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식
심의결과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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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연번 240020200002893
· 판정일: 2021-03-05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천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2.14.)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9. 10. 7.자로 주식회사 ○○○○에 입사하여 UV프린터를 활용한 생산 업무를 담당하며, 유해물질에 노출되었고, 호흡곤란, 빈맥 등의 증상으로 의료기관에 내원하여 천식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2019. 10. 7.자로 입사하여 UV프린터로 굿즈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메탄올, UV glass primer 등의 유해물질에 노출되어 호흡기 증상이 발현되었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주치의 소견
○ 신청상병: 천식
○ 진료기록(알레르기 내과)
- chief complaint: 1. dyspnea, present illness: 2주전 숨이 답답하고.. 빈맥동반, 유기화합물: 7개월전(희석 메탄올, UV printer잉크), assessment: 천식, 직업성 천식, 과민성 기도과민, care plan: allergic routine w/u
2) 자문의 소견(호흡기내과)
2020.07.21. 폐기능 검사 확인 결과 기도 가역성이 확인 되어 천식 진단할 수 있음. 그러나 주어진 자료만으로 직업적 요인과 천식의 인과 관계를 밝히는 데는 한계가 있음.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주식회사 ○○○○ / 사업종류: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 종사상 지위: 상용 / 고용형태: 정규직
○ 직종: 생산관리
○ 근무기간 및 담당 업무
- 근무기간: 2019. 10. 7. ~ 2020. 7. 4.
- 담당 업무: UV프린터 생산관리 (커스터마이징 제품 주문 확인 및 생산 이미지 편집, UV프린터 생산관리, 제품 포장)
○ 통상 근무시간: 1일 평균 5시간,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25시간
○ 근로형태: 고정 주간근무
○ 정해진 휴게시간: 30분
2) 이전 사업장 및 담당 업무
- 2017. 1. 1. ~ 2018. 1. 31. ○○○○○ 사회적협동조합, 사무직
- 2016. 6. 1. ~ 2016. 8. 5 ○○○○○, 사무직
- 2016. 3. 1. ~ 2016. 5. 31. ◇◇◇◇◇, 사무직
- 2015. 2. 9. ~ 2015. 6. 12. ㈜○○○○○, 사무직
2014. 7. 12. ~ 2015. 2. 7. ♤♤♤♤, 사무직
2013. 11. 1. ~ 2014. 5. 1. ○○○○○, 서빙
2012. 5. 1. ~ 2013. 2. 1. (사)○○○○○, 사무직
※ 재해발생 사업장 이전 유해물질 노출 사업장 근무이력 없음.
나. 업무 내용
○ UV프린터 점검(20분)
- UV 잉크 노즐 검사
- 앞치마, 작업용 고무장갑, 마스크 착용
○ UV프린터 패트 세척(10분)
- UV프린터 잉크패드 세척 시 5-10ml의 메탄올 사용
앞치마, 작업용 고무장갑, 마스크 착용
○ (기타 개인정보 생략) 내 주문정보 확인 및 생산 이미지 편집(30분)
컴퓨터 작업
○ UV 유리 전처리제 도포(30분)
앞치마, 작업용 고무장갑, 마스크 착용
○ UV프린터 생산(유리, 포맥스) (30분)
앞치마, 작업용 고무장갑, 마스크 착용
○ 제품 포장 및 정리(30분)
앞치마, 토시 착용
다. 인정사실
1) 작업환경
(1) 신청인 주장
① 유해물질:
- 업무 수행 과정에서 노출된 메탄올, UV primer, UV glassprimer 등의 유해물질로 인해서 두통 및 빈맥 현상을 느꼈음.
- 메탄올은 뚜껑도 닫히지 않은 채로 있는 경우도 많았음.
② 안전지침:
- 신청인이 입사할 당시인 2019.10.에는 안전지침을 전달받은 적이 없었으며, 제조사 담당자로부터 기기 사용 및 관리법에 대한 안내만을 들었을 뿐 취급주의 사항을 안내받은 적이 없음.
- MSDS가 사업장에 구비되어 있지 않아 신청인이 직접 요청하여 구비함.
- 안전지침 등의 안내가 없어 입사 초기에는 위험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무방비로 노출되었음.
③ 보호 장구
- 방진마스크, 보호 장갑, 앞치마, 토시 착용하였음.
- 입사 초기에는 구비되어 있지 않았고, 금년 봄부터 구비되었음.
④ 노출시간
- 매뉴얼 상 정해진 스케줄은 UV프린터 점검(20분), UV프린터 패드 세척(10분), 주문정보 확인 및 이미지 편집(30분), UV유리전처리제 도포(30분), UV프린터 생산(30분), 제품 포장 및 정리(30분)
- 실제 작업시간은 하루에 4시간 30분에서 초과근무시 5시간정도 UV프린터 생산 작업하였음.
(2) 사업주 주장
① 유해물질
- 업무 수행 과정에서 UV프린터 관련 유해물질에 소량 노출되었으나, 작업환경조사 결과, 측정항목 모두 노출 기준 미만.
- 메탄올은 2019.10.~2020.3.까지 주 2-3회 세척 시에 사용하였으며 사용시간은 1회 5분 이내 였음. 2020.4. 부터 매일 세척하였으나, 2019.10.~2020.7.까지 사용량 200ml 미만으로 극소량이었음.
② 안전지침
- UV프린터 구매 시 유해물질 안전지침 안내가 있었으며, 2개월에 한 번씩 제조사 담당자가 점검을 오며 구두로 관리방식과 주의사항 안내함.
③ 보호장구:
- 방진마스크, 보호 장갑, 앞치마, 토시 착용하였음.
④ 노출시간:
- 2019.10.부터 2020.3.까지는 월 생산량이 200개에 못미쳤기 때문에 UV프린터 사용시간이 하루 2시간을 넘지 않았음.
- 4월 이후 생산량이 증가하였으나, UV프린터를 사용하는 초과근무시간은 많지 않았음.
(3) 사실관계 확인
① 작업환경측정 결과(2020년 하반기)
- 기타인쇄 공정의 혼합유기화합물, 소음 항목을 대상으로 측정을 실시하였으며 측정항목 모두 노출기준 미만으로 평가됨.
- ‘이소프로필알코올, 노말헥산’이 미량 분석 평가됨.
※이소프로필알코올 항목이 미량 검출되긴 하였으나 인화성 물질로서 타업종, 공정에서 중독 사망사고 사례가 있으므로 작업장의 충분한 환기, 특수건강검진, 작업환경관리 등의 관리 및 관심이 필요함.
- 국소배기장치 설비는 없으며, 동력 환기팬을 가동한 환기를 통해 작업장의 오염된 공기를 외부로 배기시키고 있음. (출입문 개방 등의 자연환기의 병행으로 작업장내의 공기 질 관리는 양호한 상태임)
② 작업시간 관련
- 근무시간: 2019.10.부터 2020.4.까지 주5일 하루 4시간 (주20시간) 근무, 2020.5.부터 2020.7.까지 주5일 하루 5시간 (주25시간) 근무.
- 작업량: 2020.3.까지 생산량이 200미만, 이후 2020.4.부터 생산량 급증하였음.
2) 기존 질환 및 사적재해 여부
(1) 신청인 주장
① 과거력
- 모든 질병은 기존에 환자가 가지고 있던 유전 등이 원인이 되나 증상은 악화요인으로 인해 발현되거나 심해지고 이 역시 산재에 해당함
- 이전에 천식을 앓거나, 호흡기 관련 질환을 앓은 이력 없었음. 사업주에게 말한 기존 증상 관련 내용은 최초 증상 발병 후 걱정을 덜어주고자 말한 것으로, 미미한 비염과 1년에 한 번정도 발생하는 빈혈증상 외에는 건강상 문제 전혀 없었으며, 빈맥을 동반한 천식 증상을 경험한 적 없음.
② 사적재해
- 2020.6. 개업한 개인 사업으로 셀프 인테리어공사를 했으나, 3월 말에 시작하여 7평의 작은 공간에 1주일 간격으로 페인트를 칠하는 수준으로 4월 말 거의 모든 공사가 마무리 되어 이상 증상이 발현한 시점은 6월 중순보다 훨씬 이전에 공사가 마무리되었음.
(2) 사업주 주장
① 과거력
- 신청인이 기존부터 본인이 기관지 관련 질병(비염)과 과호흡 증상이 있다고 말하였음.
② 사적재해
- 신청인 본인의 개인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동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시간보다 더 긴 시간을 개인사업을 운영하는데 보냄. 또한 건강에 이상이 나타난 시점 약 한달 전인 2020년 5월부터 개인사업의 공간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3) 사실관계 확인
- 과거 수진내역 및 건강검진 결과 참조
- 신청인이 본인 가게의 인테리어 공사를 위해 페인트 구매한 이력 확인됨.
- 2020.4.23. 촬영한 신청인의 개인사업장 사진에 페인트칠이 완료된 것으로 보임.
- 신청인의 개인사업 부동산 임대계약서상 면적 23제곱미터(7평)
3) 동일 사업장 다른 근로자 관련
(1) 신청인 주장
- 같은 공간에서 근무했던 동료 근로자들도 두통이 있어 진통제를 복용하는 일이 잦았으며, 한 근로자는 이전에는 이렇게 두통을 앓아본 적이 없었다고 함.
- 각자의 유기화합물에 대한 반응이 다르므로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함.
- 사업주가 주장하는 풀타임 근로자는 사무직을 겸하며 사무업무와 생산 업무를 겸하였기 때문에 신청인 본인보다 근무시간이 길지 않았음.
(2) 사업주 주장
- 신청인보다 긴 작업시간, 업무기간을 참여한 근로자들은 건강상 아무런 이상 증세가 없음.
라. 과거력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1. 4. 상세불명의 만성 기관지염,
- 2012. 11. 상세불명의 급성 기관지염
- 2013. 5. 상세불명의 갑상선 장애
- 2013.11. 상세불명의 타액선염 및 급성 후두염,
- 2015.5. 재발성 상세불명의급성편도염
- 2016.5. 재발성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상세불명의 급성편도염
2) 건강검진 내역
○ 최근 10년간 일반건강검진 내역 없음.
○ 2012. 10. 22. 종합 건강검진
종합소견: “노력성 폐활량이 낮다.”는 소견
폐기능 검사 결과: FVC(%): 70, peak Flow(%): 85, FEV1(%): 86, FEV1/FVC: 98
소견: 폐기능장애, 제한성 경증
3) 과거 산재 이력: -
4) 기타
○ 신체조건: 167cm, 47kg
○ 음주 및 흡연: 흡연력 없음, 음주 주1회 맥주 1잔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3. 호흡기계 질병
가. 석면에 노출되어 발생한 석면폐증
나. 목재 분진, 곡물 분진, 밀가루, 짐승털의 먼지, 항생물질, 크롬 또는 그 화합물, TDIㆍMDIㆍHDI 등 디이소시아네이트, 반응성 염료, 니켈, 코발트, 포름알데히드, 알루미늄, 산무수물(acid anhydride)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천식 또는 작업환경으로 인하여 악화된 천식
다. 디이소시아네이트, 염소, 염화수소, 염산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반응성 기도과민증후군
라. 디이소시아네이트, 에폭시수지, 산무수물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과민성 폐렴
마. 목재 분진, 짐승털의 먼지, 항생물질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알레르기성 비염
바. 아연ㆍ구리 등의 금속흄에 노출되어 발생한 금속열
사. 장기간ㆍ고농도의 석탄ㆍ암석 분진, 카드뮴흄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
아. 망간 또는 그 화합물, 크롬 또는 그 화합물,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렴
자. 크롬 또는 그 화합물에 2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비중격 궤양ㆍ천공
차. 불소수지ㆍ아크릴수지 등 합성수지의 열분해 생성물 또는 아황산가스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기도점막 염증 등 호흡기 질병
카. 톨루엔ㆍ크실렌ㆍ스티렌ㆍ시클로헥산ㆍ노말헥산ㆍ트리클로로에틸렌 등 유기용제에 노출되어 발생한 비염. 다만, 그 물질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게 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만 해당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발병 경위, 과거 병력, 직업환경 측정 결과서, 물질안전보건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2019년부터 약 9개월 간 UV프린터를 사용한 생산 업무를 수행하며, 메탄올, UV프린터 잉크 등의 유해물질에 노출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관련 검사 결과 등에서 신청 상병 ‘천식’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고용보험 가입이력 등을 통해 소속 사업장에서 2019년 10월부터 2020년 7월까지 약 9개월 간 소속 사업장에서 제품 생산 관리 업무를 수행하였음이 확인된다.
발병 전 사적으로 페인트에 노출된 점을 고려하면 신청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소수 위원의 의견은 있었으나,
신청인이 주로 수행한 업무인 UV프린터를 사용한 제품 생산 과정에서 아크릴레이트 등 일부 천식 유발 인자에 노출되었음이 확인되는 점, 신청 상병이 알레르기성이 아닌 후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근무 이전 천식으로 치료를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인은 천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유해물질에 노출된 것으로 보이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다수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천식’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