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240020200002888 · 판정일: 2021-02-01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 12. 11.)호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20. 1. 16.부터 (주)○○○○○ -□□□□□(□□□□□ 무게 약15kg) 생산라인에서 □□□□□ 컷팅 후 맨손으로 □□□□□를 들어 파렛트에 적재 및 스크랩 정리 작업 등을 하였으며, 작업 중 좌측 어깨 통증이 발생하여 2020. 9. 26. 의료기관 내원하여 신청상병을 진단 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1)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사업장에서 반복적이며 부적절한 자세로 실내건축자재(문짝 등) 생산 업무에 종사하면서 신체적 부담이 증가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한 것이라고 주장함. 2) 사업장 주장 : 특이사항 없음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진료기록(2020. 9. 26. ○○○○○) ○ left shoulder pain FF 170, IR제한 2) 주치의사 소견 ○ 요양신청서상 상병상태 종합소견: 상기 환자 본원 MRI 검사 결과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및 충돌증후군 소견보임 3) 자문의사 소견 (정형외과) ○ 2020. 10. 21. 정형외과 소견: 영상 자료 및 의무기록 검토상 신청 상병 확인됨. 요양 기간 타당함 4) 자문의사 소견 (직업환경의학) ○ 업무관련성 평가 결과 : 높음 - 60세 남자 : 도어 제작업체 (총 : 약 9년, 기타사 : 10년) - 작업내용상 도어 제작 및 적재시 어깨부담작업 존재 (3~4시간/1일), 과거 사업장 작업 내용상 유사작업과 엣지 작업 시 수동 작업으로 도어 회전시 어깨부담 작업 존재, 작업강도 및 작업기간을 종합하면 신청 상병과 업무의 관련성이 인정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 ○ 사업종류 : 플라스틱가공제품제조업 ○ 주생산품 : 실내문짝 ○ 전체근로자수 : 121명, 동일업무수행 근로자수 : 5명 ○ 근무기간 : 2020. 1. 16. ~ 2020. 9. 26. (재해일자까지 약 8개월) ○ 고용형태 : 정규직(상용) ○ 근무형태 : 고정주간근무, 1주 평균 5일 근무 ○ 근무시간 : 08:30 ~ 17:30, 1일 평균 8시간 근무 ○ 점심시간 : 12:00 ~ 13:00 (점심 60분) - 별도 휴식시간 1일 2회(오전 10분, 오후 15분(총25분)) ○ 담당업무 : ○○○○○ 생산 2) 과거 근무경력 : 고용보험자료 및 신청인 진술 참조 ○ 2011. 12. 1. ~ 2020. 1. 15.(8년 1월) ㈜△△△△ - □□□□□ 생산 ○ 2003. 9. 1. ~ 2011. 10. 1.(8년 1월) ◇◇◇◇ - 악세사리류(목걸이, 인형구슬) 제조 ○ 2002. 2. 26. ~ 2002. 10. 27.(8개월) ☆☆☆☆ - 원단 적재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작업 등 1) 과거 직업력 가) ㈜△△△△ : 2011. 12. 1. ~ 2020. 1. 15.(8년 1월) ○ 작업내용 : 현 직력과 동일한 업무 수행함. 단, 엣지공정에서 수작업 비중이 현 공정기준 80% 정도 수행 - (현)사업장 진술) ㈜△△△△는 동사 거래처로 당시 문짝 엣지공정 중 한쪽은 롤기계에 끼어 자동으로 부착이 되지만, 다른 쪽은 도어를 다시 들어서 돌린 후 시작점으로 가서 부착해야 하는 수작업이었다고 진술. - (재해자 진술) 고용보험조회 휴직기간 2013.10.28.~12.28. / 휴직사유 확인한 바 어깨 및 무릎 수술로 휴직하였다고 진술. 나) ◇◇◇◇ : 2003. 9. 1. ~ 2011. 10. 1.(8년 1월) ○ 작업내용 : 악세사리(목걸이, 인형구슬 등) 제조 업체로 연마-광택-금형 작업공정의 제조업무 수행 ① 연마작업 : 30kg 정도 구슬 푸대를 어깨에 메거나 들어 연마통에 붓는다. 연마된 구슬 등이 통 아래로 나오면 자루에 담는다. ② 광택작업 : 연마된 구슬 푸대를 광택기계로 옮긴 후 기계에 붓는다. - 옮기는 자세 : 허리를 숙여 약 30kg정도 푸대를 들어서 옮기며 이때 푸대 입구는 왼손으로 잡고 오른손은 푸대 밑을 받친 후 가슴까지 안아서 옮김. - 연마통에 붓는 자세 : 연마통은 본인 키보다 큰 기계로 연마통 가운데 본인 가슴 높이의 투입구가 있으며 푸대가 무겁고 투입구 높이가 높아 기계에 기대서 붓는다. / 바가지 이용 손으로 퍼내어 붓기도 함. ③ 금형작업 : 배합작업(삽을 이용하여 플라스틱 원재료를 물과 함께 섞어 손으로 젓는다.) ④ 체 거르는 작업(단독작업) - 작업대에 올리는 작업- 가루를 금형틀에 부음 다) ☆☆☆☆(주) : 2002. 2. 26. ~ 2002. 10. 27.(8월) ○ 작업내용: 15~30kg 원단 옮기거나 적재 작업 위주. 원단을 들고, 어깨 메고, 가슴까지 올리는 작업) 라) 정민섬유 : 1999. 3. 1. ~ 2000. 12. 30.(1년 10월) 2) 담당업무 및 업무일정 가) 담당업무 : ○○○○○ 컷팅 ○ □□□□□ 운반, 적재, 엣지교체작업, 스트랩 정리 나) 증상발생당시 하루 업무일정 ○ 08:30~12:00 기계작업 전 프레스실에서 도어를 꺼내와 도어컷팅 후 파렛트에 적재 및 스크랩 작업 ○ 10:00~10:10 ○ 12:00~13:00 점심 ○ 13:00~15:00 프레스실에서 도어를 꺼내와 작업 ○ 15:00~17:30 프레스실에서 도어를 꺼내와 작업 ○ 17:00~17:30 청소 후 퇴근 다) 작업내용 및 신체부담 업무내용 (1) 작업1: 엣지작업 ○ 작업설명 : 문짝 양쪽(세로) 부분 테두리에 롤을 부착하는 작업 ○ 어떤 자세로 : 똑바로 선 자세로 엣지 교체시 허리와 팔(어깨) 사용 ○ 어떤설비/도구로 : 엣지 부착기로 □□□□□에 엣지 부착 ○ 무엇을 한다 : 롤로 되어 있는 엣지를 □□□□□ 칼라에 맞춰 교체하는 작업 ○ 단위(롤) : 1개 2kg ○ 생산량 - □□□□□ 일평균 생산량 400짝 / 최대 600짝 기준 - 400~600짝 기준 엣지작업. - 1짝당 30초×400짝(최대 600짝)-3시간 20분(최대 5시간) : 대기시간 포함 (사업장 진술) 자동공정으로 엣지를 기계에 거는 것 만 사람이 함. (2) 작업2: □□□□□ 적재·운반 ○ 작업설명 : 프레스기에 여러 개의 종이로 구성된 문짝 재료을 넣어 위 아래에 작업용 합판을 올리고 프레스로 압착하여 문짝을 찍어낸 후 꺼내는 작업. ○ 어떤 자세로 : 서 있는 자세로 허리를 굽혀 팔을 벌리고 □□□□□를 맨손으로 들어 구루마에 옮기는 작업 ○ 어떤설비/도구로 : □□□□□ 적재시 설비, 도구 없이 맨손으로 적재 후 구루마로 운반 ○ 무엇을 한다 : 프레스기에서 압착된 □□□□□를 꺼내 구루마에 적재 후 컷팅기까지 운반 ○ 단위 : □□□□□ 1짝(평균 15kg), 합판(무게15kg, 규격 가로1,050mm 세로2,350mm) ○ 생산량 - □□□□□ 일평균 생산량 400짝 / 최대 600짝 기준 - 400~600짝 기준 적재.운반 - 일 1시간~1시간30분 소요 - 400짝(최대 600짝) × 15kg=6,000kg(최대 9,000kg) ※ 동료근로자 3명이서 수행, 2명은 문짝을 들고 1명은 문짝 위 작업용 합판넓이 만큼 팔을 벌려 들어서 옮기는 작업 수행하며 순환하여 근무함. (재해자 진술) 프레스실 기계에서 도어를 꺼낸 후, 도어 위에 있는 합판을 꺼내서 프레스기 옆에 세워 놓는 작업을 할 때 팔을 합판 넓이로 벌려 이동하는 과정에서 합판이 넓고 무거우며 부적적한 자세로 수행하여 어깨에 가장 부담이 간다고 진술. (3) 작업3: 컷팅 후 □□□□□ 적재 ○ 어떤 자세로 :서 있는 자세로 허리를 굽히고 □□□□□를 들어 옮김 ○ 어떤설비/도구로 :맨손으로 ○ 무엇을 한다: 컷팅된 □□□□□를 적재 ○ 단위: □□□□□ 1짝(15~20kg) ○ 생산량 - 일 약 □□□□□ 400~500짝 - 일 1시간 내외 ※ 동료근로자 2명이서 수행, 바쁜 경우 단독작업 / 일평균 약 70% 2명, 30% 단독 다. 과거력 및 기타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3.10.05.~11.01. □□□ - 회전근개증후군(주상병) M751(우측) ○ 2013.11.17.~2014.07.05. □□□ - 회전근개증후군(부상병) M751 *주상병 무릎의기타내부장애,전십자인대 M2383 2) 과거 산재처리 이력 ○ 없음 3) 교통사고 처리이력 : 없음 4) 건강상태 등 ○ 키/몸무게 : 160cm/52kg ○ 우세손 : 우측 ○ 운동 및 취미생활 :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요양급여신청서, 사실확인서, 근로계약서, 의무기록, 건강보험 수진내역, 의학영상, 작업 동영상, 재해조사서 등 제출 자료와 그 밖에 신청인의 연령, 건강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과거 도어 생산업체 등에서 반복적이며 부적절한 자세로 실내건축자재 생산 업무에 종사하면서 신체적 부담이 증가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제출된 의학 영상 및 의무 기록에서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이 확인되고,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은 상병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 근거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2020. 1. 16.부터 소속 사업장인 (주)○○○○○에서 약 15kg의 무게인 □□□□□ 생산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과거에도 2002년 2월부터 원단 적재 업무를 8개월간 수행하였고, 악세사리류 제조업무를 8년 1개월간, 2011년 12월부터 도어 생산업체에서 약 8년 1개월간 현 사업장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였던 것으로 확인된다. 신청인은 작업 시 프레스에서 도어를 꺼내어 컷팅한 후 파레트에 적재하거나 맨손으로 도어를 들고 운반하는 작업 등 1일 최대 600개의 도어를 제작하는 작업과정에서 중량물 취급 및 부적절한 작업 자세 등으로 어깨부담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인의 근무기간 및 작업내용 등을 고려하면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며,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은 상병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 근거가 부족하므로 업무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