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좌측 회전근개 광범위파열

심의결과 변경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240020200002873 · 판정일: 2021-01-27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하고, ‘좌측 회전근개 광범위파열’로 변경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2.09.)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01년 3월 ○○○○에 입사하여 광고용 실사소재의 판매, 배송, 창고정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2020. 7. 11. 13시 30분경자재를 들어 올리다가 좌측 어깨에 통증이 발생하여 의료기관에서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을 진단받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소속 사업장에 실제 2001년 3월에 입사하여 2020. 9. 1. 사업장 폐업시까지 근무하였으며, 업무 수행 중 광고(다보)판 제작, 판매, 배송 등의 작업을 반복하면서 상병 부위의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특별진찰 이전 주요 진료 기록 ① 2020년 7월 14일 ○○○○○ 진료기록 - 2일전에 힘쓰다가 왼 어깨에서 으드득 했다. 왼 어깨 안올라간다. ② 2020년 7월 18일 ○○ 진료기록 - cc : Lt. shoulder pain, 1주일 전부터 다쳤다. 주사치료 반응없다. - MRI : ⓐ SST complete tear, ⓑ SSc tear, subacromial spur, ⓒ elevated of humerus head on glenoid 2) 특별진찰 주요 내용 ① 임상 소견 : - 2020-07-18 좌측 어깨 관절 MRI 상, 광범위 회전근 개 파열 소견 관찰됨. - 2020-10-12 좌측 어깨 관절 MRI 상, 회전근개 봉합술 후 상태 확인됩니다.- 봉합된 극상 건 극하 건과 연접해 있는 일부만이 매우 얇은 상태로 연결되어 있고 나머지 대부분은 넓은 defect로 남아 있음. ② 영상 판독 : Lt. shoulder MRI - S/P Acromioplasty. - RTC; ⓐ Repaired SST; IST와 연접해 있는 일부만이 매우 얇은 상태로 연결되어 있고 나머지 대부분은 넓은 defect로 남아 있음. ⓑ SSCT ; No change of full-thickeness tear. ⓒ IST; Tendinosis. - LHBT; Chronic torn state or posttenotomy state. - Others : W.N.L.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현재 사업장 - 사업장명 : ○○○○ - 재직기간 : 약 9년 6개월(2011. 1. 10. ~ 재해발생일) ※ 신청인은 실제 2001년 3월에 입사하여 폐업(2020.09.01.)까지 지속적으로 근무해왔다고 주장하며 예금거래실적증명서에는 ○○○○의 급여로 2007년 10월부터 이체된 내역이 확인됨. - 담당 업무 : 판매, 배송, 광고(다보)판 제작 - 근무형태 : 상용직, 고정주간근무, 주 6일 근무 - 근무시간 : 09:00 ~ 19:00 (토요일, 09:00-15:00) - 휴게시간 : 12:00 ~ 13:00 2) 과거 직업력 - 1998. 10. 1. ~ 2001. 4. 30. □□□□, 2.5톤차량운전(기름배송) 나. 업무내용 및 특이사항 1) 작업 내용 - 매장 오픈준비 및 마감 : 출근 후 매장 및 주차장 청소, 제품(배너간판)진열 등의 오픈 준비와 퇴근 전 진열된 제품 옮기기 작업 - 다보판 제작 : 기 주문 제작된 실사 광고물(전담 직원이 제작)에 아크릴판을 이용하여 다보판을 제작 및 조립하는 작업 (※ 다보판 : 일정한 규격으로 정한 다음에 이미지(광고물)를 넣고 다시 판을 씌어서 사각면 4곳에 나사를 부착(조립)하는 형태의 광고판) - 배송 작업(3시간) : ① 박스 단위로 주문된 광고 실사소재를 매장 내 적재선반에서 선별 및 차량상차 ② 배송 거래처까지 차량운전 작업 ③ 차량에서 제품 하차 및 배송 작업 - 매장 판매(2시간) : 매장에 직접 방문하여 구매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광고 실사소재를 미터 단위로 재단 및 판매하는 작업 2) 업무 흐름도 - 09:00 ~ 09:30 : 오픈준비(매장 내 선반 및 바닥 청소, 외부 주차장 청소 및 제품 진열) - 09:30 ~ 12:00 : 다보판 제작 및 매장 판매 - 12:00 ~ 13:00 : 점심 식사 - 13:00 ~ 16:00 : 거래처 배송작업 - 16:00 ~ 18:30 : 다보판 제작 및 매장 판매 - 18:30 ~ 19:00 : 마감작업(매장 바닥 청소, 진열 제품 옮기기) 다. 주요 신체부담 업무 1) 매장오픈 및 마감 작업 - 작업내용 : 매장오픈 준비와 작업 종료 후 매장 마감(정리)작업 - 작업방법 : 출근 후 매장오픈 준비와 당일 작업 종료 후 매장 마감(정리)작업을 수행함. 매장 오픈 준비 작업으로 매장 내 바닥 청소(빗자루+대걸레), 제품 적재 선반 청소(손걸레), 매장 주차장 청소(빗자루) 및 매장 입구(외부)에 제품(배너간판) 진열 등의 오픈 준비작업과 당일 작업 종료 후 매장 내 바닥 청소와 외부에 진열한 제품(배너간판)을 매장 내로 들여놓는 작업을 수행함. 2) 다보판 제작 작업 - 작업내용 : 다보판 제작 및 조립 작업 - 작업방법 : 당일 작업일 이전에 주문을 받아 실사 전담 직원이 제작한 실사 광고물을 규격에 맞는 아크릴판을 제작하여 조립하는 작업을 반복 수행하며, 오후 다보판 제작 작업은 당일 오전 중에 주문(사업주가 주문을 받음)받은 광고물을 동일한 방법으로 제작, 조립하는 작업을 반복함. ※ 다보판 제작순서 : 제품 적재 선반 최 하단에 적재된 포맥스(불투명한 플라스틱 재질의 판재) 원판과 아크릴 원판을 차례대로 선별, 운반(양손 파지)하여 재단기에 겹친 상태로 거치 시킨 후 작업 할 인쇄물 규격에 맞도록 재단, 재단된 아크릴판과 포맥스판 4면의 모서리를 면취를 이용한 연마(양손으로 밀기 동작) 작업, 연마된 아크릴 판의 4면을 산소 토치를 사용한 불광(양손으로 토치 파지) 작업(재단과 면취로 인해 불투명해진 아크릴판을 투명하게 만드는 작업), 면취한 포맥스와 불광 작업이 완료된 아크릴판을 포개어 4면의 모서리에 마킹 후 탭핑기를 사용한 홀 가공 작업을 한 후 두 개의 판재가 고정되도록 너트와 볼트 형태의 금속 고정물을 사용하여 조립함. 3) 배송 작업 - 작업내용 : 당일 거래처에서 주문된 제품의 배송작업 - 작업방법 : 당일 거래처에서 주문된 광고 실사소재(박스 포장)의 배송을 위한 작업을 수행함. 주문 물량의 리스트를 확인하며 매장 내 적재 선반에서 적재된 제품을 선별한 후 매장 주차장까지 어깨로 운반 및 상차를 반복, 배송을 위한 거래처까지의 차량을 운전을 하여 도착, 거래처에 제품 배송을 위한 제품의 하차, 운반, 전달(거래처에서 원하는 위치에 적재)하는 작업을 반복 수행함. 4) 차량 운전 작업 - 작업내용 : 당일 배송을 위한 차량운전 작업 - 작업방법 : 당일 배송 물량 상차 후 회사에서 거래처, 거래처와 거래처간, 배송 완료 후 거래처에서회사로의 차량운전 작업을 수행함.(신청인은 우측 손이 우세 손으로 방향전환 등을 위한 핸들 조작을 대부분 좌측 손으로 작동을 함) 5) 매장 판매 작업 - 작업내용 : 매장 방문 고객을 대상으로 한 판매 작업 - 작업방법 : 출근 후 퇴근 전까지 다보판 제작, 거래처 배송 작업을 제외한 시간동안 매장 내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으로 광고용 실사소재를 미터 단위의 소량으로 구매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판매하는 작업을 수행함. 매장으로 방문한 고객이 주문한 제품을 적재 선반에서 선별하여 박스를 개봉 또는 개봉된 (길이 1.2m의 롤 형태)제품을 매장 바닥에 세운 후 롤 상단의 입구를 좌측 손으로 잡고(좌측 어깨 정적 자세 유지) 우측 방향으로 돌리면서 제품을 풀고, 동시에 우측 손으로 풀리는 제품을 우측 방향으로 돌리면서 감는 작업(제품 안쪽에 길이가 미터 단위로 표시되어 있어 주문한 길이를 확인하면서 작업을 함)을 반복한 후 컷터 칼을 이용한 절단, 절단된 제품을 비닐에 포장하여 고객에게 전달하는 작업을 수행함. - 작업량 및 작업시간 (1인 작업) ※ 신청인 주장 : 매장 방문 고객은 대부분 5-10m 단위의 소량을 3-4종류의 색상별로 주문하는 경우가 가장 많다고 함. 6) 공장 입고 물량 적재 작업 - 작업(입고) 주기 : 2회/주 - 입고 물량 : 30-40박스/회 (19.3kg/박스) - 2인 작업 : 배송기사+신청인 - 당일 판매 및 배송 후 재고파악 작업과 발주장 (수기로)작업 라. 업무 관련성 특별진찰 소견(근로복지공단 □□) 직업력 검토 결과, 신청자는 최종사업장에서 2011년 1월 10일부터 신청 재해일 2020년 7월 11일까지 총 9년 6개월간 근무한 이력이 객관적 자료에 의해 확인됨(4대보험 취득이력). 신청자는 실제 입사일은 2001년으로, 총 20년간 일하였으며, 기타 과거 직력으로 트럭 운전, 탱크로리 운전 등의 업무를 총 20년 이상 수행하였다고 주장함. 신청자는 2020년 07월 11일 근무하던 중 자재를 들어 올리다가 어깨 통증이 발생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진료기록 확인), 이후 어깨 통증이 악화되어 ○○○○○을 방문, 보존적 치료 유지하였으나 증상 호전되지 않아 ○○을 방문, MRI 검사 상 신청 상병 진단 받고 2020년 7월 31일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봉합술’을 시행하였음. 직업력 및 신체부담요인 조사 결과, 신청자의 주 업무는 광고판넬 제작 업체에서 판매, 제작, 배송 업무 등을 수행하였음. 해당 작업은 중량물의 운반 작업이 발생하며 작업 중 어깨의 거상, 어깨 앞으로 올리기, 내전/외전, 내회전/외회전, 허리 굽히고 팔을 뻗는 자세, 어깨 위 손올린 자세 등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작업의 신체부담점수는 ‘5~6점’으로 확인됨. 신청인이 수행한 작업의 위험요인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어깨부위(좌측)의 신체 부담 정도는 어느 정도 ‘높음’으로 평가되며, 신청자는 해당 업무를 2011년 이후 약 9년 이상 수행한 이력이 객관적 자료에 의해 확인됨(신청자 주장 20년). 본원 특별진찰 임상소견 상 신청상병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이 확인되며 신청인이 제출한 진료기록 상 신청상병에 대한 진단과 치료가 확인됨. 신체부담 요인조사 결과 신청인은 배송 시 중량물을 취급하고, 작업 시 어깨의 부적절한 자세가 반복되는 신체부담이 어느 정도 ‘높은’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해당 신체부담작업이 고도의 반복성과 높은 작업 강도를 보이지는 않으나 신청인의 근무 기간을 고려(신청인 주장 20년)하고 최초 진료 시 확인되는 재해 경위를 고려하였을 때 신청인의 상병이 반복적 작업에 기인하였을 가능성이 높아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의 업무 관련성은 어느 정도 ‘높음’으로 판단됨. 마. 과거 병력 등 1) 건강보험수진내역 - 최근 10년간 수진내역 검토 결과, 2015년, 2017년, 2918년 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 근막염, 충격증후군’ 등의 소견으로 수진한 이력이 확인됨. 2) 산재처리 이력 : 2020년,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파열, 불승인, 2020.07.18.-08.20 입원21일, 통원13일 3) 신체조건: 키 162cm, 몸무게 58kg, 우세수 : 우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 상병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업무관련성평가소견(근로복지공단 □□)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2001년 3월 ○○○○에 입사하여 광고용 실사소재의 판매, 배송, 창고정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2020. 7. 11. 13시 30분경자재를 들어 올리다가 좌측 어깨에 통증이 발생하여 의료기관에서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을 진단받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은 소속 사업장에 실제 2001년 3월에 입사하여 2020. 9. 1. 사업장 폐업시까지 근무하였으며, 업무 수행 중 광고(다보)판 제작, 판매, 배송 등의 작업을 반복하면서 상병 부위의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신청인의 좌측 견관절 MRI 영상에서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광범위 파열 관찰되어 당초 심의 의뢰된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을 ‘좌측 회전근개 광범위파열’로 변경하여 심의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소견이다. 신청인이 입사이후 배송 작업시에 약 20kg에 이르는 제품 박스를 반복적으로 취급하였고, 다보판 제작 작업 시 빈번하게 어깨의 거상, 어깨 앞으로 올리기, 내전/외전, 내회전/외회전, 허리 굽히고 팔을 뻗는 자세, 어깨 위 손올린 자세 등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이러한 작업을 객관적인 자료에서 확인되는 9년(신청인 진술 상 약 20년) 동안 수행하였다면 신청인이 수행한 업무로 인하여 어깨의 부담이 누적되어 상병이 발병하였거나 자연적인 속도 이상으로 빠르게 악화되었다고 판단되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하고, ‘좌측 회전근개 광범위파열’로 변경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