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전층파열/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우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좌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우측 주관절 내측 상과염/좌측 주관절 내측 상과염/우측 주관절 퇴행성 관절염/좌측 주관절 퇴행성 관절염/경추 제5-6번간 척추관 협착증/경추 제6-7번간 척추관 협착증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240020200002868
· 판정일: 2021-01-27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전층파열’,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좌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우측 주관절 내측 상과염’, ‘좌측 주관절 내측 상과염’, ‘우측 주관절 퇴행성 관절염’, ‘좌측 주관절 퇴행성 관절염’, ‘경추 제5-6번간 척추관 협착증’ 및 ‘경추 제6-7번간 척추관 협착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2.09.)호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00. 2월부터 2020. 4월까지 다수의 사업장에서 기계설치 및 수리원으로 근무하였던 자로서, 2020. 4. 29. ‘양측 어깨 통증, 양측 팔꿈치, 목 통증 등’을 호소하며 의료기관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고, 2020. 6. 11.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과거 광업소에서 약 12년간 굴진작업 수행, 이후 약 30년간 기계설치 및 수리원으로 종사하며 시멘트제조 공장 내 각종 기계설비를 설치하고 수리하는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장기간 반복적으로 누적된 신체부담으로 목, 어깨, 팔꿈치 등 상지 전반 통증에 시달려 왔으나 참고 계속 일을 해 오다가 퇴직 후 의료기관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았으므로 업무상 질병이라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진료기록 발췌(○○ ○○○, 2020. 4. 29.)
- post neck pain for 1yr.
- 양측 팔이 저리고, 좌측이 더 심하고
- both shoulder pain for 1yr.(Rt.>Lt.)
- both elbow pain for 1yr.(Rt.>Lt.)
- 쉴 때 통증 +, 야간통 +, 모로눕기 +
- 통증유발자세: abd 할 때
- 직업: 광산일 20년 근무, 건설업 30년 근무
- 우세수: 우
- 내과약: 혈압약 +, 아스피린 +, 당뇨 -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 2020. 5. 4.)
- 의료기관에 진술한 재해경위: 광산노동자로 20년, 건설업에 30년 근무 후 1년 전부터 양측 어깨, 양측 팔꿈치, 경추부 통증이 생겼습니다.
- 현재 환자가 호소하는 증상: 어깨 통증으로 밤에 자주 깨고 양측 팔이 많이 저립니다.
- 통원 사유: 우측 견관절 관절내시경하 회전근개 봉합술 및 견봉성형술 요합니다.
○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소견
- 경추 5-6-7번간 협착증 소견 확인됨
-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힘줄 부분파열,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힘줄 부분파열 소견임
- 양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소견임
- 양측 주관절 외측 및 내측상과염 소견이며, 양측 주관절 관절염 소견임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주식회사
- 작업현장: 2020년도 내화물 보수물량 계약
○ 입사일자: 2019. 1. 2.
○ 직종: (753) 기계장비 설치 및 정비원
○ 고용형태: 일용직(월평균 24일 출역)
○ 담당업무: 시멘트제조 공장 내 각종 기계설비 설치 및 수리작업 수행
○ 근무시간: 1일 평균 8시간 근무, 1주 평균 6일 근무, 1주 평균 48시간 근무
- 근무시간: 근로계약서상 08:00~17:00
○ 휴게시간: 식사시간 60분(그 외 별도 휴게시간 없음)
○ 근무형태: 고정 주간근무
○ 직무의 자율성: 라인작업은 아니나 정해진 휴식시간 외에는 작업을 해야 함.
2) 현재 및 과거 근무이력(사업장명/기간/업무/근거)
○ ○○○○(주) 외, 2009. 7월~2020. 4월(약 9년 10개월), 기계설치 및 수리, 일용근로내역, 근로계약서
○ □□□□(주), 2003. 3. 1.~2008. 6. 21.(약 5년 4개월), 기계설치 및 수리,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 △△△△, 2000. 2. 14.~2000. 3. 13.(약 1개월), 기계설치 및 수리, 고용보험
○ ◇◇◇◇(주) 외, 1984년~1989. 2월(약 5년 1개월), 굴진, 국민연금, 소득금액
※ 기계설치 및 수리(♤♤♤♤♤ 내부설비) 약 15년 3개월, 석탄광업소 굴진 약 5년 1개월
※ 일용근로내역서상 확인되는 근무일수를 합산하여 ‘200일=1년’ 기준으로 근무기간을 산정하였음
※ 신청인은 근거자료 외 약 12년간 광업소 굴진착암공으로 근무, 이후 약 30년간 일용직으로 기계설치 및 수리작업을 수행했다고 주장함.
나. 업무 내용 및 신체부담작업 내용
1) 업무 내용
○ 신청인은 2000. 2월부터 2020. 4월까지, 약 15년 3개월간 다수의 업체 소속[○○○○㈜, □□□□㈜, ☆☆☆☆☆㈜ 등]으로 시멘트제조 공장 내 각종 기계설비 설치 및 수리작업을 수행하였음
○ 신청인은 근거자료 외 약 30년간 동일업무를 수행해왔으며, 업체별 업무의 강도는 차이가 있으나 작업내용 및 업무특성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고 진술하였음
2) 사업체별 작업내용 및 특이사항
○ ○○○○㈜_최종사업장
- 신청인 면담 및 사업장 확인결과, 신청인은 해당기간동안 조공(용접)으로 근무하며 기계설비 설치·수리보수를 위한 용접작업을 수행하였음
- 작업인원 및 작업시간: 2명(1인 작업), 1일 8시간 작업(작업량에 따라 2~4시간 연장근무 실시)
- 작업별 비중: 용접작업(60%), 망치질작업(30%), 중량물운반작업(10%)
- 주로 철판용접 작업수행, 이외 기계제작 등 별도의 작업은 없는 것으로 확인됨
※ 작업내용 및 기타 특이사항에 대해 위 사업장 안전관리자의 유선진술(2020. 11. 26. 통화자_○○○)로 확인하였음.
○ □□□□㈜_전체 근무기간 중 약 80% 차지
- 제작의뢰 시 기계제작(제작장) 후 현장설치 및 시공
- 수리의뢰 시 제작장 및 현장 수리
- 작업인원: 9명(용접), 10명(비계/사상/조립), 4명(제관)
- 작업내용: 각종 구조물 제작 및 수리(shut파공, 기타 기계설비)
- 특이사항: 통상적으로 시멘트 공장 내의 현장작업이 주를 이루고 있음
: 원청업체에서 긴급 상황 발생 시에만 연장근무 실시함
※ 의뢰 작업내용에 따라 당일의 작업형태 및 작업량에 다소 차이가 있어 1일 작업시간을 기준으로 수행 비중에 맞춰 작업시간을 산정하였음
※ 현재 현장작업이 이루어지지 않는 관계로, □□□□㈜의 기계설치 작업영상과 유사 작업영상을 신청인에게 보여주고 작업내용 및 작업형태를 확인하였음
3) 신체부담작업 내용
가) 기계설치 및 수리 작업(동영상. 기계설치 및 수리 작업)
○ 작업내용: 각종 수공구를 이용하여 수리가 필요한 기계설비를 해체하거나 제작된 기계를 신설치하는 작업
○ 작업방법
- 작업발판 위에서의 작업, 설비 아래에서의 작업, 허리를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어깨 위로 손을 올리는 등의 불안정한 자세로 망치, 수공구 또는 산소절단기를 이용해 기계설비를 해체/설치한다.
- 중대형자재를 들어올리기 위해 체인블록 사용
○ 작업시간: 6.4시간/일, 작업규모에 따라 1인~3인 작업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체인블록(4~10kg), 스패너, 렌치 등의 수공구(0.7~4.15kg), 그라인더(2kg), 함마드릴(7kg), 망치(2kg) 등
- 작업 시 1kg미만의 안전모 착용
○ 신체부담
- 목: 뒤로 젖히기 5˚-20˚, 좌우 꺾임 있음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3점, 움직임이 제한된 좁은 공간 있음
- 어깨: 앞으로 올리기 90˚초과, 내회전 또는 외전 45˚초과, 분당 4회 이상 반복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6점, 어깨의 반복운동 시 동시에 힘이 강하게 작용 , 어깨로 운반하는 작업 있음
- 팔꿈치: 팔꿈치 굽히기 0˚-30˚, 회내전 80˚초과, 분당 4회 이상 반복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6점, 손목의 신전/굴곡 또는 회외전/회내전 동작 및 동시에 힘이 작용, 장기간 파쇄작업 등과 같은 망치사용 작업 있음
나) 용접 작업(동영상. 용접 작업)_최종사업장에서의 주 작업
○ 작업내용: 기계설치 및 수리를 위해 절단, 용접하는 작업
○ 작업방법
- 작업위치에 따라 허리를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어깨 위 손 올린 자세로 산소용접기를 이용하여 기계설비 이음부를 용접한다.
- 작업비중: 상부 60%,하부 40%(신청인진술)
○ 작업시간: 1.6시간/일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산소용접기(3~4kg)
- 작업 시 1kg미만의 안전모 착용
○ 신체부담
- 목: 뒤로 젖히기 5˚-20˚, 1분 이상 자세 유지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3점
- 어깨: 앞으로 올리기 90˚초과, 회전 30˚초과, 내전 10˚초과, 1분 이상 자세 유지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6점, 60도 이상의 견관절 거상동작이 장시간 유지
- 팔꿈치: 팔꿈치 굽히기 60˚-100˚, 회내전 80˚초과, 1분 이상 자세유지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4점
다. 업무 관련성 특별진찰 소견서(□□, 2020. 11. 27.)
○ 신청인은 2020. 4월까지 시멘트 공장 기계설치 및 수리원으로 15년 3월 근무하였음. 과거 직력 상 석탄광업소 굴진 5년 1월 확인됨.
○ 목관절 꺾임과 굴곡(롤러 교체 등), 윗 팔 거상, 손목과 팔꿈치의 굴곡과 신전 등이 빈번한 기계 설치·수리 작업을 실시하였으며, 목 관절이 신전 또는 굴곡된 상태에서 용접 작업이 수행되었음.
○ 상병의 소견이 있고, 목, 어깨, 팔꿈치, 손목의 부담 작업을 상당 기간 실시한 점을 고려하여 업무에 의하여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높음.
라. 보험가입자 의견
○ 보험가입자의견서_재해사실을 인정할 수 없음
- 신청인이 재해원인으로 주장하는 H빔 작업 및 체인블록 작업은 당사의 업무가 아니며, 이전 회사에서의 업무이므로 당사와는 무관함
마. 기타 조사내용
1)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 2010년 진료기록
- M750. 어깨의 유착성 피막염[12월(2회)]
○ 2017년 진료기록
- M759. 상세불명의 어깨병변[5월(1회)]
○ 2019년 진료기록
- M1902. 기타 관절의 원발성 관절증, 위팔[8월(1회)]
- M79118. 기타 근통, 어깨부분[12월(1회)]
2) 신체조건: 키 163㎝, 체중 60㎏, 우세 손 우측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장기간 광업소의 광원 및 기계설치 수리원으로 종사하면서 누적된 신체부담으로 목, 어깨, 팔꿈치 등 상지 전반 통증에 시달려 왔으나 참고 계속 일을 해 오다가 퇴직 후 의료기관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았으므로 업무상 질병이라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영상의학 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전층파열’,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좌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우측 주관절 내측 상과염’, ‘좌측 주관절 내측 상과염’, ‘우측 주관절 퇴행성 관절염’, ‘좌측 주관절 퇴행성 관절염’, ‘경추 제5-6번간 척추관 협착증’ 및 ‘경추 제6-7번간 척추관 협착증’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2000. 2월부터 2020. 4월까지의 기간 중 약 15년 3개월간 기계설치 및 수리업무를 하였고, 1984년부터 1989. 2월까지의 기간 중 약 5년 1개월간 석탄광업소에서 굴진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신청인의 경우 기계설비 및 수리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어깨의 굴곡과 거상, 중량물 취급과 반복 작업 등 다양한 어깨 및 팔, 허리 부담 작업을 수행하였고, 좁은 공간에서 부자연스러운 자세로 장기간 작업을 수행하여 경추 부담도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러한 작업을 수행한 기간이 15년 이상으로서 노출기간 또한 상병을 일으킬 정도로 충분한 점 등 신체부담 작업의 정도, 빈도 및 업무기간을 종합하여 볼 때 신청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전층파열’,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좌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우측 주관절 내측 상과염’, ‘좌측 주관절 내측 상과염’, ‘우측 주관절 퇴행성 관절염’, ‘좌측 주관절 퇴행성 관절염’, ‘경추 제5-6번간 척추관 협착증’ 및 ‘경추 제6-7번간 척추관 협착증’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