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240020200002886 · 판정일: 2021-02-01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2.11.)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철재 재단 및 절단업무를 수행하였고, 2020. 9. 25.부터 극심한 어깨 통증이 발생하여 의료기관에 방문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받자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오랜 기간 반복적으로 철근, 철재 빔 절단 가공업무 및 중량물 취급업무를 수행하면서 어깨 부위에 신체적 부담이 증가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이라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진료기록 <2020. 9. 28. ○○○○ 의무기록지> - Lt shoulder pain. 갈수록 심해진다. <2020. 10. 7. ○○○○ 의무기록지> - 수술일: 2020. 10. 7. - 수술명: Arthro RC repair Lt(SST: SB) - 수술후 진단명: RCT Lt 2) 의학적 소견 ○ 주치의 소견 - 상기 증상을 주소로 내원하여 실시한 검사 상 상병명 확인되어 20.10.07 좌측 관절경하 회전근개 봉합술 및 견봉 성형술 시행 후 현재 통원치료 중인 자로 통증조절, 경과관찰 등을 요하는 바, 상기간 동안의 가료 후 재판정 요함 ○ 자문의 소견 - (정형외과) 의무기록 및 방사선 사진 (MRI) 검토 상 신청 상병 확인 되며 신청 요양 기간 타당함 - (직업환경의학과) 59세 남자(철재구조물 가공업: 17년, 재해자 및 사업주 주장: 29년) 철제구조물 제작 중 철재 운반, 호이스트 작업, 망치 작업, 용접작업 등 작업내용상 철재의 크기와 무게(20-500kg)로 인하여 어깨 부담 작업이 존재함. 작업 기간 및 작업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신청 상병과 업무의 인과관계가 인정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주)-공장 / 사업종류: 기타각종제조업 ○ 종사상 지위: 상용 / 고용형태: 정규직 ○ 직종: 제조관련 단순 종사원 ○ 담당업무: 철재 재단 및 절단 ○ 근무기간: 2003.1.2.~2020.9.28.(약 17년 9개월) ※ 실제 채용일은 1991.8.1.이라고 사업주 진술함(약 29년 2개월) ○ 근로형태: 고정주간근무 ○ 근무시간: 08:00 ~ 18:00 / 토요일 격주근무(휴게시간 동일) , 주5일 근무 ○ 휴게시간: 점심 60분(12:00~13:00) / 1일 2회 30분 휴식(10:00~10:30, 15:00~15:30) 2) 과거 직업력: - 나. 업무내용 등 1) 작업내용 - 신청인은 철재구조물 가공 사업장에서 철재 산소 절단. 절곡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전체 근로자는 10명이며, 모두 생산직 근로자임 - 신청인의 직책은 부장이며 신청인과 동일 업무 수행 근로자는 3명임 2) 작업공정 - 철근류 원자재 입고 → 지게차 및 호이스트로 공장 안으로 이동 → 도면으로 사이즈 등 확인 → 절단 작업을 위한 절삭기에 철재, 빔 등 이동(호이스트 이용) → 줄자 등 이용 재단 → 절삭기 이용 절단 → 호이스트 등을 이용 가공품 이동 적재 → 지게차로 이동 → 구멍 뚫기 → 브라켓 용접 → 도금공장 출하 3) 신체부담 작업내용 가) 철재 재단 및 절단 작업(망치, 호이스트 작업 포함) ○ 어떤 자세로: 선 자세, 구부린 자세, 팔을 올리는 자세, 팔을 돌리는 자세 ○ 어떤설비/도구로: 호이스트, 용접기, 망치, 쇠사슬, 빔 고정장치류, 줄자 ○ 무엇을 한다 - 절삭작업: C형강, 각파이프, H빔 등을 호이시트 등으로 이동하여 절삭기에 올린 후, 줄자 이용하여 재단하고 고르게 쌓아 한 방면을 용접 테크하여 절단(절삭기 작업대 높이: 75cm) - 용접작업: 앉거나 구부린 자세로 용접기를 이용하여 용접 - 망치작업: 각을 똑같이 맞추어 균형 있게 잘라야 하므로 망치로 두들겨 위치 잡기(망치 무게: 9kg) - (재해자 진술) 업무 중 어깨 부위에 가장 부담 가는 작업으로 무거운 절재류를 들거나 옮기는 작업이며, 호이스트 연결 작업 등을 위해 팔을 이용해 철재류를 흔들어 정리하거나 옮기는 작업이라고 진술함 나) 1일 작업결과 ○ 단위: 다양한 철재류 ○ 1일 총 생산량(동일 업무자 3명이 나누어 수행) - 주문에 따라 매회 다양한 규격, 무게, 길이, 모양이 달라 평균 생산량 파악이 매우 곤란하다고 함 - 철재류 무게는 최소 20kg~500kg 으로 종류가 매우 다양함 - 1일 작업수행시간: 8시간(휴게시간 총 2시간 제외) - 작업수행기간: 2006.6.1. ~ 2020.9.24. - (재해자 진술) 철재류는 호이스트 등을 이용하여 이동하나 호이스트 연결 작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철재류를 들어서 흔들어 위치를 잡아 주어야 하며, 수시로 크고 작은 철재류를 들어서 이동함. 특히 급한 경우 100kg에 가까운 철재류를 옆구리에 끼어 허리에 붙여 끌면서 이동하기도 한다고 함 - (사업장 진술) 생산량 및 무게는 종류가 너무 다양하여 파악하기 어려워 1일 수톤의 철재류를 생산하며 참고 자료로 일부 C형강/H형강 규격표를 제출함 - (재해자 및 사업장 진술) 1991년부터 근무하였으며 2006.6월 이전 절삭기 기계 도입 이전에는 수작업으로 이루어지는 산소절단업무를 수행하였음. 당시는 지금보다 회사규모는 크지 않았다고 함 ※ 용어설명 - 산소절단: 공업 산소와 아세틸렌이 화합하였을 때 발생하는 높은 열을 이용하여 금속 따위를 자르는 일(출처: 네이버 사전) 다. 과거력 등 1)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 2013.8.19.~2013.8.21. ○○○ ‘기타근통, 어깨부분’ ○ 2013.11.29.~2013.12.18. ○○ 외 ‘어깨관절의염좌및긴장’ ○ 2013.12.28. □□ ‘상세불명의어깨병변’ ○ 2014.3.21.○○○ ‘기타근통,어깨부분’ ○ 2014.6.16. ○○ ‘어깨관절의염좌및긴장’ ○ 2014.11.10.~2015.6.20. □□ ‘어깨의유착성관절낭염’ ○ 2015.7.27.~2015.8.7. ○○○ ‘기타근통,어깨부분’ ○ 2016.4.1.~2016.4.15. ○○ □□□ ‘관절통,기타부분’ ○ 2018.9.10. ○○ ‘기타근통,여러부위’ 2) 과거 산재처리 이력 ○ 재해일자 2000.2.18.(승인) - 사업장명: ○○(주) - 승인상병: 요추간판탈출증 제4-5요추, 급성요부염좌 - 요양기간: 2000.2.21.~2001.6.30. 3) 교통사고 여부 : - 4) 기타 ○ 신체조건: 신장 160cm, 체중 58kg ○ 우세손: 우수 ○ 운동 및 취미생활: -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오랜 기간 반복적으로 철근, 철재 빔 절단 가공업무 및 중량물 취급업무를 수행하면서 어깨 부위에 신체적 부담이 증가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이라고 주장한다. 관련 진료기록 및 의학영상자료 검토 결과,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2003. 1. 2. ○○(주)에 입사하여 약 17년 9개월간 철근, 철재 빔 절단 가공업무를 수행하였고, 신청인 및 사업주는 약 29년 22개월의 직무력을 주장하였다. 신청인이 취급한 철재류의 무게는 20~500kg으로 다양한 중량물을 장기간 취급하여 어깨부위 신체부담이 있었던 점, 각과 위치를 맞추기 위한 9kg 무게의 망치작업 시 어깨부위에 충격이 가해지는 점, 노출경력이 신청 상병을 일으킬 정도로 충분한 점, 근무기간 중 신청 상병과 관련된 지속적인 치료 이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심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