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성 골수모구성 백혈병 , inv(16)(p13;q22)
심의결과
불인정
·
·
기타
원문 ↗
연번 240020200002890
· 판정일: 2021-01-18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급성 골수모구성 백혈병, inv(16)(p13;q22)’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2.14.)
신청 내용
신청인은 회사 (주)○○○○에서 조립과정, 세척작업(세척액이 피부에 묻으면 빠른 시간 안에 씻지 않을 경우 화상을 입었던 적이 있음. 세척하는 과정 중 나오는 가스때문에 숨쉬기가 곤란하고 눈이 아팠던 적이 있음), 분해작업(장기간 사용된 기름때와 악취가 나서 마스크 및 보호장구를 착용하였지만 눈이 따가웠음.) 중 사용되는 화학약품(○○, nr2208, nr5040, pb1, 록타이트515)을 사용하여 발생된 것으로 추정되어 2017년 3월 7일 급성 골수모구성백혈병으로 진단받고 항암치료 중 재발하여 동종 조혈모세포이식술을 받고 현재 요양중에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근무할 당시 조립, 분해, 세척작업 등을 하였는데, 세척작업을 하는 과정 중에 나오는 가스 때문에 숨쉬기 곤란하고 눈이 아팠다고 한다. 분해 작업 중에는 ○○페인트 시너, NR2208, PB1, 록타이트515 등의 화학약품이 사용되었는데, 이들 화학약품에 노출되어 백혈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 2017. 2. 24.
- 손에 발진, 가려움, 양측 귀아래 임파선 통증
- Imp : 알러지, 림프절염
<○○○○○>
○ 2017. 3. 2.응급실
- 호흡곤란
- 진료의뢰서 상병명 : 기타 림프성 백혈병, 재발성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편도염(급성)
<□□□>
○ 2017. 3. 2.
- 발생시각 : 2017. 2. 26. 12:30
- 발생경위 : 특이병력 없는 자로 내원 4일전부터 fever, sore throat 있어 타원에서 CBC 시행했고 WBC 49,000, blast70% 소견 보여 전원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 소견 : 2019년 10월 현재 혈액상태와 골수상태는 양호함.
○ 자문의 소견 : 상기 환자는 2017년 3월 혈액검사 이상으로 골수검사를 시행받았으며 그 결과 급성백혈병으로 최종 진단된 내용이 확인됩니다. 신청한 상병명 급성 골수모구성 백혈병(C92.01)은 확인됩니다.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주)○○○○
○ 사업종류 : 무기제조업
○ 직종 : (930)제조관련 단순 종사원
○ 고용 및 근로형태 : 정규직, 상용, 고정주간근무
○ 근무기간 : 2012. 2. 13.~2017. 3. 2.
○ 근무시간 : 08:30~20:30/ 1일 평균 10시간/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50시간(점심시간 60분)
○ 담당업무 : 소조립작업 및 세척작업
2) 현 사업장 기간별 근무경력
○ 2011. 8. 8.~2011. 12. 31. : 현장실습
○ 2012. 2. 13.~2015. 2. 28. : 연료탱크 성형 및 가공작업
○ 2015. 3. 1.~2016. 7. 31. : 소조립작업
○ 2016. 8. 1.~2017. 2. 28. : 소조립작업 및 세척작업
※총 직력 5년 8개월(실습기간 포함)
나.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관한 자문회신서
○ 직업환경연구원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
- 재해자 ○○○는 2017년 3월 ○○에서 ‘급성 골수모구성 백혈병’으로 진단되었다. 재해자는 2012년부터 ㈜○○○○에서 전차용 연료탱크 제작, 조립업무를 수행하였다. 재해자측은 근무 중 취급한 세척액 및 각종 신너 등에 포함된 유해화학물질에 의해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한다. 백혈병의 발암물질로는 벤젠, 1,3-부타디엔, 포름알데히드, 전리방사선 등이 포함되는데, 이 중 일부는 금형제작 및 수리 업무 과정 중에 노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전문조사를 통하여 노출된 발암물질의 종류와 노출 수준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
다. 업무상 질병 역학조사 회신내용(직업환경연구원)
1) 직업력
○ 2011년 8월 8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5개월간 ㈜○○○○에서 현장실습을 하다가 2012년 2월 13일에 정식으로 입사를 하여 이후 5년 3개월간 근무한 후 2017년 3월에 ○○에서 급성 골수성 백혈병을 진단받았다.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에서는 학생실습
기간 포함하여 ㈜○○○○의 5년 8개월간의 근무력이 모두 확인된다.
2) 작업내용
○ ㈜○○○○에서 제출한 의견서 및 확인서에 따르면 ㈜○○○○은 전차용 연료탱크를 만드는 업체
- 연료탱크의 원료는 주로 수지를 사용
- 공정은 자재입고 → 성형 → 평탄작업 → 퍼팅라인 가공 → 주유구 가공 → 공기압 검사 → 인서트 입고 → 주유구 내부 가공 → 밴트부 성형 → 전면 샌딩 → 세척 → 도장 → 도장접착력 및 피막두께 시험 → 완성품 기능 검사 → 포장 → 적재 및 출하대기
- 신청인은 2012년 2월에 입사한 이후 2015년 2월까지 연료탱크 성형 및 가공작업, 2015년 2월부터 1년 5개월간 소조립 작업, 2016년 8월부터 2017년 2월까지는 소조립 작업과 세척작업을 병행
- 연료탱크를 세척하는데 사용하는 PB1은 계면활성제로 2015년 5~6월 사이 한 달 반 정도 사용하였고, 그 이전에는 외주를 주었기 때문에 정직원들은 세척작업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
○ 2020년 6월 2일 ㈜○○○○을 방문, 확인
- ㈜○○○○은 방위산업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로 4륜 장갑차, 방탄 외피, 헬멧 등을 생산하는데, 근로자 ○○○는 전차용 연료탱크를 생산하는 팀에서 성형 및 가공/조립/재생(세척)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고, 연료탱크의 원재료는 PE(Polyethylene)와 나일론(Nylon)이다.
- 신청인은 입사 초기인 2012년 2월부터 2015년 2월까지 3년간 생산라인 성형 및 가공파트에서 인서트 입고 작업, 2015년 2월부터 2016년 7월까지 1년 5개월간 연료탱크 소조립 작업, 2016년 8월부터 백혈병을 진단받기 전까지 7개월간 소조립 및 세척작업을 수행
- 인서트 입고 작업은 주유구 내부에 들어가는 철을 망치로 두드려서 삽입하고 주변을 사포로 연마하는 작업
- 연료탱크 소조립 작업은 연료통 6∼7개를 연료통에 있는 나사선을 이용해서 연결하고, 몽키 스패너를 이용해서 연료통에 부착되는 부품을 조립, 가스켓 부착 등을 하는 작업으로 하루에 전차 2대 분량의 연료통(약 12개)를 연결하고 부품을 조립한다.
- 세척작업은 사용한 연료통이 입고되면 연료통을 분해해서 헝겊에 아세톤(과거 ○○페인트 시너 사용)를 묻혀 닦아내고 세척실 침전조에 약 4시간 정도 담가둔 후 꺼내 물로 세척한 다음 조립하여 출하는 작업
- 침전조에서 사용되는 세척제는 계면활성제로 현재는 NR-5040을 사용하지만 과거에는 PB-1(2015년 사용), NR-2208 등을 사용하였다고 한다. 침전조에는 물 700L와 세척제 50 ㎏을 혼합하여 사용하며, 분해된 연료통을 침전조에 담근 후 공기를 주입해서 기포를 발생시켜 연료통을 세척한다.
- 작업 빈도는 소조립 90%, 세척작업 10%
- 신청인이 수행한‘연료탱크세척’ 작업은 2016년 8월 3일부터 총 44일로 확인된다.
3) 작업환경
○ 작업환경측정대상이 된 시기는 2013년 하반기, 2015년 상반기, 2016년 상반기로 총 3회
○ 전차용 연료탱크 생산 작업에서 평가된 공정은 도장 및 샌딩/성형 공정에 한해서 평가되었고, 근로자 ○○○가 대부분 근무한 소조립 및 세척 공정에 대해서는 평가가 실시되지 않았다.
○ 가열하여 채취한 가스를 분석한 결과와 용출하여 분석한 결과 모두에서 벤젠(benzene)과 스티렌(styrene)은 함유 되어 있지 않았다. 가열 시 휘발되어 나오는 물질은 아크릴산, 큐멘 등이 확인되었으며 용출 후 성분 분석결과도 유사하였다.
4) 근로자 ○○○에서 발생한 급성 골수성 백혈병의 업무 관련성
○ 근로자 ○○○에서 진단된 AML은 림프조혈기계 암으로 골수 증식성 종양 중에서는 가장 흔하다.
○ AML이 포함된 림프조혈기계 암의 직업적 또는 환경적 위험인자로는 플라스틱, 염료(dyes), 살충제, 윤활유(lubricants)가 있는데, AML에서 확실한 증거가 있는 원인 물질로는 벤젠이 잘 알려져 있고, 국제암연구소(IARC)에서도 벤젠이 가장 강력한 발암물질로 보고되었으며, 양-반응 관계 또한 잘 알려져 있다. 그 외 고무합성에 사용되는 유기용제인 1,3-부타디엔, X-선과 감마선, 포름알데히드가 잘 알려져 있다.
○ 근로자 ○○○가 ㈜○○○○에 근무할 당시 시너(thinner)나 세척제 및 접착제를 사용하는 과정에서는 각종 휘발성 유기화합물에 노출될 수 있다.
○ 우리나라에서도 과거 벤젠을 광범위하게 사용하다가 10 ppm이었던 벤젠 노출 기준이 2003년에 1 ppm으로 변경되었고, 2012년 3월에 고용노동부에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면서 벤젠을 특별관리물질로 변경되어 전반적인 벤젠 노출량이 대폭 감소하였는데, 벤젠 노출 기준이 변경될 무렵인 2003년도에 국내 ◇◇◇ 이 보고한 바에 의하면 자동차 제조업체에서 사용되는 시너 70개를 대상으로 벤젠을 분석한 결과 5개의 시료에서 검출되었고 모두 0.1 % 미만으로 수준이었고, 2004년 9~10월에 (이하 주소 생략)의 시너 판매상으로부터 판매되고 있었던 41개의 시너를 분석한 결과, 4종의 시너에서만 벤젠이 함유되어 있었는데, 평균 함량은 0.55%(범위, 0.25-1.18)로 낮았다.
○ 과거 문헌을 감안하면 근로자 ○○○가 ㈜○○○○에서 근무하고 있었던 시기 ○○페인트 시너를 사용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시너에 벤젠이 함유되지 않았거나 함유량이 매우 낮았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만약 시너에 벤젠이 미량 함유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헝겊에 시너를 묻혀 연료탱크 외부를 닦아내는 작업의 빈도(작업비율)와 작업시간(1회 1~3시간) 및 세척작업을 수행하였던 기간과 시너 사용시기를 감안하면 벤젠의 누적 노출량은 적었다고 판단된다.
○ 근로자 ○○○는 세척작업을 할 당시 각종 세척액(PB-1, NR-2205, NR-5040)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세척액에 함유된 화학물질에 노출될 수 있었는데, 근로자 ○○○가 사용하였던 세척액은 모두 계면활성제로 림프조혈기계 암을 일으키는 물질은 함유되지 않았다. 또한 조립공정에서 사용한 접착제를 입수하여 성분을 분석한 결과에서도 벤젠이나 포름알데히드는 함유되지 않았고, 그 외 성형/가공/조립공정에서 수행한 작업에서도 역시 림프조혈기계 암의 원인물질에는 노출되는 업무는 없었다고 판단된다.
5) 심의결과
○ 2020년 11월 17일에 개최된 직업환경연구원의 업무상질병심의위원회에서는 이상의 조사를 토대로, 근로자 ○○○에서 발생한 급성 골수성 백혈병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업무상 질병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① 2017년 3월에 골수검사를 통해 급성 골수성 백혈병으로 확진을 받았는데,
② 2012년 2월부터 백혈병을 진단받을 때까지 5년 3개월간 전차에 들어가는 연료탱크를 성형/가공/조립/세척작업을 하면서 시너, 세척액, 접착제에 함유된 각종 화학물질에 노출되었지만,
③ 2012년 8월부터 세척작업에서 사용하였던 시너에는 시기를 감안하면 벤젠이 함유되어 있지 않거나 함유되어 있었더라도 그 함량이 미미할 뿐만 아니라 작업 빈도(작업비율)와 작업시간 및 작업 기간을 감안하면 시너에 벤젠이 함유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누적 노출량은 적었다고 판단되고,
④ 계면활성제인 세척제와 함께 접착제를 사용하는 과정에서도 림프조혈기계 암의 원인 물질에는 노출되지 않았으며,
⑤ 그 외 성형/가공/조립공정에서 수행한 작업 자체에서도 림프조혈기계 암의 원인 물질에는 노출되지 않았다고 판단된다.
⑥ 한편, 2011년 8월부터 5개월간 학생실습으로 근무할 당시에 세척작업을 포함하여 생산팀의 여러 가지 업무를 하였지만, 이 시기에서도 역시 대부분의 작업에서는 림프조혈기계 암의 원인물질에 노출되지 않고,
⑦ 세척작업에서도 역시 벤젠에 노출되지 않았거나 노출되었더라도 누적 노출량이 미미하다고 판단된다.
- 유해요인 : 시너, 세척액, 접착제-벤젠 함유 안 되거나 미미
- 업무내용 : 연료탱크를 성형/가공/조립/세척작업
라. 과거력 등
1)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 신청 상병 관련 특이사항 없음
2) 과거 산재처리 이력 : 없음.
3) 기타
○ 신체조건: 키 177cm, 몸무게 78kg
○ 기타 흡연 등
- 흡연 : 무
- 음주 : 거의 안 마심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0. 직업성 암
가. 석면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후두암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며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경우
1) 흉막반 또는 미만성 흉막비후와 동반된 경우
2) 조직검사 결과 석면소체 또는 석면섬유가 충분히 발견된 경우
나. 석면폐증과 동반된 폐암, 후두암, 악성중피종
다. 직업적으로 석면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악성중피종
라. 석면에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난소암
마. 니켈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바. 콜타르피치(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라돈-222 또는 그 붕괴물질(지하 등 환기가 잘 되지 않는 장소에서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베릴륨 또는 그 화학물, 6가 크롬 또는 그 화합물 및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사. 검댕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피부암
아. 콜타르(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정제되지 않은 광물유에 노출되어 발생한 피부암
자. 비소 또는 그 무기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방광암 또는 피부암
차. 스프레이나 이와 유사한 형태의 도장 업무에 종사하여 발생한 폐암 또는 방광암
카. 벤지딘, 베타나프틸아민에 노출되어 발생한 방광암
타. 목재 분진에 노출되어 발생한 비인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파. 0.5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6개월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급성ㆍ만성 골수성백혈병, 급성ㆍ만성 림프구성백혈병
하. 0.5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다발성골수종, 비호지킨림프종. 다만, 노출기간이 10년 미만이라도 누적노출량이 10피피엠ㆍ년 이상이거나 과거에 노출되었던 기록이 불분명하여 현재의 노출농도를 기준으로 10년 이상 누적노출량이 0.5피피엠ㆍ년 이상이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거. 포름알데히드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또는 비인두암
너. 1,3-부타디엔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더. 산화에틸렌에 노출되어 발생한 림프구성 백혈병
러. 염화비닐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혈관육종(4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또는 간세포암
머. 보건의료업에 종사하거나 혈액을 취급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B형 또는 C형 간염바이러스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암
버. 엑스(X)선 또는 감마(r)선 등의 전리방사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침샘암, 식도암, 위암, 대장암, 폐암, 뼈암, 피부의 기저세포암, 유방암, 신장암, 방광암, 뇌 및 중추신경계암, 갑상선암,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및 급성ㆍ만성 골수성 백혈병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내용과 기간, 업무상 유해 요인, 발병 경위, 과거 병력, 연령, 제출된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조립, 분해, 세척작업 등의 업무를 하였는데 세척작업 중에 나오는 가스 때문에 눈이 아프고 호흡이 곤란하였고, 분해작업 중에는 ○○페인트 시너, NR2208, PB1, 록타이트515 등의 화학약품 사용으로 업무수행으로 인한 유해물질에 노출되어 발생한 신청 상병은 업무상 질병이라고 주장한다.
제출된 의학자료 검토 결과, 신청 상병 ‘급성 골수모구성 백혈병, inv(16)(p13;q22)’이 확인된다.
신청인은 위 사업장에서 현장실습기간을 포함하여 2011년 8월부터 발병일까지 약 5년 8개월간 소조립 및 세척작업 등을 수행하였음이 근로자고용정보원부조회 및 보험가입자의견서 등에서 확인된다.
2010년 이후에 사용된 세척제에는 벤젠이 함유되어 있지 않은 점, 신청인의 작업시기를 감안할 때 벤젠의 사용은 없었을 것으로 보이고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노출량은 적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근무기간으로 보아 상병을 일으킬만한 유해물질에의 지속적인 노출로 인한 발병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신청 상병은 업무상 노출된 유해물질에 의한 것이라기보다 개인적 요인에 의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급성 골수모구성 백혈병, inv(16)(p13;q22)’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