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러스가 확인된 코로나바이러스 질환/바이러스성 폐렴/당뇨병 2형

심의결과 일부인정 · · 기타 원문 ↗ 연번 240020200002891 · 판정일: 2021-02-02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바이러스가 확인된 코로나 바이러스 질환’, ‘바이러스성 폐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조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당뇨병 2형’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 12. 14.)호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9. 8. 19.부터 위 소속 사업장에서 택시 운전 업무를 수행하였고, 2020. 9. 14.에 의료기관에서 신청 상병으로 진단 받고 심의 의뢰 기관에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택시운전이라는 업무특성상 불특정다수나 고객응대업무 등 감염 위험이 있는 직업군에 해당하고 업무수행 과정에서 감염원에의 노출이 불가피한 점이 인정되는 밀폐공간에서의 근로를 해왔다는 점, 신청인은 혼자 살고 있었으며 쉬는 날에는 밤을 새는 근무를 하고 집에 와서 취침을 하면 하루가 대부분 지났으며 오히려 코로나가 유행하여 감염 가능성이 있는 외부 활동은 더욱 자제했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신청 상병은 업무상 질병이라고 주장하였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발병경위 및 요양과정 ○ 2020. 9. 15. ○○ - (현병력) 오한, 근육통 등의 증상을 주소로 □□□에서 COVID-19 검사를 시행하였고 양성 확인되어 입원함. 2) 주치의 소견 - 본 환자는 상기 진단명으로 입원 후 외래 추적 중에 있습니다. 광범위한 코로나19 폐렴 발생 후, 회복중에 있어 폐기능 저하와 관련된 증상, 징후, 흉부 사진 등에 대한 주의 깊은 확인이 필요합니다. - 입원기간 중, 당뇨를 처음 진단하여 경구 혈당강하제 복용 중에 있습니다. 또한 간수치 상승도 확인되었지만 호전되고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3) 자문의 소견 - 제출된 자료 검토결과, 코로나 바이러스 질환에 의한 바이러스성 폐렴에 이환된 것으로 확인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주) / 사업종류: 택시 및 경차량운수업 ○ 종사상 지위: 상용 / 고용형태: 비정규직 ○ 직종: 자동차 운전원 ○ 근무기간 및 담당 업무 - 2019. 8. 19. ~ 재해일까지(1년) 택시운전, 고용보험 ○ 통상 근무시간: 1일 평균 12시간, 1주 평균 6일, 1주 평균 72시간 ○ 직업력 관련 기타사항: 그 외 측량 업체, 택시업체에서 근무한 이력 있음 나. 신청인 주장 - 택시운전이라는 업무특성상 불특정다수나 고객응대업무 등 감염 위험이 있는 직업군에 해당하고 업무수행 과정에서 감염원에의 노출이 불가피한 점이 인정되는 밀폐공간에서의 근로를 해왔다는 점, 신청인은 혼자 살고 있었으며 쉬는 날에는 밤을 새는 근무를 하고 집에 와서 취침을 하면 하루가 대부분 지났으며 오히려 코로나가 유행하여 감염 가능성이 있는 외부 활동은 더욱 자제했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신청 상병은 업무상 질병이라고 주장하였다. 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발병경위 및 요양과정 ○ 2020. 9. 15. ○○ - (현병력) 오한, 근육통 등의 증상을 주소로 □□□에서 COVID-19 검사를 시행하였고 양성 확인되어 입원함. 2) 주치의 소견 - 본 환자는 상기 진단명으로 입원 후 외래 추적 중에 있습니다. 광범위한 코로나19 폐렴 발생 후, 회복중에 있어 폐기능 저하와 관련된 증상, 징후, 흉부 사진 등에 대한 주의 깊은 확인이 필요합니다. - 입원기간 중, 당뇨를 처음 진단하여 경구 혈당강하제 복용 중에 있습니다. 또한 간수치 상승도 확인되었지만 호전되고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3) 자문의 소견 - 제출된 자료 검토결과, 코로나 바이러스 질환에 의한 바이러스성 폐렴에 이환된 것으로 확인됨 라. 업무내용 1) 담당업무 및 작업 환경 ○ 담당업무: 택시운전 ○ 근로시간: 17:00~익일 05:00(야간 전담) ○ 그 외 업무 관련 사항 - 차량인수방법: 사업장 내 차고지 - 9월 중 근무일:1일, 3일, 4일, 5일, 8일, 9일, 10일, 11일 2) 발병 이전 주요 이동경로(역학조사 결과서 발췌) ○ 9월 11일 - ~18:00 집에서 머뭄 - 18:00~익일 05:00 직장 (발병 이전 마지막 출근) ※ 신청인은 마스크 착용하였으며, 당시 몇 명의 손님을 태웠는지 기억은 못하고,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손님도 있었다고 주장 ○ 9월 12일 - 05:00~:퇴근후 집에서 머뭄 - 21:00~23:00: 집 근처 산책(마스크 착용, 산책시 사람 접촉 없다고 진술) - 23:00~: 집으로 복귀 후 머뭄 ○ 9월 13일 오전 기상 후 증상 발현 3)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관련 산재보상 업무처리방안에 따른 검토 내용 ※ 업무상질병부-766(2020. 2. 4.) 요약 ○ 업무관련성 판단 기본 원칙 - 보건의료 및 집단수용시설 종사자가 업무수행과정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감염자와 접촉으로 감염되는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간의 상당인과관계를 명백히 알 수 있는 경우로 보아 업무상질병 인정 가능 - 기타 근로자는 개별사안에 따라 업무와 질병 발생 간의 상당인과관계(노출기간, 강도, 범위, 발병시기)가 명확한 경우에 한하여 업무상 재해로 인정 ○ (보건의료 및 집단수용시설 종사자) 환자를 수용하거나 진료하는 보건의료 및 집단수용시설 종사자의 경우 업무수행 과정에서 해당 바이러스 감염자와는 접촉이 확인되고, 감염으로 인한 발병이 인정되는 경우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 - 그러나 의료기관 등에서 근무한다는 이유만으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할 수 없고 업무수행 과정에서 환자 또는 환자의 옷이나 이불 등 접촉이 확인되며, 환자 접촉 외 지역사회에서의 접촉사실 등이 특별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인정 가능 ○ (비보건의료 종사자) 바이러스성 질병과 같이 비말을 통해 감염되는 질병은 그 발병원인을 정확히 알 수 없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기 곤란하나, - 업무특성상 불특정다수나 고객응대업무 등 감염 위험이 있는 직업군이나 업무수행 과정에서 감염원과의 노출이 불가피한 점이 인정되고 노출 후 발병까지 잠복기간이 확인되며, - 생활공간(가족, 친지) 및 지역사회에서 감염자와의 접촉 등이 없었을 경우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 가능 ○ 업무상 질병 인정 요건 - 위 조사대상에 해당하는 근로자로서 아래의 다음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업무상 질병 인정 가능 ① 업무활동의 범위와 바이러스 전염경로가 일치될 것 ② 업무수행 중 바이러스에 전염될 만한 상황을 인정할 수 있을 것 ③ 바이러스에 노출되었다고 인정될 것 ④ 가족이나 친지 등 업무 외 일상생활에서 전염되지 않았을 것 ○ 보건의료 및 집단수용시설 종사자: 해당없음 - 비보건의료 종사자에 해당함 ○ 업무특성상 불특정다수나 고객응대업무 수행 여부: 해당 ○ 생활공간 및 지역사회에서 감염자와의 접촉 여부 - ○○○ 보건소 역학조사 결과 해당사항 확인 안됨 마. 코로나 19 발생 보고서(2020. 9. 15. ○○○ 보건소) - (거주형태) 아파트, 엘리베이터 - (동거인) 없음 - (직업) 택시 운전기사 - (추정감염경로) 없음 - (최초증상 발현일) 2020. 9. 13 오전 기상후 (근육통, 두통, 오한) - (검체채취) 2020. 9. 14. □□□ 병원 검사 - (통보일) 2020. 9. 15. 양성판정(9. 14. 20시경 □□□에서 전화통보) 바. 과거력 등 1)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 2) 건강검진결과: - 3) 과거 산재처리 이력: - 4) 교통사고 여부 : - 5) 기타 ○ 기타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9. 감염성 질병 가. 보건의료 및 집단수용시설 종사자에게 발생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 1) B형 간염, C형 간염, 매독, 후천성면역결핍증 등 혈액전파성 질병 2) 결핵, 풍진, 홍역, 인플루엔자 등 공기전파성 질병 3) A형 간염 등 그 밖의 감염성 질병 나. 습한 곳에서의 업무로 발생한 렙토스피라증 다. 옥외작업으로 발생한 쯔쯔가무시증 또는 신증후군 출혈열 라. 동물 또는 그 사체, 짐승의 털ㆍ가죽, 그 밖의 동물성 물체, 넝마, 고물 등을 취급하여 발생한 탄저, 단독(erysipelas) 또는 브루셀라증 마. 말라리아가 유행하는 지역에서 야외활동이 많은 직업 종사자 또는 업무수행자에게 발생한 말라리아 바. 오염된 냉각수 등으로 발생한 레지오넬라증 사. 실험실 근무자 등 병원체를 직접 취급하거나, 이에 오염된 물질을 취급하는 업무로 발생한 감염성 질병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발병 경위,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업무 특성상 밀폐된 차량 안에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고객 응대업무를 수행하였고, 업무시간 이외에는 집에서 혼자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등 업무적 이유 이외에 다른 감염 원인이 없으므로 업무상 질병이라고 주장하였다. 의학 영상 및 진료 기록에서 신청 상병 ‘바이러스가 확인된 코로나 바이러스 질환’, ‘바이러스성 폐렴’, ‘당뇨병 2형’이 확인된다. 고용보험 가입이력 등에서 신청인은 2019년 8월부터 약 1년간 택시 운전 업무를 한 사실이 확인되었고,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이 만연한 상태에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하는 고객응대업무를 수행한 점, 신청인은 혼자 살고 있고 업무 시간 이외에 외출을 거의 하지 않아 가족 감염 및 지역 감염의 가능성이 낮은 점 등을 고려 할 때 신청 상병 ‘바이러스가 확인된 코로나 바이러스 질환’, ‘바이러스성 폐렴’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나, 신청 상병 ‘당뇨병 2형’은 코로나 바이러스와의 인과관계가 밝혀지지 않은 점, 업무상의 이유로 해당 상병이 발병하지 않는 개인 기저질환인 점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바이러스가 확인된 코로나 바이러스 질환’, ‘바이러스성 폐렴’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조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당뇨병 2형’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