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 요추간 추간판탈출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240020200002895
· 판정일: 2021-01-13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제4-5 요추간 추간판탈출’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2.14.)호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20년 2월 3일 ㈜○○○○○에 입사하여 5월 9일까지 (사업명 생략) 현장에서 배관공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의료기관에서 검사결과 신청 상병으로 진단 받고 심의 의뢰 기관에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사업명 생략)'현장에서 배관공 업무를 수행하면서 40kg~100kg 정도 되는 무거운 자재들을 운반하는 업무를 수행하며 무리가 있었으며, 3명이서 500kg 정도 되는 배관을 옮기는 작업중 무리한 힘으로 인해 요추에 부담이 되었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2020. 7. 11. ○○○○
- 4월 삐끗함.
- Rt 하지 저리다 아프다
- inj hx >>
- Rec MRI
- HNP L4/5
- PT 3wks
2) 2020. 7.11. L SPINE MRI ○○○○
- using GE singa HDxt 1.5T machine, T1,T2,T2 FS sagittal and T1,T2 axial image were taken
- L4-5: posterior mild disc protrusion --> mild indentation of rt L5 nerve root
인정 사실
가.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작업
1) 근무형태 및 근무시간
- 근무형태: 고정주간근무
- 근무시간: 오전 7시 ~ 오후 3시(점심시간 오후 12~1시)
- 휴게시간: 정해진 휴게시간 없음
2) 사업장 현황
○ 사업장명: ㈜○○○○○ ((사업명 생략)[○○(주)] 현장에서 기계실 배관설비 용역을 맡아 시공하는 업체)
○ 작업공정: 운반작업 → 절단작업 → 설치작업
○ 작업인원: 7명 (화기감시자 1명, 배관공 3명, 용접사 1명, 중기공 2명)
○ 작업량: 신청인의 주장 및 사업장에서 제출한 작업일보, 제원표 등 객관적인 자료를 참고하여 산정함
○ 현장방문: 해당 현장은 완료되어 원청 사업장에 유사 사업장을 요청하였으나 해당 공정의 작업 계획이 없어 현장 방문하지 못함
○ 참고사항
- 기존 업무관련성조사팀의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신청인과 사업장에 동의를 구하고, 동의하에 업무관련성 평가서를 작성하였음
- 사측에서 제공한 작업일보와 자재 제원표를 참고함
- 기계실에 공장가동에 필요한 냉동기, 열교환기, 냉각수 펌프, 팽창탱크에 배관을 연결하여 설치하는 업무를 수행함
3) 신체부담 작업
가) 운반작업
① 작업내용
- 기계설비에 필요한 자재를 옮기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 굴곡, 양측 견관절 굴곡-외전하여 자재를 양손으로 잡아 작업위치까지 운반한다
- 운반한 자재를 설치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 측방굴곡, 우측 견관절 신전-외전한 자세로 양측 손으로 자재를 잡아 작업대에 놓는다.
② 작업시간: 1시간
③이동거리: 10m 이내
④ 취급물품 및 중량물 : H형강(17kg), 백강관350(65.22kg), 백강관150(19.18kg), 스텐관250(20.75kg), 스텐관200(18.41kg), 스텐관200(12.73kg)
⑤ 총 취급량: 총 718.84kg/일일 취급(1인 작업)
- 자재 평균(8.5kg) × 42개/일일 = 359.42kg/일일 (1인 작업)
- 359.42kg/일일 × 2회 = 718.84kg/일일
⑥ 작업량
- 자재 평균(8.5kg)를 84회/일일 운반 함(1인 작업)
- 자재 1회 운반 시 30초 내외 소요
- 자재 1개 운반시 2회 운반함(적재대→절단, 절단→작업위치)
나) 운반작업
① 작업내용
- 자재를 절단하는 작업으로 쪼그려 앉아 요추 굴곡-회전, 양측 견관절 및 주관절 굴곡한 자세로 양손으로 유압절단기 손잡이를 잡아 당기면서 자재를 절단한다
② 작업시간: 1시간
③ 취급물품: 유압절단기
④ 작업량
- 자재를 42회/일일 절단함(1인 작업)
- 자재 1회 절단시 1분 소요
다) 설치작업
① 작업내용
- 자재를 체결하는 작업으로 쪼그려 앉아 요추를 굴곡 및 회전, 양측 견관절 및 주관절 굴곡한 자세로 좌측 손으로 볼트를 잡아 고정하고 우측 손으로 너트를 돌려 체결한다
- 서서 요추를 굴곡, 양측 견관절을 굴곡 및 외전한 자세로 좌측 손으로 볼트들 잡아 고정하고 우측 손가락으로 너트를 돌려 체결한다
② 작업시간: 5시간
③ 이동거리: 10m 이내
④ 취급물품 및 중량물 : H형강(17kg), 백강관350(65.22kg), 백강관150(19.18kg), 스텐관250(20.75kg), 스텐관200(18.41kg), 스텐관200(12.73kg),체결부품
⑤ 총 취급량: 총 359.42kg/일일 취급(1인 작업)
- 자재 평균 무게(153.29kg) ÷ 6종 ÷ 3인작업 = 8.5kg/일일 (1인 작업)
- 자재 평균(8.5kg) × 42개/일일 = 359.42kg/일일
⑥ 작업량
- H형강 및 배관 42개/일일 설치 (1인 작업)
- H형강 및 배관 1개 설치 시 7분 내외 소요.
- H형강 및 배관 부품 630개/일일 체결 (1인 작업)
- H형강 및 배관 1개 설치 시 부품 평균 15개 투입
- H형강 및 배관 부품 1개 체결 시 10초 내외 소요
4) 보험가입자 의견
○ 재해자 ○○○으로부터 재해를 당했다고 보고 받은적도 없으며 재해로 인한 산재보험신청이나 공상처리 해달라는 전혀 언급이 없었음. *별첨 진술서.
나.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 종합소견
1) 상병 확인 결과 제4-5 요추간 추간판 탈출증이 확인됨
2) 작업 내용을 확인한 결과 배관공으로 근무하면서 일일 약 1,000kg 이상의 중량물을 취급하였으며, 작업시간 중 상당 부분을 쪼그려 앉아 요추를 굴곡한 자세로 일하는 등 요추 부담이 높았음
3) 7년 1개월간 배관공으로 근무한 기간이 자료에서 확인되며, 건설업 특성 상 실제로는 그보다 오랜 기간 배관공으로 근무하였을 것으로 보여 업무가 신청 상병의 발병 및 악화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됨
4) 따라서, 확인된 M512 제4-5 요추간 추간판탈출의 업무관련성은 높음
다. 건강보험 수진내역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진료를 받아온 기록이 확인됨
2) 교통사고 여부
- 해당없음
3) 기타
- 신체조건: 키 165cm, 체중 60kg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심의회의에 참석한 사업주 진술내용, 제출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사업명 생략)'현장에서 배관공 업무를 수행하면서 40kg~100kg 정도 되는 무거운 자재들을 운반하는 업무를 수행하며 무리가 있었으며, 3명이서 500kg 정도 되는 배관을 옮기는 작업중 무리한 힘으로 인해 요추에 부담이 되었다고 진술한다.
영상의학자료, 진료 기록 등에서 신청 상병 ‘제4-5 요추간 추간판탈출’이 확인된다.
신청인은 2008년 3월부터 2020년 5월까지 여러 현장에서 배관공 업무를 수행하였던 것으로 확인된다.
신청 상병이 확인되는 점, 약 7년 1개월가량 현장에서 배관공 업무를 수행하였음이 확인되는 점, 일일 약 1000kg 이상의 중량물을 취급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작업시간 상당부분을 쪼그려 앉아 요추를 굴곡한 자세로 업무를 수행하는 요추부담작업이 확인되는 점 등 업무기간, 강도 및 내용을 종합할 때, 신청 상병과 업무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제4-5 요추간 추간판탈출’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