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 어깨의 석회성 힘줄염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240020200002874 · 판정일: 2021-01-27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어깨의 석회성 힘줄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2.09.)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퀵서비스 배달 업무를 하는 중소기업사업주로, (이하 주소 생략)의 옷 샘플 가내공업 사업장에서 콜을 받고, 픽업 후 오토바이 짐받이에 보따리 물건을 싣는 중 갑자기 어깨 통증이 발병하여 병원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14.11.15.(퀵서비스 콜센터 PC에서 신청인의 기본가입정보 조회)부터 현재까지 약 5년 11개월 간 오토바이를 사용한 퀵서비스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하였고, 1일 평균 35건의 배송물량 픽업 및 배송을 하며 최초 출발지인 (이하 주소 생략)와 배송지역인 (이하 주소 생략)를 1일 평균 (왕복) 3회 반복 배송(평균 운행거리 200km)하였으며, 픽업한 배송물량을 오토바이 짐받이에 적재한 후 고무바를 사용하여 고정 시 배송물량이 오토바이 운행 중 낙하 방지를 위해 최대한의 힘을 가하여 고정을 함에 따라 신체적인 부담이 크게 발생되었고, 5층 미만의 픽업장소나 배송지는 승강기 시설이 있어도 시간 단축을 위해 항상 계단을 이용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진료기록 <2020. 10. 5. ○○○○ 외래경과기록지> - 9.29일 무거운 물건(오토바이) 들고 나서부터 rt shoulder pain. 외전할 때 힘들다. 잘 안 들어진다. <2020. 10. 7. ○○○○ 수술기록지> - 수술명: A/S Removal of calcification. SSC, Rt A/S Acromioplasty of subacromial impingement, Rt - 수술 후 진단명: same as above 2) 의학적 소견 ○ 주치의 소견 - 이학적, 영상의학과적 검사 상 소견임 ○ 특별진찰 소견 1. 특별진찰 주요 내용 (1) 임상 소견 : ① 2020-10-05우측 어깨 관절 MRI 상, 신청 상병명-견갑하건 주위- 확인됨 ② 2020-10-14우측 어깨 관절 MRI 상, 상병명에 대한 수술 후 상태 확인됨 (2) 영상 판독 : 특별진찰 기간에 MRI 또는 CT검사 시행하지 않음 2. 특별진찰 이전 주요 진료 기록 : ○○○○ (1) 2020년 10월 5일 ① 9월 29일 무거운 물건(오토바이) 들고 나서부터 Rt. shoulder pain, 외전할 때 힘들다. 잘 안 들어진다. ② MRI : ⓐ calcific tendinitis, SSC ⓑ low grade vursal surface partial thickness tear of SST, tendionsis/tendinitis of SST (2) 2020년 10월 07일 : A/S removal of calcification, SSC, Rt. A/S acromioplasty of subacromial impingement, Rt.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퀵서비스) / 사업종류: 퀵서비스업 ○ 종사상 지위: 중소기업사업주 ○ 직종: 배달원 ○ 담당업무: 퀵서비스 배달 업무 ○ 근무기간: 2015.5.7.~2018.9.18., 2020.3.26.~2020.9.29.(총 3년 9.5개월) ○ 근로형태: 주간근무 ○ 근무시간: 08:30 ~ 19:30 ○ 휴게시간: 점심식사 30분, 콜 대기 시간을 휴식시간으로 간주(2시간/일) 2) 과거 및 현재 직업력 ○ 직종별 업무기간 - 오토바이 퀵서비스(적용사업장): 3년 9.5개월 - 오토바이 음식배달: 8개월 - 생산직: 1년 3개월 - 웨딩촬영: 4개월 - 판매사업장 운영(청바지): 11개월(사업자등록이력) 나. 업무내용 등 1) 담당 업무 - 신청인은 퀵서비스 업체의 사업주로 6개의 콜센터에 등록하여 배달 업무 수행 2) 작업 내용 - 콜 대기: 정차된 오토바이 시트에 앉아 스마트폰 프로그램을 주시하면서 원하는 지역의 배송 요청이 있을 때까지 대기 - 콜 접수 및 이동: 원하는 배송지역의 콜을 스마트폰으로 직접 선택한 후 오토바이로 배송물량의 픽업을 위한 이동 - 배송물량 픽업: 물량 픽업을 위해 배송 의뢰자가 있는 장소로 도로로 이동한 후 배송 물량 픽업 및 오토바이 짐받이에 적재 - 배송: 배송 지역에 도착 후 물량을 하차(및 운반)하여 물량 수령자에게 전달 - 오토바이 운전: 콜 대기(접수)장소에서 픽업장소, 픽업장소에서 배송지역까지의 오토바이 운전 3) 업무 흐름도 ① 콜 대기(08:30) 및 접수 -> 픽업장소로 이동 -> 배송물량 픽업 및 적재 -> 배송지역으로 이동 -> 물량배송(전달) ② 위 작업 수행 시 평균 6개의 물량을 픽업한 후 배송지역으로 이동 및 전달을 하며 1일 평균 35건의 배송물량을 왕복(예, (이하 주소 생략)<->(이하 주소 생략)) 2회 반복 수행함 4) 2020.09.23.-2020.29.29 라이더 상세내역 ① 총 배송 건수 : 172건 ② 작업일수 : 5일 ③ 1일 평균 배송건수 = 172건 ÷ 5일 ≒ 35건/일 5) 신체부담 작업내용 가) 콜대기 및 접수 작업 ○ 작업내용: 원하는 지역의 배송 콜을 대기 또는 콜 접수 ○ 작업방법: 오토바이의 메인스탠드를 사용하여 정차시킨 후 시트에 앉아 운전을 하듯이 양손으로 핸들을 잡은 상태에서 (오토바이 핸들 중앙 좌측 부위에 거치된)스마트폰 프로그램을 주시하고 원하는 지역이 접수 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대기하며 원하는 지역의 콜 발생 시 스마트폰 화면상에서 직접 선택하여 콜을 접수하는 작업을 수행함.(별도의 대기 장소나 사무실은 없으며 작업자의 경험에 의해 판단되는 대형건물 주변 등의 장소에서 대기를 한다고 함) 작업 시 어깨 앞으로 올리기, 어깨의 외전 및 내전 자세(스마트폰 프로그램에 여러 개의 콜이 지속적으로 발생되며 신청인이 원하는 콜을 선택하기 위해 우측 손으로 화면을 내리거나 올리는 작업을 반복하게 됨)가 발생됨 ○ 작업량 및 작업시간 - 접수건수: 평균 35건 - 작업(대기)시간: 2시간 나) 물량픽업 작업 ○ 작업내용: 배송 의뢰자로부터 배송물량을 픽업한 후 오토바이 짐받이에 적재 및 고정하는 작업 ○ 작업방법: 콜 접수 후 오토바이로 픽업장소까지 오토바이로 이동한 후 배송 의뢰자로부터 배송물량(대형비닐봉투, 박스, 롤 형태의 포장)을 픽업하여 오토바이 주차 장소까지 운반한 후 짐받이에 적재, 고무 재질의 고정 바로 고정하는 작업을 반복 수행함 (오토바이 주행 중에 물량의 낙하로 인한 파손 방지를 위해 최대한의 힘을 고정 바를 당기기를 반복하여 고정을 함) 작업 시 어깨 앞으로 올리기, 어깨의 외(회)전 및 내(회)전, 어깨의 들림,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가 발생됨 ○ 작업량 및 작업시간 - 총 취급중량: 픽업+운반+적재 17.1kg×35건×3회 취급 ∴ 1,796kg - 작업시간: 2.5시간 다) 배송(물량전달) 작업 ○ 작업내용: 배송장소에서의 배송물량 하차 및 수령자에게 전달하는 작업 ○ 작업방법: 오토바이로 배송장소에 도착한 후 적재된 물량 하차, 운반 및 수령자에게 전달하는 작업을 수행함. 오토바이의 사이드스탠드 또는 메인스탠드를 사용하여 정차시킨 후 고정 바를 해체하고 적재된 물량을 하차하여 양손 또는 한손으로 파지한 상태에서 승강기 또는 계단을 이용, 물량 수령자에게 직접 전달하는 작업을 반복 수행함. 작업 시 어깨 앞으로 올리기, 외(회)전 및 내(회)전, 어깨의 들림,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가 발생됨(여러 개의 물량이 동시에 적재되어 있어 1개의 물량을 하차 후에는 다시 고정 바를 사용하여 고정하는 작업을 반복하게 됨) ○ 작업량 및 작업시간 - 총 취급중량: 하차+운반 및 전달 17.1kg×35건×2회 취급 ∴ 1,197kg - 작업시간: 2.5시간 라) 오토바이운전 작업 ○ 작업내용: 콜 대기 장소에서 픽업장소까지, 픽업장소에서 배송장소까지의 오토바이 운행 ○ 작업방법: 콜 대기 중 접수를 한 후 픽업장소까지의 운전과 픽업장소에서 픽업장소간의 운전 및 픽업장소에서 배송장소까지의 오토바이 운전을 반복 수행함. 신청인의 탑승 중인 오토바이는 기어변속이 필요 없는 스쿠터로서 양손으로 (양측 어깨 외전 상태에서)핸들을 파지, 우측 손으로 속도조절용 레버를, 좌측 손으로 브레이크 레버를 반복 조작하며 운전 작업을 수행함. 작업 시 어깨 앞으로 올리기, 어깨의 외전 및 내전, 어깨의 들림 자세가 발생됨 ○ 작업량 및 작업시간 - 주행거리: 200km - 운행시간: 3.5시간 다.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근로복지공단 □□) ○ 종합 소견 - 신청인이 수행한 작업의 위험요인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어깨 부위의 신체 부담 정도는 어느 정도 ‘높음’으로 평가되며, 신청자는 해당 업무를 2015년 이후 약 3년 10개월간 수행한 이력이 객관적 자료에 의해 확인됨(신청자 주장 5년 11개월) - 본원 특별진찰 임상소견 상 신청 상병이 확인되며 신청인이 제출한 진료기록 상 신청 상병에 대한 진단과 치료가 확인됨. 신체부담 요인조사 결과 신청인이 수행한 오토바이 퀵서비스 작업은 반복적인 중량물 취급, 부적절한 어깨 자세의 반복, 하루 약 35건의 배송작업 등 어깨부위 부담 작업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확인되어 신체 부담정도가 어느 정도 ‘높음’으로 판단됨 - 신청인의 작업이 어깨의 부담자세가 반복적, 기계적으로 발생하는 작업은 아니지만, 하루 약 35건의 작업물량이 확인되는 점과 반복적 운전, 의류 샘플, 원단 등의 상하차 및 고정 작업이 발생하는 점, 약 3년 10개월의 근무 기간(신청자 주장 5년 11개월), 연령 등을 고려하였을 때 신청 상병 ‘우측, 어깨의 석회성 힘줄염’의 업무 관련성은 어느 정도 ‘높음’으로 판단됨 라. 과거력 등 1)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 2015.6.23. ○○ ‘어깨관절의염좌및긴장’ 2) 과거 산재처리 이력 ○ 재해일 2013.2.6.(승인) - 사업장명: □□□□ - 신청상병: 기타 경골하단의 골절(우측), 안쪽복사의 골절(우측) ○ 재해일 2015. 5. 7.(반려) - 사업장명: ○○○(퀵서비스) - 신청상병: 우측 중측골의 골절 3) 교통사고 여부 : - 4) 기타 ○ 신체조건: 신장 173cm, 체중 66kg ○ 우세손: 우수 ○ 운동 및 취미생활: -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2014.11.15.(퀵서비스 콜센터 PC에서 신청인의 기본가입정보 조회)부터 현재까지 약 5년 11개월 간 오토바이를 사용한 퀵서비스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하였고, 1일 평균 35건의 배송물량 픽업 및 배송을 하며 (평균 200km를 운행하였으며, 픽업한 배송물량을 오토바이 짐받이에 최대한의 힘을 가하여 고정을 함에 따라 신체적인 부담이 크게 발생되었고, 5층 미만의 픽업장소나 배송지는 승강기 시설이 있어도 시간 단축을 위해 항상 계단을 이용하였다고 주장한다. 관련 진료기록 및 의학영상자료 검토 결과, 신청 상병 '우측, 어깨의 석회성 힘줄염'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2015년 이후 약 3년 10개월간 오토바이를 이용한 퀵서비스 업무를 수행하면서 주로 옷 샘플을 배송하였으며, 일 평균 35건의 배송물량을 왕복 주행하였고, 주행거리는 200km 정도로 확인된다. 신청인이 수행한 오토바이 퀵서비스 작업은 반복적인 중량물 취급이 확인되는 점, 오토바이 운행시간이 업무시간의 33% 정도로 운행 시 오토바이 진동 및 긴장이 어깨부위 신체부담으로 작용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근무기간이 신청 상병이 발병할 정도로 충분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심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어깨의 석회성 힘줄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