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성 아토피결막염/상세불명의 급성 결막염/상세불명의 안검염

심의결과 인정 · 기타질병 · 눈 원문 ↗ 연번 240020200002899 · 판정일: 2021-01-15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급성 아토피결막염’, ‘상세불명의 급성 결막염’, ‘상세불명의 안검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조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 12. 15.)호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20. 5. 27.부터 위 소속 사업장에서 주유소 소장(주유소 안전 관리, 청소, 부지 내 닭장 관리 등) 업무를 수행하였고, 2020. 8. 17.에 의료기관에서 신청 상병으로 진단 받고 심의 의뢰 기관에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2020. 5. 27. ○○ 관리소장으로 입사하여 주유소 뒤편에 있는 닭장에하루 4회 이상 출입하며, 50마리 이상의 닭에 모이를 주고 닭장 청소하는 일을 매일 반복하였는데, 업무 수행에 기인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이라고 주장하였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발병경위 및 요양과정 ○ 2020. 8. 17. ○○○○ - ocular injection OU for 1wk - wo discharge - 충혈, 안통, 이물감, 눈꼽 - Lid swelling - Severely injected with follocl ○ 020. 9. 22. ○○○○ 진료소견서 - (환자상태 및 진료소견) 상기 환자는 상병명으로 의심되며 먼지가 많거나 깨끗하지 않은 환경에서 증상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향후 정기적인 경과 관찰 및 치료가 필요합니다. ○ 2020. 9. 29. ○○○○ - 주호소: Ocular discomport - 현병력: 가렵다 - 과거력: 특이사항 없음 - 통증: 무 - pain scale: NRS - 계통문진: 주유소 근무중(닭을 키운다고 하심) - 신체검진: NS - 추정진단: allergy - 계획: 진단서 1부 ○ 2020. 9. 29. ○○○○ 진단서 - 세극등현미경 검사상 알러지성 결막염이 있음 2) 주치의 소견 - 상병명으로 의심되며 먼지가 많거나 깨끗하지 않은 환경에서 증상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향후 정기적인 경과 관찰 및 치료가 필요합니다. ○ 2020. 11. 3. 주치의 소견조회 회신서상 소견(○○○○) <신청인 상병의 일반적인 발병원인> - 급성 아토피 결막염: 먼지가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 있는 환경 - 급성 결막염: 알레르기 반응으로 손을 많이 대거나 약해진 점막으로 세균 등 병원균 침범 - 안검염: 물리적인 자극 <신청인의 현 상병상태> - 양안 충혈 및 부종, 눈곱 증상으로 내원 <재해경위, 업무와 신청상병간 의학적 인과관계> - 닭을 키우는 업무 후 에 증상이 발생하였다는 본인 진술로 유추해 볼 때 인과관계가 있을 것이라 판단됨 <필요한 요양기간> - 대략 2~4주 소요될 것이라 판단됨 3) 자문의 소견 - 의무기록 등을 종합하여 검토한 바, 신청 상병은 재해 경위와 의학적 인과관계가 인정됨. 신청한 치료 예상 기간 요양 타당함. 상 기간 요양 후 증상 고정 검토 바람.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 사업종류: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 종사상 지위: 상용 / 고용형태: 비정규직 ○ 직종: 판매관련 단순 종사원 ○ 근무기간 및 담당 업무 - 2020. 5. 29. ~ 재해일까지(2월) 주유 업무 및 주유소 관리, 고용보험 ○ 통상 근무시간: 1일 평균 12시간, 1주 평균 6일, 1주 평균 72시간 - 휴게시간: 점심시간 60분 2) 소속 사업장 이전 사업장 ○ 근무기간 및 담당 업무 - 2002. 7. 1. ~ 2007. 9. 30.(5년 3월) ○○○○○(주), 고용보험 - 2015. 5. 1. ~ 2015. 9. 1.(4월) 주식회사 □□□□, 고용보험 - 2016. 4. 1. ~ 2016. 5. 1.(1월) △△△, 고용보험 - 2016. 7. 4. ~ 2016. 7. 27.(0월) 주식회사 ◇◇◇/본사, 고용보험 - 2020. 4. 1. ~ 2020. 5. 8.(1월) ○○○○○, 고용보험 ○ 현 직종 관련 총 경력: 3월(주유소 및 충전소) - 그 외 PC방 운영, 세제 방문판매업 등에 근무하였음. 나. 업무내용 1) 담당업무 ○ 담당업무: 주유, 주유소 구내 전반적인 관리 ○ 시간대별 업무 수행 내용 - 07:00~08:00 출근, 개사료, 닭사료 보충, 빗자루와 삽으로 닭장 안팎 청소, 계란수집, 닭장 주변 풀베기, 나뭇가지 정리, 텃밭 물주기 등 업무. - 14:00~15:00 닭장 청소 - 18:00~19:00 닭장 청소 - 닭장 청소와 부지 관리 이외 시간에는 주유차량이 들어올 때 주유 업무를 하고, 그 외 시간에는 사무실에서 서류관리 및 휴식을 취하며 대기함. 2) 신청 상병을 유발할만한 유해 요인 ○ 상병 유발 관련 업무 - 작업명: 닭장 관리 - 작업기간: 2020. 5. 27. ~ 2020. 9. 26. - 작업방법: 닭장 바닥에 있는 닭털과 닭똥을 빗자루로 쓸어내어 청소함. - 작업빈도: 1일 3회, 매회 1시간 - 작업환경: 개방된 공간, 사육 닭 약 50여마리 - 보호장구 착용 여부: 장화, 장갑 착용 - 가축 및 사육장 소유주: 사업주 - 해당 업무가 신청인의 고유 업무인지 여부: 해당 업무에 대해서는 근로계약서 등의 서류로는 지시 여부를 확인 할 수 없으나, 심의의뢰기관 조사 담당자 출장 조사 및 현재 업무 수행자 확인 결과 사업주가 구두로 지시한 내용 확인 됨 3) 심의의뢰기관 조사 담당자 사업장 출장 조사 내용(2020. 11. 11.) ○ 신청인 퇴사 후 2020. 9. 27.부터 신청인과 같은 업무를 하는 근로자 조사 - ○○는 일일 10~15대의 차량에 외부판매를 하며, 동일 사업주 소유의 레미콘 회사에 3~4일에 한번 3,000L 정도의 석유를 판매하고 있음 (탱크로리로 싣고 감) - ○○에는 소장 1명만 근무하며, 주유와 부지 관리 업무를 맡고 있음. 주유소는 위험물 취급 업소이므로 주유소 부지 내 안전 관리가 필요하여 주유취급소 점검표에 의거하여 시설을 점검함. - 외부 판매가 적은 주유소이므로 주유 관련 업무 외에 시간이 많아서 채용시부터 사업주의 지시 아래 주유소 부지 내에서 닭과 개를 기르는 일을 하고 있음. - 주유소 부지내 텃밭은 일주일에 3~4회 레미콘 회사 구내 식당 조리 직원들이 와서 여러 작물을 키우고, 식재료로 사용하기 위해 가져가기도 하므로 주유소장은 텃밭 관리를 하지 않음. - 07시 출근, 20시 퇴근때까지 주유차량이 없는 시간에 주유소 부지 청소, 정리 업무를 틈틈이 하고 있음. - 1일 1회 아침에 닭 사료와 물을 주고, 닭장 청소는 일주일에 2~3회 시행함. 현재는 31마리의 닭과 1마리의 개를 기르고 있음. - 닭장은 개방된 공간이며, 주유소 부지가 매우 넓고 유휴지에 그물망을 쳐놓고 닭들이 넓은 부지에 자유롭게 다니다보니 닭똥이나 털이 닭장 안에 많이 모이지는 않는다고 진술함. 4) 신청 상병 관련 보험가입자 의견 - 재해사실을 인정하지 않음. - 채용시부터 시력이 정상인 같지 않았으며, 근무 중 대면시에도 간혹 눈이 선명하지 않고 충혈된 상태로 보였음. 다. 과거력 등 1)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 2012년 - J303. 기타 앨러지 비염, 1회 ○ 2013년 - J304. 상세불명의 앨러지 비염, 1회 ○ 2017년 - L239. 상세불명원인의 앨러지성 접촉 피부염, 1회 2) 과거 산재처리 이력: - 3) 교통사고 여부 : - 4) 기타사항 ○ 키 및 몸무게: 175cm, 85kg ○ 흡연 및 음주 - 흡연: 1일 반 갑 - 음주: 1주 1회, 1회 소주기준 2병 ○ 알레르기 - 평소 오이 알레르기가 있으며, 20대 후반부터 비염 있어 1년에 2~3회 증상 발생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7. 눈 또는 귀 질병 가. 자외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피질 백내장 또는 각막변성 나. 적외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망막화상 또는 백내장 다. 레이저광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망막박리ㆍ출혈ㆍ천공 등 기계적 손상 또는 망막화상 등 열 손상 라. 마이크로파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내장 마. 타르에 노출되어 발생한 각막위축증 또는 각막궤양 바. 크롬 또는 그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결막염 또는 결막궤양 사. 톨루엔ㆍ크실렌ㆍ스티렌ㆍ시클로헥산ㆍ노말헥산ㆍ트리클로로에틸렌 등 유기용제에 노출되어 발생한 각막염 또는 결막염 등 점막자극성 질병. 다만, 그 물질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게 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만 해당한다. 아. 디이소시아네이트에 노출되어 발생한 각막염 또는 결막염 자. 불소수지ㆍ아크릴수지 등 합성수지의 열분해 생성물 또는 아황산가스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각막염 또는 결막염 등 점막 자극성 질병 차. 소음성 난청 연속으로 85데시벨[dB(A)] 이상의 소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으로, 다음 요건 모두를 충족하는 감각신경성 난청. 다만, 내이염, 약물중독, 열성 질병, 메니에르증후군, 매독, 두부 외상, 돌발성 난청, 유전성 난청, 가족성 난청, 노인성 난청 또는 재해성 폭발음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난청은 제외한다. 1)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병변이 없을 것 2) 순음청력검사결과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없어야 하며, 청력장해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클 것. 이 경우 난청의 측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24시간 이상 소음작업을 중단한 후 ISO 기준으로 보정된 순음청력계기를 사용하여 청력검사를 하여야 하며, 500헤르츠(Hz)(a)ㆍ1,000헤르츠(b)ㆍ2,000헤르츠(c) 및 4,000헤르츠(d)의 주파수음에 대한 기도청력역치를 측정하여 6분법[(a+2b+2c+d)/6]으로 판정한다. 이 경우 난청에 대한 검사항목 및 검사를 담당할 의료기관의 인력ㆍ시설 기준은 공단이 정한다. 나) 순음청력검사는 의사의 판단에 따라 3~7일 간의 간격으로 3회 이상(음향외상성 난청에 대하여는 요양종결 후 30일 간격으로 3회 이상을 말한다) 실시하여 검사의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경우 그 중 최소가청역치를 청력장해로 인정하되, 검사결과가 다음의 요건 모두를 충족하지 않는 경우에는 1개월 후 재검사를 한다. (1)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의 차이가 각 주파수마다 10데시벨 이내일 것 (2) 상승법ㆍ하강법ㆍ혼합법 각각의 청력역치의 차이가 각 주파수마다 10데시벨 이내일 것 (3) 각 주파수마다 하강법의 청력역치가 상승법의 청력역치에 비하여 낮거나 같을 것 (4) 반복검사 간 청력역치의 최대치와 최소치의 차이가 각 주파수마다 10데시벨 이내일 것 (5) 순음청력도상 어음역(500헤르츠, 1,000헤르츠, 2,000헤르츠)에서의 주파수 간 역치변동이 20데시벨 이내이면 순음청력역치의 3분법 평균치와 어음청취역치의 차이가 10데시벨 이내일 것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주유소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면서 주유소 안에 있는 닭장에서 50마리 이상의 닭을 기르는 과정에서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신청 상병 ‘급성 아토피결막염’, ‘상세불명의 급성 결막염’, ‘상세불명의 안검염’은 의무기록상에서 해당 소견 확인되어 진단은 합당하다. 고용보험 가입이력 등에서 신청인은 2020년 5월부터 약 2개월간 위 소속 사업장에서 주유소장으로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재해조사 결과, 신청인은 사업주의 구두 지시에 의해 주유소 내부 유휴 부지의 사업주 소유의 닭 및 닭장을 관리한 사실이 확인되는데, 신청 상병은 닭 사육 중 발생 할 수 있는 사료 먼지나 동물의 분진의 자극이나 알러지 반응으로 발병 할 수 있는 점, 건강보험 수진내역 검토 결과, 신청인이 소속 사업장 입사 전 안과 관련 질환으로 진료 받은 내역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급성 아토피결막염’, ‘상세불명의 급성 결막염’, ‘상세불명의 안검염’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조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