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제2수지 힘줄윤활막염/좌측 수관절 힘줄윤활막염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원문 ↗ 연번 240020200002878 · 판정일: 2021-02-16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제2수지 힘줄윤활막염’ 및 ‘좌측 수관절 힘줄 윤활막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2.10.)

신청 내용

신청인은 동 사업장에서 치과위생사로 근무하던 자로 업무 특성상 반복적으로 손목에 무리가 많이 되어 신청 상병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치위생사 업무 특성상 손과 손목의 반복사용, 부자연스러운 자세로 인한 피로가 누적되어 신청 상병인 직업성 질환이 발병했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특별진찰 주요 내용 (1) 임상 소견 : ① 타병원 진료기록부 상 2020년 05월 20일부터 2020년 08월 11일까지 좌측 제2수지 strain 진단으로 치료받음. ② 2020년 09월 09일 진료기록부에 TD on APL, EPB, TD on TFC 기록되어 있으며, 이후 MRI 시행하였으며, 2020년 09월 24일까지 치료받은 진료기록이 있음. ③ 2020년 09월 16일 타병원에서 시행한 MRI 판독지 상 De Quervain's disease, mild, minimal injury, Lt. TFC proper가 있음이 기록되어 있음. ④ 2020년 11월 09일 본원에서 시행한 좌측 수부 및 손목관절 MRI 상 명확한 De Quervain's disease, 좌측 제2수지 힘줄윤활막염 및 TFCC injury는 확인되지 않음. (2) 영상 판독 : ① Lt. hand MRI (INDEX FINGER) : Tendons, joints, and bones; W.N.L. ② Lt. wrist MRI : - TFC; Other TFCC structures; W.N.L. - Chondromalacia of lunate, distal ulna & radius; negative. - Ulnar variance; neutral. Bones; W.N.L. - Intrinsic ligaments; W.N.L. - Muscles, tendinous structures, & soft tissue; W.N.L. - Carpal tunnel; W.N.L. 2. 특별진찰 이전 주요 진료 기록 : ○○○○○ (1) 2020년 5월 20일 진료기록 - pain on 2nd finger Lt., 직장에서 무거운 물건 들고 난 후 통증. 팽팽해지는 느낌. 찌릿하고, 많이 사용하면 팔까지 저릿하고, 1주 전부터 가만히 있어도 통증있어요. local 상 xray 상 이상없다는 소견 들었어요. 치료(-) (2) 2020년 5월 27일 : 치과 일 하고 있다. 손 통증 아직 있다. injec., PO med (3) 2020년 6월 23일 : 일 할 때만 아파요 (4) 2020년 7월 10일 : 쉬고 있으니 통증없어요. 치료 hold (5) 2020년 8월 6일 1주일 전부터 왼쪽 두 번째 손가락 다시 통증. 일상생활 중 불편감 (6) 2020년 9월 16일 Lt. wirst MRI : - De Quervain's disease, mild, minimal injury, Lt. TFC proper (7) 2020년 9월 24일 쉬니까 통증 별로 없어요. 추석 지나서 f/u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사업장 ○ 사업장명: ○○○ ○ 종사상 지위: 상용 / 고용형태 : 정규직 ○ 근무기간: 2015. 2. 12.~2020. 5. 20. -○○○ 실제 입사일은 2015. 1. 12.로 한 달 수습 기간이 있었음. -2012년부터 약 3년 정도 치과에서 아르바이트로 치위생 보조 근무를 주2회, 일 4~7시간 수행함. ○ 담당업무: 치과위생사 ○ 통상 근무시간: 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6일, 1주 평균 44시간(토요일 오전 근무) - 평일 09:30~18:30, 토요일 09:30~13:30 ○휴게시간: 업무 특성상 재량적인 시간운영에 따라 근로시간 중 간헐적으로 이루어지는 휴식 시간임. - 식사시간: 12:00-13:00 - 특이사항: 평균 근로시간은 8시간으로 되어 있으나 진료 환자, 진료시간과 기타 상황에 따라 근무 시간이 다소 유동적이고 가변적인 형태임. 2) 직업력 ○ 2015. 2. 12. ~ 2020. 6. 30. ○○○(근로일수: 5년 3개월 9일) 나. 구체적인 담당 업무 등 1) 작업내용과 공정, 공정별 근로시간 및 비율 ○ 작업내용 및 공정 - 치과의사의 진료, 보철 보존 진료, 임플란트 수술 작업을 보조하는 ① 진료 보조(어시스트)작업 - 스케일러를 이용하여 환자 치아의 치석을 제거하는 ② 스케일링(치주제거) 작업 - 템포러리 작업, 도구 소독 및 셋팅하기, 인상채득 작업, 엑스레이 촬영 작업을 하는 ③ 기타작업 - 환자들의 접수 및 진료 상태 정보를 컴퓨터에 입력하는 ④ 사무 작업 ○ 공정별 근로시간 및 비율 ① 진료보조(어이스트)작업: 3.5시간(43.75%) ② 스케일링(치주제거) 작업: 2.5시간(31.25%) ③ 기타작업: 1.5시간(18.75%) ④ 사무작업: 0.5시간(6.25%) *①②③④ 작업은 하루 중 동시 다발적으로 이루어지며 작업 상황에 따라서 작업시간이 유동적이고 가변적임. 다. 주요 신체부담 업무 1) 진료 보조(어시스트)작업 ○ 작업내용 : 보철, 보존 진료, 임플란트 수술 시 진료 보조 작업. ○ 작업방법 : 치과의사의 진료, 보철 보존 진료, 임플란트 수술 작업을 보조하는 작업으로 진료를 소독된 도구를 트레이 선반대에 준비하고 진료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석션기, 조명기, 광합중합기, 자외선차단팁 등을 이용하여 보조하는 작업을 수행하며 임플란트 수술 작업 시에는 미네스타, 미러 등의 기구를 이용하여 환자의 자세가 고정될 수 있도록 손목에 강한 힘을 가하여 고정 작업을 수행하며, 위치에 따라 석션기를 우측 손, 혹은 좌측 손으로 파지하고 석션 작업을 반복적으로 함. 또한 임플란트를 개봉하여 치과의사에게 전달하며 치과의사가 임플란트 수술한 실의 필요 없는 부분을 가위로 자르는 작업을 수행함. 위 작업 시 손목의 굴곡-신전, 엄지-새끼방향 꺾임, 반복동작, 손가락으로 잡기, 손가락에 강한 힘이 발생됨. 2) 스케일링(치주제거) 작업 ○ 작업내용 : 환자 치아의 치석을 제거하는 작업. ○ 작업방법 : 스케일러를 이용하여 환자 치아의 치석을 제거하는 작업으로 왼손은 미러를 잡고 오른손은 스케일러를 잡고 치아을 관찰하고 잘 보이도록 미러를 상하좌우로 움직이거나 강한 힘으로 고정하면서 치석 제거 작업을 하는 동시에 수시로 석션기로 침 등의 분비물을 제거하는 작업을 수행함. 위 작업 시 손목의 굴곡-신전, 엄지-새끼방향 꺾임, 반복동작, 손가락으로 잡기, 손가락에 강한 힘이 발생됨. 3) 기타작업 ○ 작업내용 : 템포러리 작업, 도구 소독 및 셋팅하기, 인상채득 작업, 엑스레이 촬영 작업, ○ 작업방법 : ① 템포러리 작업: 임시치아 만드는 작업으로 의자에 앉아 포위식 후드 안에서 인프레이션 건을 사용하여 임시치아가 환자에게 맞도록 갈고 깍는 작업을 수행함. ② 도구 소독 및 셋팅하기: 당일 사용한 기구들을 소독기에서 소독을 하고 소독 된 기구를 보관함에 보관하거나 수술포에 말아서 보관하는 작업을 수행함. ③ 인상채득 작업: 환자의 치아의 수복, 보철 등의 치과 치료를 할 때 치아 및 구강조직의 형태를 음형으로 기록하기 위해 대합치 제조하는 작업으로 작업대에 서서 재료를 배합하고 보철에 재료를 넣어서 치료실로 운반하는 작업임. ④ 엑스레이 촬영 작업: 환자들의 치아 상태를 파악하기 엑스레이 촬영을 하는 작업으로 엑스레이 촬영실로 환자를 안내하고 자세 설명 후 엑스레이 촬영을 수행함. 위 작업 시 손목의 굴곡-신전, 엄지-새끼방향 꺾임, 반복동작, 손가락으로 잡기, 손가락에 강한 힘이 발생됨. 4) 사무 작업 ○ 작업내용 : 환자 접수 및 진료 상태 정보를 입력 작업 ○ 작업방법 : 환자들의 접수 및 진료 상태 정보를 컴퓨터에 입력하는 작업으로 접수 안내대에서 내원환자의 접수와 진료 완료 후 환자의 진료 정보를 컴퓨터에 입력하는 작업을 수행함. 위 작업 시 손목의 굴곡-신전, 엄지-새끼방향 꺾임, 반복동작이 발생됨. 5) 추가 부담 작업 ○ 작업내용 : 청소 및 빨래하기 ○ 작업방법 : 작업종료 후 빗자루, 대걸레를 사용하여 바닥 청소를 실시하고 사용한 수술포 등을 세탁기에서 세탁하여 건조하는 작업을 수행함. ○ 작업시간: 1시간 ○ 참고사항: 작업시간이 짧고 가변적이고 유동적인 업무로 평가에는 제외하였음. 다. 업무관련성 평가소견(근로복지공단 □□) ○ 종합소견 - 직업력 검토 결과, 신청자는 치과의 치위생사로 근무하였으며, 2015년 2월부터 신청재해일 까지 약 5년 3개월간 근무한 이력이 객관적 자료에 의해 확인됨. 신청자는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치위생사로 주 2회 가량 근무하였다고 진술함. - 신청자는 2020년 4월 20일 치과재료 박스를 들다가 왼쪽 두 번째 손가락에서 뚝소리가 난 이후 통증이 심해졌으며, 5월 20일 병원을 내원하여 물리치료 및 주사치료, 경구 투약 등의 보존적 치료 유지 하고 있음. 신청자는 2020년 6월 30일까지 근무하였으며, 현재 보존적 치료 유지하고 있음. - 신체부담요인 조사 결과, 신청자의 주 업무는 치과의 치위생사로 치과 치료 보조업무, 스케일링 작업, 컴퓨터 입력 작업, 사진 찍기, xray 촬영 등의 제반 업무를 수행하였음. 신청인은 작업 중 손목의 굴곡-신전, 엄지-새끼방향 꺾임, 반복동작, 손가락으로 잡기, 손가락에 강한 힘이 발생하는 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각 작업의 신체부담점수는 ‘5점’으로 확인됨. - 신청인이 수행한 작업의 위험요인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손/손목 부위의 신체 부담 정도는 어느 정도 ‘높음’으로 평가되며, 신청자는 해당 업무를 2015년 이후 약 5년 3개월간 수행한 이력이 객관적 자료에 의해 확인됨. - 신청인이 주장하는 재해 경위 및 초기 진료 등이 사업주의 진술과 진료 기록에 의해 확인되고 있으나 본원 특별진찰 임상소견 상 신청인이 제출한 기록 및 본원 검사 등의 과정에서 신청상병 ‘좌측 제2수지 힘줄윤활막염, 좌측 수관절 힘줄윤활막염’에 대한 객관적 검사 결과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소견이므로 신청상병의 업무관련성은 ‘낮음’으로 판단됨. - 단, 신청인이 수행한 작업이 손과 손목 등을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작업과 전동 기구를 쥐고 작업하거나 강한 힘으로 기구 등을 쥐는 작업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확인되고, 사업주진술 및 진료기록상 신청인이 주장하는 재해경위가 확인되므로, 신청 상병에 대한 질병판정위의 심의가 필요함. 라. 과거 병력 등 1) 기존 산재 이력: 해당 사항 없음 2) 건강보험 수진 내역 : 재해일 이전 관련 상병 수진이력 없음 3) 신체조건: 키 165cm, 체중 54kg, 우세손: 우측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시간·양·강도·책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제출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위 소속 사업장에서 손목에 무리가 가는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하여 신청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한다. 관련 진료기록 및 의학영상자료 검토 결과, 신청 상병 ‘좌측 제2수지 힘줄윤활막염’ 및‘좌측 수관절 힘줄 윤활막염’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고용보험 가입이력 등을 통해 소속 사업장에서 2015년 2월부터 약 5년간 치위생사로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며, 주 업무는 치과 치료 보조업무, 스케일링 작업 등의 제반 업무를 수행하였던 것으로 확인된다. 신청 상병‘좌측 제2수지 힘줄윤활막염’및‘좌측 수관절 힘줄 윤활막염’이 제출된 의학 영상 및 진료기록 등에서 동 상병을 인정할 만한 근거가 확인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설령 동 신청 상병이 확인된다고 하더라도 신청인이 수행한 작업이 주로 오른쪽 손과 손목 등을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작업인 점, 업무 내용이 상병을 유발할 정도의 강도와 자세는 아닌 점을 고려할 때 신청 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심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좌측 제2수지 힘줄윤활막염’및‘좌측 수관절 힘줄 윤활막염’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