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회전근개 급성 외상(파열)/좌측 회전근개 만성 외상(파열)/이두근 힘줄 부분파열 , 좌측 어깨/회전근개 힘줄 파열(극상근 완전파열) , 좌측 어깨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240020200002896
· 판정일: 2021-01-19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회전근개 힘줄 파열(극상근 완전파열) 좌측 어깨, 이두근 힘줄 부분파열 좌측 어깨’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좌측 회전근개 급성 외상(파열), 좌측 회전근개 만성 외상(파열)’은 ‘회전근개 힘줄 파열(극상근 완전파열) 좌측 어깨’에 통합 심의되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2.14.)호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건설현장에서 25년 이상 근무해 오다가 좌측 어깨에 통증이 발생하여 의료기관 내원하여 신청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5년동안 전기공사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주장이며, 2020년 7월 주차장 공사현장의 천장 전기선 입선작업을 수행하던 중 사다리에서 떨어지면서 어깨에 무리가 되었음. 25년 동안 배관작업, 입선작업 등 어깨에 무리가 가는 작업들을 수행하여 견관절에 상기 질병이 생겼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요양과정
○ 2020.07.15. 의무기록(○○○○○)
양쪽 어깨가 아프심
일주일전에 떨어져 좌측 어깨가 아프심
좌측 어깨가 들때 통증이 있으심
목뒤로 제낄 때 통증이 있으심
c sprain c4-5 d isc space narrowing
○ 2020.08.04. 의무기록(○○○○)
일주일전 사다리에서 떨어지고 어깨가 안올라간다
초음파 검사하고 인대파열 이야기 들었다
# MRI
# RC tear shoulder Lt.
# Artro RC repair shoulder Lt.
○ 2020.08.12. 수술기록지(○○○ 정형외과)
수술 전 진단 : PTRCT, partial rup biceps tendon shoulder Lt
수술 후 진단 : PTRCT, partial rup biceps tendon shoulder Lt
수술명 : A/S synovectomy, RC(SST) repair c suture-bridge technique, patch augmentation (alloderm), biceps tendesis c brans-ossecus technique
○ 2020.10.13. ○○□□ 특진 진료(직업환경의학과)
좌측 어깨 통증
7월 8일 업무 중 사다리에서 떨어지면서 땅을 팔로 짚었고, 이로 인해 통증 발생
당시 산재 신청했으나 염좌만 인정(업무상 사고)
현재 좌측 어깨의 운동범위가 제한되어 있으며, 병원에서 알려준 운동을 조금씩 하고 있다고 하심
우세손 : 우측
Left shoulder ROM limitation: flexion 90도, abduction 70도, int rotation L1까지
Left shoulder MRI (2020.07.27) : near full-thickness tear of SSP tendon
○ 2020.10.23. ○○□□ 특진 진료(신경외과 협진)
좌측 어깨 통증
7월 8월 업무 중 사다리에서 떨어지면서 땅을 팔로 짚었고, 이로 인해 통증 발생
당시 산재 신청했으나 염좌만 인정(업무상 사고)
현재 좌측 어깨의 운동범위가 제한되어 있으며, 병원에서 알려준 운동을 조금씩 하고 있다고 하심
Left shoulder MRI (2020.07.27) : near full-thickness tear of SSP tendon
Left shoulder ROM limitation: flexion 90도, abduction 70도, int rotation L1까지
○ 2020.10.21. 외부영상(요추-MRI) 판독소견(○○ □□)
Full trhickness tear of SSP tendon
Bursal side partial thickness tear of ISP tendon
SASD bursitis, enlarged subacromical enthesophyte suggestive of subacromial impingement syndrome
Hypertrophy of the AC joint
Linear partial rupture of the biceps brachii long head tendon intraarticular portion and SLAP type II lesion
2) 의학적 소견
○ 주치의 소견:
-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층 파열, 좌측 이두근개 부분파열 소견이다.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 사업장명 : (주)○○
○ 종사상지위 및 고용형태 : 일용 / 비정규직
○ 근무기간 : 2020. 5. 20. ~
○ 담당업무 : 전기공
○ 근무형태 : 고정 주간업무
○ 근무시간 : 7:00 ~ 17:00 (실 근무시간 8.5시간)
○ 휴게시간 : 점심시간 60분, 휴게시간 30분
○ 직종별 근무력
- 전기공사업무(일용근로이력, 실 근무일수 3384일) : 12년 9개월
- 전기공사업무(일용근로이력, 본인진술) : 24년 9개월
- 개인사업(쌀가게 운영) : 11년 1개월
나. 작업내용 및 신체부담 업무 ( 업무관련성 특별진찰소견서 발췌 )
1) 신체부담 작업내용 및 업무 특이사항
(1) 사업장명 : (사업명 생략). (사업명 생략)현장으로 신청인은 전기공사 업무를 수행함.
(2) 작업인원 : 11명
(3) 업무내용 : 앙카 및 헹거작업 → 배관작업 → 입선결선작업
<과거작업> 전선풀링작업, 운반작업
(4) 현장조사 : 현장에 방문[신청인 : 참여, 보험가입자 : 참여]하여 업무관련성 조사를 진행하였음.
(5) 작업량 : 신청인주장 및 현장조사 시 수집한 [작업 시연영상], [유튜브 동일작업영상], [취급물품 및 중량물] 등의 자료를 토대로 작업량을 산출하였음.
(6) 참고사항 : 사고 당시 작업현장이였던 (사업명 생략)현장이 현재 전기공사가 완료되어 작업자세를 시연영상, 유트브 동일작업 영상을 참고하여 신체부담요인을 조사하였으며, 작업당시 현장소장, 신청인의 주장을 통해 작업시간과 작업량을 산정하였음.
■앙카 및 헹거작업
-작업내용 : 천장에 배관, 전선을 연결할 앙카, 헹거를 설치하는 작업으로 서서 경추를 신전한 자세로 양측 견관절 굴곡-내전, 주관절 굴곡한 자세로 양손을 어깨위로 들어 앙카드릴을 잡아 앙카, 헹거를 연결한다.
-작업시간 : 0.5시간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앙카드릴1(3.2kg), 앙카드릴2(4.4kg)
-작업량 : 1) 1.5m당 1~2회 작업을 수행함.
2) 1시간당 평균 20~30개 작업을 수행하며 1회 작업 시 2~3분 소요됨.
-참고사항 : 1) 2018년 4~8월 공평구역 1,2,4지구현장 작업 시 약 10일정도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앙카, 헹거 일일 100개 이상 작업 수행함.
2) 트레이설치하는 경우 1.5m당 2회 작업 수행하게 되어있음.
■배관작업
-작업내용 : CD전선관을 철근 사이로 넣어주는 작업으로 쪼그리고 앉아 양측 견관절, 주관절을 굴곡한 자세로 협소한 공간에 양손을 넣어 손목을 굴곡-신전을 반복하여 CD전선관을 철근 사이에 위치에 맞춰 이동시킨다.
-작업시간 : 3시간
-취급물품 및 중량물 : CD전선관(10~20kg), 노출배관104mm(40~50kg)
-작업량 : CD전선관(16~36mm)사용하여 1시간당 200m사용함.
-참고사항 : 1) 공평구역 1,2,4지구(2018년 4~8월) 작업 시 노출배관104mm(40~50kg) 한 층에 20개를 작업하였고 30층 이상 건물이였다고 함(○○현장에서 신청인은 주로 배관작업을 수행하였다고 함).
2) 내부로 들어가는 CD전선관은 무게가 가벼운 편으로 10~20kg정도 한다고 함.
3) 대부분 CD전선관을 사용하고 CD전선관을 못 넣거나, 작업하던 중 놓치거나, 도면이 변경된 경우에는 노출배관을 사용한다고 함(노출배관 약 10~20%사용).
■입선작업
-작업내용 : 1) 전선을 입선하는 작업으로 서서 양측 견관절, 주관절 굴곡한 자세로 어깨 위로 양손을 들어 좌측 손으로 전선을 잡고 우측 견관절의 굴곡을 반복하여 전선을 넣어준다.
-작업시간 : 3시간
-작업량 : 1시간당 75m 작업을 수행함.
-참고사항 : 입선작업의 70%가 어깨 위로 손을 올린자세로 작업을 수행한다고 함.
<과거 작업> : (사업명 생략)현장에서는 작업을 수행하지 않았지만, 과거 2004년 7월 ~ 2019년 11월(일용근로이력상)까지 수행한 작업임.
■전선풀링작업
-작업내용 : 1) 고압선을 당겨서 이동시키는 작업으로 서서 양측 견관절 굴곡-외전, 주관절을 굴곡하여 어깨 위로 손을 들어 고압선을 잡아 당기거나 밀면서 이동한다.
2) 고압선을 당기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를 굴곡, 양측 견관절을 굴곡-내전한 자세로 양손으로 고압선을 잡고 반복해서 당기거나 밀면서 이동한다.
-작업시간 : 1시간
-취급물품 및 중량물 : 고압선(2,000kg)
-작업량 : 1시간당 100m 작업 수행함(1인작업).
-참고사항 : 1) 전기실의 위치에 따라 길이가 달라지며 전기실에서 세대로 가는 길이가 약 50m ~ 500m를 끌고 간다고 함.
2) (이하 주소 생략)(2014년~2016년) 현장의 경우 16동으로 전기실 하나로 각 동에 전선을 연결해야하기 때문에 1~2달 작업을 실시하였다고 함.
3) 1가닥씩 넣는 작업 70%, 4가닥씩 한번에 넣는 작업 30%
<한시적 작업> : 매일 작업을 실시하지 않으며 한달에 1~2회정도 작업 수행함.
■운반작업
-작업내용 : CD전선관를 운반하는 작업으로 서서 좌측 견관절 굴곡-외전, 주관절 굴곡하여 어깨에 배관파이프를 메고 우측 견관절, 주관절을 굴곡하여 CD전선관를 잡아 운반한다.
-작업시간 : 0.5시간
-취급물품 및 중량물 : CD전선관(10~15kg), 판넬1(15~20kg), 판넬2(60~70kg)
-총 취급 중량물 : 판넬 평균 40kg × 일일 평균 판넬 10개 = 400kg
-작업량 : 1) 1회 작업 시 평균 50~60m(거리가 먼 경우 200m이상도 있음) 이동함.
2) 평균 10분 소요됨
3) 일일 평균 10개 운반작업 시행
-참고사항 : 1) 판넬(20~70kg)운반 시 20kg무게의 판넬의 경우 직접 손으로 들어 운반하고, 60~70kg무게의 판넬의 경우 대차를 사용하여 운반함.
2) (이하 주소 생략)(2014년~2016년) 현장의 경우 판넬 200~300개 사용하였으며, 신청인은 약 10일 작업을 수행하였고 1일 작업 시 판넬 약 10개 작업을 수행함.
3) 2018년 4~8월 (이하 주소 생략) 1,2,4지구 작업 시 지하 7층으로 자재를 직접 들고 계단으로 운반하였다고 함.
2)종합소견
○ 재해경위
7월 8월 업무 중 사다리에서 떨어지면서 땅을 팔로 짚었고, 이로 인해 통증 발생하여 산재 신청을 하였으나 염좌만 인정되고 회전근개 파열은 불승인되었음.
○ 상병 확인
타병원 의무기록, 수술기록지, 그리고 수술 전 촬영한 MRI에서 좌측 어깨 극상근 힘줄의 완전파열과 이두근 힘줄(장두)의 부분파열이 확인되었음.
○ 작업별 신체부담
어깨 관절의 45-90도 정도 혹은 90도 이상 굴곡한 자세, 그리고 어깨 관절의 반복동작이 빈번한 작업으로 어깨의 부담이 매우 높은 작업임.
○ 업무 관련성 평가
(1) 타병원 의무기록과 수술 전 촬영한 MRI에서 좌측 어깨의 극상근 힘줄 완전파열과 이두근 힘줄 부분파열이 있었던 것을 확인하였음.
(2) 신청인은 2004년부터 건설현장에서 전기 작업을 하였음. 신청인은 1993년부터 일용직으로서 같은 업무를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일용근로이력 중 실근무일수는 3,384일로 확인되었음. 현장 조사와 작업 동영상 분석에서 신청인의 업무가 어깨의 부담이 매우 높은 작업임을 확인하였고, 2004년부터 상당히 긴 기간 동안 동일한 작업을 하였던 것을 확인하였음. 또한 신청인은 오른손잡이이나, 작업 중 양손을 거의 함께 사용하는 것을 확인하였음.
(3) 신청인의 어깨 부담작업 정도, 긴 근무기간을 감안하여 신청상병의 업무 관련성은 매우 높다고 판단함.
다. 과거력
○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9.12.2. ~ 2.3. ○, 근육긴장, 어깨부분 (2차례)
- 2020.07.06.~07. ○○, 어깨관절의염좌및긴장 (2차례)
- 2020.07.15.~07.23. ○○○○○, 어깨관절의염좌및긴장 (2차례)
라. 기타사항
○ 신체조건: 165 cm, 65 kg
○ 우세손: 오른손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소견서, 제출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25년 동안 전기공사 업무를 수행하며 배관작업, 입선작업 등을 하였다는 주장이며, 2020년 7월 주차장 공사현장의 천장 전기선 입선작업을 수행하던 중 사다리에서 떨어지면서 어깨에 무리가 되어 신청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제출된 의무기록 및 의학영상을 검토한 결과, 신청상병 ‘좌측 회전근개 급성 외상(파열), 좌측 회전근개 만성 외상(파열), 이두근 힘줄 부분파열 좌측 어깨, 회전근개 힘줄 파열(극상근 완전파열) 좌측 어깨’중 ‘좌측 회전근개 급성 외상(파열), 좌측 회전근개 만성 외상(파열)’은 ‘회전근개 힘줄 파열(극상근 완전파열) 좌측 어깨’와 중복된 상병으로 ‘회전근개 힘줄 파열(극상근 완전파열) 좌측 어깨’에 통합하여 심의함이 타당하며, ‘회전근개 힘줄 파열(극상근 완전파열) 좌측 어깨, 이두근 힘줄 부분파열 좌측 어깨’의 진단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건설현장에서 전기공으로 약 24년 9개월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나. 일용근로이력상 실 근무일수가 3,384일로 확인되어 약 12년 9개월의 근무기간이 객관적으로 확인된다.
신청인은 일용직으로 건설현장에서 전기 작업 업무를 수행하며 앙카 및 헹거작업, 배관작업, 입선작업 시 양쪽 어깨의 거상 자세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어깨의 부담이 매우 높은 작업으로 판단되어 신청상병 ‘회전근개 힘줄 파열(극상근 완전파열) 좌측 어깨, 이두근 힘줄 부분파열 좌측 어깨’은 업무상 어깨 부담작업을 장기간 수행하여 발병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며, ‘좌측 회전근개 급성 외상(파열), 좌측 회전근개 만성 외상(파열)’은 ‘회전근개 힘줄 파열(극상근 완전파열) 좌측 어깨’에 포함된 중복 상병으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상병 ‘회전근개 힘줄 파열(극상근 완전파열) 좌측 어깨, 이두근 힘줄 부분파열 좌측 어깨’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좌측 회전근개 급성 외상(파열), 좌측 회전근개 만성 외상(파열)’은 ‘회전근개 힘줄 파열(극상근 완전파열) 좌측 어깨’에 통합 심의되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