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 뿌리 병증을 동반한 경추 추간판 장애(C5-6)/경추의 염좌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240020200002881 · 판정일: 2021-01-13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경추의 염좌’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신경 뿌리 병증을 동반한 경추 추간판 장애(C5-6)’는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2.10.)호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마트 주류 진열 담당자로 마감업무를 위한 주류상품 진열을 위해 마트 공산품 보관 창고에서 주류 박스를 꺼내는 도중, 뒷목 부분에서 묵직하고 뻐근한 통증이 발생하였고, 당시에는 간단한 근육통이라고 생각하고 매장 마감을 진행하였으나 다음 날 오전 극심한 통증을 느껴 의료기관 내원하여 신청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20년 8월 ~ 2020년 9월까지 1개월간 주류진열 업무를 수행하며 운반작업, 입고작업, 진열작업, 유통기한확인 작업(간헐적)을 하였고, 창고 공간이 협소해 경추에 힘이 들어간 긴장상태에서 작업하여 경추에 부담이 되어 신청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요양과정 [ 2020.09.03. ○○○○ ] CC : 어제무거운물건들다 삐끗 P/E& N/E & study : C spine to lev scap td + Rt arm RP + IMP) C-spine sprain on HNP [ 2020.09.03. MRI C SPINE ○○○○ ] straightning, C spine lat, curvature Disk bulging, C3-4, C5-6-7 and anterior epidural enchroachment, mild uncinate hypertrophy, both C 3-4 About 2.7x1.2cm sized arachnoid cyst at mildline posterior fossa with basla skull thinning, pressure erosion. 2) 의학적 소견 ○ 주치의 소견: 이학적 검사상 경추의 염좌 소견과 경추 추간판 탈출 증상 있으며 증상 발현에 외상의 기여도 50%정도 사료됨. ○ 자문의 소견 : 신청상병 중 경추의 염좌 및 긴장만 확인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 사업장명 : 주식회사 ○○○○○ ○○ ○ 종사상지위 및 고용형태 : 상용 / 정규직 ○ 근무기간 : 2020. 8. 3. ~ 진단일 까지 ○ 담당업무 : 주류 진열 업무 ○ 근무형태 : 고정주간근무 ○ 근무시간 : 17:00 ~ 23:40 ○ 휴게시간 : 1회 30분 ○ 직종별 근무력 - 주류진열(4대보험) : 1개월 - 서빙(4대보험, 고용보험) : 1개월 - 사무직(4대 보험) : 2개월 - 관리직(통장거래내역서) : 5개월 - 영업(4대보험) : 6개월 - 보드강사(4대 보험) : 1개월 - 포장(고용보험) : 3일 나. 작업내용 및 신체부담 업무(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소견서 발췌) 1) 신체부담 작업내용 및 업무 특이사항 -사업장 개요((주)○○○○○) : (이하 주소 생략)에 위치한 마트를 운영하는 회사로 신청인은 주류진열업무를 수행하였음 - 작업공정 : 운반 → 입고 → 진열 → 유통기한확인(간헐적) - 작업자 수 : 3~4명 - 작업량 산정 : 회사 측에서 객관적인 자료를 제공할 수 없어 회사 측 관계자, 신청인이 주장하는 작업량의 평균을 산정하여 작성함 - 현장방문 :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신청인 없이 회사 측 관계자 입회하에 현장조사를 실시함 ■운반작업 -작업내용 : 1) 주류를 운반하는 작업으로 서서 경추 신전, 양측 견관절 굴곡-외전한 자세에서 양손으로 주류박스를 잡아 이동 식 대차 위에 내려놓는다. 2) 서서 경추, 양측 견관절을 굴곡한 자세에서 양손으로 주류박스를 잡아 골반 높이로 들어 올려 3~4m정도 이동한다. 3) 라면박스를 운반하는 작업으로 사다리 위에 올라간 후 서서 경추 신전, 양측 견관절 굴곡-외전한 자세에서 양손으로 라면 박스를 잡고 경추를 회전하여 바닥에 내려놓는다. -작업시간 : 2.5시간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소주(3.91kg), 맥주(2.32kg), 막걸리1병(평균1.29kg), 음료수(평균1.33kg), 라면박스(5.62kg) -총 취급 중량물 : 1) 소주(3.91kg) × 7박스 = 10.91kg(1인 작업) 2) 맥주(2.32kg) × 7박스 = 16.24kg(1인 작업) 3) 막걸리1병(평균1.29kg) × 20병 = 25.8kg(1인 작업) 4) 음료수(1.33kg) × 30개 = 39.9kg(1인 작업) 5) 라면박스(5.62kg) × 5박스 = 28.1kg(1인 작업) 6) ① + ② + ③ + ④ + ⑤ = 120.95kg(1인 작업) -작업량 : 1) 일일 소주 평균 7박스 운반 작업을 수행함 2) 일일 맥주 평균 7박스 운반 작업을 수행함 3) 일일 막걸리 평균 20병 운반 작업을 수행함 4) 일일 음료수 평균 30개 운반 작업을 수행함 5) 일일 라면 5박스 운반 작업을 수행함 6) 1회 운반 작업 시 평균 5분 소요 -참고사항 : 주류 및 음료와 라면박스가 있는 창고는 대략 4.9평임 ■입고작업 -작업내용 : 1) 주류를 냉장고에 입고하는 작업으로 서서 경추 회전, 양측 견관절을 굴곡한 자세에서 좌측 손은 냉장고 손잡이를 잡고 우측 손은 소주박스를 잡아 냉장고에 넣는다. 2) 서서 경추 굴곡-회전, 양측 주관절을 굴곡한 자세에서 양손으로 막걸리를 잡아 정리한다. -작업시간 : 1.5시간 -취급높이 : 냉장고(20~174cm. 40~172ㅣcm)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소주1병(0.640kg), 맥주1개(평균 0.83kg), 막걸리1병(평균1.29kg), 음료수(평균1.33kg), 라면묶음1개(0.70kg) -작업량 : 1) 일일 소주 평균 42병 입고 작업을 수행함(1인 작업) 2) 일일 맥주 평균 42병 입고 작업을 수행함(1인 작업) 3) 일일 막걸리 평균 20병 입고 작업을 수행함(1인 작업) 4) 일일 음료수 평균 30개 입고 작업을 수행함(1인 작업) 5) 일일 라면묶음 40개 입고 작업을 수행함(1인 작업) 6) 1회 입고 작업 시 평균 30초 소요 ■진열작업 -작업내용 : 1) 공산품을 채우는 작업으로 서서 경추 굴곡-회전, 양측 주관절을 굴곡한 자세에서 양손으로 세제를 잡고 상품진열대에 채운다. 2) 서서 경추 신전, 양측 주관절을 굴곡한 자세에서 양손으로 섬유유연제를 잡아 상품진열대에 채운다. -작업시간 : 2시간 -취급물품 및 중량물 : 베이킹소다(2.1kg), 세제(3kg), 과자(0.195kg) 작업량 : 1) 일일 평균 240회 진열작업을 수행함(1인 작업) 2) 1회 진열작업 시 20~30초 소요 -참고사항 : 공산진열 작업 시 부족한 물건을 상품진열대에 채우는 작업임 <간헐적작업> 주 1~2회 ■유통기한확인작업 -작업내용 : 콩나물 유통기한을 확인하는 작업으로 서서 경추, 양측 견관절 및 주관절을 굴곡한 자세에서 양손으로 콩나물 봉투를 잡아 유통기한을 확인한 후 진열대에 내려놓는다. -작업시간 : 1시간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콩나물, 햄 -작업량 : 1) 일일 평균 70회 확인 작업을 수행함(1인 작업) 2) 1회 확인 작업 시 평균 30초~1분 소요 2) 종합소견 ■ 신청상병 확인 신경외과 다학제 경부통 및 우측 상지 저림. 사진에서 언급된 팽윤은 경미하며 신경근 압박소견도 관찰되지 않아 임상증상과 연관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신청 내용 : 9월 2일 10시 50분~11시 20분 즈음(구체적인 시간을 볼 여유가 없었습니다.) 마감업무를 위한 주류상품 진열을 위해, □□ □□□ 내부에 위치한 공산품 보관 창고에서 주류 박스를 꺼내는 도중, 뒷목 부분에서 묵직하고 뻐근한 통증을 느꼈습니다.(당시 제 앞에는 a박스가 3단 적재 되어있었고, 그 뒤에는 b박스가 2단 적재 되어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b박스를 꺼내야 되는 상황이었기에, a박스에 기대어 허리는 굽히고 고개는 든 상태로 팔 힘으로 박스를 꺼내려 했습니다.) 당시에는 간단한 근육통이겠거니 하고 일단 매장 마감을 진행하였으나 다음 날 오전 극심한 통증을 느껴 잠에서 깨어 점장님에게 전날 일하던 중 부상당했다고 연락한 후 병원에 방문하였습니다. 저희 매장은 11시 30분 폐점이고 제 근무시간도 11시 30분까지입니다. 하지만 11시 30분부터 폐점 업무(매장 내 냉장, 냉동 매대 소등작업, 야외진열 행사 매대 실내로 옮기는 작업)를 진행하다보니 단 하루도 11시 30분에 퇴근해 본 적이 없습니다. 빨라야 11시 40분이고, 늦게 퇴근하는 날은 11시 50분이 넘어서 퇴근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폐점업무를 제외한 마감을 위한 모든 업무를 11시 30분까지 끝내고 11시 30분부터는 폐점업무만 진행을 했어야하는데, 만약 마감업무 직전이나 마감업무 중에 당직 관리자의 갑작스런 업무지시가 있을 경우에는 그만큼 마감업무 시간이 밀리게 되고, 급하게 마감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곤 했습니다. 사고 당일에도 이미 다른 업무로 인해 늦어진 마감업무로 급하게 박스를 옮기다 보니 안전보다는 시간에 쫓겼고, 결국 몸에 무리가 가게 되었습니다. 또 공산품을 보관하는 창고가 심하게 협소합니다. 성인 남자 한명이 몸을 비틀어 가면 지나갈 정도의 통로로 된 창고인데, 창고에서 박스라도 들고 나가려면 무거운 박스를 든 채로 몸을 뒤틀어 가며 빠져 나가야만 했습니다. 심지어 양쪽으로는 물건이 적재되어 있다보니 그 안에서 앞에 물건을 치우고 뒤에 물건을 꺼내기에는 상당히 불편하고 많은 시간을 요했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시간적 여유가 없는 상황에서 업무를 진행하다보니 그냥 앞에 물건이 쌓인 채로 뒤에 물건을 꺼내야했고, 그런 작업들이 쌓여 결국 몸에 무리가 된 것 같습니다. ■ 종합소견 1. 상병 확인 결과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는 뚜렷하지 않으며, 의무기록상 경추 염좌가 확인됨. 2. 건강보험 수진내역 상 재해일자 이전인 2016년 8월부터 경추와 관련되어 진료받은 기록이 확인됨. 3. 신청인은 마트에서의 무리한 업무와 경추 부담으로 인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함. 4. 작업 내용을 확인한 결과 신청인이 마트에서 운반, 입고, 진열, 유통기한확인 등의 업무를 하면서 경추의 굴곡 및 신전(높은 곳의 물품을 운반해야 할 때 일시적으로 과신전 발생)이 발생하나 대부분 일시적인 동작으로 업무 전반의 경추 부담이 높다고 보기는 어려움. 5. 해당 업무를 수행한 기간 역시 1개월 정도로 짧아 업무가 신청 상병의 발생 또는 악화에 주요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 따라서, 모든 신청 상병의 업무관련성은 낮음. 다. 과거력 ○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6.08.06 ○○□□□□ 상세불명의등통증,경부 - 2017.09.10 □□ 경추의염좌및긴장 - 2018.05.10 ○○○ 경추의염좌및긴장 - 2019.03.16 □ 경추의염좌및긴장 - 2019.05.10 △△ 경추통,경부 ○ 과거 산재이력 - 없음 ○ 사고이력 - 교통사교 유 : 2020년 라. 기타사항 ○ 신체조건: 169 cm, 93 kg ○ 우세손: 좌측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소견서, 추가 진술 영상자료, 제출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2020년 8월 ~ 2020년 9월까지 1개월간 주류진열 업무를 수행하며 운반작업, 입고작업, 진열작업, 유통기한확인 작업(간헐적)을 하였고, 창고 공간이 협소해 경추에 힘이 들어간 긴장상태에서 작업하여 경추에 부담이 있어 신청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제출된 의무기록 및 의학영상을 검토한 결과, 경미한 ‘신경 뿌리 병증을 동반한 경추 추간판 장애(C5-6)’,‘경추의 염좌’의 진단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현사업장에서 약 1개월간 주류진열 업무를 수행하였던 것이 4대보험 이력에서 확인된다. 신청인의 작업 내용을 확인한 결과 마트에서 운반, 입고, 진열, 유통기한 확인 등의 업무를 하면서 경추의 굴곡과 높은 곳의 물품을 운반해야 할 때 일시적으로 과신전이 발생하기에 업무와 신청상병 ‘경추의 염좌’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의 다수 의견이다. 그러나, 이러한 동작들 대부분 일시적인 것으로 업무 전반의 경추 부담이 높다고 보기는 어렵고, 해당 업무를 수행한 기간 역시 1개월 정도로 짧아 업무가 신청 상병 ‘신경 뿌리 병증을 동반한 경추 추간판 장애(C5-6)’의 발생 또는 악화에 주요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기는 어려워 업무와 신청 상병 ‘신경 뿌리 병증을 동반한 경추 추간판 장애(C5-6)’과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상병 ‘경추의 염좌’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신경 뿌리 병증을 동반한 경추 추간판 장애(C5-6)’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