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추 제5-6번간 경추간판 탈출증/경추 제6-7번간 경추간판 탈출증/요추 제4-5번간 요추간판 탈출증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240020200002876 · 판정일: 2021-01-21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경추 제5-6번간 경추간판 탈출증’ , ‘경추 제6-7번간 경추간판 탈출증’ 및 ‘요추 제4-5번간 요추간판 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 12. 10.)호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과거 약 10년간 택배종사자로 근무하였으며, ㈜○○○○○에서는 2019년 9월부터 약 9개월간 근무하면서 택배 업무를 수행하였고, 업무 수행 중 허리와 경추부위 통증으로 2020. 5. 25. ○에서 진료받은 이후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1)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1톤 탑차를 이용하여 배송작업을 수행하며 당일 배송할 물품들이 많은 경우 신청인의 아내가 스타렉스 1대를 같이 운행하여 작업을 수행한다고 함. (1개월 중 10-15일 함께 작업함) ○ 신청인이 이전에 담당하였던 곳은 대부분 5층 건물로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계단을 이용하는 일이 많았고 특히 생수병과 같은 물건들이 허리에 부담이 되었다고 진술함. ○ 신청인은 무거운 중량물의 택배 상자를 여러개 운반하기 위해 등을 이용하여 운반하였고 등에 있는 물건을 차에 상차 할 시 목을 신전시켜 밀어 넣는 자세로 작업을 수행하면서 허리 및 목에 많은 부담이 되었다고 진술함. 2) 사업장 주장 가) 보험가입자 의견서 ○ 신청인은 특히 크고 무거운 것이 많은 곳에서 업무를 수행하여 목과 허리에 부담이 되었을 것이라고 진술함. ○ 신청인은 평소 책임감이 강하여 몸이 조금 불편하여도 계속 근무를 하였으며 허리, 어깨, 목 등이 아프다고 진술하였다고 함. ○ 택배기사들 대부분이 일평균 12-16시간 작업을 한다고 진술함.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특별진찰 이전 주요 의무기록 요약 ○ 특별진찰 이전 주요 의무기록 요약] - 2020. 5. 25 ○ : lower back pain, rt gluteal pain with sciatica / post neck pain, rt shoulder pain, 2019. 9 차에서 내리다 수상 → MRI, 수술적 치료 시행함. 2) 특별진찰 소견[□□ 정형외과적 판단] [신경외과적 판단] 1. 경추부 - 2020.06.01. 외부 경추 MRI 상에 경추 4/5번 소량의 중심부 disc protrusion 있고 경추 5/6번 퇴행성 변화로 추간판 높이 감소하면서 bony spur growing 되면서 중심부 협착 및 양쪽 추간공 협착이 뚜렷함. 경추 6/7번도 5/6번과 비슷하게 추간판 높이 감소하면서 bony spur growing 에 보이고 양쪽 추간공 좁아지면서 중심부 협착으로 진행중임. 경추 5/6번과 6/7번 모두 bony spur 와 함께 PLL 밀리면서 추간판 돌출도 같이 동반됨. 020.09.07 수술후 시행한 MRI 에서는 bony spur 를 잘 해결하고 disc 까지 잘 제거하면서 유합된 영상 확인됨. # 경추 5/6번 6/7번 추간판 탈출있다고 볼 수 있으나, 이 분절의 주된 원인은 bony spur growing 의한 신경관 협착임. 2. 요추부 - 2020.05.25. 외부 요추 MRI 상에 요추 4/5번 extrusion disc 가 Rt. inf. migration 되어 root compression 하는 것이 확인됨. 요추 3/4번은 annular tear 시사할 수 있는 signal 과 함께 disc protrusion 보임. 요추 2/3번도 소량의 추간판 protrusion 및 annular tear 시사할 수 있는 signal 도 보임. 요추부 영상상에 환자의 주된 통증은 요추 4/5번의 extrusion disc 가 기여도가 main 으로 보임. - 2020.05.28 추간판 제거수술하였고, 본원에서 시행한 2020.09.07 요추 MRI 상에 요추 4/5번 inf. migration된 disc 잘 제거되었지만, 우측 추간공 협착은 여전히 보이고 있음. 또한 요추 2/3번과 3/4번 추간판 돌출은 변화없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음. # 요추부 신청한 4/5번 추간판 탈출증은 명확하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C-Spine MRI (2020-09-07) 판독] - C4-5; Focal HIVD at central zone. - C5-6; Artificial disc fixation state. Rt. UVJ mild hypertrophy. - C6-7; Artificial disc fixation state. Lt. UVJ mild hypertrophy. - C7-T1; Mild HIVD at central zone. - T1-2; HIVD at central zone. - SPINAL CORD; No significant abnormality. [L-Spine MRI (2020-09-07) 판독] - T8-9; Mild HIVD at rt. central zone. - L2-3; Minimal HIVD at rt. central zone. Disc mild degeneration. - L3-4; HIVD at central zone. Disc degeneration. - L4-5; HIVD at central zone and rt. foraminal zone. Disc degeneration. Rt. laminectomy state. - L5-S1; Spondylolytic spondylolisthesis, grade 1. - Spondylosis.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주식회사 ○○○○○ - 터미널에 여러 대리점이 있으며 해당 대리점은 8개의 레일을 사용한다고 함. ○ 사업종류 : 택배업 ○ 고용형태 : 정규직(상용) ○ 근무기간 : 2019. 9. 1. ~ 2020. 5. 25. (재해일자까지 약 9개월, 고용보험자료) ○ 근무형태 : 고정 주간근무 ○ 근무시간 : 07:00 ~ 19:00 ○ 식사시간 및 휴게시간 : 별도 정해지지 않음 ○ 담당업무 : 택배기사 2) 과거 및 현재 근무경력 : 업무관련성 평가 특진 자료 참조 ○ 2019. 9. 1. ~ 2020. 5. 25. (근무기간 9개월) (주)○○○○○ - 택배기사 (산재보험 고용정보이력, 특수근로자이력) ○ 2017. 7. 1. ~ 2019. 8. 31. (근무기간 2년 2개월) (주)□□□□ - 택배기사 (4대보험 취득이력, 산재보험 고용정보이력, 특수근로자이력) ○ 2013. 3. 25. ~ 2020. 5. 25. (근무기간 7년 2개월) ○○○○○ - 택배업 (사업장등록이력) ○ 2012. 2. 1. ~ 2013. 2. 1. (근무기간 1년) (주)□□□□ - 택배기사 (4대보험 취득이력, 산재보험 고용정보이력, 특수근로자이력) ○ 2010. 5. ~ 2010. 6. (근무기간 37일) ◇◇◇◇◇(주) 물류창고 신축공사 - 건설현장 작업반장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 2009. 6. 3. ~ 2009. 11. 1. (근무기간 5개월) ☆☆☆☆ - 마을버스 운전(4대보험 취득이력) ○ 2008. 8. ~ 2008. 9. (근무기간 35일) (사업명 생략) - 건설현장 작업반장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 1995. 12. 5. ~ 2004. 3. 25. (근무기간 8년 3개월) ○○○○○ - 윙바디 5통 화물트럭 운전 (사업자등록이력) ○ 1994. 10. 12. ~ 1995. 8. 15. (근무기간 10개월) (주)♡♡ - 청바지 운반작업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소득금액증명서) ○ 1993. 6. 9. ~ 1994. 10. 1. (근무기간 1년 3개월) ♧♧♧♧ - 청바지 운반작업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소득금액증명서,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 직종별 업무기간 - 택배기사 : 4대보험 취득이력, 산재보험 고용정보이력 - 특수근로자이력 : 3년 11개월 - 사업자등록이력 : 7년 2개월 - 건설현장 작업반장 :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72일 - 마을버스 운전 : 4대보험 취득이력 5개월 - 윙바디(5톤 화물트럭) 운전 : 사업자등록이력 8년 3개월 - 청바지 운전작업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소득금액증명서,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 2년 1개월 ■ 비고 ※ 객관적인 조사 내용 외에 신청인이 주장하는 직력 및 조사 시 특이사항 1. 신청인 측 주장- 신청인은 청반지 운반작업을 2년 1개월, 윙바디 5톤 화물트럭 운전작업을 8년 3개월, 마을버스 운전을 5개월, 건설현장 작업반장 72일, 택배기사를 8년 2개월 근무한 것이 객관적 자료로 확인됨.- 신청인은 2009년~2012년은 근무하지 않고 쉬었다고 진술함. 2. 신청인의 주장이 확인되는 자료(금융거래내역 등) - 추가자료 없음. 3. 보험가입자 측 주장(근로계약서, 보험가입자 측 의견서 상 입사일 등 현장조사 시 확인절차 필요)채용일자: 2019년 09월 02일월급: 배송 및 집화 수수료의 10% (근로계약서 확인) 4. 특진병원 면담 시 확인된 현재 근무 상태(휴직, 병가, 퇴사 및 타 직장 취업 등) - 신청인은 부상발병일자 2020.05.26. 이후 현재까지 휴직 상태라고 진술함. 나. 업무내용 등 1) 현장조사 개요 ○ 현장조사 일시 및 장소: 2020.10.16.(금), 경기도 (이하 주소 생략)((이하 주소 생략)) 1층 ○ 참석자: 소장님 1인, 관리자 1인, 신청자 1인, 조사자2인 ○ 현장조사 내용: ① 신청인이 주장하는 작업량 관련하여 면담을 실시한 후 신청인의 부상발병일 2020.05.25.이전 2020.05월에 작업하신 집화 및 배달 수량을 확인하기 위해 사업주측에게 객관적 자료를 받음. ② 터미널에서 하차 및 분류하는 작업, 상차 및 정리하는 작업을 영상으로 촬영하고 배송작업 및 운전작업, 거래처 및 반품되는 물품들을 수거한 후 터미널로 돌아와 상차하는 작업은 해당 시간에 작업을 할 수 없어 대체영상을 활용함. ③ 신청인이 작업하신 1톤 탑차의 면적과 운전작업시 핸들, 기어봉, 운석 등의 높이를 실측함. ④ 평균적인 작업량을 산정하기 위해 당일 배송할 택배 물품들 중 8개물품의 중량을 실측함. ( 1.20kg, 12.25kg, 20.75kg, 0.95kg, 0.40kg, 10.40kg, 18.30kg, 1.20kg, -> 평균 약 8.2kg) 2) 작업 내용 및 업무 흐름도 가) 작업내용 ○ 하차 및 분류작업: 차에 적재되어있는 당일 배송할 물품을 레일에 하차 및 분류하는 작업을 수행함. ○ 상차 및 배송작업: 분류된 물건 중 본인의 배송물품을 골라서 1톤 탑차에 상차 후 배송하는 작업을 수행함. ○ 거래처 상차 및 집화작업: 고정된 거래처에서 물품 수거 및 반품물품을 상차 한 후 터미널에 돌아와 레일에 다시 상차하여 차량에 적재하는 작업을 수행함. ○ 차량 운전작업: 1톤 탑차를 운전하는 작업을 수행함. 나) 업무 흐름도 ○ 07:00-12:30 하차 및 분류작업 ○ 12:30-18:00 배송할 물품 상차 및 배송작업 ○ 18:00-(19:00-24:00): 거래처 물건 및 반품 물건 상차작업, 집화작업 ※ 사업주측에서 택배기사들이 일평균 12-16시간 근무한다고 진술함. 다) 특이사항 ○ 근무인원: 원청직원: 7-8명, 택배기사 70-80명 ○ 업무 분장: 분류작업은 택배기사들이 로테이션하며 작업을 수행함. 3) 신체부담 작업내용 가) 하차 및 분류작업(동영상. 사진참조) ○ 작업내용 : 담당구역별로 당일 배송할 물품을 분류하고 레일에서 하차하는 작업을 수행함. ○ 작업방법 : - 택배기사들이 배정받은 구역으로 택배 물품들이 하차되기 위해 원청 직원들이 차에 적재되어있는 택배 박스들을 들은 후 자동으로 가동되는 레일에 상차하여(신청인의 대리점은 8개의 레일로 나누어짐) 레일을 따라 이동하면 신청인 소속 직원들이 로테이션으로 근무하며 송장이 보이도록 박스를 뒤집어 겹치지 않도록 나열하는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하고 담당구역의 레일에 택배 물품들이 도착하면 택배기사가 레일에서 택배 물품들을 양손으로 잡아 들어 올려 이동대차에 택배품 들을 상차하여 배송할 차량까지 운반하는 작업을 수행함. - 레일의 끝에 불량으로 나열된 택배 박스가 적재되면 한명의 작업자가 큰 박스에 택배 박스를 양손으로 들어 넣는 작업을 수행하고 이동대차에 큰 박스 및 택배 박스를 상차하여 양손으로 박스를 잡으며 이동하여 송장을 보며 해당지역에 맞게 레일에 상차하는 작업을 수행함 - 위의 작업 수행 시 목의 굴곡 및 신전자세, 목의 좌우 회전 및 꺾임, 허리전방 굴곡자세, 허리 좌우 회전 및 꺾임자세, 목 또는 허리의 반복동작, 중량물 취급, 어깨 위로 손을 올린 자세, 허리를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가 발생함. ○ 작업량, 작업시간, 중량 : 업무관련성 평가 특진 자료 참조 나) 물품상차 및 배송작업(동영상. 사진참조) ○ 작업내용 : 분류된 물건 중 본인의 배송물품을 골라서 1톤 탑차에 상차 후 배송하는 작업을 수행함. ○ 작업방법 : - 레일에서 택배 물품들을 하차하여 배송차량 까지 운반한 후 택배 물품들을 양측 혹은 한쪽 손으로 쥐거나 잡아 허리, 팔, 어깨를 이용하여 들어올려 1톤 탑차에 상차한 후 처음에 배송할 물품들 을 바깥으로 나중에 배송할 물품들을 안쪽으로 정리하며 적재하는 작업을 수행함. - 배송지까지 차량을 운전하여 도착하면 적재함으로부터 배송할 택배 물품을 찾아 허리, 팔, 어깨 등을 이용하여 들어 올려 하차한 후 택배물품을 들고 배송할 주소로 찾아가 배달하는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함. - 위의 작업 수행 시 움직임이 제한된 좁은공간에서 작업을 수행하며 목의 전방 굴곡 및 신전 자세, 목의 좌우 회전 및 꺾임, 허리전방 굴곡자세, 허리의 회전 및 비틀림, 중량물취급, 어깨 위로 손을 올린자세, 허리를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무릎을 꿇고 쪼그린자세, 어깨로 운반하는 자세가 발생함. ○ 작업량, 작업시간, 중량 : 업무관련성 평가 특진 자료 참조 다) 물품수거 및 집화작업(동영상. 사진참조) ○ 작업내용 : 고정된 거래처에서 물품 수거 및 반품물품을 상차 한 후 터미널에 돌아와 레일에 다시 상차하여 차량에 적재하는 작업을 수행함. ○ 작업방법 : - 당일 배송할 택배 물품을 배송한 후 반품할 물건들과 온라인 업체, 물류창고 등과 같이 주기적으로 거래하는 거래처에서 물건들이 바닥에 놓여있으면 허리를 굽혀 양손으로 물건을 들고 차량에 적재하는 작업을 수행함. - 거래처 및 반품할 물건들을 적재하여 회사로 돌아오면 양손으로 택배 물품을 들은 후 하차 및 분류작업 할 때와 반대로 운행되는 레일에 상차하는 작업을 수행함. - 위의 작업 수행 시 목의 굴곡 및 신전자세, 목의 회전 및 꺾임 자세, 허리 전방 굴곡 자세, 허리의 회전 및 꺽임 자세, 중량물취급, 허리를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가 발생함. ○ 작업량, 작업시간, 중량 : 업무관련서 팡가 자료 참조 라) 차량 운전작업(동영상. 사진참조) ○ 작업내용 : 1톤 탑차를 운전하는 작업을 수행함. ○ 작업방법 : - 택배를 배송하기 위해 터미널에서 배송지까지와 배송지에서 배송지간의 거리를 1톤 탑차로 운전하는 작업을 수행하며 차선변경 및 교통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양쪽 사이드미러, 룸미러 등을 보기 위해 상하좌우로 고개를 수시로 돌리고, 손과 팔로 기어봉을 조작하고 발과 다리로 브레이크 페달. 엑셀페달, 클러치 페달 등을 밟는 형태로 조작하는 작업을 수행함. - 위의 작업 수행 시 운전석에서의 움직임이 제한된 좁은공간에서 작업을 수행하며 목의 전방 굴곡자세, 목의 좌우 회전 및 꺽임자세 ,허리의 전방 굴곡자세, 허리의 좌우 회전 및 꺽임자세, 1분이상의 자세유지가 발생함. ○ 작업량, 작업시간, 중량(표 형식은 자유) 마) 추가부담 작업 ○ 신청인이 무거운 중량물의 택배 상자를 여러개 운반하기 위해 등을 이용하여 운반하는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상차 할 시 목을 신전시켜 밀어 넣는 작업을 수행하면서 허리 및 목에 많은 부담이 되었다고 진술함. 마.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 종합소견(근로복지공단 □□) ○ 업무관련성 평가 결과 : 요추(높음) / 경추(낮음) 1) 직업력 검토 결과, 산재보험 고용정보이력 상 2012년 2월부터 2013년 1월까지 약 1년, 2017년 7월부터 2020년 5월까지 약 2년 11개월 등 약 3년 11개월(㈜□□□□ 및 ㈜○○○○○ 소속), 그리고 사업자등록이력 상, 2013년 3월부터 부상발병일까지 약 7년 2개월(○○○○○)의 직력이 확인되어, 2012년 2월부터 부상발병일까지 총 8년 2개월의 택배 업무수행 직력이 확인됨. 이 외에, 총 72일(2008, 2010년)의 건설현장 작업반장(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약 5개월(2009년)의 마을버스 운전(4대보험 취득이력), 약 8년 3개월(1995-2004년)의 화물트럭 운전(사업자등록이력), 약 2년 1개월(1993-1995년)의 청바지 운반(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 직력이 추가로 확인됨. 2) 만성적으로 허리와 목의 통증 있었고, 2020년 5월경부터 증상 악화되어, 2020년 5월 25일 요추, 6월 1일 경추 MRI촬영 및 상병 진단 하에 2020년 5월 28일 요추, 6월 2일 경추 수술적 치료 시행함(○). 3) 신청인은 택배원으로, 수행업무는 ① 물품 분류 작업, ② 물품 상하차 및 배송 작업, ③ 물품 수거 작업, ④ 운전 작업으로 구성됨. 신체부담 점수는 아래 표와 같음. (업무관련성 평가 특진 자료 참조) 4) 택배 물품 취급 업무 전반적인 과정에서, 목과 허리의 전방 굴곡, 비틀림, 꺾임 자세, 과도한 중량물 취급이 발생하여, 신체부담 정도는 목부위 어느 정도 “높음”, 허리부위 충분히 “높음”으로 평가되고, 근무 기간, 상병의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 “경추 제5-6번, 6-7번간 경추간판 탈출증”의 업무관련성은 어느 정도 “낮음”, 신청 상병 “요추 제4-5번간 요추간판 탈출증”의 업무관련성은 충분히 “높음”으로 판단함. 바. 과거력 등 1) 건강보험 수진현황 ○ 재해일 이전(최근 10년) - 2010. 8. 18. ~ 8. 19. M501 ○○○병원 -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추간판 장애 - 2011. 2. 5. S3350 ○○ - 요추의 염좌 및 긴장 - 2012. 8. 2. M5422 □□□□ - 경추통, 경부 -2012. 8. 13. M7921 □□□□ - 상세불명의 신경통 및 신경염, 어깨부분 - 2013. 2. 4. M5456 ○○ - 요통, 요추부 - 2014. 12. 22. M509 △△△△ - 상세불명의 경추간판장애 - 2013. 11. 25. M509 ○ - 상세불명의 경추간판장애 - 2020. 5. 25. M4317 ○ - 척추전방전위증, 요천부 - 2015. 12. 21. M5450 ○○ ◇◇ - 요통, 척추의 여러부위 - 2015. 12. 30. / 2016. 1. 11. ~ 1. 25. M4802 ○○ ◇◇ - 척추협착, 경부 - 2017. 2. 13. ~ 3. 13. M511 ☆☆ -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 - 2017. 3. 27. ~ 6. 12. M4806 ☆☆ - 척추협착, 요추부 - 2017. 3. 9. ~ 3. 11. M5456 □□□□ - 요통, 요추부 - 2019. 10. 12. ~ 10. 16. S3350 △△△△ - 요추의 염좌 및 긴장 - 2019. 11. 18. S3351 △△△△ - 요천추의 염좌 및 긴장 2) 과거 산재처리 이력 : 없음 3) 교통사고 처리이력 : 없음 4) 건강상태 등 ○ 키/몸무게 : 160cm/58kg ○ 우세손 : 우측 ○ 운동 및 취미생활 :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요양급여신청서, 재해발생경위서, 보험가입자의견서, 소득금액증명 등 경력관련자료, 업무관련성 특별진찰결과, 의무기록, 건강보험 수진내역, 의학영상, 작업동영상, 재해조사서 등 자료와 그 밖에 신청인의 연령, 건강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택배업체인 ㈜○○○○○에서 2019년 9월부터 택배기사로 근무하였고, 근무 시 1톤 탑차를 이용하여 배송작업을 수행하였으며, 신청인이 주로 담당하였던 곳은 5층 건물로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계단을 이용하는 일이 많았고, 특히 생수병과 같은 물건들을 운반할 시 허리에 부담이 되었으며, 물건을 차에 상차할 시 목을 신전시켜 밀어 넣는 자세로 작업을 수행하면서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제출된 의학 영상 및 의무 기록 등에서 신청 상병 ‘경추 제5-6번간, 제6-7번간 경추간판 탈출증’ 및 ‘요추 제4-5번간 요추간판 탈출증’이 확인된다. 4대보험 자료 등에서 신청인은 2012년부터 택배기사로 총 3년 11개월간의 근무이력이 확인되고, 그 외 개인사업자 등록으로 택배업 약 7년 2개월과, 화물트럭 운전 8년 3개월간의 이력이 확인되며, 청바지 운반 작업 2년 1개월과 건설현장 작업반장으로도 약 72일간 근무한 이력이 확인된다. 신청인은 위 사업장에서 택배원으로 물품 분류 작업과 물품 상하차 및 배송 작업, 물품 수거 작업, 운전 작업 등 택배 업무 전반적인 과정에서 목과 허리의 전방 굴곡 및 비틀림, 꺽임 등 부적절한 작업자세가 발생되었던 점, 과도한 중량물 취급 작업 등 신청인의 업무 강도를 보아 신청 상병을 유발할 만한 신체부담 작업으로 충분한 점 등을 고려하면, 신청 상병은 업무상 부담 요인이 상당 부분 작용하여 발병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경추 제5-6번간 경추간판 탈출증’ , ‘경추 제6-7번간 경추간판 탈출증’ 및 ‘요추 제4-5번간 요추간판 탈출증’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