어낸 합판조각, 철근조각, 용접봉, 석면포 등을 손으로 주워 포대에 넣고, 빗자루로 바닥과 벽면을 쓸어 담아 폐기물을 수거하는 작업만 전담하였고, 이후에는 연마작업과 함께 어선의 냉동 창고를 개조하고 나온 각종 폐기물들을 수거하고 청소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한다. 과거에 건조된 선박에서는 엔진, 보일러, 소각로, 펌프, 크레인, 탱크 등에 단열, 피복을 위해 석면을 광범위하게 사용하였는데, 2005년 이전에 건조된 4척의 선박에서 석면함유물질 사용실태를 조사한 보고에 따르면 주로 발전기 배기관, 엔진 배기관, 소각기 배기관, 보일러 스팀배관, 연료 및 히터 배관 등이었고, 형태는 석면포와 석면테이프와 같은 직물이 대부분이었다. 신청인과 같이 수리 선박의 청소작업에서 석면 노출량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의 여러 하청업체에서 청소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강력한 폐암 발암물질인 석면에 계속 노출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폐암을 진단받기 12년 전부터 2005년부터 10년 이상 수리 조선소에서 연마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폐암 발암물질인 결정형 유리규산과 6가 크롬에 노출되었고, 수리 선박에서 배출되는 각종 폐기물을 수거하는 청소 작업에서는 강력한 폐암 발암물질인 석면에 노출되었다고 판단된다. 다. 업무상 질병 역학조사 회신 2020년 11월 17일 개최된 직업환경연구원의 업무상질병심의위원회에서는 이상의 조사를 토대로, 근로자 □□□에서 발생한 원발성 폐암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업무상 질병이라고 판단하였다. ① 2017년 12월에 우폐하엽 절제술을 통한 조직검사로 원발성 폐암(선암, pT1bN0M0, stageIa)으로 확진이 되었는데, ② 폐암을 진단받기 12년 전부터 10년 이상 수리 조선소에서 수리할 선박의 내판 및 외판의 연마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폐암 발암물질인 결정형 유리규산과 6가 크롬에 노출되었고, ③ 수리 선박에서 배출되는 각종 폐기물들을 수거하고 청소하는 과정에서 강력한 폐암 발암물질인 석면에도 노출되었다.. 라. 과거 병력 등 ○ 과거병력 : 신청 상병 관련 특이 사항 없음. ○ 흡연력 : □□□□ 외래초진기록(2018. 4. 25) 상 40갑년 ※ 신청인은 하루 반 갑씩 약 5~6년간 피웠다고 진술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0. 직업성 암 가. 석면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후두암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며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경우 1) 흉막반 또는 미만성 흉막비후와 동반된 경우 2) 조직검사 결과 석면소체 또는 석면섬유가 충분히 발견된 경우 나. 석면폐증과 동반된 폐암, 후두암, 악성중피종 다. 직업적으로 석면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악성중피종 라. 석면에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난소암 마. 니켈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바. 콜타르피치(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라돈-222 또는 그 붕괴물질(지하 등 환기가 잘 되지 않는 장소에서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베릴륨 또는 그 화학물, 6가 크롬 또는 그 화합물 및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사. 검댕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피부암 아. 콜타르(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정제되지 않은 광물유에 노출되어 발생한 피부암 자. 비소 또는 그 무기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방광암 또는 피부암 차. 스프레이나 이와 유사한 형태의 도장 업무에 종사하여 발생한 폐암 또는 방광암 카. 벤지딘, 베타나프틸아민에 노출되어 발생한 방광암 타. 목재 분진에 노출되어 발생한 비인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파. 0.5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6개월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급성ㆍ만성 골수성백혈병, 급성ㆍ만성 림프구성백혈병 하. 0.5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다발성골수종, 비호지킨림프종. 다만, 노출기간이 10년 미만이라도 누적노출량이 10피피엠ㆍ년 이상이거나 과거에 노출되었던 기록이 불분명하여 현재의 노출농도를 기준으로 10년 이상 누적노출량이 0.5피피엠ㆍ년 이상이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거. 포름알데히드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또는 비인두암 너. 1,3-부타디엔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더. 산화에틸렌에 노출되어 발생한 림프구성 백혈병 러. 염화비닐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혈관육종(4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또는 간세포암 머. 보건의료업에 종사하거나 혈액을 취급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B형 또는 C형 간염바이러스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암 버. 엑스(X)선 또는 감마(r)선 등의 전리방사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침샘암, 식도암, 위암, 대장암, 폐암, 뼈암, 피부의 기저세포암, 유방암, 신장암, 방광암, 뇌 및 중추신경계암, 갑상선암,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및 급성ㆍ만성 골수성 백혈병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폐암 발병 및 치료 경과, 작업 종사 기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업무상 질병 역학조사 회신서(직업환경연구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2005년경부터 다수의 조선소 하청업체에서 근무한 후 2017년 12월 ○○ ○○에서 ‘상세불명의 기관지 또는 폐의 악성 신생물’을 진단받고 진단받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은 과거 10년 이상 조선소에서 선박의 내판 및 외판의 연마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발암물질인 결정형 유리규산과 6가 크롬 등에 노출되었고, 수리 선박에서 배출되는 각종 폐기물들을 수거하고 청소하는 과정에서 폐암 유발물질인 석면에도 노출되는 둥 업무 수행 중 노출된 발암물질에 의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신청인의 의무기록에서 신청 상병 ‘상세불명의 기관지 또는 폐의 악성 신생물’확인된다. 신청인은 2005년 이후 다수의 조선소 협력업체에서 수리 조선소에 입고된 선박의 도장 전 내부 및 외부의 연마작업과 탱크 청소 작업을 수행하였는데 연마 작업 과정에서 발암물질인 결정형유리규산과 6가크럼이 포함된 금속 분진과 도료 분진에 노출되었고, 수리 선박에서 배출되는 각종 폐기물을 수거하는 청소 작업 중 폐암을 유발할 수 있는 석면에도 노출된 반면, 폐암과 관련된 과거 병력이나 가족력, 높은 흡연력 등이 확인되지 않아 폐암을 유발할 만한 직업 외적인 요인을 찾을 수 없으므로 업무와 상병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상세불명의 기관지 또는 폐의 악성 신생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