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3-4-5번간 추간판 장애/척추 협착 , 요추 3-4-5-천추1번간/요추의 염좌 및 긴장/기타 감염성 척추병증 , 요추4-5번간/상세불명의 패혈증/요추5-천추1번간 추간판 장애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기타 원문 ↗ 연번 240020200002870 · 판정일: 2021-01-13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요추3-4-5번간 추간판 장애, 척추 협착 요추 3-4-5-천추1번간, 요추의 염좌 및 긴장, 기타 감염성 척추병증 요추4-5번간, 상세불명의 패혈증, 요추5-천추1번간 추간판 장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2.10.)호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95년 12월 ○○○○ 회사에 입사하여 주차관리 사원으로 약 26년간 주차박스 공간에서 근무를 하였다는 주장이며, 허리통증이 발생 후 치료를 받으며 근무하였으나 증상이 악화되어 의료기관 내원하여 신청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오랜기간 주차박스에서 주차 정산업무를 수행하며 신청상병이 발병하였기에 업무상 질병이라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요양과정 [ 2017년 3월 ○○○ ] 의무기록지 [ 2018년 ○○응급실 ] 의무기록지 [ 2018년, 2019년 ○○○ ] 의무기록지 등 제출된 의무기록 모두 참조 2) 2) 의학적 소견 ○ 주치의 소견: 상기 환자 요추 추간판탈출증 및 척추관협착증 진단 하에 2018 년 04 월 10 일 경막외신경성형술을 시행하였으며, 술 후 주사치료와 보존적 치료 시행후 호전 증세 보이나 요통 및 하지 방사통 아직 남아있는 상태임.(이후 2019년 2월경부터 약 3개월간 감염성 척추병증 및 패혈증 진단으로 입원치료력 있는 것으로 보아 파생된 질환으로 연관성 추정됨) 추후 약 3개월간 경과관찰 후 재평가 필요함. [주치의 소견 보완] 상병명 명확화(추간판 장애에 대한 정확한 명칭 보완) 추간판장애 원인: 원인미상 요추3-4-5-천추1번간 협착: 원인미상 감염성 척추병증: 요추4-5번간 세균성 척추디스크염 '추정'진단. 원인미상 패혈증: 세균성 척추염의 전신염증 파급을 패혈증으로 진단한 것으로 추정. 원인미상. 기저질환과 신청상병과의 연관성: 당뇨, 고혈압, 간경화. 직접적 관련성은 원인미상, 기저질환으로 면역력 저하로 간접적으로 세균감염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있음. ○ 자문의 소견 : 신경외과: 제출된 영상자료 중 20180222 요추부 MRI 검토결과, 요추3-4-5-천추1번간 추간판의 퇴행성 변성 소견과 추간판 팽윤 소견, 그리고 협착 소견 관찰됨. 직업환경의학과: 71세 남성, 1996 1월부터 주차관리 업무를 수행하였음. 하루 8시간 2교대 근무하였음. 주차박스 안에 앉아서 주차비 수납과 출자 관리 업무를 하였고, 주차시간을 컴퓨터에 입력, 출차시 주차비를 수납하는 업무임. 의자는 회전이 가능한 의자라 응대 시에 허리를 회전시킬 필요가 없었을 것으로 보임. 주차권이나 현금 또는 카드를 주고받을 때 팔을 뻗어야 하며, 이때 허리를 굽히거나 비튼 자세가 발생하였을 수는 있음. 허리를 굽히거나 비튼 자세가 다소 있었을 수 있으나 그 정도는 심하지 않으며, 허리의 부담은 낮은 직업이었음. 업무관련성은 낮다고 판단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 사업장명 : ○○○○ ○ 종사상지위 및 고용형태 : 상용 / 정규직 ○ 근무기간 : 1997. 10 .20. ~ 재해일 까지 ( 약 19년 5개월, 신청인 주장 21년 4개월 ) ○ 담당업무 : 주차 정산 ○ 근무형태 : 고정 주간업무 ○ 근무시간 : 17시-24시 근무 시간으로 답변하였음.(1일 2교대) 신청인 주장 : 15-24시 근무 시간 답변하였음.(식사시간 제외 8시간) ○ 휴게시간 : 식사시간 1시간 나. 작업내용 및 신체부담 업무 [유선 조사 내용] 일시: 2020.11.04. 14:00경 통화 상대방: ○○○○(주), ○○ 차장 1. □□□ 재해자 산업재해 신청 전까지는 무인 주차 시스템이 완비되지 않아 입차와 출차를 컴퓨터에 수동으로 차량번호를 타이핑하여 입력하였고, 차량이 출차할 때에는 입력한 출차번호를 입력하여 주차비를 정산하였다. 2. 재해가 발생한 이후에 무인정산기 시스템을 도입하였다는 담당자의 유선답변을 확인하였음. [현장 조사 내용] - 일시: 2020.11.09. 09:00경 - 조사장소: (이하 주소 생략) 주차장 입구 - 주요 조사내용 1. 재해자 □□□이 근로한 주차박스를 확인하기 위해 해당 건물에 답사를 감. 건물은 24층, 지하 6층 규모의 건물이고, 2. 지하주차장은 지하3층에서 지하6층까지 층별로 약55대 규모의 주차공간이 구비되어 있었음. 2-2. ○○ 인근 건물로 오피스위주 건물이라 상정하였을 때, 주로 출근시간과 퇴근시간에 출입하는 차량이 집중되어 그 외 시간은 주로 대기시간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높아 유원지, ○○수공원 등과 같이 수시로 차량이 출입하는 근무환경과는 다르다고 판단되었고, 해당 집중 시간 외에는 근무강도는 상대적으로 낮아질 것으로 판단되었음. 3. 아침 9:10경, 지하 3, 4층은 28대, 18대 잔존 공간이 있었고, 지하 5, 6층은 실제 방문하여 눈으로 확인한 결과, 합쳐서 30대 미만의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상태였음. 4. 각 지하 주차장에는 무인정산기 시스템이 구축(터치패널 형태)되어 있었고, 5. 주차장 입구에는 자동 차량번호 판독기가 설치되어 주차 정산 담당자와 상호작용 없이 바로 진입하였음. 6. 주차박스 안에는 여성 근로자 1인이 근무 중이었고, 박스 공간은 외관상 추정 크기로 가로 120cm, 세로 200cm 크기였고, 가운데에 회전이 가능한 의자(등받이 있음)에 앉아서 정면에서 좌측(입구 방향)으로 약 15-20도 정도를 응시하고 있었음. 7. 회전이 가능한 의자라 허리를 회전한 상태가 아니라 의자 자체가 15-20도 틀어진 상태앉을 수 있어, 허리와 머리는 비틀지 않고 척추가 정렬된 상태로 일하는 것이 가능해 보였음. 8. 여성 근로자(2020.11.09. 당일 실제 근무자 09:00~09:40사이 직접 간단하게 면담)에게 다가가 구두로 의자의 회전 여부를 문의한 결과, 회전이 가능하다고 하며 몸을 좌우로 비틀자, 의자도 좌우로 회전함을 확인시켜줌. 9. 30분간 지켜본 결과, 아침 출근시간으로 주로 입구 방향을 향해서만 시선이 고정되어 있고, 허리를 비틀지 않고 의자의 회전을 이용해 몸체와 머리는 일직선 상태를 유지(척추 정렬) 중인 상태로 근무하였음. [제출된 작업 영상] 1. 재해자에게 요청하여 수취한 작업 내용을 확인함. 업무 환경과는 100% 동일하지는 않으나 작업 내역에 대해 재연을 요청하여 수취하였음. 1-2. 실체 주차박스 정산업무에서는 현금 수취, 주차권 수취 및 확인 등의 작업으로 입구 방향과 출구 방향을 바라보며 팔을 뻗는 자세 등을 취함. 2. 작업 영상에서 앉은 자세, 의자에 앉은 자세는 회전하는 자세와 달라 실제 근무자세와는 차이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재해자 문답서 내용] 1. 작업시간은 15시부터 24시까지로 1996년부터 2019년까지 근무하였다는 답변내용 확인되며,(2교대 근무 시 주간 06:00~15:00 야간 15:00~24:00 근무라는 답변 내용 확인됨.) 2. 주요 작업은 주차장 관리 업무로 장시간 의자에 앉은 점과 허리를 옆으로 꺾는 자세를 취한다는 답변을 함. 3. 이는 작업 영상에서처럼 현금 수납, 주차권 확인 등의 작업 과정에서 팔을 뻗으며 허리를 꺾는 자세가 발생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추정함. 4. 작업 방법은 주차박스에 앉아 왼쪽을 내다보고 수납 작업한다고 진술하였고, 좌측은 차량이 진입하는 입구방향을 의미함 5. 의자는 책상 의자이며, 책상에 컴퓨터 주차정산 기기 앞에서 근무하였다는 구체적인 답변을 함. [추가확인내용] - 2020.11.09. 현장 답사 시에, ○○ 인근 건물로 오피스위주 건물이라 상정하였을 때, 주로 출근시간과 퇴근시간에 출입하는 차량이 집중되어 그 외 시간은 주로 대기시간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높아 유원지, 광교호수공원 등과 같이 수시로 차량이 출입하는 근무환경과는 다르다고 판단되었고, 해당 집중 시간 외에는 근무강도는 상대적으로 낮아질 것으로 판단되었음. 다. 과거력 ○ 건강보험 수진내역 2017.3.경부터 요통 관련 수진기록 확인 2013.1.경부터 인두염, 복합치주염, 부비동염, 다리 연조직염 등 염증 관련 수진내역 확인됨 라. 기타사항 ○ 신체조건: 166 cm, 70 kg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제출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오랜기간 좁은 주차박스에서 주차 정산업무를 수행하여 신청상병이 발병하였기에 업무상 질병이라는 주장이다. 신청인은 1997년 10월부터 진단일까지 약 20년간 현 사업장에서 주차정산 업무를 수행하였던 것이 4대보험 자료에서 확인된다. 관련 자료 및 의학영상 검토한 결과, ‘요추3-4-5번간 추간판 장애, 요추3-4-5번간 추간판 장애, 요추의 염좌 및 긴장, 기타 감염성 척추병증, 요추4-5번간, 상세불명의 패혈증, 요추5-천추1번간 추간판 장애’의 진단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1997년 10월부터 진단일까지 약 20년간 주차박스에서 주차정산 업무를 수행하며 현금 및 주차권 수취 및 확인 작업을 장기간 수행하였던 것이 확인되나, 업무내용상 요추 부담업무로 보기 어려워 신청상병의 발병 및 악화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기에 업무와 신청상병과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상병 ‘요추3-4-5번간 추간판 장애, 척추 협착 요추 3-4-5-천추1번간, 요추의 염좌 및 긴장, 기타 감염성 척추병증 요추4-5번간, 상세불명의 패혈증, 요추5-천추1번간 추간판 장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