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불명의 기관지 또는 폐의 악성신생물 , 왼쪽

심의결과 인정 · · 원문 ↗ 연번 240020200002897 · 판정일: 2021-01-28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상세불명의 기관지 또는 폐의 악성신생물, 왼쪽’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 12. 15.)호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78년 2월부터 2019년 4월까지 (이하 주소 생략) 와 타 지역에서 약 42년간 보온공으로 근무하면서 보온 관련된 신설 및 보수 설치(철거)하는 작업을 수행하였음을 주장하며 호흡기관에 발생된 통증으로 ○○에서 각종 검사를 시행한 결과,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1)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1978.02.~2019.04.까지 (이하 주소 생략)에서 약 42년간 보온공으로 근무하면서 여러 사업장에서 일용공 및 비정규직으로 근로하였고, 평균 9~10시간 작업을 하였음. 당시 석면 및 분진, 유해물질 등에 노출된 열악한 작업현장이 대부분이었으며, 오랜 기간 근로로 인해 신청 상병이 발병한 것이므로 업무상질병이라는 주장임 2) 사업장 주장 ○ 신청인은 단순 일용직으로 간헐적인 취업을 했으며, 근무기간 및 이력을 2017년 2월에 2일간, 11월 7일간, 2018.1울 4일간, 4월에 6일간, 5월에 18일간, 8월 9일간 각각 함석제작 작업을 SHOP에서 수행하였고 한두 번 현장설치 작업을 했음. 그리고 신청인은 평소 담배를 하루에 3갑씩 피웠으며 술 또한 매일 먹고 있었음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진료기록 가) 2019. 5. 7. ○○ 응급실 초진기록지 ○ 주소(CC): Seizures/Seizures ○ 현병력(P.I) #HTN #COPD 04.22.부터 Transient하게 자주 발생하는 Partial seizure 주소로 내원. 04.22.부터 오후 4시경 약 5분여간 좌측 얼굴, 눈주변 및 좌측 팔이 강직이 오면서 떨렸다. 의식은 뚜렷하였고 tonic-clonic 수시간 후 다시 같은 증상 4-5분 있어 04.23. NR양OOpf.opd내원하였고 Brain MRI 예약 후 퇴원한 분 이후에도 간헐적으로 비슷한 양상의 증상이 반복되었고 당일 아침 07:00 비슷한 양상의 Seizure-like movement 또 있어 ER 내원 3년 전 LLL nodule 있어 PLM○○○ pf. 입원해서 Bx. 후 a few benign lung parenchymal tissue with some macrophages. 소견 받은 Hx. 있음. SHx. - alcohol: 7일/주, 소주 0.5병/회 - smoking: 1PPPD x 40yrs ○ 최종 진단명: [주] Abnormal findings on diagnostic imaging of lung 나) 2016. 6. 15. ○○ 입퇴원요약지 ○ 주진단: Abnormal findings on diagnostic imaging of lung ○ 기타진단 HTN COPD ○ 주증상(C.C) - 건강검진 엑스레이에 이상이 있어요. ○ 입원사유 및 치료경과 - 상환 HTN, COPD 병력 있으신 분으로 건강검진상 LLL nodule 소견 보여 추가적인 w/u 위해 입원하심. - 상환 lung ca.의심하에 BFS, PCNA 시행하였고 이후 특이 부작용 합병증 보이지 않아 퇴원후 외래 F/U ○ 주요 검사 결과 - 검사일자: 2016.06.14. - CT Guided 폐생검 - 판독결론: Successfully complete PCNA for lung nodule in the LLL. - 판독결과 CT Guided GUN(lung) Biopsy CT-guided biopsy was done for lung nodule in the LLL --- with 20G BARD automated gun system. --- successfully completed procedure(x3) ---whitish specimens were retrived. --- small amount of parenchymal hemorrhage. 2) 주치의사 의학적 소견 : 폐암, 뇌전이로 항암화학요법이 필요함. 3) 2020. 8. 11. □□□□ 작업관련성 평가서 ○ 직업적 노출에 의해 석면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충분하고 종사기간, 작업시간, 작업종류를 고려했을 경우 다량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충분하고, 최초 노출일로부터 폐암의 진단된 시점까지 잠복기가 충분하기에 직업적 노출에 의한 폐암의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됨. 4) 자문의사 의학적 소견 : 의무기록지 검토 결과 신청 상병 확인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주) ○ 사업종류 : 기타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 ○ 직종 : 함석공 ○ 고용형태 : 비정규직(일용) ○ 현 사업장 근무기간 : 2019년 4월 ※ 급여지급내역 상 2019. 4. 일용근로 후 일당지급내역 확인됨. ○ 근무형태 : 고정주간근무 ○ 근무시간 : 08:00 ~ 17:00(1일 8시간) ○ 담당업무 : 함석제작 2) 과거 근무경력 : 신청인 주장 약 42년, 2004년부터 직력 확인됨 ○ 2005.05.01. ~ 2005.07.01. ㈜□□□□ 보온작업(선실, 배관설비, 기관실 등) 신설 석면, 분진(08:00~17:00) ○ 2005.10.01.~2009.07.01. ㈜□□□□ 보온작업(선실, 배관설비, 기관실 등) 신설 석면, 분진(08:00~17:00) ○ 2011.09.01.~2012.06.01. ㈜○○○○○ 보온작업(탱크, 배관설비, 공장건물)보수작업(해체) 석면, 분진, 염산, 초산(08:00~17:00) ○ 2013.08.01.~2013.09.11. ㈜○○○○○ 보온작업(탱크, 배관설비, 공장건물)보수작업(해체) 석면, 분진, 염산, 초산(08:00~17:00) ○ 2013.10.01.~2013.11.30. ㈜○○○○○ 보온작업(탱크, 배관설비, 공장건물)보수작업(해체) 석면, 분진, 염산, 초산(08:00~17:00) ○ 2017.11.~2019.01.(38일) ○○○○○(주) 보온, 함석제작(작업) 석면(08:00~17:00) ※ 기타 세부적인 이력은 재해조사서 참조 나. 작업내용 및 작업환경 1) 작업 내용 및 작업환경 진술 내용 ○ 1978년 2월경부터 보온공의 직종으로 ♡♡♡♡ 여러 공장과 타 지역 공사현장에서도 각종 배관설비와 보일러실 등을 철거 후 설치(함석)하는 작업을 해왔으며, 수행했던 작업의 종류는 각종 탱크(볼, 원형) 및 배관설비 해체 및 설치를 하였으며, 이외 타이어공장과 ◇◇◇◇◇(주), ☆☆☆☆☆(주) 등에서 보수(해체)공사와 설치(교체), 신설공사 작업을 수행하였음. ○ 보수, 설치공사 작업을 할 때 작업현장의 상황은 현장 감시, 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열악한 상태에서 작업이 이루어졌음. 각종 배관설비에 쓰였던 보온재(석면)와 건물 천정에 설치된 각종 닥트 등을 철거(해체)하는 작업을 하였는데, 그 당시에 안전보호 장비가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아 작업할 때 일반 마스크와 천으로 얼굴을 감싸거나 피스복 등 보호장비 없이 그냥 작업하기가 빈번하였고, 철 구조물과 배관설비 등을 철거 및 해체하는 작업이 진행될 때 공장 내부에는 철 구조물과 배관설비 등을 절단하는 작업이 동시에 병행되기 때문에 현장 내부에는 석면가루와 쇳가루, 먼지(분진)이 상당히 많아 앞이 희미하게 보이는 상태였고, 각종 화학물질의 유해가스가 노출되어 있는 현장에서 작업을 하였음. ○ 또한, 화학공장에서 보수(철거)공사 작업할 때에는 여러 가지 알 수 없는 냄새로 인해 속이 메스껍고, 눈이 따가워 눈물을 흘리면서 작업을 하였고, 공장건물 내부에 설치된 각종 배관설비 및 탱크 외부 벽면에 설치된 석면을 철거 후 설치하였고, 공장 건물 내부 천정에 설치된 닥트 등을 철거, 보수하는 작업을 할 때에도 석면가루가 날려 몸이 가렵고 따가웠으며, 여러 종류의 분진(가스)과 석면가루 등으로 인하여 목 안에 갈증이 났고, 칼칼하고 쐬한 느낌을 느끼면서 계속 작업을 하였음. ○ ◇◇◇◇◇(주)내 도급업체에서 보온공으로 수리선 선박 내부에서도 보수작업을 하였고, ☆☆☆☆☆(주) ○○의 도급업체에서 선실 및 기관실 등 보온재가 사용되는 모든 부위에 보온재를 설치하는 작업을 수행하기도 하였음. ○ 위와 같은 근무환경과 근무형태로 인하여 작업을 수행할 당시 석면, 분진, 여러 발암물질 등을 과도하게 흡입하는 시간이 계속 경과됨에 따라 신체의 호흡기관 등에 통증이 유발되는 증상이 나타났고, 2019. 5. 9. ○○에서 ‘폐암’을 진단받게 되었음. 2) 작업환경실내 또는 실외, 밀폐 공간 또는 개방 공간, 국소배기장치 또는 전체 환기장치 설치여부, 보호구 착용, 피부노출 가능성 등 ○ 보호구: 신청인 진술에 따르면, 방진마스크는 지급되지 않아 착용하지 않고 일반마스크와 천 혹은 아무것도 없이 작업을 수행하였음. ○ 작업환경: ♡♡♡♡에서 여러 공장, ☆☆☆☆☆ 등 조선소 내에서 작업 수행, 작업 특성상 공장내부의 절삭 및 연삭 작업 등이 혼재해서 같이 진행되어 석면, 쇳가루 등 각종 분진이 눈에 보일정도로 자욱한 환경이었다고 진술함. ○ 작업내용: 방사선 관리 구역에 출입하며 원자력 발전소 내부의 기계 장치를 유지보수 하는 업무를 보조했음. 중량물을 실어 나르거나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현장작업이 주된 업무였음. 원자력 발전소 1차 구역의 기계 설비를 해체하고 난 후 그 기계에 남아 있는 오염물질을 헝겊으로 닦아내는 작업을 하였음. ○ 유해인자 여부 - 보온공으로 작업내용은 보온작업, 유해인자는 석면으로 노출기간은 1978~2019년임.(객관적 자료 부존재) 3) 작업환경측정 결과가 있는 경우 그 결과 및 측정기관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4대보험 취득이력 기준 사업장의 작업환경측정결과 요청하였으나 ‘자료 없음’으로 회신 옴. 다.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관한 자문 결과 ○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불필요 - 2019. 5. 19. pcan 조직 검사상 adenocarinoma나타남(병리기록지), 직력에 의하면 1978년부터 여러 ♡♡♡♡ 공단에서 배관설비 및 보일러실 등을 철거하는 공간에서 함석 설치를 하였다. 한국 배관설비의 일반적 상황은 1990년대까지 석면을 사용했고, 철거 중에는 2000년 후반까지도 노출될 수 있으므로 초기 30년간은 석면에 노출되었다고 판단될 수 있다. 현조사를 토대로 업무관련성 평가 가능함. 라. 과거력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8.11.19.(1회) ○○ ‘급성인지만성인지명시되지않은기관지염’ ○ 2012.02.06.(1회) ○○ ‘급성후두기관염’ ○ 2019.07.11.~2019.07.25.(2회) 학교법인 ○○○○○ ○○ ‘기타급성신부전’ ○ 2011.01.19.~2020.06.12.(111회) ○○○○ ‘기타및상세불명의원발성고혈압’ ○ 2013.10.24.(1회) □□□ ‘기타및상세불명의원발성고혈압’ ○ 2019.05.28.~2020.05.27.(5회) 학교법인 ○○○○○ ○○ ‘뇌의이차성악성신생물’ ○ 2019.05.28.~2019.06.13.(3회) 학교법인 ○○○○○ ○○ ‘몸통의피부의양성신생물’ ○ 2010.09.11.~2010.12.20.(4회) ○○○○ ‘본태성(원발성)고혈압’ ○ 2010.11.03.~2018.01.25.(14회) ○○○○ ‘상세불명의급성기관지염’ 2) 건강검진내역 : 건강검진결과 통보서 참조 3) 기존질환 : 고혈압(2010.07.19.~현재 약복용), 만성폐색성폐질환, 급성후두기관지염, 상세불명급성기관지염, 이상지질혈증, 당뇨 4) 가족력 : 특이소견 없음 5) 신체조건 및 생활 습관 ○ 신체조건: 162cm, 51kg ○ 음주: 7일/주, 소주 0.5병/회(2019.05.07. 응급의료센터 내원정보조사지 상) ○ 흡연: 1갑/day x 40년, 50갑년(2019.05.07. 응급의료센터 내원정보조사지 상) ○ 취미활동 및 운동 : 특이력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0. 직업성 암 가. 석면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후두암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며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경우 1) 흉막반 또는 미만성 흉막비후와 동반된 경우 2) 조직검사 결과 석면소체 또는 석면섬유가 충분히 발견된 경우 나. 석면폐증과 동반된 폐암, 후두암, 악성중피종 다. 직업적으로 석면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악성중피종 라. 석면에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난소암 마. 니켈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바. 콜타르피치(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라돈-222 또는 그 붕괴물질(지하 등 환기가 잘 되지 않는 장소에서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베릴륨 또는 그 화학물, 6가 크롬 또는 그 화합물 및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사. 검댕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피부암 아. 콜타르(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정제되지 않은 광물유에 노출되어 발생한 피부암 자. 비소 또는 그 무기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방광암 또는 피부암 차. 스프레이나 이와 유사한 형태의 도장 업무에 종사하여 발생한 폐암 또는 방광암 카. 벤지딘, 베타나프틸아민에 노출되어 발생한 방광암 타. 목재 분진에 노출되어 발생한 비인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파. 0.5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6개월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급성ㆍ만성 골수성백혈병, 급성ㆍ만성 림프구성백혈병 하. 0.5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다발성골수종, 비호지킨림프종. 다만, 노출기간이 10년 미만이라도 누적노출량이 10피피엠ㆍ년 이상이거나 과거에 노출되었던 기록이 불분명하여 현재의 노출농도를 기준으로 10년 이상 누적노출량이 0.5피피엠ㆍ년 이상이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거. 포름알데히드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또는 비인두암 너. 1,3-부타디엔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더. 산화에틸렌에 노출되어 발생한 림프구성 백혈병 러. 염화비닐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혈관육종(4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또는 간세포암 머. 보건의료업에 종사하거나 혈액을 취급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B형 또는 C형 간염바이러스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암 버. 엑스(X)선 또는 감마(r)선 등의 전리방사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침샘암, 식도암, 위암, 대장암, 폐암, 뼈암, 피부의 기저세포암, 유방암, 신장암, 방광암, 뇌 및 중추신경계암, 갑상선암,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및 급성ㆍ만성 골수성 백혈병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발병 경위, 과거 병력,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자문결과, 신청인의 연령, 제출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1978년 2월경부터 보온공의 직종으로 ♡♡♡♡ 및 타지역 공사현장에서 각종 배관설비와 보일러실 등을 철거 후 설치하는 작업을 약 42년간 수행하였으며, 신청인이 화학공장에서 보수공사 작업을 할 때는 여러 가지 알 수 없는 냄새로 인해 속이 메스껍고 눈이 따가워 눈물을 흘리면서 작업을 하였고, 공장건물 내부에 설치된 각종 배관설비 및 탱크 외부 벽면에 설치된 석면 철거 작업과 ◇◇◇◇◇내 도급업체 등에서 보온공으로 선박 내부의 보수작업 등을 수행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제출된 진료 기록 및 조직 검사 결과 등에서 신청 상병 ‘상세불명의 기관지 또는 폐의 악성신생물, 왼쪽’이 확인된다. 4대보험 자료에서 신청인은 2004년부터 ㈜□□□□, ㈜○○○○○, ○○○○○(주) 등 ♡♡♡♡ 내 공장에서 배관설비 철거 및 설치 등의 보온 작업과 함석제작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 및 ☆☆☆☆☆ 도급업체에서도 보온공으로 선박 내부의 보수작업 등을 수행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신청인은 이러한 보온재와 건물 천정의 닥트 등을 철거하고 보수하는 작업 과정에서 발암물질인 석면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점과, 국내에서는 1990년대까지 석면이 함유된 보온재를 사용하였던 점을 고려하면, 신청인은 장기간 석면 등의 발암물질에 노출되었던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상세불명의 기관지 또는 폐의 악성신생물, 왼쪽’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