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무릎 베이커씨 낭종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다리 원문 ↗ 연번 240020200002889 · 판정일: 2021-01-19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좌측 무릎 베이커씨 낭종’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2.11.)

신청 내용

신청인은 ○○ 소속 조리실무사로, 2019년 11월경부터 조리 작업 중 무릎 부위의 통증과 불편감이 심해지기 시작하여, ○○○○○에 내원하여 MRI 검사를 받고‘좌측 무릎베이커씨 낭종’이라는 진단을 받았으며, 수술 후 현재 재활치료 중입니다. 진단받은 상병은 업무상 질병에 해당된다는 주장으로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2010년 3월부터 약 10년간 조리실무사로 근무하고 있다. 업무 수행 중 작업자들의 무릎부위에 지속적인 부담을 주는 업무내용과 자세의 빈도가 높으며, 이는 근골격계 질병의 발생 위험을 높이는 요인이 되고 있다. 신청인은 조리실무사로 약 10년 가까이 근무해오면서 장기간 서있거나 걷는 형태의 작업, 중량물을 취급하는 작업, 불안정한 자세로 장시간 반복적으로 행해지는 작업, 무릎을 꿇거나 쪼그린 상태에서 행해지는 작업 등 무릎부위에 지속적인 부담을 주는 작업을 장시간 반복적으로 수행해 왔다. - 비록 이전에 무릎부위로 치료받은 이력이 다수 확인되나, 2017년도에 진단을 받아 수술을 받은 부위는 우측 무릎인 점, 최근인 2019년에 받은 진단명(좌측 무릎 베이커씨 낭종)이 2017년도에 받은 진단명(양쪽 원발성 무릎관절증)과 상이한 점, 업무상 질병은 MRI와 같은 객관적인 검사를 통해 최종적으로 확인되는 날짜를 재해일로 간주하는 점, 식수인원이 100명에 달하는 높은 노동 강도와 타학교 조리실무사에 비해 약 1.4배가 넘는 업무량을 소화해 오면서 기존의 질환이 악화된 것으로 보이는 점, 조리실무사로 재직하기 이전 무릎부위로 치료를 받은 적이 없는 점, 50세 초반이라는 신청인의 나이를 감안하면 일반적인 퇴행성의 진행경과보다 빠르게 악화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신청상병은 업무수행 과정에서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가 누적되어 발생한 업무상 질병으로 판단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발병 전후 요양과정 - 2019.09.07. ~ ○○○○○‘오금의윤활막낭[베이커]’ Lt. knee popliteal pain lmp) Baker’s cyst, knee, Lt rec) Aspiration and Triam injection RCT x prn : 증상 지속시 AS, baker’s cyst excision ○ 주치의 소견 - 보존적 치료 및 관절경하 베이커씨 낭종 제거술 시행 ○ 자문의 소견 - 2019년 4월 29일 좌측 무릎 MRI 상 오금 부위 베이커씨 낭종은 관찰되지 않고 2019년 12월 28일 오금부위 베이커씨 낭종 관찰됨. 질병판정위원회 심의 의뢰 요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 - 사업종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 현 직장 근무기간: 약 9년 6개월 <- 재해발생일까지 - 2010.03.01. ~ ○ 담당업무: 고등학교 급식실 조리 ○ 고용형태: 상용 / 정규직 ○ 근무시간 및 근무형태 - 근무시간: 1일 평균 7시간,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35시간 - 근무형태: 고정주간근무 ○ 과거 직력(고용보험 자료 등): - 2008.08.26. ~ 2008.12.21. ○○○○○ - 마트계산원 - 2006.01.01. ~ 2007.12.31. □□□□ - 마트 계산원 * 이전에는 가정주부로 직업력 없음. 나. 신체부담 작업내용 및 업무 특이사항 ○ 작업내용: 조리실무사 - 검수, 전처리, 조리, 취사, 세척, 청소 등 ○ 근무형태 및 근무시간 - 근무형태: 고정주간근무 - 근무시간: 08:30 ~ 17:00(석식 X), 08:30 ~ 21:00(석식 O) - 점심시간: 30분(12:30 ~ 13:00) - 휴게시간: 석식조 15:00 ~ 15:30, 18:40 ~ 19:00(식사) - 식수인원: 약 700명(1인당 식수인원 약 100명) ○ 작업방식 - 밥조(1명), 국조(1명), 주찬조(2명), 부찬조(2명), 전처리조(1명) 순으로 일단위 순환근무 ○ 동 학교의 조리원은 영양사 제외하고 년도별로 다음과 같음. - 2010년 ~ 2016년: 9명 - 2017년: 8명 ○ 겨울 방학과 여름 방학을 제외한 학기중에 급식일 - 2016년: 184일 - 2017년: 180일 ○ 작업 순서 ① 검수 -> 전처리 -> 조리 및 취사 -> 배식 -> 세척 -> 정리 및 청소 ② 석식 전처리 -> 조리 및 취사 -> 배식 -> 세척 -> 정리 및 청소 ○ 업무흐름도 - 08:30 검수 업무 - 09:00 ~ 09:30 아침 조회 - 09:30 ~ 12:30 전처리(조리 준비) 및 조리 작업 - 12:30 ~ 13:00 점심 휴게 - 13:00 ~ 13:40 중식 배식 - 13:40 ~ 16:00 청소, 설거지 오전 근무자 마무리 청소 - 15:00 ~ 15:30 석식조 휴식 - 15:30 ~ 18:00 석식 조리업무(석식 근무자 외 휴식 및 마무리) - 18:10 ~ 18:40 석식 배식 - 18:40 ~ 19:00 저녁 휴게 - 19:00 ~ 20:30 석식 설거지 및 청소 업무 - 21:00 퇴근 ○ 신체부담 작업내용 및 업무 특이사항 ※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 미실시 - 작업동영상: 유 - 촬영대상자: 본인 ■ 검수작업, 준비 작업 - 작업내용: 식자재 운반 작업과 당일에 필요한 식자재를 검수한 후 저장 공간(냉장고, 냉동고)에 보관 및 적재하는 작업 ■ 전처리 작업 - 작업내용: 식재료 세척, 깎기, 썰기 등의 작업 - 신체부담: 업무 수행과정에서 무릎을 비스듬이 구부린채로 중량물을 반복적으로 취급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는 무릎부위에 순각적인 힘과 긴장이 동반되는 작업 ■ 주 작업(조리작업) - 작업내용: 밥을 짓고, 국을 끓이고, 반찬을 만드는 작업 - 신체부담: 장시간 장화를 신은 채로 서있거나 걸어다니는 형태, 무릎을 비스듬이 구부리거나 중량물을 취급하는 형태, 중량물을 밀거나 당기는 형태의 신체부담 작업으로 무릎부위에 순간적인 힘과 지속적인 긴장이 동반되는 작업 ■ 배식 작업 - 작업내용: 음식이 담긴 밥판, 조리된 국을 담은 백식국통, 조리된 반찬을 담은 바트를 운반카로 싣고 운반하여 식당의 배식장소에 세팅하는 업무 - 신체부담: 장시간 장화를 신은 채로 서있거나 걸어다니는 형태, 무릎을 비스듬이 구부리거나 중량물을 취급하는 형태, 중량물을 밀거나 당기는 형태의 신체부담 작업으로 무릎부위에 순간적인 힘과 지속적인 긴장이 동반되는 작업 ■ 마무리 작업 - 작업내용: 조리도구 및 식판 등을 설거지하고 주방내 트레이, 후드 등을 청소하는 작업 - 신체부담: 무릎을 꿇거나 쪼그리는 상태에서 행해지는 신체부담 작업으로 무릎부위에 지속적인 긴장을 동반하는 작업 다. 과거력(신청 상병 관련) ○ 건강보험 수진내역: 동 학교 입사년도인 2010년부터 무릎 치료기록이 있음. - 2011.08.24. ~ ○○○‘기타원발성무릎관절증’ - 2011.09.03. ~ ○○○‘상세불명의무릎관절증’ - 2011.10.19. ~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 2011.11.05.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내측및외측반달연골의찢김’ - 2011.12.19. ~ △△△‘오래된찢김또는손상으로인한반달연골장애’ - 2016.03.12. ~ □□□‘사지의통증, 아래다리’ - 2017.09.08.~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달리분류되지않은내반변성,아래다리 - 2019.09.07. ~ ○○○○○‘오금의윤활막낭[베이커]’ - 2019.12.11.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 2019.12.28. ○○○○○‘오금의윤활막낭[베이커],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 2020.01.02. ~ ○○○○○‘오금의윤활막낭[베이커], 기타명시된수술후상태’ 라. 기타 조사사항 ○ 신체조건: 신장 162cm, 체중 72㎏ ○ 우세손: 오른손 ○ 여가 및 취미활동: -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병력, 연령, 제출된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2010년 3월부터 약 10년간 조리실무사로 근무하고 있다. 업무 수행 중 작업자들의 무릎부위에 지속적인 부담을 주는 업무내용과 자세의 빈도가 높으며, 식수인원이 100명에 달하는 높은 노동 강도와 타학교 조리실무사에 비해 약 1.4배가 넘는 업무량을 소화해 오면서 기존의 질환이 악화된 것으로 보이는 점, 조리실무사로 재직하기 이전 무릎부위로 치료를 받은 적이 없는 점, 50세 초반이라는 신청인의 나이를 감안하면 일반적인 퇴행성의 진행경과보다 빠르게 악화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신청상병은 업무수행 과정에서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가 누적되어 발생한 업무상 질병으로 판단된다는 주장이다. 제출된 의무기록 및 의학영상 확인 결과, MRI 영상 및 의무기록에서‘좌측 무릎 베이커씨 낭종’은 상병명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2010년 3월부터 약 9년 6개월간 고등학교 조리실무사로서 검수작업, 준비 작업, 전처리 작업, 주 작업(조리작업), 배식 작업, 마무리 작업 등을 수행하였다. 작업 과정에서 무릎 부위의 부담요인이 일부 확인되나, 그 정도가 상병 발병의 원인으로 보기에는 쪼그려 앉는 업무시간과 중량물 취급 등이 부족한 수준인 점, 작업 내용상 서서 작업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쪼그려 앉기 등의 무릎 부담 작업의 강도와 빈도가 낮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좌측 무릎 베이커씨 낭종’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