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견갑골 골절/좌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좌견관절 충돌증후군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240020200002883 · 판정일: 2021-01-27

주문

재해자 ○○○(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및 ‘좌견관절 충돌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2.11.)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1년부터 미장공으로 근무하며 ‘좌견갑골 골절’, ‘좌견갑골 회전근개 파열’ 및 ‘좌견관절 충돌증후군’상병 진단받고 동 상병은 반복 작업으로 신체부담 누적되어 발생한 업무상 질병이라는 주장으로 심의 의뢰기관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년간 미장업무를 수행하여 신청 상병 발병하였다는 주장임. - 적용사업장에서는 2층짜리 주택의 벽체와 바닥미장업무를 수행하였고 조공 1명과 본인이 미장을 수행하였고, 벽체와 바닥의 비율은 3:7이라고 함. - 발병 경위: 계단을 내려가서 살짝 미끄러져 뒤로 넘어지다가 계단 모서리에 어깨를 부딪쳤음. ○ 사업주 주장: 특이사항 없음.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진료기록 ○ 간호기록지(○○, 2020. 8. 28.) - cc: Lt. shoulder pain. - 오늘(8/28) 일하다가 현장에서 넘어지면서 상기 cc 있어 본원 외래 통해 치료하려 입원. ○ 영상의학결과지(○○) - [LT shoulder MRI, 2020. 8. 28.] 1. full thickness layering tear at ant. portion of Supraspinatus tendon 2. Tendinosis of subscapularis tendon 3. m. strain of intrasupinatus and teres minor 2) 의학적 소견 ○ 주치의 소견서(○○, 2020. 9. 7.) - 상기 병변부 동통을 주소로 내원하여 이학적 소견 및 단순 방사선 소견, MRI 검사 소견 상 상기병명이 확인된 상태로 2020. 9. 4. 견봉성형술, 변연절제술, 도수정복술 등 시행하고 현재 본원 입원가료중임. 가료요할 것으로 사료됨. ○ 특진 소견(근로복지공단 □□) - 2020-08-28 좌측 어깨 관절 MRI 상, 신청 상병명 ‘좌견관절 회전근개 부분 파열, 충돌증후군’ 확인됨. - 2020-09-02 좌측 견갑골 CT 상, 견갑골 분쇄 골절-신청 상병명 확인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주식화시 ○○○○○ - 근무 현장: (사업명 생략)((이하 주소 생략)) ○ 사업종류: 건축건설공사 ○ 근무 기간: 2020. 8. 18.∼2020. 8. 25.(7일) ○ 담당 업무: 미장 ○ 근무 시간: 1일 평균 9시간, 1주 평균 6일, 1주 평균 50시간 ○ 근로 형태: 고정주간근무/일용직 2) 이전 근무경력 ○ 2003. 7. 18.∼2013. 1. 31. ㈜○○(사무직, 9년 6개월) ○ 2011. 1월 ○○○○(주)(미장, 1일) - 일용근로내역 ○ 2012. 1월∼2012. 11월 (사업명 생략) 외(미장, 70일) ○ 2013. 1월∼2013. 11월 (사업명 생략) 외(미장, 132일) ○ 2014. 1월∼2014. 12월 (사업명 생략)(미장, 199일) ○ 2015. 1월∼2015. 12월 (사업명 생략)/철근콘크리트공사 외(미장, 138일) ○ 2016. 1월∼2016. 12월 (사업명 생략) 외(미장, 207일) ○ 2017. 1월∼2017. 12월 (사업명 생략) 외(미장, 196일) ○ 2018. 1월∼2018. 9월 (사업명 생략) 외(미장, 57일) ○ 2019. 1월∼2019. 12월 (사업명 생략) 외(미장, 127일) ○ 2020. 1월∼2020. 8월 (사업명 생략) 외(미장, 136일) ※ 미장 1,270일, 건설 사무직 9년 6개월 나. 업무 내용 1) 담당업무 ○ 소속사업장: 주식회사 ○○○○○ - 실 근무지: (사업명 생략) ○ 근무인원: 미장 1명(신청인), 조공 1명 ○ 담당업무: 미장공 ○ 근무형태: 주간근무, 일용직 ○ 근무시간: 07:00∼17:00, 식사시간 60분, 별도의 휴게시간 없음. ○ 작업내용 - 믹싱 작업: 믹싱을 위해 레미탈과 물을 믹서통에 투입하고 믹싱하는 작업 - 벽체 미장 작업: 믹싱된 레미탈을 흙판과 흙칼을 이용하여 벽면에 펴바르는 작업 - 바닥 미장 작업: 바닥면에 믹싱된 레미탈을 붓고 바닥을 평탄화 하는 작업 - 마무리 작업: 미장이 완성된 후, 면을 고르게 하는 작업 ○ 업무흐름도 - 07:00∼08:30: 믹싱작업 - 8:30∼12:00: 미장 및 마무리 작업 - 12:00∼13:00: 점심식사 - 13:00∼17:00: 미장 및 마무리 작업 2) 신체부담 작업내용 가) 믹싱 작업 ○ 작업내용: 믹싱을 위헤 레미탈과 물을 믹서통에 투입하고 믹싱하는 작업 ○ 작업방법 - 조공이 적재공간에 보관된 레미탈과 물을 작업장소로 운반해 주면, 믹싱을 위한 레미탈과 물을 믹서통에 일정 비율로 투입한 뒤, 믹서통에 양손으로 파지한 믹싱기를 넣고 아래를 향해 누르는 듯한 자세로 상하, 좌우로 흔들면서 믹싱하는 작업을 수행함. ○ 작업량: 레미탈(40kg) 일평균 29-30포, 물(20kg) 일평균 12통, 믹서드릴(10kg) ○ 중량: 1,410-1,450 ○ 작업시간: 1.5 ○ 신체부담 요인: 앞으로 올리기 45∼90°, 어깨의 외전 30°초과 및 외회전 10°초과, 취급하는 중량물 3kg 초과, 반복동작 분당 4회 이상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6점, 공구의 무게 10kg, 어깨의 들림,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손을 이용한 들기/내리기(무게 20∼40kg 일 42회) 동작 있음, 어깨의 반복 운동 시 동시에 힘이 강하게 작용, 팔꿈치를 굽힌 상태로 아래팔을 이용한 중량물 운반동작 있음. 나) 벽체 미장 작업 ○ 작업내용: 믹싱된 레미탈을 흙판과 흙칼을 이용하여 벽면에 펴 바르는 작업 ○ 작업방법 - 믹싱된 레미탈을 일정량 미장판에 소분하여 올려놓고 흙손을 이용하여, 벽면에 상하, 좌우로 문지르는 자세로 펴 바르는 작업을 수행함. 흙손에 소분한 레미탈을 전부 소진하면 다시 믹싱통의 레미탈을 소분하여 올려놓은 작업을 수행함. ○ 작업량: 미장판 소분 시 레미탈(40kg) 일평균 20-30포, 물(20kg) 일평균 8통-12통, 미장 시 레미탈(40kg) 일평균 20-30포, 물(20kg) - 일평균 8통-12통 ○ 중량: 960-1,440 ○작업시간: 6.5 ○ 신체부담 요인: 앞으로 올리기 45∼90°, 어깨의 내전 10°초과, 외회전 10°초과, 내회전 30°초과, 취급하는 중량물 3kg 초과, 정적 자세 1분이상 유지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6점, 어깨의 들림,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있음, 팔꿈치를 굽힌 상태로 아래팔을 이용한 중량물 운반동작 있음. 다) 마닥 미장 작업 ○ 작업내용: 바닥면에 믹싱된 레미탈을 붓고 바닥을 평탄화 하는 작업 ○ 작업방법: 믹싱된 레미탈이 담긴 믹싱통에 물을 더 넣어 묽게 만들어 준 뒤, 면이 고르지 못한 부위에 붓고 흙칼을 이용하여 바닥을 평탄화하는 작업을 수행함. ○ 작업량: 레미탈(40kg) 일평균 30-35포, 물(20kg) 일평균 13-17통 ○ 중량: 1,440-1,720 ○ 작업시간: 6.5 ○ 신체부담 요인: 앞으로 올리기 45∼90°, 어깨의 외전 30°초과, 외회전 10°초과, 내회전 30°초과, 취급하는 중량물 3kg 초과, 정적 자세 1분 이상 유지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6점, 어깨의 들림,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있음, 손을 이용 들기/내리기 동작(무게 240kg, 빈도 일 6∼7회) 있음, 팔꿈치를 굽힌 상태로 아래팔을 이용한 중량물 운반동작 있음. 라) 마무리 작업 ○ 작업내용: 미장이 완성된 후, 면을 고르게 하는 작업 ○ 작업방법: 미장이 완성된 벽면에 알루미늄 재질의 잣대를 양손으로 파지한 후 좌↔우, 우↔좌 또는 상↔하로 긁어내는 형태의 작업을 반복하여 면 고르기 작업을 한 후, 솔에 물을 묻혀 미장 된 면에 바르고 흙손으로 미장된 표면을 마무리하는 작업을 수행함. ○ 작업량: 잣대(0.5kg), 어깨의 반복횟수 : 30-35회/분 ○ 중량: 0.5 ○ 작업시간: 1 ○ 신체부담 요인: 앞으로 올리기 45∼90°, 어깨의 외전 30°초과 및 외회전 10°초과, 반복동작 분당 4회 이상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5점, 어깨의 들림,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있음. 다. □□ 특별진찰 종합 소견 ○ 직업력 검토 결과, 신청자는 2011. 1월부터 신청 재해일 까지 총 1,270일간 미장공으로 근무한 이력이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에 의해 확인됨. 이전 직력으로 2003년부터 2013년 1월 까지 건설회사 책임자(사무직)으로 총 9년 6개월간 근무한 이력이 있으나, 신청자는 건설회사에서 작업 책임자 역할을 하면서 사무직 업무를 함께 수행하였으며, 총 20년의 미장 경력이 있음을 주장함. ○ 신청자는 2020. 8. 28. 엘리베이터 미장 작업 중 넘어져 어깨를 다치는 사고가 발생한 적이 있었으며(간호기록 참조), 이후 어깨의 통증 발생하여 ○○을 방문, 2020. 9. 4. 견봉성형술, 변연절제술, 도수정복술 등’을 시행하였고, 현재 보존적 치료 유지 중임. ○ 직업력 및 신체부담요인 조사 결과, 신청자의 주 업무는 건설현장 미장공으로, 작업 중 중량물 취급이 일부 발생하며, 지속적인 어깨의 앞으로 올리기, 외전 및 내전, 외회전 및 내회전, 어깨 거상, 허리 굽히고 팔을 뻗는 자세, 90도 이상의 전방 거상 등의 신체 부담요인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며, 작업의 신체부담점수는 ‘5∼6점’으로 확인됨. ○ 신청인이 수행한 작업의 위험요인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어깨(좌측) 부위의 신체 부담 정도는 ‘높음’으로 평가되며, 신청자는 해당 업무를 2011년 이후 총 1,270일간 수행한 이력이 객관적 자료에 의해 확인됨(신청자 주장 20년). 건설회사 사무직 경력이 4대보험 취득이력으로 확인되나, 신청자는 해당 기간 동안 미장업무를 주로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며, 총 20년의 미장공 직력을 주장함. ○ 본원 특별진찰 임상소견 상 신청 상병 ‘좌견갑골 골절, 좌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좌견관절 충돌증후군’이 확인되며 신청인이 제출한 진료기록 상 신청 상병에 대한 진단과 치료가 확인됨. 신체부담 요인조사 결과 신청인은 건설현장 미장공으로 근무하였으며, 해당 작업은 중량물 취급과 어깨의 부적절한 자세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작업으로 확인되어 좌측 견괄절 부위의 신체 부담정도가 ‘높음’으로 판단됨. 이상 임상소견 및 작업요인, 신청인의 근무 기간(2011년 이후 총 1,270일, 신청자 주장 20년) 등을 고려하였을 때 신청인의 연령을 고려하더라도 신청 상병 ‘좌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좌견관절 충돌증후군’의 업무 관련성은 어느 정도 ‘높음’으로 판단됨. 단, 신청 상병 ‘좌견갑골 골절’은 업무 부담 누적으로 인한 인과성은 ‘낮음’으로, 사고성 재해에 준해서 판단할 필요가 있음. 라. 과거 병력 등 ○ 산재 신청 이력 - 재해일자: 2018. 9. 27. / 승인상병: 수관절 염좌 ○ 건강보험 수진 내역 - 2012. 11. 20.∼2012. 12. 11. ‘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 2회 - 2014. 3. 9.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 2014. 12. 22.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 2017. 8. 7. ∼2017. 8. 23. ‘기타근통, 어깨부분’, 10회 - 2018. 1. 15.∼2018. 1. 27. ‘근근막통증증후군, 어깨부분’, 10회 - 2019. 1. 21.∼2019. 1. 24. ‘근근막통증증후군, 어깨부분’, 2회 - 2019. 2. 26.∼2019. 4. 8. ‘관절통, 어깨부분’, 12회 - 2019. 3. 7. ‘근근막통증증후군, 어깨부분’ ○ 건강상태 등 - 키/몸무게: 162cm/70kg - 우세손: 우 - 운동 및 취미생활: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심의회의에 참석한 신청인의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장기간 미장 작업 수행하며 반복 작업으로 신체부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등 객관적 자료에서 다수의 건설현장에서 미장 1,270일, 건설 사무직 9년 6개월의 직력 확인된다. 먼저 제출된 의학영상 및 의무기록에서 신청 상병 ‘좌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및 ‘좌견관절 충돌중후군’이 확인된다. 일반적인 미장 작업 시 우측 손으로 흙칼을 쥐고 미장을 하고 좌측 손으로 흙판을 드는 동작 등 좌측 팔과 어깨 부위 중량물 취급이 발생하는 점과 반복 동작이 발생하는 점, 믹싱 작업 시 강한 힘과 진동이 발생하는 점 등 어깨 부위 부담의 정도가 높은 점, 노출이력이 상병을 일으킬 정도로 충분하고 연령, 상병 경과, 수진이력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신청 상병 ‘좌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및 ‘좌견관절 충돌증후군’은 업무상 부담요인이 상당부분 작용하여 발병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여 업무와의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 다수의 의견이다. 다음으로 신청 상병 ‘좌견갑골 골절’에 대하여, 관련 의학영상 및 의무기록에서 상병 확인되나 조사 자료에서 업무 중 미끄러져 넘어지는 사고가 있었던 점, 사고 경위에 대한 신청인 진술과 상병 경과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면 신청 상병 ‘좌견갑골 골절’은 업무상 부담요인으로 인해 발병한 업무상 질병은 아니나, 재해발생 경위가 업무상 사고에 의한 것으로 확인된다면 업무와의 상당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및 ‘좌견관절 충돌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