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요추간 추간판 전위/좌측 고관절부 활액막염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240020200002877
· 판정일: 2021-01-21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제3-5 요추간 추간판 전위, 좌측 고관절부 활액막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2.10.)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20년 6월 중순부터 ○○○○(근무지) 주방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혼자서 뼈 삶는 것부터 탕을 끓이며 설거지와 청소를 했다. 무거운 물건(약 30kg)을 들어 옮기고 뼈를 삶아가며 식사시간(새벽1시경)에 잠시 쉬는 것 이외에는 앉아 있는 시간 거의 없이 일하였다. 코로나로 인해 인원감축 되어 더 무리되었다. 1주일 입원치료 후 다시 근무지로 와서 근무를 하다가 2020년 9월 12일에 퇴사하였다. 다리 통증이 심해 제대로 잠도 못자서 병원 방문하였고 입원치료 하였다. 진단받은 상병은 업무상 질병에 해당된다는 주장으로 최초요양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의 근무시간은 21:00 ~ 09:00로 총 12시간 근무 중 식사 및 휴게시간 30분을 제외한 11시간 30분은 조리 및 청소 작업을 하였다. 11시간 30분 중 3시간 30분은 조리 작업, 2시간 30분은 세팅 작업, 2시간은 청소 작업, 3시간 30분은 설거지 작업이 이루어진다. 일주일에 1-2회 대청소를 하고, 대청소 시 식재료 냉장고 2대와 외부 쓰레기통까지 청소하기 때문에 시간이 더 오래 걸린다. 일주일에 2회, 약 3시간동안 깍두기 담금, 작업량은 무 평균 8박스/1회, 8개/1박스 이므로 64개/1회 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주치의 소견
- 상기 환자 재해 후 타병원 경유 본원 내원하여 입원하여 보존적 치료하였으며 위 기간동안 치료 및 경과관찰 필요하리라 사료되어 요양신청합니다.
○ 자문의 소견(근로복지공단 ○○)
1. 특별진찰 주요 내용
(1)임상 소견
: 신청자는 2020년 6월부터 앉았다 일어설 때 양쪽 고관절 부위 통증 악화되어 2020년 7월 □□ 방문함. ‘(2)좌측 고관절부 활액막염’ 진단받았고, 평소 지속되었던 허리통증도 같이 진료 보고 ‘(1)제3-5요추간 추간판 전위’ 진단받은 후 산재 신청함
: (1)제3-5요추간 추간판 전위의 경우, 요통은 2010년부터 있었고, 2015년 악화되어 2015년 5월 ○○○에서 요추4-5번 추간판탈출증과 신경협착증 진단하에 경막외신경차단술 받은 병력 확인되었음. 제3-5요추간 추간판 전위의 악화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2015년 시행한 MRI와 2020년 7월 시행한 MRI를 비교하였고, 추간판 전위증은 확인하지 못했으며, 추간판탈출증과 신경협착증의 유의한 차이도 관찰되지 않았음
(2)좌측 고관절부 활액막염의 경우, 2020-07-13일 시행한 Pelvic MRI에 대한 재판독 및 병력 청취상 상병 확인되었음.
2. 특별진찰 이전 주요 진료 기록
(1)최근 진료 및 치료 기록
: 2020-07-13(□□), 제3-5요추간 추간판 전위, 좌측 고관절부 활액막염
2015-03-23(○○○), 요추4-5번 추간판탈출증과 신경협착증, 신경차단술
(2)과거 진료기록
: 2010년(□□□, 요추의염좌및긴장), 2012년(○○, 아래허리통증-척추의다발부위), 2014~2018년(□□□□, 요통,요추부), 2015~2020년(○○○, 척추협착,요추부)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 ○○○○
- 사업종류 : 음식 및 숙박업
○ 현 직장 근무기간: 약 1년 1개월 <- 재해발생일 까지
- 2019.06.12. ~ 2020.09.13.
○ 담당업무 : 식당조리업무
○ 고용형태 : 상용/정규직
○ 근무시간 및 근무형태
- 근무시간 : 1일 평균 11.5시간, 1주 평균 6일, 1주 평균 69시간
- 근무형태 : 고정저녁/아간근무
○ 과거 직력(고용보험 자료 등):
- 2019.06.12.-2020.06.29.(근무기간: 1년 18일) ○○○○ - 조리업무
- 2019.03.21.-2019.03.27.(근무일수: 3일) 주식회사□□□□□ - 조리업무
- 2019.03.06.-2019.03.07.(근무일수: 2일) ○○○○○ - 조리업무
- 2019.02.23.-2019.03.01.(근무일수: 5일) (주)◇◇◇◇◇ - 조리업무
- 2019.01.20.-2018.12.20.(근무일수: 2일) ☆☆ ○○ - 조리업무
- 2018.12.24.-2018.12.28.(근무일수: 4일) ♤♤♤(□□) - 조리업무
- 2017.02.01.-2018.11.30. 2016.02.15.-2016.11.29.(총 근무기간 : 2년 7개월 15일) ☆☆☆☆ - 조리업무
- 2014.01.01.-2015.08.01.(근무기간: 1년 7개월 1일) ○○○○○ - 조리업무
- 2010.04.01.-2013.12.31. 2007.12.01.-2009.09.04.(총 근무기간: 5년 6개월 4일) ♤♤♤♤ - 조리업무
나. 신체부담 작업내용 및 업무 특이사항
○ 작업내용 : 조리 작업, 세팅 작업, 청소 작업, 설거지 작업
- 감자탕을 조리하고 설거지, 청소 작업을 함. 21시에 출근하여 주간팀에게 인수인계를 받음. 조리 작업 시 빈 들통에 뼈(27kg*2개), 우거지(13kg), 양념장, 물을 가득 넣어 끓임. 끓인 들통에서 우거지를 분리 시 우거지를 우거지 바가지에 건져냄. 남은 들통을 기울여 육수만 다른 들통에 부어줌. 조리 작업은 하루에 2회 실시함. 작업 중간 중간 주문이 들어오면 뚝배기에 뼈와 우거지를 세팅함. 세팅한 뚝배기를 세팅 가스불로 옮긴 후 육수를 붓고 끓인 후 서빙 하는 사람에게 전달함. 설거지가 들어오면 수시로 설거지 작업을 함. 청소 작업은 손님이 별로 없는 시간대에 약 2시간 30분 동안 이루어짐. 싱크대, 화구, 식기세척기, 주방 바닥, 선반 등은 매일 청소하고, 일주일에 1-2회 대청소 시 식재료, 주류 냉장고도 함께 하므로 시간이 더 소요됨. 세팅 작업, 설거지 작업을 반복함. 09시에 주간팀에게 인수인계 후 퇴근함.
○ 근무형태 및 근무시간
- 근무형태 : 고정 저녁/야간근무
- 근무시간 : 21:00 ~ 09:00 (주 6일), 일요일 근무시간은 19:00 ~ 07:00
- 식사 및 휴게시간 : ( 30 )분
○ 신체부담 작업내용 및 업무 특이사항
※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실시 (평기기관 : 근로복지공단 ○○)
※ 동영상 촬영 관련
- 본인, 동료직원(155, 158cm)
※ 상병 확인결과
- 신청상병: 제3-5요추간 추간판 전위, 좌측 고관절부 활액막염
- 최종확인상병: 좌측 고관절부 활액막염
■ 조리 작업
- 작업내용 : 들통에 뼈, 우거지, 양념장, 물을 넣어 끓이는 작업, 세팅 작업을 위해 들통에서 뼈, 육수, 우거지를 따로 분리하는 작업, 세팅된 뚝배기에 육수를 넣고 끓이는 작업
- 작업방법 : 감자탕 육수 우리는 작업 시 냉장고에서 뼈 바구니 두 개, 우거지 바구니를 꺼내 뜨거운 물로 살짝 녹여줌. 녹인 뼈를 빈 들통에 담아준 후 화구(50cm)에 들어 올림. 들통에 양념과 물을 넣어 끓여주다가 녹인 우거지를 넣어주어 계속 끓여줌. 세팅 작업을 위해 들통의 우거지를 분리 시 우거지를 우거지 바가지에 건져냄. 육수를 분리하는 작업 시 한쪽 다리를 화구(50cm)에 올리고 다른 쪽 다리는 땅에 지지한 채 화구 위 들통을 살짝 들고 기울여 육수를 바닥에 있는 들통에 부어줌. 뜨거운 육수가 담긴 들통(80kg)의 무게중심을 신경 써서 들기 때문에 허리의 부담이 가중됨. 이 작업을 하루에 2회 실시함. 뚝배기에 육수를 넣고 끓이는 작업 시 세팅된 뚝배기를 쥐고 뚝배기 끓는 화구(높이 85cm)에 올려 불을 켠 후 뚝배기에 육수를 부어줌. 약 1-3분 끓여준 후 뚝배기 집게로 집어 작업대 위에 올린 다음 서빙 하는 사람에게 전달함. 조리 작업하는 과정에서 허리 굴곡/회전/측방굴곡, 반복동작, 정적자세 발생함.
■ 세팅 작업
- 작업내용 : 미리 뚝배기에 뼈와 우거지를 넣어 놓는 작업
- 작업방법 : 주문이 들어오기 전 육수만 넣으면 바로 나갈 수 있게 세팅작업을 실시함. 작업대에 빈 뚝배기를 놓고 작업대 옆에 적재되어있는 삶은 뼈 들통(높이 81cm)에서 뼈를 골라냄. 뚝배기에 뼈 3개를 골라 넣어줌. 그 위에 우거지를 얹어줌. 세팅 작업은 주문이 들어오기 전 수시로 반복함. 세팅 작업하는 과정에서 허리 굴곡/회전/측방굴곡, 반복동작 발생함.
■ 청소 작업
- 작업내용 : 주방 내 냉장고, 화구, 식기세척기, 주방 바닥, 선반, 주차장 등을 청소하는 작업
- 작업방법 : 매일 하는 청소 작업은 우거지 냉장고, 화구, 선반, 주방 바닥, 식기세척기 청소 작업임. 화구, 선반, 식기 세척기 청소 시 세제를 이용하여 닦아준 후 물청소 해주고 마른걸레로 물기를 제거해줌. 주방 바닥 청소 시 바닥에 물바가지를 뿌려줌. 마포걸레를 이용하여 주방 바닥, 화구 아래, 냉장고 아래를 닦아줌. 냉장고 청소 시 쪼그려 앉아 냉장고 안에 있던 식자재들을 꺼냄. 호스를 이용하여 뜨거운 물로 냉장고 안에 성에를 제거해주고 마른걸레로 물기를 제거해줌. 주차장 청소 시 빗자루로 담배꽁초 또는 낙엽을 쓸어 모아줌. 모아준 담배꽁초 또는 낙엽을 박스(쓰레기통)에 담아줌. 청소 작업하는 과정에서 쪼그린 자세, 허리 굴곡/회전/측방굴곡, 반복동작, 정적자세 발생함.
■ 설거지 작업
- 작업내용 : 뚝배기, 그릇 등을 설거지하는 작업
- 작업방법 : 한 쪽 다리를 뒤로 뻗고 한 쪽 다리만 지지한 상태로 홀과 연결된 작업대(높이 92cm)에 있는 뚝배기, 그릇 등을 싱크대 안에 놓음. 허리를 살짝 굴곡한 채로 싱크대 안에 있는 식기들을 닦음. 닦은 식기들은 각각 선반에 적재함. 설거지가 들어오면 수시로 설거지 작업을 함. 설거지 작업하는 과정에서 허리 굴곡/회전/측방굴곡, 정적자세 발생함.
○ 사업주 주장
- [보험가입자 의견서] 신청인의 재해사실 인정함
- [현장 조사시 주장사항] 현장 조사 시 특별한 주장 없었음
○ 조사자 의견
- 신청인은 주 2회, 약 3시간동안 깍두기 담그는 작업을 실시함. 작업량은 무 평균 8박스/1회, 8개/1박스 이므로 64개/1회임.
- 일주일에 1-2회 대청소가 이루어짐.
- 조리 작업 시 뜨거운 육수가 담긴 들통(80kg)을 운반할 때 무게 중심을 잡기 어려우므로 허리의 부담이 더 클 것으로 보임.
다. 과거력(신청 상병 관련)
○ 건강보험 수진내역:
- □□□ 2010.12.15. S335 요추의염좌및긴장 내원 1일
- ○○ 2010.12.16.-2010.12.20. M5450 아래허리통증-척추의다발부위 내원 2일 2012.02.14.-2012.02.16. 내원 2일
- △△△△ 2013.10.23.-2013.10.29. M5456 요통, 요추부 내원 4일
- □□□□ 2014.09.26.-2014.11.08. 내원 3일 2015.08.18.-2015.09.05.내원 6일 2017.05.18. M5457 요통, 요천부 내원 1일
2017.09.30. M4786 기타척추증,요추부 내원 1일 2018.07.05.-2018.07.09.
M4783 기타척추증,경흉추부 내원 2일 2020.01.27.-2020.01.30. 내원 4일
2020.04.02.-2020.05.27. M4780 기타척추증, 척추의여러부위 내원 6일
- △△ 2014.12.15.-2014.12.17 M4806 척추협착, 요추부
내원 2일
- △△ 2014.12.18.-2015.01.01.M519 상세불명의추간판장애 내원 3일
*입원13일
- ○○ ◇◇◇◇ 2014.12.30. M5457 요통, 요천부
내원 1일 2015.01.05.-2015.01.16. M512 기타명시된추간판전위 *입원10일
내원 1일 2015.08.12. 내원 1일
- ☆☆☆ 2014.12.30. M513 기타명시된추간판변성 내원 1일
- ○○○ 2015.03.23.-2016.03.24. M4806 척추협착, 요추부
내원36일 2016.04.12.-2016.08.29. 내원12일 2017.05.17.-2017.05.18. S3350
요추의염좌및긴장 내원 2일 2018.02.08.-2018.07.09. 내원 3일 2019.11.20.-2019.11.23. 내원 3일 2020.04.02.-2020.04.03. 내원 2일
2019.07.22. M4786 기타척추증, 요추부 내원 1일 2020.05.07.-2020.05.09.
S233 흉추의염좌및긴장 내원 2일
- ○○○ 2020.01.15.-2020.01.17. M4727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기타척추증, 요천부 내원 3일
라. 기타 조사사항
○ 신체조건 : 신장 158cm, 체중 74㎏
○ 우세손 : 오른쪽
○ 여가 및 취미활동 : -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병력, 연령, 제출된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의 근무시간은 21:00 ~ 09:00로 총 12시간 근무 중 식사 및 휴게시간 30분을 제외한 11시간 30분은 조리 및 청소 작업을 하였다. 11시간 30분 중 3시간 30분은 조리 작업, 2시간 30분은 세팅 작업, 2시간은 청소 작업, 3시간 30분은 설거지 작업이 이루어진다. 일주일에 1-2회 대청소를 하고, 대청소 시 식재료 냉장고 2대와 외부 쓰레기통까지 청소하기 때문에 시간이 더 오래 걸린다. 일주일에 2회, 약 3시간동안 깍두기 담금, 작업량은 무 평균 8박스/1회, 8개/1박스 이므로 64개/1회이다.
제출된 의무기록 및 의학영상 확인 결과, MRI 영상 및 의무기록에서‘제3-5 요추간 추간판 전위, 좌측 고관절부 활액막염’은 상병명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2007년 12월부터 약 10년간 주방에서 조리업무를 하였으며, 주요 업무는 조리작업, 주문 전 세팅작업, 주방청소작업, 설거지 작업 등을 수행하였다.
재해발생 당시 감자탕집에서 조리업무를 하였는데, 음식 재료 및 주방도구가 무겁고, 커서 잦은 중량물 취급이 이루어지고, 청소 작업 중에는 쪼그림 자세가 반복되어 허리/고관절 신체부담 정도는 높은 것으로 평가되나, 신청상병은 업무와의 관련성보다는 재해일 이전부터 보이고 있는 기왕증의 소견으로 보이는 점, 상병을 확인할 객관적 근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제3-5 요추간 추간판 전위, 좌측 고관절부 활액막염’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