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불명의 위장염 및 결장염
심의결과
불인정
·
·
원문 ↗
연번 240020200002867
· 판정일: 2021-02-02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상세불명의 위장염 및 결장염 '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2.10.)
신청 내용
신청인은 ○○○○○ 매장을 청소하는 직원으로, 2020. 8. 23. 22:00부터 작업을 시작해 2020. 8. 24. 03:40경, 야간 근무 중에 간식으로 떡을 먹고 설사, 구토 증상, 두드러기 등의 반응이 일어나 의료기관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사업장에서 제공한 간식으로 인해 장염이 걸렸으므로 신청 상병이 업무상 질병이라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주치의 소견(○○○ 2020. 8. 29.)
- 2020. 8. 24.부터 시작된 복통, 구토, 설사 증상으로 본원 내원하여 상기 진단하에 약물치료 시작하였으며, 향후 수일간의 안정가료 요함
- 증상지속시 또는 합병증 발생시 재진단 요함
○ 자문의 소견
- 검사내용이 없어 명확히 기술하기는 어렵지만,
- 급성위장관염의 90%는 감염성이고 음식물 등을 통해 감염됩니다. 다만 병원체에 따라 잠복기가 다르기에 본인이 기술한 떡으로 인한 급성위장관염인지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 신청상병과 업무와의 인과관계 명확하지 않습니다.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사업장 개요
○ 소속사업장: ㈜□□□□
○ 담당업무: ○○○○○ ○○에 파견되어 야간에 매장 내부를 청소하는 작업
* 남자 직원 4명, 여자 직원 3명 함께 근무함
○ 입사(근무) 일자: 2020. 8. 1.
○ 근무 형태: 상용 / 정규직
○ 근로 시간: 1일 평균 7시간 1주 평균 5일, 35시간(22:00~06:00)
○ 휴게 시간: 02:00~03:00
○ 근무형태: 고정 야간근무
2) 직업력
- 2020. 7. 1. ~ 2020. 8. 1. ㈜○○○○○
- 2020. 6. 12. ~ 2020. 7. 1. ◇◇◇◇◇(주)-본사 *시설관리(환경미화 등) 업체로 확인됨.
- 2020. 5. 1. ~ 2020. 6. 12. ㈜○○○○○ 등 *시설관리(환경미화 등) 업체로 확인됨.
나. 업무 내용 및 당사자 주장 사항
1) 업무 내용
- 매장 내 환경 미화 업무(화장실 휴지 교체, 쓰레기 수거 등)
2) 신청인 및 사업주 주장 사항
○ 신청인 주장
- 사업장에서 제공한 간식으로 인해 장염이 걸렸으므로 신청 상병이 업무상 질병이라고 주장함
○ 사업주 주장
- ○○○○○에서 떡을 간식으로 제공한 적은 없고, 최근 1-2년 내 관련 재해 발생 사실이 없다는 답변임
- 신청인은 3-5명이 함께 먹었다고 답변했으나, 신청인, 사업장 측에서 확인결과 동일 증상이 발병한 근로자가 없음
※ 사업장 자체 조사 결과(떡 코너 운영 직원의 진술 확인), 사업장에서 간식으로 떡을 제공한 것이 아니라, 오전 제조된 떡의 재고분의 폐기 직전 물품이 임의 전달되었다는 추정임
다. 기타 조사 사항
1) 건강보험수진내역
- 특이사항 없음.
2) 산재처리 이력
- 2018. 8. 4. 뇌진탕
3) 일반건강검진내역
- 특이사항 없음
4) 기타 사항
- 키: 158cm 몸무게: 43kg
- 음주: 무 / 흡연: 무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3. 그 밖에 근로자의 질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질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내용, 발병경위, 상병상태, 과거병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제출된 진료기록에서 신청 상병인 '상세불명의 위장염 및 결장염'은 확인된다.
신청인은 ○○○○○ 매장 내부를 청소 직원으로 2020. 8. 23. 22:00부터 작업을 시작하였고 2020. 8. 24. 03:40경 야간 근무 중에 동료직원 3-5명과 함께 간식으로 떡을 섭취한 사실이 확인된다.
떡을 먹고 설사, 구토 증상, 두드러기 등의 반응이 일어나 병원에 내원하였다고 주장하나, 증상이 발생한 시점과 병원 방문 시점이 5일 정도 차이가 나고, 같은 음식을 섭취한 동료 근로자들에서 동일 증상 발병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심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상세불명의 위장염 및 결장염 '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